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변경)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를 공보 게재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 게재 내용
1. 공 고 명 :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변경) 공고
2. 지정내역 : 별 첨
3. 공고방법 : 춘천시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2.
붙임 게재 의뢰 공고문 1부. 끝.
게재 의뢰 공고문(송0섭).hwpx
한글 첨부 본문
제1625호 춘천시공보 2023. 8. 17.(목)
춘천시 공고 제2026-1784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춘 천 시 장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2.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 적(㎡) | 도로규격(m) | 소유자 | 지정번호 |
공부면적 | 지정면적 | 길이 | 너비 |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 123-7 | 전 | 1,655 | 560 | 76 | 6 | 김*선 유*희 | 2026-76 |
123-12 | 전 | 1,653 | 118 | 김*선 유*희 |
끝.
(2면 중 제2면) |
위치도 및 현황도 |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e3829e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4pixel, 세로 734pixel |
위치도 | 축 척 <임 의>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538117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1pixel, 세로 312pixel |
현황도 | 축 척 1 / 4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