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026. 9. ~ 12.
2. 사 업 량: 20ha
3. 사 업 비: 90,000천원(도비 22,500 시비 22,500 자부담 45,000)
4. 지원비율: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5. 지원대상: 가을배추 집단 재배지역 내 배추 재배 농업인
6. 사업내용: 토양소독제(밧사미드)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진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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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고 제2026-1849호
2026년 가을배추 집단재배지 토양소독제 지원사업 공고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가을배추 집단재배지 토양소독제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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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7.
춘 천 시 장
1. 사 업 명
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 (천원) | 사업 내용 |
합계 | 보조 | 자부담 |
가을배추 집단재배지 토양소독제 지원사업 | 20ha | 90,000 | 45,000 | 45,000 | 토양소독제(밧사미드) 지원 |
2. 신청자격(공통)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나. 사업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춘천인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다.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판매를 목적으로 관내에서 배추를 재배하는 농업인
라. 신청 농지가 타인소유의 농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첨부
| <지원제외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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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 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등 ▪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원예특작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춘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자 |
3. 지원범위
《 공통기준 》
가. 사업내역 중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이 있는 경우 기준단가로 시공 시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으며,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자부담으로 충당하여 사업추진 가능
나. 사업 신청량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사업량과 지원 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개요 》
가.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는 각 사업별 사업계획서 참고
4. 지원절차
공고 ⇨ 사업신청 ⇨ 사업심사 ⇨ 위원회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정산 및 평가
5.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2026. 9. 17.(목) ~ 9. 30.(수)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방문 제출
다. 접 수 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제출서류: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 서식 각 1부 제출
※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0http\://www.chuncheon.go.kr;1;0;0;http://www.chun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huncheon.go.kr) 공고/고시란 다운로드 사용
7. 심사 및 통보
가. 심사선정: 춘천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나. 선정기준: 사업의 효과성·지역농업 연계 활성화 등을 심사하여 선정
다. 결과통보: 읍면동 통지
8. 기 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나.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 전용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사업중단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지방보조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안전행정부 예규)」,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름
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 제한 기준 |
부터 | 까지 |
▪ 건축물 등 시설물 | 준공일 | 10년 |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 설비시설 | 준공일 | 5년 |
▪ 주요기계‧장비 | 구입일 | 5년 |
마. 문의사항: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원예특작팀(☎033-25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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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을배추 집단재배지 토양소독제 지원사업
❍ 가을배추 집단재배지역 연작 재배로 인한 병균 발생을 예방하여 토양병균 확산 방지 및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 배추·무 등 배추과 작물에 피해주는 각종 병해충의 토양 내 밀도 감소 및 확산 억제로 상품성 향상 및 농가소득 제고 |
Ⅰ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사업기간: 2026. 9 ~ 12월
사 업 량: 20ha
사 업 비: 90,000천원(도비 22,500 시비 22,500 자부담 45,000)
지원비율: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예산범위 내 보조비율 조정될 수 있음
지원단가: 최대 4,500천원/ha(보조 50%, 자부담 50%)
지원대상: 가을배추 집단 재배지역 내 재배농업인
- (서면) 신매 1·2·3리, 서상1리 (사북면) 송암리
- (서면) 15ha, (사북면) 5ha
※ 약제 특성상 토양 내 잔류가능성, 주변 작물노출 등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집단재배지(5개리) 한정 사업 추진
사업내용: 토양소독제(밧사미드) 지원
지원기준
품목 | 규격 | 기준단가 | 신청기준 (0.1 ha 당) | 용도 | 비고 |
밧사미드 | 10kg | 150,000원/포 | 3포 | 토양혼화처리 | |
Ⅱ | | 추진계획 |
신청자격: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으로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판매를 목적으로
관내에서 배추 재배하는 농업인
대상자 선정: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에 등록된 필지 (배추·무 합산 1,000㎡ 이상)
※ 전체 사업량 초과 신청 시 배정물량 감소 및 자부담율 증가할 수 있음
공급시기: 2026. 10.~
※ 약제 특성상 토양 내 잔류가능성, 주변 작물노출, 후작기 약해 등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2기작 수확 후 사용하도록 하반기 공급
공급대행: 서춘천농협 및 신북농협(고탄지점)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물량 확정 후 대행계약 체결
- 대상농가 공급 완료 후 보조금 청구(인수증, 사진, 자부담금 집행 등 증빙자료 첨부)
지원제외
- 주업이 농업이 아닌자
- 자가(가족)소비 목적으로 배추를 재배하는 농업인
- 춘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제5호,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유의사항
- 대상자 확정 후 약제 안전 사용 요령 등 교육 추진 시 반드시 수강
※ 교육 미수강 시 대상자 취소될 수 있음.
- 사용·취급 시 「농약관리법」 관련 규정 준수, 안전사용기준·허용기준(PLS) 등 반드시 신청자가 확인·숙지 후 사용해야 함
- 사업신청 시 예상 방제일정 작성(연내 약제처리)
그 외 사항은 보조사업 절차 준행
Ⅲ | | 행정사항 |
사업신청: 2026. 9. 30(수)까지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 → 농업지원과 제출: 2026. 10. 1.(목)
가을배추 집단재배지 토양소독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연락처 | |
신청내용 | 재배예정 필지 (사업장 주소) | 1필지 이상인 경우 [별첨 2] 내역에 작성 |
신청 면적 | ㎡ | 지적 | ㎡ |
약제명 및 수량 | (약제명) (수량) 포 |
사 업 비 (원) |
합 계 | 보 조(50%) | 자부담(50%) |
원 | 원 | 원 |
위와 같이 「가을배추 집단재배지 토양소독제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토양소독제의 허용기준에 따라 책임지고 안전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다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 하지 않음 ) 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신청 및 평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농업경영체 상 등록된 필지내 신청물량 지원, (단, 사업량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 시 배정물량 감소 및 자부담율 증가 가능)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별첨1]
사 업 계 획 서
1. 목적: 토양소독제 사용으로 배추 연작재배로 인한 피해예방 및 토양 병충해
방제로 농가소득 안정 도모
2. 신청자
이름: 단체명(해당시):
주소:
3. 사업기간: 2026. 8 ~ 12월
4. 사업장소:
5. 사 업 비: 금 원(보조 원, 자부담 원)
6. 사업내용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 (원) | 사 업 비(천원) |
계 | 보 조 | 자부담 |
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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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년도 출하 실적(무, 배추)
생산품목 | 면적 | 생산량 | 출하량 | 판매액 | 주 출하처 |
| | ㎏ | ㎏ | 천원 | |
※ 붙임 1) 작목반(연구회) 사업 참여농가 명단 1부(해당 시).
2)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농업지원 과에서는 가을배추 집단재배지 토양소독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를 준수하며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춘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따른 체납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방보조금 신청시 ~ 보조금집행 완료시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원예농산물 안정 생산 및 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확인자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
[별첨2]
신청 내역서
신청내용 | 지번 | 면적(㎡) | 방제시기 | 약제명 | 신청량 (포) | 총 사업비(원) |
서면 신매1리 | 4,300 | 월 일 | | 13 | 1,820,000 |
서면 신매1리 | 2,440 | 월 일 | | 7 | 980,000 |
| 경영체 실재배면적 기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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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 사 업 비 (원) |
합 계 | 보 조(50%) | 자부담(50%) |
2,800,000 | 1,400,000 | 1,400,000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토양소독제 지원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등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토양소독 약제 지원사업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토양소독제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토양소독제 지원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토양소독제 지원사업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조직체(작목반, 연구회 등) 사업참여자 현황
□ 조직체명: (대표자 ) / 참여농가수 호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도로명) | 휴대폰 | 대상작목 재배면적 (㎡) | 비고 |
계 | | | | |
1 | | | | | | 회장 |
2 | | | | | | 총무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16 | | | | | | |
17 | | | | | | |
18 | | | | | | |
19 | | | | | | |
20 | | | | | | |
※ 경영체등록확인서 필수(재배면적확인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