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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춘천시
춘천시건설과2026-09-17

하천 점용(변경)허가 고시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춘천시 고시 제2026-448호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 점용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2026 448호) 하천 점용(변경)허가 고시문[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장].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고시 제2026-448호 ↲ 하천 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6년 9월 17일 | 춘 천 시 장 1. 하천의 명칭 | 한계천(지방하천) | 2. 점용자의 성명 |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장 | 3. 점용자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풍골길 7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전주 설치 |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춘천시 신동 914-33번지 면적 : 2㎡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09. 17. ~ 2030.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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