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기간제근로자
2. 채용인원 : 2명
3. 근무기간 : 2026. 10. 1. ~ 2026. 12. 24. (※ 예산 및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근무기간 조정될 수 있음)
4. 근무시간 : 평일(월~금), 일 6시간 (09:00~16:00)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예산 및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조정될 수 있음)
5. 보 수 : 일 69,660원(2026년 평택시 생활임금 적용)
6. 근 무 지 :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평택시 신장로90번길 63) 및 신장1동 일원
7. 접수기간 : 2026. 9. 17.(목) ~ 2026. 9. 18.(금) 09:00~18:00
8. 면접일자 : 2026. 9. 28.(월) 예정
9. 접 수 처 : 신장1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031-8024-7116)
붙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1부. 끝.
260916 평택(신장1) 2026년 신장1동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신장1동 공고 제2026-호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평택시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평택시 신장1동장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 업무 |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 2명 | 채용일로부터 약 3개월 | ❍ 무단투기 단속 및 파봉, 거점수거지 관리 ❍ 도로변(인도포함) 청소 및 공공용 봉투수거 작업 ❍ 도로변(인도포함) 제설 작업 ❍ 적치폐기물 수거 및 처리 ❍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및 관리 ❍ 그 외 기타 지원 업무 |
※ 채용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조건
1. 근무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2월 24일(채용일로부터 약 3개월)
2. 보 수 : 일 69,660원(2026년 평택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생활임금단가 시간당 11,610원 적용)
3. 근무시간 : 평일(월~금), 일 6시간 (09:00~16: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4. 근 무 지 : 평택시 신장로90번길 63(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및 신장1동 일원
※ 참고사항
-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은 예산 변동 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응시자격요건
1. 공통요건
가. 평택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퇴직 조치한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평택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6조3항에 의거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 하며, 공고일 현재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2. 채용분야별 응시 자격
채용분야 | 응시 자격요건 |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 - 근면․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자 - 채용 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채용방법
1. 1차 시험 : 서류전형
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
나. 응시자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 사유 확인 시 서류전형에서 제외
2. 2차 시험 : 면접시험(시간 및 장소 별도 통보)
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정
나. 면접자 우대사항 해당 시 가산점 부과
※ 우대사항
-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도로변 환경 정비 등 청소 관련 경력자(장기근무 우대)
- 화물차(1톤) 운전 가능자
- 신장1동 관내 거주자
3. 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통보
※ 최고 득점자 계약포기 시 차점자 순으로 채용
□ 접수기간 및 접수처
1. 접수기간 : 2026년 9월 17일(목) ∼ 2026년 9월 18일(금) 09:00~18:00
2. 접 수 처 : 평택시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신장로90번길 63) 1층 청소담당자
3.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4.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불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는 없음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 붙임 제1호 서식
2. 이력서 1부. ☞ 붙임 제2호 서식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붙임 제3호 서식
4.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1부. ☞ 붙임 제4호 서식
5.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주소 포함).
6. 운전면허증 사본 1부(소지시).
※ 제출된 서류는 채용 절차 종료 후 14일간 반환 청구 가능.
- 상기 반환 청구기간(14일)이 초과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보관 또는 파기
□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가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 시 반환요구 서류를 받으실 수 있으며, 우편으로 받을 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면접 불참 시에는 채용 응시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채용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5.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신장1동 청소담당자(☎031-8024-71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접수번호 | 신장1동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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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사 업 무 |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위 본인은 2026년도 신장1동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정의 응시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신장1동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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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신장1동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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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사 업 무 |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
신 청 자 | |
접 수 일 자 | |
[붙임2] 이력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기준지) |
현 주 소) |
연 락 처 | 자택: , 핸드폰: |
학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공(학위) | 학위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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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 봉 사 경 력 | 기 간( 년 월) | 근 무․ 봉 사 처 (부서) | 업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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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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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군 별 | 계 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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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 일 자 | 종 류 | 사 유 | 포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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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은 평택시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채 용시험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 서류 의 진위여부 및 신원확인 검증,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등을 위 한 본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평택시 신장1동장 귀하 |
[붙임4]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제10조 관련)
본인은 신장1동에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서「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적발 포함)될 때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 할 것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신장1동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평택시 신장1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