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촌마을 영농폐비닐 집하장의 불법쓰레기 투기방지 및 화재예방을 위한 '영농폐비닐 집하장 CCTV 설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8.(20일간)
설치장소: 8개소(상세내역 붙임 참조)
영농폐비닐 집하장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2026년).hwpx
한글 첨부 본문
단양군 공고 제2026-1199호
「영농폐비닐 집하장 CCTV 설치공사」에 따른 행정예고
단양군 농촌마을 영농폐비닐 집하장의 불법쓰레기 투기방지 및 화재예방을 위한「영농폐비닐 집하장 CCTV 설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단 양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영농폐비닐 집하장 CCTV설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설치목적 및 위치
가. 설치목적 : 불법쓰레기 투기방지 및 화재예방용
나. 설치장소 : 8개소 (상세내역: 붙임1 문서참조)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8. (20일간)
5. 공고방법 : 단양군청 홈페이지(0https\://www.danyang.go.kr/;1;0;0;https://www.d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danyang.go.kr)
6. 의견제출
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6년 10월 8일까지 의견서를 충청북도 단양군 환경과 자원순환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다. 제출방법 및 문의안내
- 방 법 : 직접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 환경과
- 문의전화 : 환경과 자원순환팀 043)420-2682, FAX 043)420-2659
<붙임1>
○ 영농폐비닐 집하장 CCTV 설치장소
읍․면 | 설치위치 | 설치 개소 | 비고 |
계 | | | 8 | |
읍면별 | 집하장명 | 설치 주소 | | |
단양읍 | 금곡리 영농폐비닐 집하장 | 단양읍 금곡리 61-3 | 1 | |
단성면 | 외중방리 영농폐비닐 집하장 | 단성면 외중방리 151-1 | 1 | |
벌천리 영농폐비닐 집하장 | 단성면 벌천리 123-1 | 1 | |
대강면 | 무수천리 영농폐비닐 집하장 | 대강면 신구리 146 | 1 | |
가곡면 | 사평2리 영농폐비닐 집하장 | 가곡면 사평리 577-9 | 1 | |
가대2리 영농폐비닐 집하장 | 가곡면 가대리 369 | 1 | |
영춘면 | 남천2리 영농폐비닐 집하장 | 영춘면 남천리 산59 | 1 | |
사지원1리 영농폐비닐 집하장 | 영춘면 사지원리 700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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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영농폐비닐 집하장 CCTV 설치공사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단양군 영농폐비닐 집하장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