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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금천구
금천구위생과2026-09-17

식품접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

게시기관금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574호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2:25: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 [14일간] 3. 공고방법 : 금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금천구 공고 제2026-1574호 식품접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9. 17. 금 천 구 청 장 공 고 명: 식품접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 [14일간] 공시송달 대상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리사항 | 일반음식점 | 너 그리고 나 | 김〇숙 | 독산로 22, *층 | 위생교육 미이수 3차 | 과태료 60만원 (감경금액 48만원) | 일반음식점 | 번개막창 | 이〇우 | 가산로 8*, 1층 | 위생교육 미이수 3차 | 과태료 60만원 (감경금액 48만원) | 일반음식점 | 벽계수 스파 (푸드코트) | 정〇희 | 디지털로12길 1*, 지하1층 | 위생교육 미이수 2차 | 과태료 40만원 (감경금액 32만원) | 일반음식점 | 다현마라탕 | JIANG 〇〇〇〇〇〇〇〇〇 | 가산디지털1로 131, BYC HIGHCITY 1**호 | 위생교육 미이수 1차 | 과태료 20만원 (감경금액 16만원) |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리사항 | 일반음식점 | 말자복자 | 주식회사 태리〇〇〇 | 디지털로10길 9, *층 | 위생교육 미이수 1차 | 과태료 20만원 (감경금액 16만원) | 일반음식점 | 샐러드서울 | 은〇혜 | 시흥대로315, 마르쉐도르 960동 2**호 | 위생교육 미이수 1차 | 과태료 20만원 (감경금액 16만원) | 일반음식점 | 숙성회136 금천점 | 청〇 주식회사 | 범안로12길 44 제비1**호 | 위생교육 미이수 1차 | 과태료 20만원 (감경금액 16만원) | 일반음식점 | 원푸드 | 황〇숙 | 디지털로 130, 남성프라자 1층 1**호일부 | 위생교육 미이수 1차 | 과태료 20만원 (감경금액 16만원) | 일반음식점 | 존맛탱마라탕 | YIN 〇〇〇〇〇〇 | 독산로27길 47-**, 1층 | 위생교육 미이수 1차 | 과태료 20만원 (감경금액 16만원) | 일반음식점 | 차알 가산퍼블릭점 | 주식회사 티엘〇〇〇〇〇 | 디지털로 178, M-B***호 | 위생교육 미이수 1차 | 과태료 20만원 (감경금액 16만원) | 4.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 기한: 2026. 10. 1. 까지 - 자진납부 방법: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 또는 전용계좌 이용 의견제출 방법 방문 |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식품관리팀(5층) | 전화 | 02-2627-2627 | FAX | 02-2251-1825 | 우편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 5. 유의사항 - 자진납부 기한 내 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20% 감경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 5% 및 중가산금이 매월 1.2%로 60개월까지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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