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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자치협력과2026-09-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자치협력과
공고번호2026-343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9:15: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의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조 례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법적 신분을 가지지 못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무적자에 대하여 법적 신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및 적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실태조사 및 신고제도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자치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8층 자치협력과) 3) 팩스 : 061-286-3524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협력과 담당자(☎061-286-35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http://www.jeonnam-gwangju.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 연번 |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무적자(無籍者)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적자”란 출생신고 누락, 행정 기록 부재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법적 신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신분 회복 지원”이란 무적자가 「국적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지속적인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무적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효과적인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무적자 규모 및 지역별 분포현황 2. 무적자 성별, 연령, 거주형태, 직업 등 기본 사항 3. 무적자가 겪는 사회적 문제 및 제도적 개선 사항 4. 관련 법령과의 연계 방안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신고 제도) ① 통합특별시장은 무적자 발굴을 위해 주민, 단체, 기관 등이 무적자를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통합특별시장은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출생신고, 성본창설 등 신분 회복을 위한 행정 절차 지원 2.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4. 임시 거주지 제공 등 긴급 생활 지원 5. 교육, 취업 연계 서비스 6. 신고 제도 운영 및 홍보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교육청, 보건소, 전문기관, 민간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 – 34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의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조 례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법적 신분을 가지지 못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무적자에 대하여 법적 신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및 적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실태조사 및 신고제도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자치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 : 9Clickhere:set:44:Direction:wstring:2:주소 HelpState:wstring:0: 주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8층 자치협력과) 3) 팩스 : 061-286-3524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협력과 담당자(☎061-286-35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0http\://www.jeonnam-gwangju.go.kr);1;0;0;http://www.jeonnam-gwang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eonnam-gwangju.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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