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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단양군
단양군민원과2026-09-18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 사용.수익허가 일반입찰 공고(재공고)

게시기관단양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민원과
공고번호단양군 공고 제2026-1197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danya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재산인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 '나'호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수익허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단양군 홈페이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전자입찰 공고(재공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 사용·수익허가 나. 재산의표시 -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41(상진리 1042) 상가 '나'호(전용면적 49.68㎡) 2. 입찰일정 및 방법 가. 입찰방법: 전자입찰(총액입찰) 나. 제 출 처: 온비드(www.onbid.co.kr) 다. 입찰개시: 2026. 9. 21.(월) 라. 입찰마감: 2026. 9. 30.(수) 마. 개찰일: 2026. 10. 1.(목) ※ 자세한 입찰공고 내용은 붙임을 참조 붙임 1. 입찰공고문 1부. 2. 허가조건 1부. 끝.

입찰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단양군 공고 제2026-1197호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 사용·수익허가 일반입찰 공고 공유재산인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일반입찰로 사용·수익허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단 양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 사용수익허가 나. 사용수익허가 기간: 2026. 10. 12. ~ 2029. 10. 11. (3년) ※ 1회에 한하여(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 신청하여) 2년 연장 가능 다. 입찰(허가)대상 재산의 표시 위치 | 동 호수 | 전용면적 (㎡) | 연간 사용료 예정가격 | 사용목적 | 비 고 |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41 (상진리 1042) | 상가동 “나”호 | 49.68 | 1,964,523원 | 1종 근린 생활시설 | 부가가치세 별도 | ※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공공요금, 공제 보험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 후 납부 시에는 포함해서 납부해야 합니다.(입찰공고문 및 허가조건 등 참고) 라. 입찰일시와 장소 구분 |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 개찰 | 일시 | 2026. 9. 21.(월) 10:00 ~ 2026. 9. 30.(수) 17:00 | 2026. 10. 1.(목) 14:00 | 장소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 http://www.onbid.co.kr 나. ) | 단양군 민원과 건축팀 입찰집행관 PC | ※ 본 입찰공고 상가는 공유(행정)재산이므로, 사용자에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며,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 및 어떠한 권리금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등을 형성하게 하는 행위 금지) ※ 본 상가는 별도의 현장개방 절차 및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현장 답사와 상권분석 및 주변 여건을 파악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운영수익에 단양군은 보장 책임이 없으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연간 사용료 결정방법 가. 최초 연도 사용료: 최고 입찰가(사용허가 기간 중 첫 1년간의 사용료로 정해짐) 나. 2차 연도 이후의 사용료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당시의 재산가격) 다. 갱신기간 연간 사용료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1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된 사용료를 매년 연단위로 부과징수하며, 사용개시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자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고 함) 입찰참가 준수 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자는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전회 입찰 낙찰 포기자는 금회 입찰 참가 불가함)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전자입찰서 제출)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 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송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은 반드시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출 시점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시작시간 및 입찰 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본 입찰에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대리입찰 및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 시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 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상에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분할납부 불가)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액보다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026. 10. 12. 17:00 까지 사용  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전액 단양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 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격에 부적합한 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또는 최고가격 입찰자(우선순위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등 불응시 차 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이 입찰에 필요한 한도금액에 미달하는 입찰. 다. 입찰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 또는 기한 내 허가신청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단양군에 귀속됩니다. 9. 낙찰 후 사용수익허가 일정 사용수익허가 신청 | 10. 12.(월) 17:00 까지 | ∎ 허가기간: 2026. 10. 12. ~ 2029. 10. 11.(3년) ∎ 신청장소: 단양군청 1층 민원과 건축팀(043-420-2488), 직접방문 | 사용료 납부 | 10. 20.(화)까지 | ∎(입찰로 정해진)사용 첫해 연도의 사용료 일시에 선납 | 입 점 지정기간 | 10. 26.(월)~11. 25.(수)까지 | ∎ 사용료 미납시 입점 불가 ∎입점지정기간 1개월 부여 (관리비 등 부과되지 않음) ∎ 2026. 11. 25. 이후에는 관리비 등 부과 | ※ 본 상가는 별도의 현장개방 및 현장설명 절차가 없습니다. ※ 입점지정기간 : 2026. 10. 26.(월) ~ 2026. 11. 25.(수) - 입점지정 기간 내 (원상회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물건반입이나 내부 인테리어 등이 가능합니다. - 입점지정 기간도 사용허가 기간에 포함됩니다. - 입점지정 기간 이후에는 사용자가 입점하지 않은 경우라도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점지정 기간 이후에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못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허가 및 취소요건 가. 사용허가는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의한 「별지 제8호 서식」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별지 제9호 서식」허가조건에 의하며, 허가조건에 정한 규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나. 사용료는 공유재산 허가조건 제4조에 의하여 그 전액(부가가치세 포함하여)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 지연 시 허가취소 가능)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 및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사용기간이 종료하거나 사용기간 중이라도 단양군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허가받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및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한 경우, 허가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사용 재산을 원상 반환 하여야 합니다. 라. 제세공과금 및 타 기관 승인 사항은 낙찰자 부담으로 합니다. 11. 낙찰자 제출서류 ※ 사용수익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낙찰자는 사용수익허가 신청 당일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단양군 민원과 건축팀 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신규 수수료 5,000원,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주민등록증사본(원본지참) 1부 ④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부 ⑤ 인감도장(법인인감도장) ⑥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⑦ 청렴서약서 1부 ⑧ 사업자등록증(사용수익허가 신청일 이후 사용 개시일 전까지 제출 가능) 1부 ※ 모든 서류는 낙찰일 이후의 발급분으로 제출 바랍니다. ※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사용료 납부 고지서, 청렴서약서는 신청 현장에서 배부 예정입니다. ※ 법인의 경우 허가 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 사용인감계 등 위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 전 미리 문의 바랍니다. ※ 사용허가 미 신청시 낙찰은 무효화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업종선정 주의사항 ※ 기존 입점된 상가 고지 및 업종제한 본 군립임대아파트 단지 내 근린상가 4개 호 중에서 3개 호(“가”,“다”,“라”호)는 현재 각각 스포츠용품 판매점, 수상레저 관련 사무실, CU편의점이 이미 입점 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금번 일반입찰 낙찰자는 기존 입점된 업종과 중복되지 않는 업종으로 사용·수익허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입점 이후에 기존 입점 된 다른 호와 동종 및 유사한 업종으로의 변경도 금지합니다. ※ 입점 가능 업종(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모든 업종에 담배판매 제외, 가스 등 위험시설 설치 금지, 공장 형태의 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단, 스포츠 용품 판매 · 마트 및 편의점 제외)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단, 술을 판매하지 않는 간단한 음식의 조리)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단, 수상레저 관련 사무실 제외)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기존 입점한 타 사용인과 업종의 중복이 없으며 건물의 안전·미화·보안유지 상 문제가 없는 업종 이어야 합니다. ○ 위에 기재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단양군은 사용·수익허가시 공유재산으로서의 품위 및 군립공공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용·수익 허가조건에는 사용목적 관련 내용이 기재가 되며, 낙찰자 및 입점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단양군이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관련 법령, 입찰 공고문 및 허가 조건,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및 운영수익에 대한 조사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소홀히 한 결과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같은 조례 시행규칙, 공유재산 사용 허가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허가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는 단양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사용자)는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 단양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 하고 그 증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양군청에서 미리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사용자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단양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재산은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하며, 낙찰재산의 일부 또는 전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단양군은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사용수익허가 신청 시 상기 [12. 업종선정 주의사항] 과 부합하는 업종을 선택함은 물론 판매 품목도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판매 품목 변경 시 단양군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입점한 타 사용인과 중복되는 품목을 판매하여 단양군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판매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가 낙찰되어 사용허가 받은 후 상가를 운영하더라도 추후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이 확인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점유·사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제반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승인의 취득은 낙찰자의 단독책임으로 하며, 인·허가등의 명의자와 낙찰자의 명의는 일치해야 하고, 어떠한 사유로든 단양군에 권리금, 영업비, 유익비, 필요비 등을 청구·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 최고입찰가로 결정된 첫 해의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입점하여 내부 설비 및 상품을 적치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됩니다. 자. 상가 운영을 위해 낙찰자 필요에 의해 설치한 인테리어 및 모든 시설물에 대해 소요된 비용을 단양군에 청구·주장할 수 없고, 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자의 사용 취소 신청 으로 인한 사용 종료 시 군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복구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모든 비용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차. 허가 재산의 건축물의 구조를 바꾸는 공사 및 영구시설물 축조, 위험시설물(가스 사용 등) 및 배출시설 설치 등 원상복구가 힘든 변경을 금지하며, 허가대상의 외부 및 공용 공간에 임의로 별도의 영업 공간의 설치 및 운영은 불가합니다. 카. 입점 지정기간 이후에 입점하는 경우,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 부터 제반 관리비(전기, 수도료) 및 제세 공과금은 입점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허가재산 및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여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상가 화장실 청소 사용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타. 입점 후에 허가 조건의 이행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영업 현황 실사 또는 영업 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 상가 내(나호) 공급된 계약전력을 사용자 필요에 의해 계약전력 변경 시 사용자의 자부담 으로 하여야 하며, 이 비용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단양군에 비용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입점 즉시 전기사용 계약을 사용자 명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상가 사용 허가 종료 시 계약전력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단양군으로 명의변경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 현재 상가 나호 내  외부에 설치된 실내장식(인테리어) 및 기기는 전 사용자와 상호 간 협의(금액) 하여 인수 ․ 인계가 가능하며 인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실내장식(인테리어) 및 기기에 대하여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 및 개인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운용 담당자(1588-5321)에게 문의하시고 은행시스템 피크(Peak)시간대의 경우, 은행(온비드 지정 은행 계정)의 업무처리 지연 및 시스템 처리 용량 저하로 보증금 납부 및 투찰 불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찰자께서는 원활한 투찰을 위해 피크시간대를 피하고 가능하면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일기준 은행시스템 피크 시간대 : 오전 10:00 ~ 11:30, 오후 14:00 ~ 16:00 )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이용 안내 및 집행사항 확인 - 홈페이지(온비드): http://www.onbid.co.kr 나. - 문의전화: 온비드 고객지원센터(☏1588-5321)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기타 문의는 단양군 민원과 건축팀(043-420-24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8. 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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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2029년 10월 1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 금 , , 원(금 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여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나머지 미사용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인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 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허가받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3.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로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보상) 군수는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이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사용허가취소로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공무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게을리하여 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은 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2026년 9월 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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