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 점용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2026 448호) 하천 점용(변경)허가 고시문[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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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고시 제2026-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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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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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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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시 장
1. 하천의 명칭 | 한계천(지방하천) |
2. 점용자의 성명 |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장 |
3. 점용자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풍골길 7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전주 설치 |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춘천시 신동 914-33번지 면적 : 2㎡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09. 17. ~ 2030.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