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2008-291호(2008.10.24.)로 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 춘천시 고시 제2025-553호(2025.12.04.)로 단지 명칭 변경 및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더존강촌캠퍼스산업단지(구 수동농공단지)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춘천 더존강촌캠퍼스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춘천시 고시 제2026-438호에 대한 정정 고시(사유: 주요유치업종 변경 내용 누락)
더존강촌캠퍼스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문(정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고시 제2026-450호
더존강촌캠퍼스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정정)
춘천시 고시 제2008-291호(2008.10.24.)로 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 춘천시 고시 제2025-553호(2025.12.04.)로 단지 명칭 변경 및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더존강촌캠퍼스산업단지(구 수동농공단지)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춘천 더존강촌캠퍼스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춘천시 고시 제 2026-438호(2026.09.10.)에 대한 정정 고시(사유: 주요유치업종 변경 내용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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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춘 천 시 장
1. 농공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유형·명칭·위치 및 면적
∘ 유 형 : 농공단지
∘ 명 칭 : 더존강촌캠퍼스산업단지
∘ 위치 및 면적 :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749번지 일원 / 77,489㎡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사업시행자 : (기정)주식회사 더존비즈온(대표자 김용우)
(변경)주식회사 더존비즈온(대표자 이강수, 지용구)
나.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749번지
3. 사업의 목적
∘ 쾌적한 근로여건 제공을 통한 직원복지의 제고
∘ 종사자의 이용불편 해소 및 복지후생 공간 확장
∘ 강원도 특화전략산업단지 형태로 춘천 S/W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734번지 일원
나. 면 적 : 77,489.1㎡
5. 사업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민간개발
나. 개발기간
∘ 수동농공단지 1,2단계 : 2008년 ~ 2013년(준공완료)
∘ 준공완료 된 면적 중 미개발지(11,670.7㎡) 부지조성 : 2015년 7월 ~ 2016년 1월(준공완료)
∘ 복지후생동 증축사업 : 2018년 12월 ~ 2020년 6월(준공완료)
∘ 주차장 조성사업 : 2020년 1월 ~ 2021년 11월(준공완료)
6. 주요 유치업종(변경)
가. 주요유치업종
∘ (기정)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26),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62), 연구 및 개발업(70)
∘ (변경)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1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출판업(58), 우편 및 통신업(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연구 및 개발업(70)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유치업종 | 면적(㎡) | 비 고 |
계 | 30,517 | |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1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출판업(58), 우편 및 통신업(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연구 및 개발업(70) | 30,517 | |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 [첨부1](변경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첨부2]
9.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 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0. 관련도서 (관계도면 게재 생략)
∘ 춘천시청 투자유치과(☎033-250-364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첨부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77,489.1 | - | 77,489.1 | 100.0 | |
계획관리지역 | 77,489.1 | - | 77,489.1 | 100.0 | |
2.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14 | 더존강촌캠퍼스산업단지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749번지 일원 | 77,489.1 | - | 77,489.1 | |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위치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30,517.0 | - | 30,517.0 | | |
기정 | A1 | A1 | 15,308.0 | - | 15,308.0 | 수동리 749장 일원 | |
기정 | A2 | A2 | 15,209.0 | - | 15,209.0 | 수동리 674-4전 일원 | 주차장 기존시설 유지 (주차시설→체육시설→주차시설) |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위치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18,469.2 | - | 18,469.2 | | |
기정 | B1 | B1 | 6,567.0 | - | 6,567.0 | 수동리 732장 일원 | |
기정 | B2 | B2 | 4,251.2 | - | 4,251.2 | 수동리 734장 일원 | |
기정 | B3 | B3 | 2,697.5 | - | 2,697.5 | 수동리 739대 일원 | |
기정 | B4 | B4 | 183.2 | - | 183.2 | 수동리 746장 일원 | |
기정 | B5 | B5 | 857.2 | - | 857.2 | 수동리 748차 일원 | |
기정 | B6 | B6 | 3,913.1 | - | 3,913.1 | 수동리 744천 일원 | |
∘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위치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1,752.4 | - | 1,752.4 | | |
기정 | C1 | C1 | 1,375.0 | - | 1,375.0 | 수동리 732장 일원 | |
기정 | C2 | C2 | 377.4 | - | 377.4 | 수동리 741잡 일원 |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1-09-07 15471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80pixel, 세로 1860pixel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있음)
∘ 산업시설용지(기정)
구분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기정 | A1 | 수동리 749장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 공장 및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건폐율 | 60% |
용적률 | 150% |
높이 | 4층 이하 |
배치 | |
형태 | |
색채 | ∘ 밝은 연갈색 계통 또는 이와 유사한 계열 |
건축선 | |
기정 | A2 | 수동리 674-4전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 공장 및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건폐율 | 60% |
용적률 | 150% |
높이 | 4층 이하 |
배치 | |
형태 | |
색채 | ∘ 밝은 연갈색 계통 또는 이와 유사한 계열 |
건축선 | |
∘ 산업시설용지(변경)
구분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변경 | A1 | 수동리 749장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 제17호 공장 및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규정한 용도 |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건폐율 | 60% |
용적률 | 150% |
높이 | 4층 이하 |
배치 | |
형태 | |
색채 | ∘ 밝은 연갈색 계통 또는 이와 유사한 계열 |
건축선 | |
변경 | A2 | 수동리 674-4전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 제17호 공장 및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규정한 용도 |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건폐율 | 60% |
용적률 | 150% |
높이 | 4층 이하 |
배치 | |
형태 | |
색채 | ∘ 밝은 연갈색 계통 또는 이와 유사한 계열 |
건축선 | |
∘ 지원시설용지(기정)
구분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기정 | B1 | 수동리 732장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 공장 및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건폐율 | 60% |
용적률 | 150% |
높이 | 4층 이하 |
배치 | |
형태 | |
색채 | ∘ 밝은 연갈색 계통 또는 이와 유사한 계열 |
건축선 | |
기정 | B2 | 수동리 734장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 공장 및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건폐율 | 60% |
용적률 | 150% |
높이 | 4층 이하 |
배치 | |
형태 | |
색채 | ∘ 밝은 연갈색 계통 또는 이와 유사한 계열 |
건축선 | |
기정 | B3 | 수동리 739대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 공장 및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건폐율 | 60% |
용적률 | 150% |
높이 | 4층 이하 |
배치 | |
형태 | |
색채 | ∘ 밝은 연갈색 계통 또는 이와 유사한 계열 |
건축선 | |
구분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기정 | B4 | 수동리 746장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 공장 및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건폐율 | 60% |
용적률 | 150% |
높이 | 4층 이하 |
배치 | |
형태 | |
색채 | ∘ 밝은 연갈색 계통 또는 이와 유사한 계열 |
건축선 | |
기정 | B5 | 수동리 748차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 공장 및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건폐율 | 60% |
용적률 | 150% |
높이 | 4층 이하 |
배치 | |
형태 | |
색채 | ∘ 밝은 연갈색 계통 또는 이와 유사한 계열 |
건축선 | |
기정 | B6 | 수동리 744천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 공장 및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건폐율 | 60% |
용적률 | 150% |
높이 | 4층 이하 |
배치 | |
형태 | |
색채 | ∘ 밝은 연갈색 계통 또는 이와 유사한 계열 |
건축선 | |
∘ 지원시설용지(변경)
구분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변경 | B1 | 수동리 732장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7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부 대시설 용도로만 활용해야 하며, 동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제조시설은 일체 제외) ∘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규정한 용도 | ∘ 허용용도 외 의 건축물 |
건폐율 | 60% |
용적률 | 150% |
높이 | 4층 이하 |
배치 | |
형태 | |
색채 | ∘ 밝은 연갈색 계통 또는 이와 유사한 계열 |
건축선 | |
변경 | B2 | 수동리 734장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 제17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용도로만 활용해야 하며, 동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시설은 일체 제외) ∘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규정한 용도 | ∘ 허용용도 외 의 건축물 |
건폐율 | 60% |
용적률 | 150% |
높이 | 4층 이하 |
배치 | |
형태 | |
색채 | ∘ 밝은 연갈색 계통 또는 이와 유사한 계열 |
건축선 | |
변경 | B3 | 수동리 739대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7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용도로만 활용해야 하며, 동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시설은 일체 제외) ∘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규정한 용도 | ∘ 허용용도 외 의 건축물 |
건폐율 | 60% |
용적률 | 150% |
높이 | 4층 이하 |
배치 | |
형태 | |
색채 | ∘ 밝은 연갈색 계통 또는 이와 유사한 계열 |
건축선 | |
구분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변경 | B4 | 수동리 746장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 제17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부대 시설 용도로만 활용해야 하며, 동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시설은 일체 제외) ∘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규정한 용도 |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건폐율 | 60% |
용적률 | 150% |
높이 | 4층 이하 |
배치 | |
형태 | |
색채 | ∘ 밝은 연갈색 계통 또는 이와 유사한 계열 |
건축선 | |
변경 | B5 | 수동리 748차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제17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부대 시설 용도로만 활용해야 하며, 동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시설은 일체 제외) ∘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규정한 용도 |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건폐율 | 60% |
용적률 | 150% |
높이 | 4층 이하 |
배치 | |
형태 | |
색채 | ∘ 밝은 연갈색 계통 또는 이와 유사한 계열 |
건축선 | |
변경 | B6 | 수동리 744천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제17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부대 시설 용도로만 활용해야 하며, 동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시설은 일체 제외) ∘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규정한 용도 |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건폐율 | 60% |
용적률 | 150% |
높이 | 4층 이하 |
배치 | |
형태 | |
색채 | ∘ 밝은 연갈색 계통 또는 이와 유사한 계열 |
건축선 | |
∘ 공공시설용지(기정)
구분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기정 | C1 | 수동리 732장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 운동시설 중 운동장 |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건폐율 | 60% |
용적률 | 150% |
높이 | 4층 이하 |
배치 | |
형태 | |
색채 | |
건축선 | |
기정 | C2 | 수동리 741잡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 공장 및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건폐율 | 60% |
용적률 | 150% |
높이 | 4층 이하 |
배치 | |
형태 | |
색채 | |
건축선 | |
∘ 공공시설용지(변경)
구분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변경 | C1 | 수동리 732장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 제13호 운동시설 중 운동장 ∘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규정한 용도 | ∘ 허용용도 외 의 건축물 |
건폐율 | 60% |
용적률 | 150% |
높이 | 4층 이하 |
배치 | |
형태 | |
색채 | |
건축선 | |
변경 | C2 | 수동리 741잡 일원 | 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제17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부대 시설 용도로만 활용해야 하며, 동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시설은 일체 제외) ∘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규정한 용도 | ∘ 허용용도 외 의 건축물 |
건폐율 | 60% |
용적률 | 150% |
높이 | 4층 이하 |
배치 | |
형태 | |
색채 | |
건축선 | |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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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계 | 77,489.1 | - | 77,489.1 | 100.00 | |
공장용지 | 30,517.0 | - | 30,517.0 | 39.38 | |
| 산업시설용지 | 30,517.0 | - | 30,517.0 | 39.38 | 기존주차장 유지 (주차시설 →체육시설→주차시설) |
지원시설용지 | 18,469.2 | - | 18,469.2 | 23.84 | |
| 주차장 | 4,770.3 | - | 4,770.3 | 6.15 | |
기숙사 | 6,567.0 | - | 6,567.0 | 8.47 | |
식당복지후생 | 4,251.2 | - | 4,251.2 | 5.49 | |
영빈관 | 2,697.5 | - | 2,697.5 | 3.48 | |
경비실 | 183.2 | - | 183.2 | 0.24 | |
공공시설용지 | 28,502.9 | - | 28,502.9 | 36.78 | |
| 공원 | 1,132.9 | - | 1,132.9 | 1.46 | |
생태연못 | 2,675.2 | - | 2,675.2 | 3.45 | |
운동장 | 1,375.0 | - | 1,375.0 | 1.77 | |
경관녹지 | 2,518.4 | - | 2,518.4 | 3.26 | |
도로 | 4,778.5 | - | 4,778.5 | 6.17 | |
하천 | 696.5 | - | 696.5 | 0.90 | |
오수처리시설 | 377.4 | - | 377.4 | 0.49 | |
유수지 | 1,111.8 | - | 1,111.8 | 1.43 | |
원형녹지 | 13,837.2 | - | 13,837.2 | 17.86 | |
∘ 기 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82pixel, 세로 1770pixel
∘ 변 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83pixel, 세로 1771pixel
2.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입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더존비즈온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지 아니함.
가. 도로계획 (변경없음)
구 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노선 | 연장 (m) | 면적 (㎡) | 노선 | 연장 (m) | 면적 (㎡) | 노선 | 연장 (m) | 면적 (㎡) | 노선 | 연장 (m) | 면적 (㎡) |
소계 | 4 | 635.0 | 4,778.5 | - | - | - | 1 | 40.0 | 399.5 | 3 | 595.0 | 4,379.0 |
소로 | 4 | 635.0 | 4,778.5 | - | - | - | 1 | 40.0 | 399.5 | 3 | 595.0 | 4,379.0 |
나. 주차장계획 (변경없음)
구 분 | 번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소계 | | | 4,770.3 | - | 4,770.3 | |
기정 | 노외주차장 | 1 | 수동리 748차 일원 | 857.2 | - | 857.2 | |
기정 | 노외주차장 | 2 | 수동리 744천 일원 | 3,913.1 | - | 3,913.1 | |
다. 공원계획 (변경없음)
구 분 | 번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소공원 | 1 | 수동리 740공 일원 | 1,132.9 | - | 1,132.9 | |
라. 녹지계획 (변경없음)
구 분 | 번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소계 | | | 2,518.4 | - | 2,518.4 | |
기정 | 경관녹지 | 1 | 수동리 745번지 일원 | 594.0 | - | 594.0 | |
기정 | 경관녹지 | 2 | 수동리 733번지 일원 | 1,924.4 | - | 1,924.4 | |
마. 유수지계획 (변경없음)
구 분 | 번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유수지 | 1 | 수동리 743번지 일원 | 1,111.8 | - | 1,111.8 | |
바. 하천계획 (변경없음)
구 분 | 번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소계 | | | 696.5 | - | 696.5 | |
기정 | 하천 | 2 | 수동리 733번지 일원 | 207.0 | - | 207.0 | |
기정 | 하천 | 3 | 수동리 735번지 일원 | 489.5 | - | 489.5 | |
사. 오수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 번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오수처리장 | 1 | 수동리 741번지 일원 | 377.4 | | 377.4 | |
∘ 「산업입지원단위산정에 관한 연구, 2006. 12. 건설교통부외1」에서 제시된 폐기물원단위를
적용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2.8ton/일로 산정
∘ 폐기물 처리는 소각, 매립, 재활용, 위탁처리로 구분
- 재 활 용 폐기물 : 자원재생공사에서 매각 또는 회수하여 재사용
- 소 각 폐기물 : 폐기물처리장에서 소각처리
- 매 립 폐기물 : 폐기물 처리장내에서 매립처리
- 위탁처리 폐기물 : 폐기물 전문처리업체를 통하여 전량 위탁처리
아. 오수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 상수도
구 분 | 용수량(㎡/일) | 상수 공급계획 | 비 고 |
계 | 277.0 | - | |
공업용수 | 194.5 | 춘천시 광역상수도 계통을 통해 공급 | |
생활용수 | 32.5 | |
기타(소화용수 등 | 50.0 | |
∘ 하수도
구 분 | 오․폐수량(㎡/일) | 오․폐수 공급계획 | 비 고 |
계 | 171.7 | - | |
공업폐수 | 138.0 | 지구 내 오수처리시설에서 여과 후 처리 | |
생활오수 | 33.7 | |
자. 에너지 및 통신공급계획 (변경없음)
∘ 전력
구 분 | 전력사용량(MWh/년) | 전력공급계획 | 비 고 |
전 력 | 20,817 | 한국전력공사 춘천지점과 협의하여 공급 | |
∘ 통신
구 분 | 통신수요량(회선) | 통신공급계획 | 비 고 |
통 신 | 235 | KT 춘천지점과 협의하여 공급 | |
차. 기타 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 번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식당복지후생 | 1 | 수동리 734 장 일원 | 4,251.2 | - | 4,251.2 | |
기정 | 생태연못 | 1 | 수동리 733 공 일원 | 2,675.2 | - | 2,675.2 | |
3. 기타 시설물보호에 관한 내용 (변경없음)
∘ 농어촌도로(후동∼버들간) 법면부(경사면)는 향후 개발계획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법면(경사면)으로 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