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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 공고 제2026-2906호2026-09-17

구제역(FMD)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 알림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택시 공고 제2026-2906호
공고번호6338 평택시 공고 제2026-2906호 구제역(FMD)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 알림 축산반려동물과 2026-09-17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12:33: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6550(2026.9.16.),「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 2. `26.9.16. 인천 강화군 소재 소 농장에서 구제역(FMD)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인천 강화군 및 인접 시군(경기 김포) 우제류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6년 9월 16일 17:00부터 9월 17일 17:00(24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6.9.16. 20:00부터 실시 3.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 조치는 구제역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구제역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따라서 읍면동, 관련기관 및 협회(단체), 계열사 등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붙임에 따른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 중지 명령 1부. 끝.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906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 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평택시장 1. 목적 :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 인천 강화군 및 인접 시·군(경기 김포) 3. 대상 : 우제류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구제역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 긴급백신접종반은 제외 가. 축산농장 : 우제류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 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우제류 농장 및 우제류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 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 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6. 9. 16. 17:00부터 2026. 9. 17. 17:00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우제류 농장 또는 우제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우제류 농장 또는 우제류 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6. 9. 16. 17: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9. 16. 20:00부터 실시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담당부서 : 평택시 축산반려동물과 동물방역팀(전화 031-8024-3843) 7. 전국 가축방역기관 연락처 시·도 | 전화번호 | 시·도 | 전화번호 | 서울 | 02-570-3444 | 강원 | 033-248-6625 | 부산 | 051-330-6121 | 충북 | 043-220-6253 | 대구 | 053-760-1301 | 충남 | 041-635-7026 | 인천 | 032-440-5643 | 전북 | 063-290-5400 | 광주 | 062-613-7651 | 전남 | 061-286-6130 | 대전 | 042-270-6895 | 경북 | 053-326-0013 | 울산 | 052-229-5242 | 경남 | 055-254-3022 | 세종 | 044-301-3825 | 제주 | 064-710-8545 | 경기 | 031-8008-6303 | 검역본부 | 054-912-0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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