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평택시
평택시건설도로과2026-09-17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알림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도로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2908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12:33: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3호의 2(건설업의 등록말소 등)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사유로 행정처분(등록말소)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60917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알림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주)에이비씨디자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 - 2908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청문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보증가능금액이 실효된 업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알림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평 택 시 장 1. 공고대상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업 종 (등록번호) | 처분원인 (처분근거) | 예정된 처분 | 처분일자 | (주)에이비씨디자인 (김종식)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근내길 19-1, 101호 | 실내건축공사업 (마포14-01-06)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제83조 제3의2호 | 등록말소 | 2026.9.15. |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15일) 3. 공고장소 : 평택시 홈페이지 4. 청문장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신관3층 건설도로과 5. 기타사항 : 가. 본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건설도로과(☎031-8024-47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평택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