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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행정지원과2026-09-17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하반기 단원구 버스 및 택시정류장...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768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구에서 집행 예정인 소규모 공사건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는 해당기간 내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단원구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 입찰기간 : 2026. 09. 17.(목) 10:00 ~ 2026. 09. 23.(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3.(수) 11:00 단원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12.까지 - 공사현장 : 단원구 내 버스및 택시 승강장 일원 - 공사내용 : 편의시설정비, 노선도 안내시설 정비 등 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 1식 (※ 내역서 및 설명서, 시방서 참조) - 추정금액 : 금79,994,000원 (추정가격 72,721,819원 + 부가가치세 7,272,181원) - 기초금액 :금79,994,000원 붙임 1. 공고문 1부. 2. 내역서 1부. 3.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1부. 끝.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하반기 단원구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하반기 단원구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2026. 09. 안산시 단원구 ( 도 로 교 통 과 ) 제1장. 일반 시방서 2 1. 일반사항 2 2. 공사의 계획과 관리 7 3. 자재관리 12 4. 품질관리 13 5. 안전관리 18 제2장. 특별 시방서 19 1. 일반사항 19 2. 재 료 20 3. 시 공 25 제1장. 총 칙 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공 사 명  본 공사는 2026년 하반기 단원구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라 한다. (2) 목 적  본 설명서 및 시방서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이하 ‘단원구’ )에서 발주한 2026년 하반기 단원구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이하 ‘공사’)에 적용하며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계약자가 이행해야 할 계약사항과 시공요령 등의 기준을 정하여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공사 시행 및 관리, 도로이용자의 안전운행 제고, 교통안전시설의 적정 유지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도로교통법」제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에 규정된 교통안전시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공사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확보를 위해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이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 대상지역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전지역 버스 및 택시정류장  교통안전을 위하여 즉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5) 공사기간  공사기간은 착공한 날부터 2026년 12월 12일까지 ※ 본 공사는 연간단가공사로 계약수량과 공사수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상 지역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정비항목에 대해서 수급자는 1.3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계약물량을 변경한다. 1.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2) 설계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의 설계서를 말한다. (3) 시방서는 공사수행에 관련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4) 산출내역서는 계약 시 제출한 도급내역, 설계변경·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내역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에 필요한 내역을 말한다. (5) 계약자(또는 수급인)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의 수급인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1.3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 계약문서 가.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설계서 간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계 약 서 (나) 공사시방서 (다) 산출내역서 나. 본 공사의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정밀공사와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공사 시행 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설계 변경 가.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및 감소, 특정 공종의 삭제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그와 같은 변경, 증가, 감소, 삭제를 이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보증을 해제 하지는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나) 발주청은 수급인의 보고가 있을 때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수급인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을 할 때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공하여야한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4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은 설계도서에 따라 감독관이 측정한다. (2) 공사대금 지불은 (1)항의 공사량에 계약단가를 지불한다. 1.5 계약외의 분쟁 (1) 당해 계약문서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3) 공사는 교통안전시설 심의회 심의결과, 도로정비, 자체점검 및 민원 등에 따라 시행하는 연간단가 계약이므로 당초 공사 예정금액과 집행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발주처가 필요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6 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가. 반입되는 자재와 시행한 작업의 품질 및 감독관의 승인여부와 작업진도에 관해 제기될 수 있는 제반문제 나. 도면 및 시방서의 해독에 관한 문제 다. 계약자의 만족할 만한 계약이행여부에 관해 제기되는 제반문제 (2) 감독관은 필요 시 문제되는 재료와 작업이 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할 수 있다. 감독관은 수급인의 실수로 인한, 노동자 혹은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불안전한 조건을 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는 공사의 전체 혹은 일부를 중지할 권리를 갖는다. 가.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 부적합한 기상일 때 라. 공사수행에 부적합한 조건이나, 발주청에 이익이 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관은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감독관은 공사의 안전과 일반인에 대한 보호 및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당해 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7 제출물 (1) 착 공 계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발주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을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배치 시켜야 한다. 가. 착공계 제출 시 서류 가) 착공계 및 현장대리인계 나) 공사 예정공정표 다) 안전관리계획서 및 환경·품질관리 계획서 라) 단가산출 내역서 (2) 경비사용 내역서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등 경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에는 각종 보험료 등을 포함한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고 이를 정산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보험료의 정산비용을 예상하여 공사비등의 다른 목으로 사용 할 수 없다 1.8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수급인은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이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한다. 1.9 재산 및 경과의 보고 및 복구 (1) 수급인은 공공 및 사유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감독관이 입회하거나 별도 지시를 하기 전에 파괴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지시가 있기 전에는 그들을 이전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그 공사수행 기간 동안 작업의 태만, 소홀, 오류, 누락 등의 결과로 인해서 공공 및 개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1.10 공사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감독관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준공검사)하기 전까지는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준공완료 이전, 공사시 발생한 모든 손상 및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등 수급인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은 제외한다. (3)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이 감면되지는 않는다. 1.11 공공시설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시설의 보호 및 복구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예측치 못한 지하 공공시설에 대하여도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1)항과(2)항의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1.12 준공검사 및 준공서류 (1) 공정사항의 세부내역서와 공사 내용을 사진 촬영(공사 前·中·後)하여 장소별, 공정별, 시설물별로 준공 서류에 첨부 제출한다. (2) 준공계 제출 전 지정 감독자의 확인 하에 현장 검수 후 준공계를 제출 한다. (3) 공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발주청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필요 시 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각종 시설물(표지판) 반사휘도 등 측정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사의 중단 및 공사기한의 연기 (1) 법령과 본 시방서에 특별한 요건으로 정하지 않은 공사중단과 공사기한의 연기는 본 조를 따른다. (2) 계약자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 사유로 인하여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과“1.18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 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과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4) 필요시 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각종 시설물(표지판) 반사휘도 등 측정 결과서를 제출 2. 공사의 계획과 관리 2.1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우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우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2.3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가 철거하여야 한다 2.4 공사의 관리 및 조정 (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공사개시 및 마무리까지 상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사 가.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수행 가.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즉시 현장 확인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감독관의 업무지시 후 3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 후 처리의 자재, 계획, 공종을 감독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나 긴급사항시 유선, 문자, 모사전송등을 통하여 유선보고로 갈음하고 그 이후 서면보고 처리를 한다. 다. 계약자는 현장 확인 후 2근무일 이전까지 감독관의 작업지시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상악화, 제조사의 자재공급 지연등 불가항력적이고 통상적이지 아니한 사유(이하 ‘계약자의 사유’)를 제외하고 2근무일 이전까지 작업지시를 처리한다.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계약의 해약사유에 해당하며 공사계약의 파기․해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감독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아.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4) 책임 한계 가.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 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의 사고, 부재, 사정등의 불가항력적 사항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판달 될 때에는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사고, 부재, 사정등의 불가항력적 사항이여도 계약자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2근무일이내의 감독관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응급조치 가.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경후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6) 동절기 공사 가. 동절기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를 원칙으로 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동절기에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7) 공사장 관리 가.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할 수 있다. -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마.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작성한다. (8) 교통소통대책 수립 시 일반적인 내용 가.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구간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라.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22:00, 야간은 22:00~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마.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구간을 축소하여야 한다. 바.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자재관리 3.1 자재 관리 (1) 공급원과 품질요건 가. 수급인이 영구시설에 투입하는 모든 재료나 자재, 제조품, 기계류는 계약품질 조건과 모두 일치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조회사, 규격증명서, 품질시험성과표, 기타 품질을 판정하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재료, 자재, 제조품이나 기계류의 공급원을 명기한 제품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감독관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외에 사용되는 각종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필요 시 그 시험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모든 자재는 공사에 투입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의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재료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다)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다. (가)항 및 (나)항에 의해 사용 중인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 감독관은 수급인과 합동으로 품질검사 및 시험을 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용부담은 수급인이 하여야 한다. (3) 부적합자재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자재는 부적합한 자재로 간주,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부적합 자재의 결함이 시정된 경우에도 감독관 승인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4) 건설폐자재의 처리 수급인은 발생된 건설폐자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건설폐자재 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그 결과를 준공 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4.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2 품질시험․검사 (1) 품질시험기준 가.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 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다. 다.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위의 (1)의 (가)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각 절(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우리 공사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라.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감독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국내에 관련기준이나 시험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2) 시험장소 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한 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독원이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이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수급인과 생산자는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독원은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3)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가.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품질시험검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4)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가.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요청을 감독원에게 하여야 한다. 나. (가)항에 의해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라.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가 부담하여야 한다. 4.3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의뢰절차 가.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하여야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감독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4.4 시공허용오차 (1) 시공오차 측정 가.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확인을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감독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3) 공사 진행 가.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해당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 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가. 부적합보고서 처리방안 작성 ① 수급인은 시공 중 발행된 부적합보고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적합보고서의 처리방안은 다음 중 한가지로 한다. (가) 재시공 (나) 보수․보강 (다) 현 상태 사용 (라) 불합격 또는 폐기 ② 부적합보고서 처리방안은 간결하고 확실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③ 수급인은 기술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처리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토와 승인을 위해 처리방안의 기술적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부적합보고서 발행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작업은 처리방안이 검토․승인될때까지 후속작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처리방안이 “보수․보강”이나 “재시공”으로 결정된 부적합사항은 처리방안 이행 후 재검사 및 재시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부적합보고서 처리방안이 “보수․보강”이나 “재시공”으로 결정되면 검측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부적합 사항의 식별 및 격리 ① 수급인은 시공 중에 부적합 보고서가 발행될 경우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울타리, 휀스, 하자실명제 표지판 등으로 읽기 쉽고, 즉시 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기자재에 대한 부적합보고서가 발행될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즉시 식별․격리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라. 시정조치 요구서 ① 수급인은 수행될 예정인 시정조치 계획이나 이미 완료된 조치결과를 시정조치 요구서에 기록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회신 하여야한다. ② 수급인은 시정조치 권고사항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가) 시정 · 수정 권고사항인 경우 회신기간 내 시정 · 수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또는 기록, 사진, 전자매체 등을 첨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나) 예방조치 · 원인분석 권고사항인 경우 재발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합의 원인을 조사 분석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 실시 또는 관리체계를 구축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 상세조사 권고사항인 경우 그대로 방치할 경우 품질 · 안전 · 환경에 중대 영향을 초래하여 공사의 이미지 손상 또는 인적 · 물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로서 발생 범위 및 심도와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진단, 자문을 받아 조치한 후 그 계획과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라) 시정조치 회신 내용에는 지적사항과 동일사례 발생여부 파악, 시정조치내용, 조치내용의 유효성,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 및 예방조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품질보증을 위해서 동일 시설물에 독립적인 여러 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때 사전점검․확인, 공사 중 점검․확인, 시공 후 다음순서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확인받은 사항을 감독원이 승인하기 전에는 후속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① 제품 제작자 또는 납품예정자가 현장여건 및 이전 공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설치 또는 시공이 가능한지 서면 확인 ② 현장대리인이 현장여건 및 이전 공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설치 또는 시공이 가능한지 서면 확인 ③ 감독원이 현장여건 및 이전 공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설치 또는 시공이 가능한지 서면 확인 4.5 시공 확인, 점검 및 보증서 등의 제출 (1) 시공 확인 가.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 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 확인을 받은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②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③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④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한다. ⑤ 감독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 확인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 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⑥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감독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현장지도점검 가. 우리 공사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연도 현장지도 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나. 현장 지도점검 시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수급인가 “서식 24”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현장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급인은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3) 보증서 제출 수급인은 ‘보증기간 내의 자재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시 수급인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5.1 안전조치사항 (1) 공사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라바콘, 공사중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작업인부는 야광 안전복을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2) 공사장에서 발생된 안전사고 등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교통안전표지판 관련 긴급공사는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항상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현장조직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 출동 시 보수장비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보수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동원시켜야 한다. (5) 계약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계획서, 장비사용계획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제2장. 특별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6각 볼트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1.2 시선유도시설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공사에 적용한다. 1.2.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3805 도로 시선유도표지용 재귀성 반사체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A 3806 도로표지병 KS A 7715 LED 도로표지병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 RS-FITI-2010-03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1.2.3 제출물 (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도로반사경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반사경의 공사에 적용한다. 1.3.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1.4 무단횡단금지시설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여 방호울타리의 기능은 없지만 교통사고 잦은 구간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의 불법유턴을 예방하기 위한 무단횡단금지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4.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무단횡단금지시설 편) RS-FITI- 2010-032 2. 재료 2.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재료 2.1.1 표지판 및 지주 (1)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 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 mm 이상)의 방식(防蝕)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의 표5의 그룹3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를 포함한다.)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기준에 따른다. 2.1.2 반사지 (1)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A 3507 고휘도 반사지⋅초고휘도 반사지⋅광각초고휘도 반사지에 따르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2) 바탕면의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2.3 시선유도시설 재료 2.3.1 시선유도표지 (1) 시선유도표지는 KS A 380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시선유도표지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5를 참조한다. 2.3.2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봉은 RS-FITI-2010-032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시선유도봉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RS-FITI- 2010-032을 참조한다. 2.3.3 갈매기표지 (1) 갈매기표지의 재료기준은 이 기준 2.3의 2.3.1에 따른다. (2) 갈매기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지의 재료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질은 이 기준 2.3.1에 따른다. (3) 표지판은 KS D 6701의 A 5052 P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표지판의 두께는 3 mm 이하의 것 이어야 한다. (4) 알루미늄 판넬 및 앵글은 KS D 6759의 A 6063S-T5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결합밴드는 KS D 3698 STS3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볼트, 너트 및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7)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 및 KS D 356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9)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판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 D 6770 A 6061 FD-T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1) 기타 사항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한다. (12)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황색, 꺾음표시는 흑색으로 하며, 색도측정방법은 KS A 3507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CIE 표준광원 C를 가지고, 「45/0 조명 및 관측」 조건하에서 주간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할 때 표 2.3-2, 그림 2.3-1 내에 들어와야 한다. (13)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표 2.3-2의 반사성능 기준값 이상이어야 한다. 520 530 540 550 560 570 580 590 600 610 620 640 780 0.1 0.2 0.3 0.4 0.5 0.6 0.7 0.8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510 500 490 480 470 460 380 청색 녹색 노랑색 갈색 주황색 빨강색 그림 2.3-1 색도 좌표 표 2.3-2 색도좌표의 범위 색상 | 색도좌표의 범위 | 휘도율 ( Y % ) | 구분 | 1 | 2 | 3 | 4 | 하한 | 상한 | 노랑색 | x | 0.498 | 0.557 | 0.479 | 0.438 | 12 | 30 | y | 0.412 | 0.442 | 0.520 | 0.472 | 표 2.3-3 반사성능기준 측광 기하조건 | 반사성능(cd/㎡⋅lx) | 관측각 | 입사각 (β) | 황색 | 0.2° | -4° | 470 | +30° | 270 | 0.5° | -4° | 110 | +30° | 51 | 2.3.4 표지병 (1) 표지병은 KS A 3806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단 점등형 표지병은 KS A 771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표지병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6, KS A 7715를 참조한다. 2.5 도로반사경 재료 2.5.1 구조 및 형상 (1) 도로반사경의 형식은 둥근형과 사각형을 사용하며, 둥근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방향의 시계와 좌우방향 시계가 같고, 사각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방향의 시계가 좌우방향의 시계만큼 필요가 없는 장소나 두 면의 영상을 연결해서 보여주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2) 거울면의 크기와 곡선반지름은 표 2.6-1을 적용한다. 거울면의 크기는 도로반사경 자체가 쉽게 눈에 뜨이는지 여부와 시계에 연관이 되어있고, 거울면의 곡선반지름은 영상의 크기와 시계에 관련이 되어있다. 현장 여건에 적합한 조합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도로반사경의 선정에 있어서는 영상의 시인성과 시계를 고려하여 확인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물체가 확인될 수 있는 시인성을 갖는 도로반사경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거울면의 곡선반지름은 표 2.6-2를 적용한다. (4) 시계에는 확인되어야 할 차량은 물론이고 그 부근의 교통 및 도로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가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시계는 거울면의 곡선반지름, 거울면 수, 거울면 형상 및 거울면의 크기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과 상호연관성에 유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5) 거울면 수는 주행부는 일면경을 사용하고, 교차로에서 1방향만을 확인하는 경우는 일면경을, 2방향을 확인하는 경우는 이면경으로 한다. 표 2.5-1 거울면의 크기 및 거울면의 곡선반지름 거울면의 형상 | 거울면의 크기(mm) | 거울면의 곡선반지름(mm) | 둥근형 | ø 600 ø 800 ø 1,000 | 1,500 2,200 3,000 3,600 이상 | 사각형 | □ 450×600 □ 600×800 | 표 2.5-2 곡선반지름 필요한 시거(D) | D < 40 m | 40 m ≦ D ≦ 60 m | D > 60 m | 거울면의 곡선반지름(mm) | 1,500 2,200 | 3,000 | 3,600 이상 | 2.5.2 재료의 품질기준 (1) 거울면의 두께는 거울면 형상, 거울면의 크기 및 재료에 따라 표 2.6-3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표 2.5-3 거울면의 두께의 표준 거울면의 형상 | 거울면의 크기 | 재료별 거울면 두께의 표준 (mm) | 메타크릴 수지 | 폴리카보네이트수지 | 스텐인레스 | 유리 | 둥근형 | ø 600 ø 800 ø 1,000 | 3 3 3 | 3 3 3 | 0.8 0.9 1.0 | 5 5 5 | 사각형 | □ 450×600 □ 600×800 | 3 3 | 3 3 | 0.8 0.9 | 5 5 | (2) 지주는 KS D 3503 또는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 반사경의 지주는 거울면 형상 및 거울면의 크기 등에 따라 표 2.6-4에 따라 선정한다. (3) 도로반사경의 지주 등의 색채는 주황색으로 한다. 표 2.5-4 지주(강관)의 제원 거울면의 형상 | 거울면의 크기 | 일면경 (mm) | 이면경 (mm) | 외경 | 두께 | 길이 | 외경 | 두께 | 길이 | 둥근형 | ø 600 ø 800 ø 1,000 | 76.3 76.3 89.1 | 3.2 3.2 3.2 | 3,600 4,000 4,400 | 76.3 89.1 101.6 | 3.2 3.2 4.0 | 4,000 4,400 4,800 | 사각형 | □ 450×600 □ 600×800 | 76.3 76.3 | 3.2 3.2 | 3,600 4,000 | 76.3 89.1 | 3.2 3.2 | 4,000 4,400 | (4) 거울면의 재질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메타크릴 수지 KS M 3811(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스테인레스 강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STS 304 또는 STS 304를 사용한 접합강판에 표면다듬질 BA 또는 No.2B를 실시한 것 접합강판의 경우는 추가로 표 2.6-5의 시험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유리 KS L 2002(강화 유리) 중 플로트 강화 유리로 두께 5 mm인 것 표 2.6-5스테인레스 강 접합강판 추가시험 기준 항목 | 시험방법 | 평가기준 | 시험법 | 접착강도 | 평균 박리력 | 67.8 N | KS M ISO 11339 | 온도별 (-40 / 100 °C) | KS M 3718 | 염수분무시험 | 5% NaOH x 500 hr | 구멍, 균열, 부풂 | KS D 9502 | 촉진내후성 | Sun shine Carbon Arc법, 500 hr | 변색, 박리, 부풂 | KS F 4751 | 2.6 무단횡단금지시설 재료 2.6.1 일반사항 (1) 무단횡단금지시설은 횡방향 부재를 가진 난간과 유사한 형상을 가진다. 또한 횡방향 부재의 상단 높이는 노면에서 900 mm를 표준으로 하며, 동일 높이로 설치하여 연속적인 시선유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재질은 차량이 충돌할 때 부러지지 않는 재료로서 시선유도봉 재질의 품질기준을 따르며, 지주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RS-FITI- 2010-032을 참조한다. (3)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지주는 RS-FITI-2010-032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4)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지주의 색상은 무채색을 기본으로 하고, 부착되는 반사지는 황색이고, 고휘도급 반사지를 사용한다. 3. 시공 3.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시공 3.1.1 제작 (1) 지주는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통해 원형강 이상의 성능발휘가 입증될 경우,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에만 300 m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할 때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3) 표지판은 스포트⋅아르곤 용접을 양측 300 mm 이내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고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페인트를 도장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뒷면은 표면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5) 볼트⋅너트⋅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도 안 된다. (7)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 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설계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를 부착할 때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 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 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1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기호⋅화살표⋅상징그림 등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 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재단방향에 따른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압성 점착제(pressure sensitive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 또는 투명색상필름의 부착작업은 실내온도 18 ℃ ~ 24 ℃, 상대습도 65% 이하가 유지되는 청결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점착제가 충분히 가압 부착될 수 있도록 롤러 압착기 등을 사용하여 부착판 표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열활성 점착제(heat activated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의 부착작업은 고무롤러 접착기 등으로 판과 반사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한 후 진공가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반사지 위에 인쇄 가공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이 반사지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부착가공을 할 때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 완료 후 건조시켜야 한다. (8)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9)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 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내표지판용 채널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채널과 채널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11) 제작 완료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할 때 전단⋅굴곡⋅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휨⋅균열 등의 결함이 일절 없어야 한다. (12)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13)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3.1.3 방식처리 (1)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용융아연도금)에 따르며, 아연부착량은 550 g/㎡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원형지주, H형강지주, 지주연결판 및 캡은 용접 또는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써 400 g/㎡ ~ 500 g/㎡, 두께는 40 ㎛ ~ 50 ㎛로 한다. 도장을 계속할 때에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4)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1.4 설치 (1)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차량과의 충돌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길어깨 끝에서 1.0 m 이상 도로 밖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에는 비탈면⋅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도로 이용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6) 고가도로 및 교량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 시선유도시설 시공 3.2.1 시선유도시설 (1) 반사체의 색은 흰색 또는 노랑색을 적용하며, 도로 진행방향의 운전자 위치에서 볼 때 도로의 오른쪽과 같이 도로와 도로 밖의 경계를 나타내는 곳에는 흰색의 반사체를 설치하고,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곳에는 노랑색의 반사체를 설치한다. 단, 도로의 오른쪽 경계표시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노랑색의 노면표시를 설치하더라도 이곳에는 흰색 반사체를 적용한다. (2) 시선유도표지는 현지 지형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수목 등 시각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 부터 2 m 이내의 범위에서 현지 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선유도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 900 mm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3.3-1에 따른다. 평면곡선부 가드레일 설치 구간의 간격은 표 3.3-2에 따른다. 직선구간의 최대 설치 간격은 50 m로 한다. (5) 도로의 평면선형이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선형변이구간에 대해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시각적으로 연속성 있게 보이도록 설치 간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시선유도시설지침을 참조한다. (6)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며, 평면곡선반지름이 작은 구간 등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함으로 인하여 반사성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행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각도를 변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지주가 침하될 염려가 없도록 바닥을 다져 연직으로 세우고, 매설할 때에도 지주 주위를 다져 지주가 기울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형상 소정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립깊이를 최소 450 mm로 하고 지주의 밑부분에 십자형 앵커 등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 3.2-1 평면곡선부에서 반사형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 (m) |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 평면곡선반지름 (m) |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 50 이하 | 5 | 406 ~ 500 | 22.5 | 51 ~ 80 | 7.5 | 501 ~ 650 | 25 | 81 ~ 125 | 10 | 651 ~ 900 | 30 | 126 ~ 180 | 12.5 | 901 ~ 1,200 | 35 | 181 ~ 245 | 15 | 1,201 ~ 1,550 | 40 | 246 ~ 320 | 17.5 | 1,551 ~ 1,950 | 45 | 321 ~ 405 | 20 | 1,951 이상 | 50 | 표 3.2-2 평면곡선부 가드레일 설치구간의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 (m) |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 평면곡선반지름 (m) |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 50 이하 | 4 | 406 ~ 500 | 20 | 51 ~ 80 | 8 | 501 ~ 650 | 24 | 81 ~ 125 | 8 | 651 ~ 900 | 28 | 126 ~ 180 | 12 | 901 ~ 1,200 | 32 | 181 ~ 245 | 12 | 1,201 ~ 1,550 | 40 | 246 ~ 320 | 16 | 1,551 ~ 1,950 | 44 | 321 ~ 405 | 20 | 1,951 이상 | 48 | 3.2.2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다. (2) 시선유도봉의 몸체 색상은 주황색을 사용하며, 반사체의 색상은 설치위치의 노면표시와 동일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몸체 색상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다른 색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선유도봉은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및 안전지대 내에 도로 횡단상으로 차로 밖의 측대 폭만큼 차선과 이격하여 설치한다. (4) 시선유도봉의 설치간격 및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5) 시선유도봉은 도로면에 접착제 또는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앵커볼트는 차량진행방향에 앵커볼트 2개 면을 배치하여 앵커 빠짐을 줄일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앵커볼트만으로 충분히 고정되지 않을 경우 접착제와 함께 사용한다. 3.2.3 갈매기표지 (1) 갈매기표지는 도로의 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 공사구간 또는 사고 많은 지점 등과 같은 곳에서 운전자에게 도로의 굽어진 상황에 관한 사전 정보제공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갈매기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2m 이내에서 현지 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갈매기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를 1.3 m로 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주위 환경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4) 갈매기표지는 평면곡선구간에서 연속으로 설치하여 시선유도 효과가 있어야 하며, 적용구간과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3.3-3, 표 3.3-4에 따른다. 방호울타리에 갈매기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간격 기준과 가장 근접한 곳의 지주의 상단에 설치한다. (5) 연결로에서 갈매기표지는 시점에서부터 4개만 곡선반지름별 설치간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6) 표지판의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의 시인성이 양호하도록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각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7) 표지판의 설치는 지주에 단단히 고정하여 설치 후 바람 등 외압으로 인하여 설치각도가 변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지주를 설치할 경우는 3.1.3(6)에 따른다. 표 3.2-3 평면곡선부의 최소곡선반지름과 갈매기표지 적용구간의 곡선반지름 설계속도(km/시) | 최소곡선반지름(m) | 갈매기표지 적용 구간 곡선반지름(m) |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 710 600 460 380 280 200 140 90 60 30 | 770 650 550 420 340 250 180 120 80 45 | 표 3.2-4 평면곡선부의 갈매기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 (m) | 설치간격 (m) | 평면곡선반지름 (m) | 설치간격 (m) | 50 이하 | 8 | 246 ~ 320 | 25 | 51 ~ 80 | 12 | 321 ~ 405 | 30 | 81 ~ 125 | 15 | 406 ~ 500 | 35 | 126 ~ 180 | 20 | 501 ~ 650 | 38 | 181 ~ 245 | 22 | 651 ~ 900 | 45 | 3.2.4 표지병 (1) 반사체의 색상은 노면표시 색채규칙에 따르며, 백색⋅황색을 적용한다. 백색은 진출⋅진입 연결로 고어부 등 동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에 사용하고, 황색은 중앙선 등 반대 방향 교통류 분리⋅안전지대⋅노상 장애물 등 제한 및 지시 등을 표시하는데 사용한다. (2) 앵커형 표지병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노면에 표시하고, 천공기로 표지병의 앵커길이 보다 10 mm 정도 더 깊게 구멍을 뚫는다. 표지병이 접착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접착제는 천공된 구멍의 주위 아스팔트 높이만큼 주입한다. 표지병의 앵커부분을 삽입하고 표지병 몸체 상부부터 진동기를 통하여 진동을 준다. 진동을 줌에 따라 앵커 주변과 표지병 안쪽에 접착제가 고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지병 시공한 후에는 표지병 밖으로 흘러나온 접착제를 제거해 내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접착제만을 사용한 표지병 표지병을 설치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접착제는 청소가 완료된 노면과 표지병의 바닥에 고르게 바른다. 이때 접착제의 양은 표지병을 노면에 눌러 붙였을 때 접착제가 표지병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올 정도로 바르고 밀려나온 접착제는 굳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접착제의 강도는 포장체의 전단력과 동일하여야 한다. 실제 생산되는 에폭시 수지의 물리적인 강도는 포틀랜드 시멘트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접착하는 경우에는 표지병의 노출면으로부터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네랄수를 묻힌 천조각이나 등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역청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90 ℃ ~ 218 ℃의 온도조절장치에 의하여 조정되는 용해장치로부터 추출하고 저어 주어야 한다. 역청접착제는 표지병의 밑부분보다 약간 큰 덩어리로 만들어 가능한 한 빨리 표지병의 하단에 떨어뜨리며, 접착제 설치 후 5초 이내에 접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볍게 압력을 주어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병은 완전히 부착되어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표지병의 돌출된 부분은 20 mm 이하가 되어야 하며, 기타 규격 및 형상⋅설치기준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을 참조한다. 3.3 도로반사경 시공 3.3.1 일반시공 (1) 거울면의 설치 높이는 거울면 하단에서 노면까지의 높이로서, 2.5 m를 표준으로 하며, 주의판을 설치할 때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거울면의 설치 각도로, 상하방향과 좌우방향의 각도는 필요로 하는 시계의 범위에 따라 정한다. 대형차와 소형차, 어른과 어린이 등의 눈의 높이에 따른 차이 및 도로반사경에 가까이 감에 따라 변화하는 시선의 입사각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3) 거울면을 최적 위치에 설치하기 위하여 굽은 지주나 금속구조물 등을 사용하고, 1개의 지주에 이면경을 설치하는 경우 가로로 설치한다. (4) 도로반사경은 교차하는 차량, 보행자, 장애물 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도로의 시설한계를 고려해서 거울면이나 지주 등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도로반사경의 기초는 거울면, 지주 등의 자중, 풍하중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의 표준 근입 깊이는 표 3.6-1의 값으로 한다. (6) 설계풍속은 40 m/초를 표준으로 한다. (7) 지주에는 전면반사식 주의판 및 시설관리표를 붙인다. 주의판의 치수는 600 mm × 180 mm, 시설관리표는 200 mm × 150 mm로 한다. 표 3.3-1 기초의 표준 근입 깊이 종 류 | 일면경(mm) | 이면경(mm) | 둥근형 | ø 600 ø 800 ø 1,000 | 600 900 1200 | 900 1200 1500 | 사각형 | □ 450×600 □ 600×800 | 600 900 | 900 1200 | 주) 기초폭 500 mm | 3.4 무단횡단금지시설 시공 3.4.1 시공일반 (1)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설치위치는 보행자 무단횡단 및 불법유턴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많은 구간 등의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수 있다. (2)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구간에만 설치할 수 있다. 도로 주변 여건으로 인해 보행자 무단횡단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구간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체계 개선이 불가능한 구간 보도 측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최소한 무단횡단시설 폭과 양방향 측대 폭(0.5 m) 이상 확보가 가능한 구간 (3)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시공할 때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형태 및 재료, 설치방법은 설계도면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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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768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우리 구에서 집행 예정인 소규모 공사 건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는 해당기간 내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단원구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12.까지 ○ 공사위치 : 안산시 단원구 내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일원 ○ 공사내용 : 편의시설 정비, 노선도 안내시설 정비 등, 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 1식 (※ 세부 내역은 물량내역서, 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 추정금액 : 금79,994,000원 (추정가격 72,721,819원 + 부가가치세 7,272,181원) ○ 기초금액 : 금79,994,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09. 17.(목) 10:00 ~ 2026. 09. 23.(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3.(수) 11:00 단원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 제출 ○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등록(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 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 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 입찰을 위한 접속, 사전 등록, 인증 등 모든 절차(사전절차 포함)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를 비롯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일체를 완전히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여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 하며 접수기간 내에 내역서 및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 체의 책임은 참여 업체에게 있습니다. 5.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모든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공사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체결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하며 같 은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품질관리(시험)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978,117원) 국민연금보험료(1,292,36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28,524원) 퇴직공제부금비(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1,474,081 원) 품질시험비( - ) 안전관리비(457,434원) ○ 본 공사의 A값 = 금4,330,523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 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 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운영 관련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 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 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 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 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 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도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 공고문, 내역서(설계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를 포함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하 며 숙지하지 못한 일체의 책임은 견적제출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전자입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 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 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 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 9절 검사와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 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 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지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 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 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 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 공일 이전 구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 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 기간 모두 충족시) ▶ 하도급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금액, 기간 모두 충족시)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산시 청렴계약제 내부 지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 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 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산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대여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 구매 및 안산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 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및 설계 분야 단원구 도로교통과(☎ 031-481-6295) 계약분야 단원구 행정지원과(☎ 031-481-6174)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 09. 17. 안산시 단원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내역서(2026년 하반기 단원구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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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단원구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재 직접재료비 순 료 간접재료비 비 소 계 노 직접노무비 공 무 간접노무비 (직노) * 19.1%(6개월이하) 비 소 계 기 계 경 비 사 경 산재보험료 (노무) * 3.56% 고용보험료 (노무) * 1.01% 건강보험료 (직노) * 3.595% 원 연금보험료 (직노)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13.14% 석면분담금 (노무) * 0.006% 임금채권부담금 (노무) * 0.0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3.15%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2.3%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직노+재료+경비)*0.32% 환경보전비 (재료비+직노+산경)*0.8% 안전관리비 가 비 기 타 경 비 (직노+간노+재료) * 5.5%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8%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이내 고 재 처 리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공급가액)×10% 도 급 예 정 액 총 공 사 비 착 공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단원구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합 계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공 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순공사비 1 식 1. 편의시설(의자등 정비) 7 식 의자철거 1 개소 의자제작설치 1 개소 의자제작설치 안산 CI 1 개소 의자교체 1 개소 의자이설/재설치/높이조절 기초재사용 1 개소 의자이설/재설치/높이조절 기초재설치 1 개소 의자상판 교체 1 개소 소 계 2. 안내시설(노선표지등) 정비 142 식 표지판철거 1 개소 노선문안정비 내부용PET지현수식 40 ㎡ 노선문안정비 노출형PVC캘지부착식 40 ㎡ 노선문안정비 내부용PVC캘지부착식 40 ㎡ 노선도및그림재설치 10 ㎡ 노선 문안부착판 설치 및 문안교체 내부용PVC캘지부착식 5 ㎡ 표지판 철거 지주포함 5 개소 표지판 설치 지주포함, 기초재사용 1 개소 1/2 소 계 3. 승강장 정비 127 식 승강장 유리보수 5mm 10 ㎡ 승강장 지붕 유리보수 8mm 15 ㎡ 유리파손제거 95 ㎡ 승강장 명칭 문안정비 1 개소 도시형 승강장 철거 1 개소 FRP 승강장 철거 1 개소 구CIP 승강장 철거 1 개소 승강장 이설 1 개소 승강장 도색 1 개소 승강장 도색 1 개소 소 계 4. 고재처리 1,055.00 kg 고철 중량철B 706.00 kg 스테인리스 339.00 kg 알루미늄 10.00 kg 소 계 5. 안전관리비 2 일 교통안전처리 2 일 소 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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