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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체육진흥과2026-09-17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레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체육진흥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045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 고 기 간 : 2026. 9. 17. ~ 2026. 10. 7.(20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045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7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검토 의견 반영하여 관련 조항 정비 ❍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용료 인상 및 정비 ❍ 조문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불명확한 용어 및 표현 정비 3. 주요내용 ❍ 사용료 조정 근거 마련(안 제8조) ❍ 관람권 수입 징수 비율 변경(안 제9조) ❍ 사용료 감면율 조정(안 제10조) ❍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및 조정(안 별표1, 안 별표2, 안 별표5) ❍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요금 조정(안 별표6) 4. 자치법규안 : 붙임1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 (체육진흥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 • 전 화 : 031)481-2996 • 팩 스 : 031)481-323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활용도 제고를”을 “활용도를 높이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를 “구분하고, 사용료의 금액은 원가ㆍ물가 상승률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용료”를 “사용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 총액의 100분의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람권 발행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로,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를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1)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마. 대부동 시화MTV 취토장(取土場) 활용 보상으로 건립된 대부동복지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동 주민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게”를 “않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아니한”을 “않는”으로 한다. 제21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실·국 | 문화체육관광국 | 입 안 자 | 체육진흥과장 | 이 자 영 | 체육시설팀장 | 박 은 영 | 담 당 자 (연락처) | 조 혜 진 (481-2996) | [별표 1] 전 용 사 용 료(제8조 관련) (단위: 원) 사용구분 | 체육경기(행사) | 일반행사 | 평일 | 토요일 ㆍ 공휴일 | 평일 | 토요일 ㆍ 공휴일 | 안산 와∼ 스타 디움 | 육상장 (트랙) | 주간 | 40,000 | 60,000 | 200,000 | 300,000 | 야간 | 60,000 | 90,000 | 300,000 | 400,000 | 축구 잔디 구장 | 주 경기장 | 주간 | 660,000 | 2,000,000 | 1,500,000 | 2,200,000 | 야간 | 1,500,000 | 2,400,000 | 2,000,000 | 2,600,000 | 보조 경기장 | 주간 | 200,000 | 300,000 | 300,000 | 400,000 | 야간 | 300,000 | 400,000 | 400,000 | 500,000 | 국 궁 장 | 주간 | 15,400 | 23,100 | 30,800 | 46,200 | 야간 | 19,800 | 29,700 | 39,600 | 59,400 | 실내수영장 (50M 경영풀) | 오전 | 190,000 | 250,000 | 390,000 | 500,000 | 오후 | 410,000 | 540,000 | 830,000 | 1,080,000 | 주간 | 550,000 | 720,000 | 1,110,000 | 1,450,000 | 생활체육관 | 주간 | 24,000 | 36,000 | 64,000 | 96,000 | 야간 | 41,000 | 61,000 | 109,000 | 163,000 | 실내체육관 | 주간 | 46,000 | 66,000 | 120,000 | 171,000 | 야간 | 64,000 | 92,000 | 150,000 | 217,000 | 다목적체육관 | 주간 | 70,000 | 105,000 | 140,000 | 211,000 | 야간 | 100,000 | 135,000 | 170,000 | 240,000 | 인조 잔디 축구장 | 정규 운동장 | 주간 | 36,500 | 55,000 | 73,000 | 110,000 | 야간 | 47,500 | 71,500 | 95,000 | 143,000 | 중형 운동장 | 주간 | 29,000 | 43,500 | 58,000 | 87,000 | 야간 | 37,500 | 56,500 | 75,000 | 113,000 | 소형 운동장 | 주간 | 25,500 | 38,000 | 51,000 | 76,000 | 야간 | 33,000 | 49,500 | 66,000 | 99,000 | 야구장 | 인조 잔디 | 주간 | 44,000 | 66,000 | 88,000 | 132,000 | 야간 | 57,000 | 85,500 | 114,000 | 171,000 | 유소년 야구장 | 주간 | 35,000 | 52,000 | 70,000 | 105,000 | 야간 | 45,000 | 68,000 | 91,000 | 136,000 | 마사토 | 주간 | 6,000 | 9,000 | 9,000 | 12,000 | 천연잔디축구장 (호수공원) | 주간 | 175,000 | 225,000 | 500,000 | 750,000 | 천연잔디축구장 (해양동) | 주간 | 50,000 | 75,000 | 100,000 | 150,000 | 야간 | 65,000 | 97,500 | 130,000 | 195,000 | 인라인하키장 (호수공원) | 4시간 | 60,000 | 90,000 | 90,000 | 130,000 | 1일 | 150,000 | 220,000 | 300,000 | 450,000 | 실내배드민턴장(1면) | 주간 | 10,000 | 15,000 | 20,000 | 30,000 | 야간 | 12,000 | 17,000 | 24,000 | 34,000 | 테 니 스 장(1면) | 주간 | 10,000 | 16,000 | - | - | 야간 | 16,000 | 22,000 | - | - | 마사토운동장 어린이체육시설 | 주간 (4시간) | 10,000 | 15,000 | 15,000 | 20,000 | 풋살경기장(인조잔디) | 주간 | 15,000 | 20,000 | 25,000 | 38,000 | 인공암벽등반장 | 주간 | 19,000 | 24,000 | - | - | 야간 | 24,000 | 30,000 | - | - | 취미교실(강의실) | 2시간 | - | - | 20,000 | 30,000 | 인조잔디 족구장 (1면) | 주간 | 7,000 | 10,000 | - | - | 야간 | 10,000 | 14,000 | - | - | 파크골프장 | 주간 | 25,000 | 40,000 | - | - | 야간 | 40,000 | 60,000 | - | - | 비 고 | 1.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하고, 1회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체육시설 사용은 1회 2시간(안산와~스타디움 주·보조 경기장 및 육상장은 3시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4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5에 따른다. 4.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기간은 전용 사용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5. 매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회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안산와〜스타디움의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추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6. 체육관 규격 기준 가. 전용체육관(건축연면적) ㆍ다목적체육관: 4,000㎡ 이상 ㆍ실내체육관: 2,000㎡ 이상~4,000㎡ 미만 ㆍ생활체육관: 2,000㎡ 미만 나. 수영장 내 체육관(체육관 실면적) ㆍ다목적체육관: 3,000㎡ 이상 ㆍ실내체육관: 1,500㎡ 이상~3,000㎡ 미만 ㆍ생활체육관: 1,500㎡ 미만 7. 인조잔디축구장 규격 기준(운동장 면적) ㆍ정규운동장: 5,000㎡ 이상 ㆍ중형운동장: 3,000㎡ 이상∼5,000㎡ 미만 ㆍ소형운동장: 3,000㎡ 미만 8.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9. 안산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 10. 취미교실(강의실) 사용은 체육관 프로그램 대관 운영 일정에 따라 미운영할 수 있다. 11. 천연잔디 라인 도색 비용 1회당 300,000원 | [별표 2] 연 습 사 용 료(제8조 관련) (단위: 원)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료 | 개 인 | 단 체 | 안산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 | 육상장 (트랙) | 1회 2시간 | 1,500 | 800 | 생 활 체육관 실 내 체육관 국 궁 장 탁 구 장 | 1인 2시간 | 2,000 | 1,000 | 실내배드민턴장 | 1인/4시간 평일 | 2,000 | 1,400 | 1인/4시간 주말/공휴일 | 3,000 | 2,400 | 인라인 하키장 (호수공원) | 1인 2시간 | 1,200 | 600 | 인공암벽 등반장 | 평 일 | 1인 2시간 | 1,500 | - | 토요일ㆍ 공휴일 | 1인 2시간 | 2,000 | - | 월정기 | | 35,000 | - | 테니스장 | 주 간 | 1인 2시간 | 5,000 | 2,000 | 야 간 | 1인 2시간 | 8,000 | 2,000 | 체력단련장 | 월 | 50,000 | - | 일(1회) | 5,000 | - | 생존누리 수영장 | 일(입장료) | 8,000 | 6,400 | 실내수영장 | 월(주3회) | 80,000 | - | 월(주2회) | 70,000 | 월(자유수영) | 70,000 | 일(1회) | 4,000 | - | 잠수풀 | 일(입장료) | 7,000 | - | 공기통 대여(1개) | 11,000 | - | 공기통 충전(1회) | 11,000 | - | 목욕장 | 일(1회) | 7,000 | - | 파크골프장 | 평 일 | 1회 1팀(최대4인) | 1,000 | - | 토요일ㆍ 공휴일 | 1,000 | - | 장비대여 | 일(1회) | 1,000 | - | 안산 골프연습장 | 정기회원 | 1개월 | 150,000 | - | 3개월 | 420,000 | - | 6개월 | 800,000 | - | 12개월 | 1,400,000 | - | 쿠폰회원 | 20매 | 230,000 | - | 40매 | 440,000 | - | 일일입장 | 70분 | 12,000 | - | 100분 | 17,000 | - | 비 고 | 1. 단체는 동일팀에 소속된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5에 따른다. 3. 시ㆍ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는 안산시 초ㆍ중ㆍ고 및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을 위한 무료사용은 대회 및 경기당 10회 이하로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에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 개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테니스장은 1일 2시간 이내, 체력단련장 및 실내수영장은 연중 3개월까지만 가능) 5.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 생존누리수영장은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월 사용료 (생 존누리수영장은 일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하나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정하여 1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6. 삼 익아파트 상가 내 실내수영장 (단원구 새뿔길 52) 월 이용자는 실내수영장을 이용하지 않는 날에는 목욕 장을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8. 개인 사용료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하고, 감면에 따른 이용 요금의 원단위는 절사하며, 장비 대여료 및 충전료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가.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 수급자, 보훈대상자: 개인 사용료의 50% 나. 어린이, 노인: 개인 사용료의 40% 다. 청소년, 군인: 개인 사용료의 30% 라. 여성(10세 이상 55세 이하): 실내수영장 월 개인 사용료의 10% 9. 생존누리수영장 을 이용하는 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 면할 수 있다. 10. 실내골프장 및 안산골프연습장의 사용료 및 감면 사항은 안산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 시에만 적용한다. 11. 체육시설 내에서 주관하는 체육, 문화, 프로그램 등의 수강료는 교육 종목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12. 대부동복지체육센터 내 부대시설(샤워시설)은 시설이용자 및 대부동 주민에 한정하여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13. 안산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별표 4] 상 업 사 용 료 구 분 | 기 준 | 요 금 |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하는 모든 촬영 | 주 간 (3시간) | 120,000원 | 야 간 (3시간) | 150,000원 | 애 드 벌 룬 | 1일 1개 | 5,000원 | 선 전 물 (게시∙부착 등 광고물) | 연 간 | 500,000원(10㎡ 이내) 350,000원( 6㎡ 이내) | 5일 이내 | 50,000원(10㎡ 이내) 30,000원( 6㎡ 이내) | 1일 초과 | 10,000원 | 프 로 그 램 선전 책자 판매 | 판매부수 × 1부당 가격 | 판매액의 10% | 기타물품 판매 | 판매수량 × 1개당 가격 | 판매액의 10% | 비 고 | 1. 광고물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한다. 2. 애 드벌룬은 경기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다. 3. 선전물과 애 드벌룬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이를 즉시 철거 하 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 4. 책자판매 및 물품대여 등의 상행위는 경기장 내 행사와 관련된 부수 적인 상행위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 [별표 5] 부 대 시 설 사 용 료(제8조 관련) 구 분 | 사 용 료 | 조명 시설 | 안산와~스타디움 | ( 조명 전기용량 × kw당 기본료 ÷ 30) + ( 조명 전기용량 × 사용시간 × kw당 단가) | 기타 체육시설 | 30분 7,500원 | 무대조명 | 1시간 20,000원 | 냉 ㆍ 난 방 | 개별냉난방기 | 냉방: 1대당(1시간) 5,000원 난방: 1대당(1시간) 10,000원 | 중앙냉난방기 | 냉방: 1시간 35,000원 난방: 1시간 45,000원 | 전광판 (스코어판 포함) | 안산와~스타디움 | 기본료 200,000원(영상부문 및 녹화비 포함) + (전광판 전기용량 × 사용시간 × kw당 단가) | 기타 체육시설 | 1시간 10,000원 | 음향시설 | 4시간 20,000원 | 빔프로젝트 | 1시간 20,000원 | 물품보관함 | 골프연습장: 1개월 8,000원 실내체육시설: 1개월 3,000원 | 피아노 | 1회 50,000원 | 비 고 | 1. 사용시간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 2.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 등을 위하여 무대만 사용할 경우 조명료 50% 경감 3. 음향시설 사용 외에 마이크 추가 시 1대당(2시간 기준) 5,000원 부과 4. 운영요원(전광판 조작요원 포함)은 주최 측에서 준비 | [별표 6]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제8조 관련) 구 분 | 시간요금 | 월정기 주차권 | 월정기권 적용범위 | 체육시설 | 3시간 기본요금 (1회 주차 최초 3시간) | 10분당 가산요금 (최초 3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 1일 최대 주차요금 | 무료 | 300원 | 9,000원 | 10,000원 | ㆍ체육시설에 입주하여 근무 하는 임직원 | 비 고 | 1.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동승)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상이자 동승)가 사용하는 자동차 나. 안산시 소속 공용차량 및 공공기관의 공무수행 차량 다 .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 등에 참여하는 차량으로 주차요금면제 확인을 받은 차량 2.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며, 주차요금 감면 시 이중감면은 하지 않는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단,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함) 3. 필요시 「안산시 주차장 조례」 별표 2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체육시설의 운영원칙) ① ∼ ⑤ (생 략) | 제3조(체육시설의 운영원칙)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 ----------- 활용도를 높이기 ------------ ---------------. | 제8조(사용료) ① (생 략) | 제8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체육시설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 | ② --------------- --------------------------------------- 구분하고, 사용료의 금액은 원가ㆍ물가 상승률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로 정한다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⑤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관외거주자가 이용ㆍ사용할 경우 별표 1 및 별표 2 에서 정한 이용료 의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 ⑤ --------------- ---------------------------------------------- 사용료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9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생 략) | 제9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해서는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 ----------------- 수입 총액의 100분의 6 --- ----------------- -----. |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람권 발행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 | ③ ------------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 -------------------------------------------------------------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 | ④ 총 관람권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초대권은 관람권 수입에서 제외하며,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은 일반관람권으로 본다. | <삭 제>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 연습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액이 많은 규정을 적용한다.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100분의 80 감면 | 2. ------------ | 가. ∼ 마. (생 략) | 가. ∼ 마. (현행과 같음) | 바. 대부동 시화MTV 토취장 활용 보상으로 건립된 대부동 복지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동 주민 | <삭 제> | 3. 100분의 50 감면 | 3. ------------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신 설> | 마. 대부동 시화MTV 취토장 (取土場) 활용 보상으로 건립된 대부동복지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동 주민 | 4. 100분의 30 감면 | 4. ------------ | 가. 체육진흥, 체육발전을 위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경기 또는 행사 중 3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4시간 이내의 개ㆍ폐회식에 대하여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가. ------------- -------------------. -------- ---------------------------- -------------------------------. | 1)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제 규모의 경기 또는 행사 | 1) --------- 않는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나. 고유민속이나 대중문화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 <삭 제> | 다.ㆍ라. (생 략) | 다.ㆍ라. (현행과 같음)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한 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하지 아니하게 되어 사용취소 신고를 한 경우 시장은 사용취소를 신고한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 ---------------------------------- 않게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중계방송사용료 : 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전액 반환 | 2. --------------- --- 않은 ---------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 않는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ㆍ② (생 략) |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③ --------------- -------------- 않는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호회 및 단체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 ④ --------------- ------------------------------------------ 안 -----.- ----------------------------. |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 ------------- 않는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시행규칙) ------- - 필요한 ----------- -----------. | | | | |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1] 전 용 사 용 료 (단위:원) | [별표 1] 전 용 사 용 료 (단위: 원) | 사용구분 | 체육경기(행사) | 일반행사 | 평일 | 공휴일 | 평일 | 공휴일 | 안산 와∼ 스타 디움 | 육상장 (트랙) | 주간 | 40,000 | 60,000 | 200,000 | 300,000 | 야간 | 60,000 | 90,000 | 300,000 | 400,000 | 축구 잔디 구장 | 주 경기장 | 주간 | 660,000 | 2,000,000 | 1,500,000 | 2,200,000 | 야간 | 1,500,000 | 2,400,000 | 2,000,000 | 2,600,000 | 보조 경기장 | 주간 | 200,000 | 300,000 | 300,000 | 400,000 | 야간 | 300,000 | 400,000 | 400,000 | 500,000 | 생활체육관 국 궁 장 | 주간 | 15,400 | 23,100 | 30,800 | 46,200 | 야간 | 19,800 | 29,700 | 39,600 | 59,400 | 실내수영장 (50M 경영풀) | 오전 | 140,000 | 182,000 | 280,000 | 364,000 | 오후 | 300,000 | 390,000 | 600,000 | 780,000 | 주간 | 400,000 | 520,000 | 800,000 | 1,040,000 | <신 설> | | | | | | | | | | | 실내체육관 | 주간 | 35,000 | 50,000 | 70,000 | 100,000 | 야간 | 45,000 | 65,000 | 90,000 | 130,000 | 다목적체육관 | 주간 | 45,000 | 67,500 | 90,000 | 135,000 | 야간 | 65,000 | 87,500 | 110,000 | 155,000 | 인조 잔디 축구장 | 정규 운동장 | 주간 | 36,500 | 55,000 | 73,000 | 110,000 | 야간 | 47,500 | 71,500 | 95,000 | 143,000 | 중형 운동장 | 주간 | 29,000 | 43,500 | 58,000 | 87,000 | 야간 | 37,500 | 56,500 | 75,000 | 113,000 | 소형 운동장 | 주간 | 25,500 | 38,000 | 51,000 | 76,000 | 야간 | 33,000 | 49,500 | 66,000 | 99,000 | 야구장 | 인조 잔디 | 주간 | 44,000 | 66,000 | 88,000 | 132,000 | 야간 | 57,000 | 85,500 | 114,000 | 171,000 | 유소년 야구장 | 주간 | 35,000 | 52,000 | 70,000 | 105,000 | 야간 | 45,000 | 68,000 | 91,000 | 136,000 | 마사토 | 주간 | 6,000 | 9,000 | 9,000 | 12,000 | 천연잔디축구장 (호수공원) | 주간 | 175,000 | 225,000 | 500,000 | 750,000 | 천연잔디축구장 (해양동) | 주간 | 50,000 | 75,000 | 100,000 | 150,000 | 야간 | 65,000 | 97,500 | 130,000 | 195,000 | 인라인하키장 (호수공원) | 4시간 | 40,000 | 60,000 | 60,000 | 90,000 | 1일 | 100,000 | 150,000 | 200,000 | 300,000 | 실내배드민턴장(1면) | 주간 | 10,000 | 15,000 | 20,000 | 30,000 | 야간 | 12,000 | 17,000 | 24,000 | 34,000 | 테 니 스 장(1면) | 주간 | 7,000 | 10,000 | - | - | 야간 | 10,000 | 14,000 | - | - | 마사토운동장 어린이체육시설 | 주간 (4시간) | 10,000 | 15,000 | 15,000 | 20,000 | 풋살경기장(인조잔디) | 주간 | 10,000 | 15,000 | 16,000 | 24,000 | 인공암벽등반장 | 주간 | 19,000 | 24,000 | - | - | 야간 | 24,000 | 30,000 | - | - | 취미교실(강의실) | 2시간 | - | - | 20,000 | 30,000 | 인조잔디 족구장 (1면) | 주간 | 7,000 | 10,000 | - | - | 야간 | 10,000 | 14,000 | - | - | 파크골프장 | 주간 | 25,000 | 40,000 | - | - | 야간 | 40,000 | 60,000 | - | - | 사용구분 | 체육경기(행사) | 일반행사 | 평일 | 토요일 ㆍ 공휴일 | 평일 | 토요일 ㆍ 공휴일 | 안산 와∼ 스타 디움 | 육상장 (트랙) | 주간 | 40,000 | 60,000 | 200,000 | 300,000 | 야간 | 60,000 | 90,000 | 300,000 | 400,000 | 축구 잔디 구장 | 주 경기장 | 주간 | 660,000 | 2,000,000 | 1,500,000 | 2,200,000 | 야간 | 1,500,000 | 2,400,000 | 2,000,000 | 2,600,000 | 보조 경기장 | 주간 | 200,000 | 300,000 | 300,000 | 400,000 | 야간 | 300,000 | 400,000 | 400,000 | 500,000 | <삭 제> 국 궁 장 | 주간 | 15,400 | 23,100 | 30,800 | 46,200 | 야간 | 19,800 | 29,700 | 39,600 | 59,400 | 실내수영장 (50M 경영풀) | 오전 | 190,000 | 250,000 | 390,000 | 500,000 | 오후 | 410,000 | 540,000 | 830,000 | 1,080,000 | 주간 | 550,000 | 720,000 | 1,110,000 | 1,450,000 | 생활체육관 | 주간 | 24,000 | 36,000 | 64,000 | 96,000 | 야간 | 41,000 | 61,000 | 109,000 | 163,000 | 실내체육관 | 주간 | 46,000 | 66,000 | 120,000 | 171,000 | 야간 | 64,000 | 92,000 | 150,000 | 217,000 | 다목적체육관 | 주간 | 70,000 | 105,000 | 140,000 | 211,000 | 야간 | 100,000 | 135,000 | 170,000 | 240,000 | 인조 잔디 축구장 | 정규 운동장 | 주간 | 36,500 | 55,000 | 73,000 | 110,000 | 야간 | 47,500 | 71,500 | 95,000 | 143,000 | 중형 운동장 | 주간 | 29,000 | 43,500 | 58,000 | 87,000 | 야간 | 37,500 | 56,500 | 75,000 | 113,000 | 소형 운동장 | 주간 | 25,500 | 38,000 | 51,000 | 76,000 | 야간 | 33,000 | 49,500 | 66,000 | 99,000 | 야구장 | 인조 잔디 | 주간 | 44,000 | 66,000 | 88,000 | 132,000 | 야간 | 57,000 | 85,500 | 114,000 | 171,000 | 유소년 야구장 | 주간 | 35,000 | 52,000 | 70,000 | 105,000 | 야간 | 45,000 | 68,000 | 91,000 | 136,000 | 마사토 | 주간 | 6,000 | 9,000 | 9,000 | 12,000 | 천연잔디축구장 (호수공원) | 주간 | 175,000 | 225,000 | 500,000 | 750,000 | 천연잔디축구장 (해양동) | 주간 | 50,000 | 75,000 | 100,000 | 150,000 | 야간 | 65,000 | 97,500 | 130,000 | 195,000 | 인라인하키장 (호수공원) | 4시간 | 60,000 | 90,000 | 90,000 | 130,000 | 1일 | 150,000 | 220,000 | 300,000 | 450,000 | 실내배드민턴장(1면) | 주간 | 10,000 | 15,000 | 20,000 | 30,000 | 야간 | 12,000 | 17,000 | 24,000 | 34,000 | 테 니 스 장(1면) | 주간 | 10,000 | 16,000 | - | - | 야간 | 16,000 | 22,000 | - | - | 마사토운동장 어린이체육시설 | 주간 (4시간) | 10,000 | 15,000 | 15,000 | 20,000 | 풋살경기장(인조잔디) | 주간 | 15,000 | 20,000 | 25,000 | 38,000 | 인공암벽등반장 | 주간 | 19,000 | 24,000 | - | - | 야간 | 24,000 | 30,000 | - | - | 취미교실(강의실) | 2시간 | - | - | 20,000 | 30,000 | 인조잔디 족구장 (1면) | 주간 | 7,000 | 10,000 | - | - | 야간 | 10,000 | 14,000 | - | - | 파크골프장 | 주간 | 25,000 | 40,000 | - | - | 야간 | 40,000 | 60,000 | - | - | 비 고 | 1.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하고, 1회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체육시설 사용은 1회 2시간(안산와~스타디움 주·보조 경기장 및 육상장은 3시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4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기간은 전용 사용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 한다. 6. 매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회 요금을 적용 한다. 다만, 안산와〜스타디움의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추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7. 체육관 규격 기준 (건축연면적) ㆍ다목적체육관: 4,000㎡ 이상 ㆍ실내체육관: 2,000㎡ 이상∼4,000㎡ 미만 ㆍ생활체육관: 2,000㎡ 미만 8. 인조잔디축구장 규격 기준(운동장 면적) ㆍ정규운동장: 5,000㎡ 이상 ㆍ중형운동장: 3,000㎡ 이상∼5,000㎡ 미만 ㆍ소형운동장: 3,000㎡ 미만 9.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10. 안산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 11. 취미교실(강의실) 사용은 체육관 프로그램 대관 운영 일정에 따라 미운영할 수 있다. 12. 천연잔디 라인 도색 비용 1회당 300,000원 | 비 고 | 1.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하고, 1회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체육시설 사용은 1회 2시간(안산와~스타디움 주·보조 경기장 및 육상장은 3시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4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5에 따른다. <삭 제> 4.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기간은 전용 사용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 한다. 5. 매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회 요금을 적용 한다. 다만, 안산와〜스타디움의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추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6. 체육관 규격 기준 가. 전용체육관 (건축연면적) ㆍ다목적체육관: 4,000㎡ 이상 ㆍ실내체육관: 2,000㎡ 이상∼4,000㎡ 미만 ㆍ생활체육관: 2,000㎡ 미만 나. 수영장 내 체육관(체육관 실면적) ㆍ다목적체육관: 3,000㎡ 이상 ㆍ실내체육관: 1,500㎡ 이상∼3,000㎡ 미만 ㆍ생활체육관: 1,500㎡ 미만 7. 인조잔디축구장 규격 기준(운동장 면적) ㆍ정규운동장: 5,000㎡ 이상 ㆍ중형운동장: 3,000㎡ 이상∼5,000㎡ 미만 ㆍ소형운동장: 3,000㎡ 미만 8.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9. 안산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 10. 취미교실(강의실) 사용은 체육관 프로그램 대관 운영 일정에 따라 미운영할 수 있다. 11. 천연잔디 라인 도색 비용 1회당 300,000원 |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2] 연 습 사 용 료 (단위:원) | [별표 2] 연 습 사 용 료 (단위: 원) |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료 | 개 인 | 단 체 | 안산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 | 육상장 (트랙) | 1회 2시간 | 1,500 | 800 | 생 활 체육관 실 내 체육관 국 궁 장 | 1인 2시간 | 1,320 | 660 | 실내배드민턴장 | 1인/4시간 평일 | 1,000 | 700 | 1인/4시간 주말/공휴일 | 1,500 | 1,200 | 인라인 하키장 (호수공원) | 1인 2시간 | 1,200 | 600 | 인공암벽 등반장 | 평 일 | 1인 2시간 | 1,500 | - | 공휴일 | 1인 2시간 | 2,000 | - | 월정기 | | 35,000 | - | 테니스장 | 주 간 | 1인 2시간 | 3,000 | 1,500 | 야 간 | 1인 2시간 | 5,000 | 1,500 | 체력단련장 | 월 | 33,000 | - | 일(1회) | 3,300 | - | 생존누리 수영장 | 일(입장료) | 8,000 | 6,400 | 구명조끼 대여(1개) | 3,000 | - | 실내수영장 | 월(주3회) | 60,000 | - | 월(주2회) | 55,000 | 월(자유수영) | 55,000 | 일(1회) | 3,000 | 2,400 | 잠수풀 | 일(입장료) | 5,000 | - | 공기통 대여(1개) | 8,000 | - | 공기통 충전(1회) | 8,000 | - | 목욕장 | 일(1회) | 5,000 | - | 파크골프장 | 평 일 | 1회 1팀(최대4인) | 1,000 | - | 공휴일 | 1,000 | - | 장비대여 | 일(1회) | 1,000 | - | 안산 골프연습장 | 정기회원 | 1개월 | 150,000 | - | 3개월 | 420,000 | - | 6개월 | 800,000 | - | 12개월 | 1,400,000 | - | 쿠폰회원 | 20매 | 230,000 | - | 40매 | 440,000 | - | 일일입장 | 70분 | 12,000 | - | 100분 | 17,000 | - |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료 | 개 인 | 단 체 | 안산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 | 육상장 (트랙) | 1회 2시간 | 1,500 | 800 | 생 활 체육관 실 내 체육관 국 궁 장 탁 구 장 | 1인 2시간 | 2,000 | 1,000 | 실내배드민턴장 | 1인/4시간 평일 | 2,000 | 1,400 | 1인/4시간 주말/공휴일 | 3,000 | 2,400 | 인라인 하키장 (호수공원) | 1인 2시간 | 1,200 | 600 | 인공암벽 등반장 | 평 일 | 1인 2시간 | 1,500 | - | 토요일ㆍ 공휴일 | 1인 2시간 | 2,000 | - | 월정기 | | 35,000 | - | 테니스장 | 주 간 | 1인 2시간 | 5,000 | 2,000 | 야 간 | 1인 2시간 | 8,000 | 2,000 | 체력단련장 | 월 | 50,000 | - | 일(1회) | 5,000 | - | 생존누리 수영장 | 일(입장료) | 8,000 | 6,400 | <삭 제> | | | 실내수영장 | 월(주3회) | 80,000 | - | 월(주2회) | 70,000 | 월(자유수영) | 70,000 | 일(1회) | 4,000 | <삭 제> | 잠수풀 | 일(입장료) | 7,000 | - | 공기통 대여(1개) | 11,000 | - | 공기통 충전(1회) | 11,000 | - | 목욕장 | 일(1회) | 7,000 | - | 파크골프장 | 평 일 | 1회 1팀(최대4인) | 1,000 | - | 토요일ㆍ 공휴일 | 1,000 | - | 장비대여 | 일(1회) | 1,000 | - | 안산 골프연습장 | 정기회원 | 1개월 | 150,000 | - | 3개월 | 420,000 | - | 6개월 | 800,000 | - | 12개월 | 1,400,000 | - | 쿠폰회원 | 20매 | 230,000 | - | 40매 | 440,000 | - | 일일입장 | 70분 | 12,000 | - | 100분 | 17,000 | - | 비 고 | 1. 단체는 동일팀에 소속된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3. 시∙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는 안산시 초ㆍ중ㆍ고 및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을 위한 무료사용은 대회 및 경기당 10회 이하로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에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 개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테니스장은 1일 2시간 이내, 체력단련장 및 실내수영장은 연중 3개월까지만 가능) 5.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 생존누리수영장은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월 사용료 (생 존누리수영장은 일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하나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정하여 1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6. 삼 익아파트 상가 내 실내수영장 월 이용자는 실내수영장을 이용하지 않는 날에는 목욕 장을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8. 개인 사용료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하고, 감면에 따른 이용 요금의 원단위는 절사하며, 장비 대여료 및 충전료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가.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 수급자, 보훈대상자: 개인 사용료의 50% 나. 어린이, 노인: 개인 사용료의 40% 다. 청소년, 군인: 개인 사용료의 30% 라. 여성(10세 이상 55세 이하): 실내수영장 월 개인 사용료의 10% 9. 안산골프연습장의 쿠폰은 반환되지 않는다. 10. 생존누리수영장 을 이용하는 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 면할 수 있으며, 25미터 수영장만 이용하는 경우 실내수영장 요금을 적용한다 . 11. 실내골프장 및 안산골프연습장의 사용료 및 감면 사항은 안산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 시에만 적용한다. 12. 체육시설 내에서 주관하는 체육, 문화, 프로그램 등의 수강료는 교육 종목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13. 대부복지체육센터 내 부대시설(샤워시설)은 시설이용자 및 대부동 주민에 한정하여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14. 안산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비 고 | 1. 단체는 동일팀에 소속된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5에 따른다. 3. 시∙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는 안산시 초ㆍ중ㆍ고 및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을 위한 무료사용은 대회 및 경기당 10회 이하로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에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 개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테니스장은 1일 2시간 이내, 체력단련장 및 실내수영장은 연중 3개월까지만 가능) 5.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 생존누리수영장은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월 사용료 (생 존누리수영장은 일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하나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정하여 1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6. 삼 익아파트 상가 내 실내수영장 (단원구 새뿔길 52) 월 이용자는 실내수영장을 이용하지 않는 날에는 목욕 장을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8. 개인 사용료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하고, 감면에 따른 이용 요금의 원단위는 절사하며, 장비 대여료 및 충전료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가.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 수급자, 보훈대상자: 개인 사용료의 50% 나. 어린이, 노인: 개인 사용료의 40% 다. 청소년, 군인: 개인 사용료의 30% 라. 여성(10세 이상 55세 이하): 실내수영장 월 개인 사용료의 10% <삭 제> 9. 생존누리수영장 을 이용하는 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 면할 수 있다. 10. 실내골프장 및 안산골프연습장의 사용료 및 감면 사항은 안산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 시에만 적용한다. 11. 체육시설 내에서 주관하는 체육, 문화, 프로그램 등의 수강료는 교육 종목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12 . 대부동복지체육센터 내 부대시설(샤워시설)은 시설이용자 및 대부동 주민에 한정하여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13. 안산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관내업체 재직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4] 상 업 사 용 료 | [별표 4] 상 업 사 용 료 | 구 분 | 기 준 | 요 금 | 영화, 드라마, CF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하는 모든 촬영 | 주 간 (3시간) | 120,000원 | 야 간 (3시간) | 150,000원 | 에 드 벌 룬 | 1일 1개 | 5,000원 | 선 전 물 (게시∙부착 등 광고물) | 연 간 | 500,000원(10㎡ 이내) 350,000원( 6㎡ 이내) | 5일 이내 | 50,000원(10㎡ 이내) 30,000원( 6㎡ 이내) | 1일 초과 | 10,000원 | 프 로 그 램 선전 책자 판매 | 판매부수 × 1부당 가격 | 판매액의 10% | 기타물품 판매 | 판매수량 × 1개당 가격 | 판매액의 10% | 비 고 | 1. 광고물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한다. 2. 애드벌룬은 경기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다. 3. 선전물과 에드벌룬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이를 즉시 철거 하 여야 하며, 해태 시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 4. 책자판매 및 물품대여 등의 상행위는 경기장 내 행사와 관련된 부수 적인 상행위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 구 분 | 기 준 | 요 금 |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하는 모든 촬영 | 주 간 (3시간) | 120,000원 | 야 간 (3시간) | 150,000원 | 애 드 벌 룬 | 1일 1개 | 5,000원 | 선 전 물 (게시∙부착 등 광고물) | 연 간 | 500,000원(10㎡ 이내) 350,000원( 6㎡ 이내) | 5일 이내 | 50,000원(10㎡ 이내) 30,000원( 6㎡ 이내) | 1일 초과 | 10,000원 | 프 로 그 램 선전 책자 판매 | 판매부수 × 1부당 가격 | 판매액의 10% | 기타물품 판매 | 판매수량 × 1개당 가격 | 판매액의 10% | 비 고 | 1. 광고물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한다. 2. 애 드벌룬은 경기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다. 3. 선전물과 애드벌룬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이를 즉시 철거 하 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 4. 책자판매 및 물품대여 등의 상행위는 경기장 내 행사와 관련된 부수 적인 상행위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5] 부 대 시 설 사 용 료 | [별표 5] 부 대 시 설 사 용 료 | 구 분 | 사 용 료 | 라이트 시설 | 안산와~스타디움 | (라이트 전기용량 × kw당 기본료 ÷ 30) + (라이트 전기용량 × 사용시간 × kw당 단가) | 기타 체육시설 | 30분 7,500원 | 무대조명 | 1시간 20,000원 | 냉 ㆍ 난 방 | 개별냉난방기 | 냉방: 1대당(1시간) 5,000원 난방: 1대당(1시간) 10,000원 | 중앙냉난방기 | 냉방: 1시간 35,000원 난방: 1시간 45,000원 | 전광판 (스코어판 포함) | 안산와~스타디움 | 기본료 200,000원(영상부문 및 녹화비 포함) + (전광판 전기용량 × 사용시간 × kw당 단가) | 기타 체육시설 | 1시간 10,000원 | 음향시설 | 4시간 20,000원 | 빔프로젝트 | 1시간 20,000원 | 물품보관함 | 골프연습장: 1개월 8,000원 실내체육시설: 1개월 3,000원 | 피아노 | 1회 20,000원 | 비 고 | 1. 사용시간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 2.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 등을 위하여 무대만 사용할 경우 조명료 50% 경감 3. 음향시설 사용 외에 마이크 추가 시 1대당(2시간 기준) 5,000원 부과 4. 운영요원(전광판 조작요원 포함)은 주최 측에서 준비 | 구 분 | 사 용 료 | 조명 시설 | 안산와~스타디움 | ( 조명 전기용량 × kw당 기본료 ÷ 30) + ( 조명 전기용량 × 사용시간 × kw당 단가) | 기타 체육시설 | 30분 7,500원 | 무대조명 | 1시간 20,000원 | 냉 ㆍ 난 방 | 개별냉난방기 | 냉방: 1대당(1시간) 5,000원 난방: 1대당(1시간) 10,000원 | 중앙냉난방기 | 냉방: 1시간 35,000원 난방: 1시간 45,000원 | 전광판 (스코어판 포함) | 안산와~스타디움 | 기본료 200,000원(영상부문 및 녹화비 포함) + (전광판 전기용량 × 사용시간 × kw당 단가) | 기타 체육시설 | 1시간 10,000원 | 음향시설 | 4시간 20,000원 | 빔프로젝트 | 1시간 20,000원 | 물품보관함 | 골프연습장: 1개월 8,000원 실내체육시설: 1개월 3,000원 | 피아노 | 1회 50,000원 | 비 고 | 1. 사용시간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 2.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 등을 위하여 무대만 사용할 경우 조명료 50% 경감 3. 음향시설 사용 외에 마이크 추가 시 1대당(2시간 기준) 5,000원 부과 4. 운영요원(전광판 조작요원 포함)은 주최 측에서 준비 |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6]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 [별표 6]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 구 분 | 시간요금 | 월정기 주차권 | 월정기권 적용범위 | 체육시설 | 3시간 기본요금 (1회 주차 최초 3시간) | 10분당 가산요금 (최초 3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 1일 최대 주차요금 | 무료 | 300원 | 9,000원 | 10,000원 | ㆍ체육시설에 입주하여 근무 하는 임직원 | 비 고 | 1.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동승)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상이자 동승)가 사용하는 자동차 나. 안산시 소속 공용차량 및 공공기관의 공무수행 차량 다. <신 설> 2.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며, 주차요금 감면 시 이중감면은 하지 않는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단,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함). 3. <신 설> | 구 분 | 시간요금 | 월정기 주차권 | 월정기권 적용범위 | 체육시설 | 3시간 기본요금 (1회 주차 최초 3시간) | 10분당 가산요금 (최초 3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 1일 최대 주차요금 | 무료 | 300원 | 9,000원 | 10,000원 | ㆍ체육시설에 입주하여 근무 하는 임직원 | 비 고 | 1.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동승)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상이자 동승)가 사용하는 자동차 나. 안산시 소속 공용차량 및 공공기관의 공무수행 차량 다.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 등에 참여하는 차량으로 주차요금면제 확인을 받은 차량 2.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며, 주차요금 감면 시 이중감면은 하지 않는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단,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함). 3. 필요시 「안산시 주차장 조례」 별표 2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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