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실시계획)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60917 (제2026 456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문(실시계획포함)(방0철).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고시 제2026-456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실시계획)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실시계획)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
춘 천 시 장 (인)
| 1. 허가번호 및 허가년월일 | 제2026-395호(2026.9.17.) | |
|
|
2. 점․사용의 목적 | 우수관 설치 |
|
3. 실시계획 내용 | 이중벽관(D=200mm, L=12.0m) 아스콘 포장 |
|
4. 점․사용의 장소 |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596-1번지(인근 580-5) |
|
|
5.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 2㎡ / 2026.09.17. ~ 2030.12.31. |
|
|
6. 성명 | 방*철 |
|
|
7. 주소 | 춘천시 춘천순환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