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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행정지원과2026-09-17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금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544호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7. ~ 2026. 9. 22.(5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 ([email protected], 2251-1770) 2) 제출기한 : 2026. 9. 22.(화)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문_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54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민선9기 구정 비전과 핵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국을 행정자치국으로, 복지가족국을 돌봄복지국으로, 푸른미래도시국을 도시공간국으로, 문화환경국을 기후환경생활국으로, 교통건설국을 안전교통국으로 변경하고, 미래성장국을 신설하여, 건제순을 행정자치국, 기획경제국, 돌봄복지국, 미래성장국, 도시공간국, 기후환경생활국, 안전교통국으로 함(안 제3조) 나. 민원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소통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함(안 제4조) 다. 재무과, 부동산정보과를 행정자치국에 이동 배치하고, 행정자치국 사무를 조정함(안 제5조) 라. 일자리청년과는 미래성장국으로, 재무과는 행정자치국으로 이동 배치하여, 기획경제국 사무를 조정함(안 제6조) 마. 복지정책과를 통합돌봄과로,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복지지원과를 기초생활장애인과로 변경하고, 돌봄복지국 사무를 조정함(안 제7조) 바.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청년과를 미래성장국으로 이동 배치하고, 미래성장국 사무를 신설함(안 제8조) 사. 주거정비과를 도시정비과로 변경하고, 도시공간국 사무를 조정함(안 제9조) 아. 건설행정과를 가로경관과로 변경하여 공원녹지과와 함께 생활환경국에 이동 배치하고,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변경하여 기후환경생활국 사무를 조정함(안 제10조) 자. 주민안전과를 재난안전과로 변경하여 안전교통국으로 이동 배치하고, 안전교통국 사무를 조정함(안 제11조) 차. 보건정책과와 위생과를 통합하고, 건강증진과를 건강관리과로 변경하고, 건강돌봄과를 신설함(안 제14조) 카. 별표1의 제목을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고, 한내보건지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행정지원과장, 주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FAX: 02-2251-1770,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02-2627-1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최종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민선9기 구정 비전과 핵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국을 행정자치국으로, 복지가족국을 돌봄복지국으로, 푸른미래도시국을 도시공간국으로, 문화환경국을 기후환경생활국으로, 교통건설국을 안전교통국으로 변경하고, 미래성장국을 신설하여, 건제순을 행정자치국, 기획경제국, 돌봄복지국, 미래성장국, 도시공간국, 기후환경생활국, 안전교통국으로 함(안 제3조) 나. 민원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소통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함(안 제4조) 다. 재무과, 부동산정보과를 행정자치국에 이동 배치하고, 행정자치국 사무를 조정함(안 제5조) 라. 일자리청년과는 미래성장국으로, 재무과는 행정자치국으로 이동 배치하여, 기획경제국 사무를 조정함(안 제6조) 마. 복지정책과를 통합돌봄과로,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복지지원과를 기초생활장애인과로 변경하고, 돌봄복지국 사무를 조정함(안 제7조) 바.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청년과를 미래성장국으로 이동 배치하고, 미래성장국 사무를 신설함(안 제8조) 사. 주거정비과를 도시정비과로 변경하고, 도시공간국 사무를 조정함(안 제9조) 아. 건설행정과를 가로경관과로 변경하여 공원녹지과와 함께 생활환경국에 이동 배치하고,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변경하여 기후환경생활국 사무를 조정함(안 제10조) 자. 주민안전과를 재난안전과로 변경하여 안전교통국으로 이동 배치하고, 안전교통국 사무를 조정함(안 제11조) 차. 보건정책과와 위생과를 통합하고, 건강증진과를 건강관리과로 변경하고, 건강돌봄과를 신설함(안 제14조) 카. 별표1의 제목을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고, 한내보건지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6. 9. 17. ∼ 2026. 9. 22. (단축: 5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3)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기획예산과) 4)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민원감사담당관) 5) 성별영향평가: 별도시행(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과 직속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국, 기획경제국, 돌봄복지국, 미래성장국, 도시공간국, 기후환경생활국, 안전교통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둔다. 제5조(행정자치국) ① 행정자치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청사관리ㆍ보안, 인사ㆍ조직, 직원 교육, 후생복지ㆍ노무, 국내외 교류 및 남북 교류, 도농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동행정ㆍ선거, 동청사 관리, 마을사업 지원, 주민ㆍ사회단체 참여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협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자원봉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국ㆍ공유재산 관리, 공사의 도급ㆍ물품구매ㆍ지출,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ㆍ관인, 각종 민원서류, 제증명의 발급, 가족관계등록, 여권접수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5. 지적 및 지적전산, 토지이동, 부동산중개업ㆍ부동산거래 관리, 공시지가 조사, 부동산 제증명 발급,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국ㆍ담당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둔다.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ㆍ조정ㆍ종합 및 주요시책관리, 성과평가, 구민제안, 예산의 편성ㆍ배정, 혁신, 공모사업, 법제의 심사, 지방의회, 통계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시책의 총괄, 중소기업 지원ㆍ육성, 산업단지관리, 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 농ㆍ축산물 유통, 동물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구 세입총괄 및 제세의 부과ㆍ징수, 지방세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정리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관련 지방세 부과ㆍ징수, 법인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 5. 지방소득세 부과ㆍ징수, 주민세 부과ㆍ징수, 자동차 관련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록면허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7조(돌봄복지국) ① 돌봄복지국에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기초생활장애인과, 가족정책과를 둔다. ② 돌봄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리, 통합돌봄 지원 및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종합복지상담에 관한 사항 2. 어르신복지ㆍ시설ㆍ여가 및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장애인시설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관리, 차상위계층 생활지원, 사회보장급여신청자 통합조사, 법정 복지대상자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보육지원, 어린이집 관리, 출산장려, 1인가구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미래성장국) ① 미래성장국에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청년과를 둔다. ② 미래성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 수립, 관광 진흥, 독서문화 진흥, 생활체육 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기획 및 교육지원, 평생학습, 청소년 진로진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 학대피해아동 및 보호대상아동 지원,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창출, 공공일자리 및 고용안정,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제9조(도시공간국) ① 도시공간국에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주택과, 건축과를 둔다. ② 도시공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디자인, 도시계획ㆍ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위반건축물 정비에 관한 사항 4. 건축허가ㆍ착공ㆍ준공검사, 공공시설물 설계ㆍ시공 및 건축업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0조(기후환경생활국) ① 기후환경생활국에 기후환경과, 청소행정과, 가로경관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기후환경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탄소중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ㆍ단속, 지하수, 정화조, 대기질 개선, 생활소음,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0$RevisionDelete;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 관리, 청소차량ㆍ장비관리, 재활용, 환경공무관에 관한 사항 3. 도로ㆍ하천ㆍ도랑 등 공공용지 사용허가, 토지사용ㆍ수용에 따른 보상, 광고물 관리 및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 4. 공원ㆍ녹지관리, 산림보호, 도시공원 조성, 친수조경,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제11조(안전교통국) ① 안전교통국에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과, 치수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대책 수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재난사고 현장 조사 및 지원,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방위,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 2. 교통종합대책, 자동차 등록ㆍ관리, 교통시설 설치ㆍ관리,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운수지도ㆍ감독, 주ㆍ정차 위반 단속,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ㆍ지하도의 개설 및 유지관리와 가로등ㆍ보안등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수도ㆍ하천유지관리, 수방대책, 빗물펌프장 관리, 안양천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2조(보건소 등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 소장을,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건강돌봄과 및 보건지소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5조(동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직무) ①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동장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③ 동장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조직관리위원회 제18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 조직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구의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구의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및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조직관리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조직관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 ㆍ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원감사담당관에게 보고(통보)하되”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통보)하되”로, “민원감사담당관에게 제출”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푸른미래도시국장”을 “행정자치국장, 기획경제국장, 도시공간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주민안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푸른미래도시국장”을 “기후환경생활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환경국장”을 “미래성장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문화환경국장”을 “기후환경생활국장”으로 “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문화환경국장”을 “기후환경생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 관계공무원(돌봄복지국장, 도시공간국장, 안전교통국장) 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통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제2항 관련)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금천구 보건소 |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시흥동 1020) | 금천구 전역 | 박미 보건지소 | 금천구 시흥대로12길 10-5 (시흥동 961-5) | 금천구 전역 | 독산 보건지소 | 금천구 독산로87길 27 (독산동 985-22) | 금천구 전역 | 한내 보건지소 | 금천구 한내로 69-15 (독산동 1088-1) | 금천구 전역 | [별표 2] 동의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제15조제2항 관련) 구분 | 동 명칭 | 동주민센터 소재지 | 관할구역(행정동) | 전지역 관 할 | 일부지역관할 | 금천구 | 가산동 | 금천구 가산로 129 (가산동 144번지 3호) | 가산동 | | | 독산 제1동 | 금천구 시흥대로123길11 (독산동 289번지 5호) | | 독산동 중 시흥대로 이서지역 | | 독산 제2동 | 금천구 독산로 179 (독산동 1043번지 51호) | | 독산동 1031번지를 기점으로 1077-38까지 시흥대로 이동지역으로서 독산동 1031에서 1037-3와 독산동 1038에서 376번지 접하는 도로 이남지역 및 산202에 접하는 이남지역 중 시흥동을 제외한 지역 | | 독산 제3동 | 금천구 독산로 317 (독산동 973번지 17호) | | 독산동 159-23부터 948번지까지 시흥대로 이동지역으로 독산동 159의 23를 기점으로 178의 7까지 이어지는 20미터 도로의 이북지역과 독산동 991의 18를 기점으로 994의 73, 산89의 9로 이어지는 도로와 산89의 9, 산 9, 산 8의 2 경계로 한 이북지역 | | 독산 제4동 | 금천구 독산로 232 (독산동 1022번지) | | 독산동 중 독산 제1, 2, 3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 | 시흥 제1동 | 금천구 시흥대로 58길 36 (시흥동 886번지 6호) | | 시흥동 985의 14, 산34의 4, 604의 1, 2, 197에 이르는 지적선 이북지역과, 904의 22를 기점으로 863의 46으로 연하는 독산동길 이서지역으로서 독산2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 | 시흥 제2동 | 금천구 금하로 764 (시흥동 267번지 1호) | | 시흥동 중 산108의 1, 2, 231, 230. 237, 240, 241, 243. 244의 46, 47, 48, 49,50.263의1,16,24,25. 262의7 . 270. 산84, 산91, 산93번지 경계선으로한 이동지역 | | 시흥 제3동 | 금천구 시흥대로18길 40 (시흥동 956번지 3호) | | 시흥동 중 시흥제1, 2, 4, 5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 | 시흥 제4동 | 금천구 독산로36길 14 (시흥동 812번지 38호) | | 시흥동 중 789번지에서 820번지에 이르는 도로의 이동지역과 시흥동 820-40를 기점으로823-69까지 도로의 이북지역과, 823-69에서 169-36까지 도로의 이서지역 (시흥동 833~835, 837, 172 및 208번지 지역 제외) | | 시흥 제5동 | 금천구 금하로24길 6 (시흥동 910번지 5호) | | 시흥동 837번지를 기점으로 936-6에 이르는 독산동길, 시흥대로 이동지역, 824-4를 기점으로 산18, 산12를 경계로 하는 이동지역 및 시흥동 936, 438 산73를 경계로 하는 이북지역으로 시흥2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시흥동 833~835, 837, 172 및 208번지 지역 포함)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및 사무환경 정비에 소요되는 한시적 경비(총 3억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 총 3억원 미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 행정지원과 인사팀 강규상 | 연 락 처 | 2627 - 1012 |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과 직속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을 둔다. 제5조(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민안전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구청사관리ㆍ보안, 인사ㆍ조직, 직원 교육, 후생복지ㆍ노무, 국내ㆍ외 교류 및 남북교류, 도ㆍ농간 협력,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2. 동행정ㆍ선거, 동청사 관리, 마을사업 지원, 주민ㆍ사회단체 참여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협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자원봉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교육기획 및 교육지원, 온종일돌봄 지원, 평생학습, 청소년 진로진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대책 수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재난사고 현장 조사 및 지원,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방위,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 5. 문서ㆍ관인 각종 민원서류, 제증명의 발급, 가족관계등록, 여권접수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국ㆍ담당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구정의 기획ㆍ조정ㆍ종합 및 주요시책관리, 성과평가, 구민제안, 예산의 편성ㆍ배정, 혁신, 공모사업, 법제의 심사, 지방의회, 통계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시책의 총괄, 중소기업 지원ㆍ육성, 산업단지관리, 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 농ㆍ축산물 유통, 동물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 공공일자리 및 고용안정,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4. 국ㆍ공유재산 관리, 공사의 도급ㆍ물품구매ㆍ지출,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5. 구 세입총괄 및 제세의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 체납 정리에 관한 사항 6. 부동산관련 지방세 부과ㆍ징수, 법인 관련 지방세 부과ㆍ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세무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7. 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 자동차세 및 주민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가족국) ① 복지가족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② 복지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복지계획,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종합복지상담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 지원,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 법정 복지대상자 관리,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3. 어르신복지, 경로당 지원, 장애인 단체 및 시설운영 지원,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보육지원, 어린이집 관리, 출산장려, 1인가구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푸른미래도시국) ① 푸른미래도시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를 둔다. ② 푸른미래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지원, 재건축, 위법건축물 정비, 공공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2. 도시디자인, 도시계획ㆍ지구단위계획, 서남권관문도시 개발, 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사항 4. 공원ㆍ녹지관리, 산림보호, 도시공원 조성, 친수조경,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5. 건축허가ㆍ착공ㆍ준공검사, 공공시설물 설계ㆍ시공 및 건축업자 지도ㆍ감독 제9조(문화환경국)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ㆍ시설, 관광ㆍ영상, 도서관,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수집ㆍ운반, 청소차량ㆍ장비관리, 재활용, 환경공무관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 배출업소 지도ㆍ단속, 상수도 및 지하수, 맑은공기 추진,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4. 지적 및 지적전산, 토지관리, 지적조사ㆍ측량, 주소정보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교통건설국)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를 둔다. 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교통종합대책, 자동차 등록ㆍ관리, 교통시설 설치ㆍ관리,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운수지도ㆍ감독, 주ㆍ정차 위반 단속,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ㆍ하천ㆍ도랑 등 공공용지 사용허가, 토지사용ㆍ수용에 따른 보상, 광고물 관리 및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 4. 도로ㆍ지하도의 개설 및 유지관리와 가로등ㆍ보안등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수도ㆍ하천유지관리, 수방대책, 빗물펌프장 관리, 안양천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1조(보건소 등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 소장을,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및 보건지소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4조(동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직무) ①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동장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③ 동장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조직관리위원회 제17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 조직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구의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구의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및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조직관리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조직관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29.> ② 실ㆍ본부[본부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만 해당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ㆍ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9. 4. 30., 2026. 6. 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신설 2019. 4. 30.>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과장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제외한다) 밑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부조직(과는 제외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4. 3. 29.> 1.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 행정개선 등에 관한 업무 2. 정책의 홍보, 언론취재의 지원,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등에 관한 업무 3. 감사, 공직기강 확립, 비위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업무 4.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ㆍ도는 5급 4명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 4. 30., 2021. 1. 5.>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4. 7., 2017. 7. 26., 2019. 4. 30., 2020. 3. 10., 2026. 6. 23.>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인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⑧ 실ㆍ국 및 과ㆍ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ㆍ국은 본부ㆍ단ㆍ부로, 과ㆍ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ㆍ국 또는 과ㆍ담당관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2. 20., 2024. 3. 29.>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2024. 1. 16., 2026. 6. 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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