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2026년 세종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의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세종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가 대상자 모집
2. 신청일정: 2026. 9. 17.(목) ~ 물량 소진 시 까지
3. 신청장소/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대상자 선정: 개별 통보
5. 사업물량: 7호(호 당 평균 380만원 지원) ※ 시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지원대상: 저소득 등록 장애인(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물량보다 신청이 많을 경우, 1순위 중위소득 50%이하, 2순위 그 외
7. 지원내용: 주거용 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시공 지원
- 일부 외부 시설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단순 노후주택 집수리 불가
- 소유자 동의 시, 전·월세 임대주택도 지원 가능
8. 문 의 처: 세종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44-300-5915)
2026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신청서 등 서식 포함).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42호
2026년 세종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장
2026년 세종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
저소득 장애인의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 시설을 설치 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만족도 및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1. 사업개요 |
• 공 고 명: 2026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가 모집 공고 • 신청일정: 2026. 9. 17.(목) ~ 물량 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 상시 개별 통보 • 문 의 처: 044-300-5915(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 사 업 량: 7호 (1가구당 평균 38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현재 세종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1순위: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 * 2순위: 그 외로 선발(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자) • 사업 제외 대상: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융자지원 포함)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 지원가구 및 중증장애인주택개조사업 수혜 가구 포함(단, 지원내역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무허가 건물 또는 불법개조주택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사업내용: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설치기준(별첨1) 참조 •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 연락처 변경 등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2. 모집일정 |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 | 대상자 선정 | | 주택 조사 및 지원 내용 확정 | | 주택 개조 |
→ | → | → | → |
시 | 읍·면·동 | 시 | 위탁사업자 / 시 | 위탁사업자 |
| | |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위탁사업자는 시에서 직접 선정한 업자가 수행
3. 신청 및 선정 |
■ 신청 자격: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이며, 아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 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전산 상으로 소득 확인 불가 시 ①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② 국세청(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 2026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6년 | 100% | 3,813,363 | 5,866,270 | 8,168,429 | 8,802,202 | 9,326,985 |
※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579,278원) 합산 산정
■ 선정 방법: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물량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그 외 2순위
※ 2026년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6년 | 100%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현장 방문 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본인이 희망하는 편의시설이 현장방문 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변경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제출 서류 안내 |
• 신청일 또는 이후 제출되는 서류만 인정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 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고 |
공통 | 장애인 주택개조 신청서 | • 해당 공고문 확인 후 신청 | [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가능) ※ 동의서를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불가함 ※ 임차주택의 경우 임차인, 임대인 각 1부씩 제출 | [서식2] |
장애인 증빙서류 |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
소득확인 서류 | • (수급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등 그 외) 최근 3개월치 건강보험납부확인서(동일세대원 모두) | |
해당 시 제출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등 주택 소유권 확인 서류 | • 개·재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작성 제출 | |
주택 소유자 사업 동의서, 소유자 인감 및 인감 증명서 | • 전/월세 거주자인 경우 작성 제출 • 건축물 소유자의 사업동의서, 소유자 인감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모두 제출 | [서식 3] |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배우자) 신청 시 | ① 본인(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배우자)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 ①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5. 문의처 |
■ 신청 접수: 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 선정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주거복지팀(044-300-5915)
2026. 9.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서식 1 | |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신청서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보호자 등 추가 연락처 |
주소 우편번호( - ) |
대리인 ( 대리 신청 시 작성)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주소 우편번호( - ) |
주 택 소유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주소 우편번호( - ) |
세부사항 | 주거유형 ※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①자가소유 주택 □ ②주택소유주가 허가한 공공임대주택 □ ③주택소유주가 허가한 전 ‧ 월세 □ |
장애유형 ※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장애분야 : [ ] ‧ ① □ 지체 ② □ 뇌병변 ③ □ 시각 장애인 |
가구 소득수준 ※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① □ 생계급여 수급자 ② □ 의료급여 수급자 ③ □ 주거급여 수급자 ④ □ 차상위계층 ⑤ □ 중위소득 50% 이하 ⑥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하 |
개선요구사항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서식 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
• 수집출처: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연락처: 044-300-5915)
• 이용목적: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및 사업 수행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2026년 ~ 2031년(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이름/생년월일/주거유형/소득/장애유형/주소/연락처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 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소 및 연락처가 없을 경우 사업진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가옥주의 동의가 없을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수집 ․ 이용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이름/생년월일/주거유형/소득/장애유형/주소/연락처 |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세종특별자치시, 2026 ~ 2031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귀하는 민감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나 당 가입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여 사업대상가구 선정 시 사업대상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수행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목적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주거유형/장애유형/주소/연락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진행자 개인정보보관 2026년 ~ 2031년(5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서식 3 | | 건축물 소유자 사업 동의서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동의합니다. 주택수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편의시설 개·보수 후 4년간 의무임대 할 것을 확인합니다.
ㅇ ( 지원대상 편의시설 ) 장애인 의 이동 및 생활편의 를 위해 맞춤형 으로 개선, 지원대상주택 내부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포함 - 주택 내의 편의시설 지원을 원칙 으로 하고, 대지 내의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경사로 보수‧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내부 신규 설치 등 포함 |
20 년 월 일
위 동의자(건축물 소유주)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붙임 소유자 인감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각 1부.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붙임 1 |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
1. 출입문 및 출입로 설치
가. 출입구(문)은 그 통과유효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출입문 개폐 방향(안·밖 여닫이, 미닫이 등)은 주택의 구조에 따라 조정
다. 출입문 옆에는 60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
라. 계단 등의 이동이 불편한 경우 출입로를 보수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마당이 있는 경우에는 대문까지 설치할 수 있음
2. 출입문 손잡이 : 레버형 손잡이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으로 설치할 것(바닥면에서 손잡이 중앙지점이 80~90센티미터 사이에 위치)
3. 바닥
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할 것
나. 바닥 높낮이 차는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되, 주택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높이 이하일 것
1) 출입문에 방풍턱을 설치하는 경우 : 1.5센티미터
2) 현관에 마루귀틀을 설치하는 경우 : 3센티미터
4. 비상연락장치
가. 공동주택: 거실, 욕실 및 침실에 경비실 등 관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각각 설치할 것
나. 단독주택 등 : 거실, 욕실 및 침실에 이웃이나 주민센터 등과 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설치할 것
5. 현관
가.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燈)을 설치할 것
나. 현관 출입구 측면에 바닥면에서 75센티미터에서 85센티미터 사이의 높이에 수직ㆍ수평 손잡이를 설치할 것
다. 마루귀틀에는 경사로(유효폭 1.2미터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를 설치할 것[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거실
가. 바닥면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현관 바깥을 볼 수 있는 비디오폰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거실의 조명 밝기는 600 〜 900럭스(lux)로 하고, 주택 내부에 세대별로 시각경보기를 설치할 것(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부엌(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휠체어나 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를 설치할 것
나. 취사용 가스밸브는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일 것
8. 침실 : 조명 밝기가 300 〜 400럭스(lux)일 것(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욕실
가. 장애인용 주택의 경우
1)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을 설치할 것
2) 욕조 높이는 욕실 바닥에서 45센티미터 이하일 것
3) 위ㆍ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를 설치할 것
4) 좌변기, 욕조, 세면대 및 샤워 공간 주위의 적절한 위치에 안전손잡이(L자형, 수평 또는 수직 손잡이)를 설치할 것(수평손잡이는 바닥면에서 60센티미터 이상 70센티미터 이하 높이)
5)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 또는 미서기문으로 설치할 것
6) 욕실 바닥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수건걸이를 설치할 것
7) 욕실 바닥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거나 미끄럼 방지 제품으로 시공할 것
8) 대변기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나. 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1) 좌변기 옆에 75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
2)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를 설치할 것(높낮이 조절 세면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85센티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65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
10. 재래식 화장실 개조(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택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9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주택 내에 설치할 공간이 없거나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주택에 붙여 설치할 것
다. 가와 나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을 함께 설치할 수 있음
11. 참고 사항
가.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재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나.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다. 주택의 현황을 고려할 때 기준을 충족할 수 없거나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과 다르게 설치할 수 있으나, 장애인의 이용에 적합하고 편리하도록 설치할 수 있음
붙임 2 | |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 |
구분 | 설치기준 | 적용대상(신청시) | 지원 여부 |
공 통 사 항 | 출입문 | ㅇ 통과 유효너비 90㎝이상 | | |
ㅇ 옆에 60㎝ 이상의 여유공간 확보 | | |
출입문 손잡이 | ㅇ 레버형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용이한 것 | | |
바닥 | ㅇ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 | | |
바닥 높낮 이차 | ㅇ 제거 원칙 | | |
ㅇ 1.5㎝ 이하(방풍턱 설치 시) | | |
ㅇ 3.0㎝ 이하(현관에 마루귀틀 설치 시) | | |
비상연락 장치 | ㅇ 관리실, 이웃 등에 연락 가능한 장치 설치 | | |
현관 | ㅇ 동작감지센서등 설치 | | |
ㅇ 측면에 75~85㎝ 높이에 수직‧수평손잡이 설치 | | |
ㅇ 마루귀틀에 경사로(유효폭 1.2m 이상) 설치 |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 |
거실 | ㅇ 비디오폰 설치 또는 높이 조정( 1.2m 높이 내외) |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 |
ㅇ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 청각장애인 | |
ㅇ 세대내 시각경보기 설치 | |
부엌 | ㅇ 좌식 싱크대 설치 |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 |
ㅇ 가스밸브 높이 조정(1.2m 높이 내외) | |
침실 | ㅇ 조명밝기 300~400럭스(lux) | 청각장애인 | |
욕실 | ㅇ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등 설치 | | |
ㅇ 욕조 높이는 욕실바닥에서 45cm 이하 | | |
ㅇ 상하 이동 가능한 샤워기 설치 | | |
ㅇ 좌변기, 욕조, 세면대, 샤워 공간 주위에 안전손잡이(L 또는 —자형) 설치 | | |
ㅇ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문, 미서기문으로 설치 | | |
ㅇ 수건걸이 설치(육실 바닥에서 1.2m 높이 내외) | | |
ㅇ 좌변기 옆에 75cm 이상 여유공간 확보 |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 |
ㅇ 높낮이 조절 세면기 설치 | |
* 장애의 유형 및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화장실 내부 이전, 도배 및 마당 포장공사 등 연계보수, 혹한·서기 냉난방시설 등 설치도 가능
붙임 3 | |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예시 |
높낮이 싱크대 (고정형) | 높이조절 세면대 (가변형)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6e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4pixel, 세로 35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6e4111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4pixel, 세로 406pixel |
욕실 및 화장실 시설개선(전/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0pixel, 세로 42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450pixel 색 대표 : sRGB |
문폭확대 및 단차제거(전/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07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3pixel, 세로 29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07048c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8pixel, 세로 294pixel |
| |
현관앞 경사로 설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f1c048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0pixel, 세로 41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경사로 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5pixel, 세로 258pixel |
외부 화장실 재설치(전/후) |
| |
안전손잡이 설치 | 현관 동작센서 전등설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0pixel, 세로 82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0pixel, 세로 500pixel |
실내 동작센서 전등설치 |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07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4pixel, 세로 18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9pixel, 세로 597pixel |
시각경보장치 설치 | 청각장애인 벨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0pixel, 세로 800pixe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