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6. 9. 17.
2.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변경 1건
3. 고시내용 : 붙임 참조
4. 고시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문 1부. 끝.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6-239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관련 지번 | 변경 전 도로명주소 | 변경 후 도로명주소 | 고시일자 (효력발생일) | 변경사유 |
부강면 산수리 487 | 부강면 산수3길 71 | 부강면 산수3길 71-27 | 2026. 9. 17 | 건물 출입구와 인접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 반영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044-300-5653)에 문의 또는 세종시청 홈페이지(0http\://www.sejong.go.kr;1;0;0;http://www.sej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jong.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0http\://www.juso.go.kr;1;0;0;http://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건물번호 변경 사항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고시일부터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되며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절차
- 건물번호 변경 신청은「도로명주소법」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거주‧활동의 종료 등으로 건물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건물번호 폐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건축물대장 말소 제외)
- 또한,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고, 설치된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때에는 재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무상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