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해,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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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39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련 주민의견 청취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
「
에 방해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9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14일간)
2. 공고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 내용
사용의 대상 면적(㎡) 사용의 내용 및 방법
전의면 노곡리 344
(인접 : 257)
3 배수관로 매설
전의면 노곡리 344 7 배수관로 매설
(인접 : 257)
3. 의견제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0. 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대한 의견
․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30048)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천로 289, 도농정책기획과 농업기반팀
- 전화 : 044-300-2734 (fax. 044-300-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