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강릉시
강릉시농정과2026-09-17

2026년 농지대장 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강릉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농정과
공고번호강릉시 공고 제2026-1548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n.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1:28: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농지대장 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1명 2. 공고기간: 2026. 9. 17.(목) ~ 10. 1.(목) 3. 접수기간: 2026. 9. 17.(목) ~ 10. 1.(목) 4. 채용기간: 2026. 10. 12.(월) ~ 12. 31.(목) 5. 접수방법: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접수,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12:00~13:00) 제외 6. 접수장소: 강릉시청 13층 농정과(농지관리팀) 7.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2026년 농지대장 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2026-1548호 | 2026년 농지대장 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 2026년도 강릉시 농정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강 릉 시 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형태 | 근무장소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기간제근로자 | 농정과 농지관리팀 | 1명 | 농지대장 현행화 업무보조 (전산업무 등) | 2.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사항 1)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 2) 성별에 제한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인 자 3)「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우대요건 1) 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둔 자 2)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등 동일 관련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야별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은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 3. 근무조건 및 보수  근무기간: 2026. 10. 12. ~ 12. 31 ※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 종료 /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채용 시기에 따라근무 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 근무조건: 평일 09:00~18:00(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 보 수: 1일 92,800원(주휴연차수당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4. 채용 방법 및 일정 가. 채용방법 1) 1차 전형: 서류 전형(자격 요건 및 서류 심사) ※ 1차 서류전형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동일하거나 미달 시 1회 이상 재공고 실시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3배수 초과할 경우 3배수 이내로 합격자 선정 2) 2차 전형: 면접 시험(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최종합격: 면접 후 고득점자 순위로 채용 -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를 “가”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 적격 대상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채용일정 공고기간 | 서류접수 | 구 분 | 심사일시 | 심사장소 | 합격자발표 | '26. 9. 17.(목) ~10. 1.(목) | '26. 9. 17.(목) ~10. 1.(목) (공휴일제외) | 서류심사 | - | - | 서류전형 마감일 이후 3일 이내 개별통보 | 면접시험 | 10월 6~8일중 | 강릉시청 (시간 및 장소 추후통보) | 개별통보 |  접수기간: 2026. 9. 17.(목) ~ 10. 1.(목)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접수,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강릉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지관리팀(강릉시청 13층) 5. 제출 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서식 1] 나. 응시원서 1부[서식 2]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 1매 다. 자기소개서 1부[서식 3]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 4] 마. 주민등록 초본 1부 바.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서식 5]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경력증명서,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국가건강검진결과서로 대체가능 󰋯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만 발급 · 건강IN>나의건강관리>건강검진정보>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홈페이지, 검진기관, 공단지사 방문 시(신분증 지참) 발급 6. 채용서류 반환 청구 가. 청구대상: 구직자(불합격자) 나. 청구기간: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 다. 청구방법: 본인 확인 및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라. 반환처리: 반환청구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 7. 유의 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수와 응시자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합격 포기 또는 기타 결격사유 발견,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결원 발생 시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합니다. 마. 채용서류의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바. 문의처: 강릉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지관리팀(☎ 033-640-5270) [서식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번호 | | 생년월일 | 성 명 | 연락처 | ※ 담당자 기재 | | | | | □ 제출서류 목록 목 록 | 제출여부 | 1. 제출서류 목록표 | | 2. 응시원서 | | 3. 자기소개서 |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5. 주민등록 초본 | | 6 .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 7.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 8. 경력증명서, 면허증 사본(해당자)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란에“○”표시 [서식 2] 응 시 원 서 | 본인은 2026년 농지대장 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사항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한 사람으로 아래 기재사항과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채용 후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시험에 따른 주의사항 등 모든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위반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 접수번호 | 2026 - | 응시 분야 | 2026년 농지대장 정비 | 사 진 (1)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3.5cm×4.5cm) | 성명 | (한글) | 생년월일 | | 남,여 | (한자) | 주소 | (전화) (H.P) | 학 력 | 부터 | 까지 | 학 교 명 | 전공학과 | 학위명 | | | | | | | | | | | 자격 면허 | 취득일자 | 종 별 | 병역 | 군별 | 계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 | | | | | | | | | 주 요 경 력 | 기 간 | 직장명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강릉시 농정과 (2026년 농지대장 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 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 절 취 선 | | 응 시 표 | ※접수번호 | 2026 – | 응시분야 | 2026년 농지대장 정비 |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2026 년 월 일 농업기술센터소장 | 확인자 | 부서명: | 농정과 | 성 명: | (인) | [서식 3]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작 성 요 령 -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경력, 입사 후 포부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가능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2026년 농지대장 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수집ㆍ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생년월일, 주소(변동사항 포함), 연락처, 성별, 사진, 학력, 경력, 자격 및 면허 취득여부 등 채용관련 제반사항 | 채용 심사관련 자료 수집, 채용 결격사유 조회 등 | 채용서류 보관기간 종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서식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 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 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 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강릉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첨부파일

1건

강릉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