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3단계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3단계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나. 모집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2.(금), ( 09:00 ~ 17:00 )
다. 사업기간 : 2026. 10. 28.(수) ~ 2026. 12. 4.(금)
라. 모집인원 : 46명
마.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바. 상세내용 : 붙임 공고 파일 참고
붙임 1. 2026년 3단계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1부.
2. 2026년 3단계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내역 1부.
3. 2026년 3단계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1부.
4. 가점 증빙서류 1부. 끝.
(붙임1)2026년 3단계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 - 2080호
2026년 3단계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단계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안 산 시 장
1. 사업기간 : 2026. 10. 28.(수) ~ 12. 4.(금)
2. 모집인원 : 46명(사업별 모집인원 붙임 내역 참조)
3. 보수 및 근무여건
○ 임 금
- 시간당 단가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 주휴·연차수당 지급, 교통간식비 1일 8,000원 별도지급
- 4대 보험 가입
○ 근무시간 : 일 4시간(휴게시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 연령 무관 1일 4시간 근무)
※ 근무시간 중 30분 이상 휴게시간 필수
4. 신청자 모집
○ 모집기간 : 2026. 9. 28.(월) ~ 10. 2.(금) 09:00 ~ 17:00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인 안산시민
※ 각 사업별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1세대 1인 신청 가능
※ 청년 미취업자(만29세이하)는 1세대 2인 이상 신청 가능
※ 동일기간 접수하는 타 재정지원일자리(희망·안전대응·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중복접수 금지
○ 구비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가구원)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및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가구 세대원(동거인 포함)의 동의서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공용 발급 가능)
·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서(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발급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포함하여 제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취업보호ㆍ지원대상 증명서(해당자 지참) 등의 가점 자료(붙임3)
· 신청자 본인이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필수(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급)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은 본인 확인 및 빠른 접수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5. 선발심사 : 2026. 10. 6. ~ 2026. 10. 20.
6. 선발자 발표 : 2026. 10. 21.(수) 12:00 안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란 게시 및 선발자 개별 문자통보
※사업 미선발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 없음
7. 문의처 :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안산시 노동일자리과(☎481-2978)
8.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참여자의 책임입니다.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본 사업참여에 따른 소득발생으로 수급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등 허위 제출 시 사업참여가 불가합니다.
· 적격자 미달의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 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선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3회 이상 경고 받은 자의 경우 근로계약 해지 등 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동일 기간 접수하는 타 재정지원일자리와 중복 접수가 불가하며 중복 접수 시 모든 사업 선발 배제됩니다.
<사업참여 배제 기준>
① 공고일 기준 안산시민이 아닌 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③ 본 사업 직전에 시행된 재정지원 및 직접일자리사업 당초·중도 포기자 * 희망 · 안전대응 및 지역공동체, 대부도특화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신청 대기자가 없을 시 전 단계 당초, 중도 포기자 참여 가능 ④ 정기소득이 있는 자 (사업장 건강보험가입자, 사업자등록자, 고용보험가입자) ※ 사업자등록자의 경우 휴업·폐업 상태일 경우에는 참여 가능(증명서 별도 제출 必) ⑤ 사업공고일 현재 안산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⑥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 청년 미취업자(만29세이하)는 1세대 2인 이상 신청 가능 ⑦ F2, F5, F6 이외의 비자 취득자 ⑧ 불성실 근무자 참여 배제 -> 배제일로부터 1년 참여 불가 ⑨ 공무원의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있는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는 허용 ⑩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ㆍ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⑪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구직신청서 등 구비서류 미제출자 및 허위 작성자 ⑫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ㆍ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⑬ 사업 참여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⑭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제한 중인 자 |
붙임 1. 2026년 3단계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내역 1부.
2. 가점 증빙서류 1부.
3. 2026년 3단계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1부. 끝.
(붙임2)2026년 3단계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3단계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내역 | | | | | | | | |
연번 | 부 서 명 | 세부 사업명 | 사업내용 | 모집
인원 | 성별 | 연령층 | 근무시간 | 우대 조건 | 근무지
(특이사항, 주소 등) | 비고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46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대부동 |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 ○ 자원순환센터에 버려진 쓰레기 분리수거 및 센터 내·외 정리 정돈 등 | 4 | 무관 | 무관 | 09:00 ~ 14:00
* 근무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가능 | - 대부동 거주자
- 신체 건강한 자
- 실외 근무 가능자 | 자원순환센터 8개소
(대부남동 산 85-34,
대부남동 128-1,
대부동동 34-22,
대부남동 산284,
선감동 산 3-6,
행낭곡 경로당
대부북동 302-1, 대부중앙로77) |
2 | 대부동 | 대부동 환경정비 사업 | ○ 대부동 청사 및 청사주변 관리 및 정비 등 | 1 | 무관 | 만65세 이상 | 09:00 ~ 14:00
* 근무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가능 | - 대부동 거주자
- 신체 건강한 자
- 실외 근무 가능자 | 대부동 청사 및 주변 |
3 | 대부동 | 대부동 쌈지공원 관리 및 무단투기 단속 | ○ 대부도 쌈지공원 조성지 제초작업 및 청소 등
○ 대부동 일대 주요 무단투기 지역 단속 및 정리 | 1 | 무관 | 무관 | 09:00 ~ 14:00
* 근무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가능 | - 대부동 거주자
- 신체 건강한 자
- 실외 근무 가능자 | 대부동 관내 쌈지 공원 및 무단 투기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대부동 | 풍도육도 환경정비사업 | ○ 풍도 해안가 쓰레기 및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제초 작업, 공중화장실 청소 | 2 | 무관 | 무관 | 09:00 ~ 14:00
* 근무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가능 | - 대부동 거주자
- 신체 건강한 자
- 실외 근무 가능자
★ 공중화장실 청소 가능한 자 | 풍도, 육도 지역 | 풍도 1명
육도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5 | 대부개발과 | 대부해양본부 주변 및 유휴지 환경개선사업 | ○ 대부해양본부 주변 및 유휴지 유지관리(꽃밭조성 등)
○ 주요 도로변 꽃박스 식재 및 관리 등 | 1 | 무관 | 무관 | 08:00 ~ 12:00 |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타 지역 거주자는 자차 이용 필수)
- 신체 건강한 자
- 제초작업 등 가능한 자 | 대부해양본부 주변 및
유휴지 등
(돈지섬1길 10 일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대부개발과 | 대부도 내 공원 관리 | ○ 공원 쓰레기 수거,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물 관리
○ 녹지대 잡초제거 및 수목 정비 등 | 2 | 무관 | 무관 | 08:00 ~ 12:00 |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타 지역 거주자는 자차 이용 필수)
- 신체 건강한 자
- 공원(공중화장실) 청소 가능한 자
- 녹지대 관리(제초, 수목 전지 등) 가능한 자 | 대부도 공원 및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임시사용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환경정책과 | 풍도 야생화 관찰로 정비 및 생태계 보호 | ○ 제초 및 잡관목 정리 작업
○ 산책로 정비 및 쓰레기 수거
○ 생태계(야생화 등) 훼손 방지 등 감시 및 보호 순찰 | 1 | 무관 | 연령무관 | 09:00 ~ 14:00
(점심시간 12:00~13:00 1시간 제외) | - 해당지역 거주 필수
- 풍도 지리적 특수성 및 지역특성을 아는 자 | 풍도 지역
(단원구 풍도동 일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해양수산과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운영지원 사업 |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운영지원(물품 정리)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실내·외 청소 등 환경미화 | 2 | 여 | 무관 | 08:00 ~ 12:30
(휴게시간 30분 제외) | - 대부도 지역 거주자 우선
(타 지역 거주자 자차 이용 필수)
- 섬세한 실내·외 청소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엘리베이터, 체험실 등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청소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단원구 대부황금로 1546)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해양수산과 | 대부도 내 어항 환경관리 사업 | ○ 대부도 내 어항구역 쓰레기 수거 및 청소 등 환경관리 | 3 | 무관 | 만19세 이상
(만70세 이하 우대) | 09:00 ~ 14: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대부도 지역 거주자 우선(대부도 출퇴근가능자)
- 환경정비(실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대부도 내 어항구역 6개소
(탄도항, 불도항, 선감항, 행낭곡항, 구봉항, 풍도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해양수산과 | 어촌관광시설 환경관리 사업 | ○ 어촌관광시설 화장실 관리(선감·종현·풍도·흘곶) | 4 | 여 | 만75세미만 | 오전 : 09:00~13:00
오후 : 14:00~18:00 택1 | - 여성 우대
- 만60세 이하 우대
- 해당 사업지 거주자 우대
- 출퇴근 가능자
- 주말 근무 가능자 | - 선감어촌체험휴양마을(단원구 개건너길 78)
- 종현어촌체험휴양마을(단원구 구봉길 240)
- 풍도어촌체험휴양마을(단원구 풍도동 3번지) 및 풍도어민공동시설(단원구 풍도동 34-10)
- 흘곶어촌체험휴양마을(단원구 대남로 510) | 각 마을당
1명 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해양수산과 | 풍도 산책로 환경관리 사업 | ○ 풍도 산책로 쓰레기 청소 및 잡초제거 및 안전관리 | 2 | 무관 | 만70세미만 | 오전 : 09:00~13:00
오후 : 14:00~18:00 택1 | - 만60세 이하 우대
- 풍도 거주자 및 업무수행에 지장 없는 자
- 예초 작업 가능자 | - 풍도 산책로 일원(풍도동 산207 인근)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해양수산과 | 어촌관광시설 시설관리 사업 | ○ 종현어촌체험휴양마을 주차 등 시설관리 | 1 | 남성 | 만70세미만 | 주5일 1일 4시간 근무 시간 협의 | - 남성 우대
- 만60세 이하 우대
- 대부도 거주자, 해당 사업지 거주자 우대
- 출퇴근 가능자
- 주말 근무 가능자, 근무시간 협의 가능자 | - 종현어촌체험휴양마을(단원구 구봉길 240)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해양수산과 | 방아머리 해변 안전관리 사업 | ○ 방아머리 해변 행위제한 위반자 계도
○ 해변 안전사고 감시 및 통제 | 4 | 무관 | 만65세미만 | 오전: 09:00 ~ 14:00
(휴식시간 12:00 ~ 13:00, 1시간 제외)
오후: 13:00 ~ 18:00
(휴식시간 15:00 ~ 16:00, 1시간 제외)
주말근무: 09:00 ~ 18:00
(휴식시간 12:00 ~ 13:00, 1시간 제외)
※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대부도 지역 거주자 우선 | 방아머리 해변
(단원구 대부북동 1985)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 해양수산과 | 낚시통제구역지킴이 사업 | ○ 낚시통제구역 내 불법낚시행위 단속
○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 계도 | 2 | 남 | 만65세미만 | 13:00 ~ 18:00
(휴식시간 15:00~16:00 1시간 제외)
※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자차 소유 필수 | 시화호MTV, 방아머리 선착장,
시화호조력발전소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해양수산과 | 방아머리 해변 환경정비 사업 | ○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및 청소
○ 해양쓰레기 투기 감시 활동 병행 | 2 | 무관 | 70세 이하 | 09:00 ~ 14: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대부도 지역 거주자 우선
(대부도 출퇴근가능자)
- 환경정비(실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방아머리 해변
(단원구 대부북동 1985)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해양수산과 | 탄도항 환경정비 사업 | ○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및 청소
○ 해양쓰레기 투기 감시 활동 병행 | 2 | 무관 | 70세 이하 | 09:00 ~ 14: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대부도 지역 거주자 우선
(대부도 출퇴근가능자)
- 환경정비(실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탄도항
(단원구 선감동 717-5)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 해양수산과 | 시화호 MTV 환경정비 사업 | ○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및 청소
○ 해양쓰레기 투기 감시 활동 병행 | 2 | 무관 | 70세 이하 | 09:00 ~ 13: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대부도 지역 거주자 우선
(대부도 출퇴근가능자)
- 환경정비(실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시화 MTV 일원
(단원구 성곡동 845-7번지 일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 해양수산과 | 구봉도 환경정비 사업 | ○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및 청소
○ 해양쓰레기 투기 감시 활동 병행 | 2 | 무관 | 70세 이하 | 09:00 ~ 14: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대부도 지역 거주자 우선
(대부도 출퇴근가능자)
- 환경정비(실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구봉도 일원
(단원구 구봉타운길 65 일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해양수산과 | 메추리섬 환경정비 사업 | ○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및 청소
○ 해양쓰레기 투기 감시 활동 병행 | 1 | 무관 | 70세 이하 | 09:00 ~ 14: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대부도 지역 거주자 우선
(대부도 출퇴근가능자)
- 환경정비(실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메추리섬 일원
(단원구 대부남동 1347)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해양수산과 | 육도 환경정비 사업 | ○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및 청소
○ 해양쓰레기 투기 감시 활동 병행 | 1 | 무관 | 70세 이하 | 09:00 ~ 14: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육도 지역 거주자 우선
(육도 출퇴근가능자)
- 환경정비(실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육도 일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해양수산과 | 습지보호지역 주민시설(쉼터, 화장실) 관리 | ○ 습지보호지역 주민지원시설 미화업무 등 유지관리 | 2 | 무관 | 만 18세 이상 | 금~화 근무(수,목 휴무) 1명
수~일 근무(월,화 휴무) 1명 | - 대부도 지역 거주자 우선
(근무지 주변 대중교통 없음) | 대부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주민시설(쉼터, 화장실)
(단원구 대부북동 642-177)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 문화예술과 | 안산대부광산퇴적암층
보존·정비사업 | ○ 안산대부광산퇴적암층 일원 환경정비
○ 안산대부광산퇴적암층 탐방객 안전사고 방지 및
불법행위 점검
○ 안산대부광산퇴적암층 안내센터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센터 청소(화장실, 주차장) 등 | 3 | 남1, 여2 | 만65세미만 | 09:00 ~ 14:00
(점심시간 12:00~13:00 1시간 제외) | -대부도 거주자 우선
(도보이동 또는 자차 이용 필수)
- 1종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 대부광산문화유산보존관리센터
(단원구 선감동 681-45)
안산대부광산퇴적암층 안내소
(단원구 선감동 144-24)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 중앙도서관 | 대부도서관 자료실 운영지원 | ○ 도서관 자료실 운영보조
○ 도서대출․반납 업무 보조
○ 도서관 자료실 도서정리 | 1 | 여 | 만50세미만 | 1조 : 09:00 ~ 13:30(4시간)
2조 : 13:30 ~ 18:00(4시간) | ○ 사서자격증 소지자 우대
○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친절한 민원응대 가능자
○ 주말 근무 가능자 | 대부도서관
(단원구 대남로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3)2026년 3단계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3단계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신청서〉
※사업당 1세대 1인 신청 가능
접수번호 | 동 - | (신청일자 : 2026 . . .) |
성 명 | | 남, 여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반드시 도로명 주소 기재 | 휴대폰 | - |
집전화 | -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수신 동의 여부 *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연락 | 동의( ) 미동의( ) |
주요이력사항 | 자격증 (증명서 사본첨부) | 1. ※ 증명서 첨부 시에 사업별로 가점 인정 |
2. |
3. |
가능 외국어, 컴퓨터 사용 가능 등 기타사항 (지원사업 우대사항 작성) | |
주요 경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참여 희망사업 | 1지망 사업명 | 2지망 사업명 |
사업부서명: | 사업부서명: |
공무원가족 여부 | ① 미해당 ② 해당 (사랍학교 교직원 포함) |
세월호 피해가족 여부 | ① 미해당 ② 해당 (관계 : ) |
장 애 인 (본인) 여부 | ① 본인 ② 가족 (장애정도 :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등록증 소지자 |
과거 유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 참여사업명 | ① | ② | ③ |
참 여 기 간 | ~ | ~ | ~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о 본 신청서는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심사, 행정 정보공동이용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о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о “본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및 행정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선정 제한 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26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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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행정안전부 | 주민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주민번호,세대주성명,참여구분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주민번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 보건복지부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
제3자 |
이용기관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한국고용정보원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 신청자 및 가구원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 관계 | 동의/미동의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
2026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신청자 및 가구원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요구서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 관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붙임7)가점 증빙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가점 증빙서류(해당자만)
가.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나. 여성가장 : ①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①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②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선택 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 · 반장의 확인서 |
다.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출
라.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마.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바. 갱생보호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사.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아.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자.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