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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체육진흥과2026-09-17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체육진흥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040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 고 기 간 : 2026. 9. 17. ~ 2026. 10. 7.(20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040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7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용료 인상 및 정비 ❍ 조문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불명확한 용어 및 표현 정비 3. 주요내용 ❍ 사용료 조정 근거 마련(안 제10조) ❍ 사용료 조항 정비(안 제11조, 안 제12조) ❍ 국민생활관 전용사용료 인상(안 별표1) 4. 자치법규안 : 붙임1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 (체육진흥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 • 전 화 : 031)481-2996 • 팩 스 : 031)481-323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활용도 제고를”을 “활용도를 높이기”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을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로 한다. 제8조제5호 중 “국민생활관내”를 “국민생활관 내”로, “문란케”를 “문란하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분한다.”를 “구분하고, 사용료의 금액은 원가ㆍ물가 상승률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용료”를 “사용료”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해서는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6”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람권 발행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를 “사전 승인을 받아야”로,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를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4호가목1)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4조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6조 중 “받은자가”를 “받은 자가”로, “아니하고는”을 “않고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관람권, 예매권”을 “예매권”으로 한다. 제2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실·국 | 문화체육관광국 | 입 안 자 | 체육진흥과장 | 이 자 영 | 체육시설팀장 | 박 은 영 | 담 당 자 (연락처) | 조 혜 진 (481-2996) | 〔별표 1] 국민생활관 사용료 징수 요율표(제10조 관련) ○ 전용사용료 (단위: 원) 구 분 | 사용목적 | 단 위 | 요 금 | 비 고 | 평 일 | 토 ㆍ 공휴일 | 공 연 장 | 공연, 발표 교육행사 | 1회 (4시간이내) | 70,000 | 100,000 | | 소 극 장 | 공연, 발표 교육행사 | 1회 (4시간이내) | 20,000 | 30,000 | | 비 고 | 1. 공연연습 및 준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 는 기준액의 50% 적용 (단, 냉ㆍ난방비 제외) |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시설의 개방) ① ∼ ④ (생 략) | 제3조(시설의 개방)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국민생활관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 ------------ 활용도를 높이기 ----------- ----------. |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국민생활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7조(사용제한) -------- ----------------- -------------------.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생활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국민생활관내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 5. 국민생활관 내 ------ ---- 문란하게 ------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제10조(사용료) ① 국민생활관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으로 구분한다 . | 제10조(사용료) ① ------- ---------------------------------------------------- 구분하고, 사용료의 금액은 원가ㆍ물가 상승률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국민생활관의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관외거주자가 이용ㆍ사용할 경우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 의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 ④ --------------- ----------------------------------------------------------------------------- 사용료 ---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생 략) |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 ------ 대해서는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6 ---- ------------. | 1. 체육(프로)경기와 체육(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 | <삭 제> | 2. 영화상영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20 | <삭 제> |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람권 발행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 | ③ --------------- -- 사전 승인을 받아야 --- -------------------------------------------------------------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 | ④ 총 관람권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하의 초대권은 관람권 수입에서 제외하며,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은 일반관람권으로 본다. | <삭 제> |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와 연습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액이 많은 규정을 적용한다. | 제12조(사용료의 감면)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100분의 30 감면 | 4. ------------ | 가. 체육진흥, 체육발전을 위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경기 또는 행사 중 3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4시간 이내의 개ㆍ폐회식에 대하여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가. ------------- -------------------. --------------------------------------------------------------. | 1)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제 규모의 경기 또는 행사 | 1) --------- 않는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나. 고유민속이나 대중문화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 <삭 제>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 않는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② 삭 제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1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6조(양도의 금지) ------ -------- 받은 자가 ------------ 않고는 -----------------------. | 제20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국민생활관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 예매권 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제20조(매표 및 검인) ① --- ----------------------. --- 예매권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4조(시행규칙) ------- -- 필요한 ---------- -----. | [별표 1] 국민생활관 사용료 징수 요율표 (제10조 관련) ○ 전용사용료 구 분 | 사용목적 | 단 위 | 요 금 | 비 고 | 평 일 | 토 ㆍ 공휴일 | 공 연 장 | 공연, 발표 교육행사 | 1회 (4시간이내) | 40,000 | 60,000 | | 소극장 | 공연, 발표 교육행사 | 1회 (4시간이내) | 20,000 | 30,000 | | 비고 | 1. 공연연습 및 준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는 기준액의 50% 적용 (단, 냉ㆍ난방비 제외) | [별표 1] 국민생활관 사용료 징수 요율표 (제10조 관련) ○ 전용사용료 (단위: 원) 구 분 | 사용목적 | 단 위 | 요 금 | 비 고 | 평 일 | 토 ㆍ 공휴일 | 공 연 장 | 공연, 발표 교육행사 | 1회 (4시간이내) | 70,000 | 100,000 | | 소 극 장 | 공연, 발표 교육행사 | 1회 (4시간이내) | 20,000 | 30,000 | | 비 고 | 1. 공연연습 및 준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는 기준액의 50% 적용 (단, 냉ㆍ난방비 제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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