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7. ~ 2026. 9. 22.(5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 (
[email protected], 2251-1770)
2) 제출기한 : 2026. 9. 22.(화)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입법예고문_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54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민선9기 조직개편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직렬 및 직급을 정원 조례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여 조정‧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ㆍ직렬별 정원
1) 일반직(계): 1,224 → 1,224【변동없음】
가) 4급 소계: 8 → 9【증1】
서 기 관: 5 → 6 (구본청 증1)
나) 5급 소계: 55 → 55【변동없음】
(1) 행정 또는 보건: 1 → 0 (직속기관 감1)
(2) 보건 또는 간호: 1 → 0 (직속기관 감1)
(3) 행정 또는 보건 또는 간호: 0 → 2 (직속기관 증2)
다) 7급 소계: 376 → 385【증9】
행 정: 184 → 193 (구본청 증9)
라) 9급 소계: 165 → 155【감10】
행 정: 61 → 51 (구본청 감10)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행정지원과장, 주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FAX: 02-2251-1770,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02-2627-1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최종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민선9기 조직개편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직렬 및 직급을 정원 조례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여 조정‧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급ㆍ직렬별 정원
1) 일반직(계): 1,224 → 1,224【변동없음】
가) 4급 소계: 8 → 9【증1】
서 기 관: 5 → 6 (구본청 증1)
나) 5급 소계: 55 → 55【변동없음】
(1) 행정 또는 보건: 1 → 0 (직속기관 감1)
(2) 보건 또는 간호: 1 → 0 (직속기관 감1)
(3) 행정 또는 보건 또는 간호: 0 → 2 (직속기관 증2)
다) 7급 소계: 376 → 385【증9】
행 정: 184 → 193 (구본청 증9)
라) 9급 소계: 165 → 155【감10】
행 정: 61 → 51 (구본청 감10)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0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기관: 해당부서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26. 9. 17. ∼ 2026. 9. 22. (단축: 5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비용추계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제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급ㆍ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붙임 엑셀 파일 참조 |
신ㆍ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급ㆍ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현 행 | | 개 정 |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집행기관 | 의회 사무국 | |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집행기관 | 의회 사무국 |
구 본청 | 직속 기관 | 동 | | 구 본청 | 직속 기관 | 동 |
총 계 | 1,231 | 852 | 105 | 242 | 32 | | 총 계 | 1,231 | 852 | 105 | 242 | 32 |
일반직(계) | 1,224 | 847 | 105 | 242 | 30 | | 일반직(계) | 1,224 | 847 | 105 | 242 | 30 |
4급 소계 | 8 | 6 | 1 | | 1 | | 4급 소계 | 9 | 7 | 1 | | 1 |
| 서기관 | 5 | 4 | | | 1 | | | 서기관 | 6 | 5 | | | 1 |
5급 소계 | 55 | 33 | 10 | 10 | 2 | | 5급 소계 | 55 | 33 | 10 | 10 | 2 |
| 행정 또는 보건 | 1 | | 1 | | | | | 행정 또는 보건 | 0 | | 0 | | |
| 보건 또는 간호 | 1 | | 1 | | | | | 보건 또는 간호 | 0 | | 0 | | |
| | | | | | | | | 행정 또는 보건 또는 간호 | 2 | | 2 | | |
7급 소계 | 376 | 274 | 34 | 56 | 12 | | 7급 소계 | 385 | 283 | 34 | 56 | 12 |
| 행 정 | 184 | 144 | 6 | 24 | 10 | | | 행 정 | 193 | 153 | 6 | 24 | 10 |
9급 소계 | 165 | 122 | 8 | 33 | 2 | | 9급 소계 | 155 | 112 | 8 | 33 | 2 |
| 행 정 | 61 | 42 | 2 | 15 | 2 | | | 행 정 | 51 | 32 | 2 | 15 | 2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직급별 상계 조정에 따른 인건비 발생 - 인건비 기준액 구분 | 호봉 기준 | 26년 기준액 | 증감 | 비고 |
4급 | 연봉제(평균) | 9,191천원/월 | 1명 증 | 직급 상계(+1) |
7급 | 8호봉 | 4,881천원/월 | 9명 증 | 직급 상계(+9) |
9급 | 1호봉 | 3,663천원/월 | 10명 감 | 직급 상계(-10) |
※ ① 기본급+②고정수당(정액급식비,대민활동비,명절휴가비,정근수당,직급보조비)+③추가수당(가족수당,시간외
수당,연차수당,특수근무수당)+④복지포인트
- 임금인상율 : 연2.4%적용(최근 5년 평균)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세출 | 인건비 | 197,880 | 202,629 | 207,492 | 212,472 | 217,571 | 1,038,045 |
소계 | 197,880 | 202,629 | 207,492 | 212,472 | 217,571 | 1,038,045 |
3.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국비 | | | | | | |
시비 | | | | | | |
구비 | 자체재원 | 197,880 | 202,629 | 207,492 | 212,472 | 217,571 | 1,038,045 |
의존재원 | | | | | | |
지방채 등 | | | | | | |
민간 | | | | | | |
기타 | | | | | | |
합계 | 197,880 | 202,629 | 207,492 | 212,472 | 217,571 | 1,038,045 |
4. 작성자 : 행정지원과 인사팀 강규상 (2627-1012)
현행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 정원관리기관별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급ㆍ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구본청 | 직속 기관 | 동 | 의회 사무기구 |
총 계 | 1,231 | 852 | 105 | 242 | 32 |
정 무 직(계) | 1 | 1 | | | |
| 구 청 장 | 1 | 1 | | | |
일 반 직 (계) | 1,224 | 847 | 105 | 242 | 30 |
| 3급 소계 | 1 | 1 | | | |
| 부이사관 | 1 | 1 | | | |
4급 소계 | 8 | 6 | 1 | | 1 |
| 서기관 | 5 | 4 | | | 1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2 | 2 | | | |
기술서기관 | 1 | | 1 | | |
5급 소계 | 55 | 33 | 10 | 10 | 2 |
| 행 정 | 32 | 22 | | 8 | 2 |
행정 또는 의무 | 1 | | 1 | | |
시 설 | 4 | 4 | | | |
행정 또는 사회복지 | 5 | 3 | | 2 | |
행정 또는 시설 | 2 | 2 | | | |
행정,시설 또는 녹지 | 1 | 1 | | | |
행정,보건,공업 또는 환경 | 1 | 1 | | | |
행정 또는 보건 | 1 | | 1 | | |
보건 또는 간호 | 1 | | 1 | | |
의무 또는 약무 | 6 | | 6 | | |
행정, 의무, 약무 또는 보건 | 1 | | 1 | | |
6급 소계 | 241 | 177 | 19 | 40 | 5 |
| 행 정 | 112 | 83 | 5 | 19 | 5 |
세 무 | 14 | 14 | | | |
공 업 | 6 | 6 | | | |
시 설 | 26 | 26 | | | |
방송통신 | 1 | 1 | | | |
보 건 | 1 | | 1 | | |
약 무 | 1 | | 1 | | |
간 호 | 2 | | 2 | | |
보건진료 | 2 | | 2 | | |
의료기술 | 1 | | 1 | | |
운 전 | 3 | 3 | | | |
행정 또는 세무 | 2 | 2 | | | |
행정 또는 전산 | 1 | 1 | | | |
행정 또는 사회복지 | 39 | 18 | | 21 | |
행정 또는 공업 | 2 | 2 | | | |
행정 또는 녹지 | 5 | 5 | | | |
행정 또는 시설 | 8 | 8 | | | |
행정 또는 방송통신 | 2 | 2 | | | |
행정,보건,공업 또는 환경 | 4 | 4 | | | |
행정,보건 또는 수의 | 1 | 1 | | | |
행정,약무,보건 또는 의료기술 | 1 | | 1 | | |
보건 또는 의료기술 | 1 | | 1 | | |
약무,간호 또는 보건 | 2 | | 2 | | |
간호 또는 보건 | 2 | | 2 | | |
행정,간호 또는 수의 | 1 | | 1 | | |
농업 또는 수의 | 1 | 1 | | | |
기계운영 | 0 | 0 | | | |
사무운영 | 0 | 0 | | | |
7급 소계 | 376 | 274 | 34 | 56 | 12 |
| 행 정 | 184 | 144 | 6 | 24 | 10 |
세 무 | 26 | 26 | | | |
사회복지 | 52 | 20 | | 32 | |
속 기 | 2 | | | | 2 |
방 호 | 0 | 0 | | | |
공 업 | 11 | 11 | | | |
농 업 | 1 | 1 | | | |
녹 지 | 6 | 6 | | | |
보 건 | 7 | 1 | 6 | | |
식품위생 | 0 | 0 | | | |
환 경 | 3 | 3 | | | |
시 설 | 43 | 43 | | | |
약 무 | 1 | | 1 | | |
약무, 보건, 간호 또는 의료기술 | 1 | | 1 | | |
간 호 | 16 | | 16 | | |
의료기술 | 4 | | 4 | | |
방송통신 | 2 | 2 | | | |
전 산 | 3 | 3 | | | |
위 생 | 1 | 1 | | | |
시설관리 | 0 | 0 | | | |
운 전 | 6 | 6 | | 0 | |
농업 또는 수의 | 0 | | | | |
전기운영 | 0 | 0 | | | |
기계운영 | 1 | 1 | | | |
사무운영 | 6 | 6 | | | |
8급 소계 | 376 | 232 | 33 | 103 | 8 |
| 행 정 | 165 | 114 | 7 | 40 | 4 |
세 무 | 18 | 18 | | | |
사회복지 | 75 | 31 | | 44 | |
속 기 | 1 | | | | 1 |
공 업 | 12 | 12 | | | |
농업 또는 녹지 | 1 | 1 | | | |
녹 지 | 8 | 8 | | | |
보 건 | 7 | 1 | 6 | | |
환 경 | 2 | 2 | | | |
시 설 | 28 | 28 | | | |
방재안전 | 2 | 2 | | | |
방송통신 | 3 | 3 | | | |
간 호 | 25 | 1 | 14 | 10 | |
의료기술 | 5 | | 5 | | |
전 산 | 2 | 2 | | | |
위 생 | 0 | 0 | | | |
운 전 | 18 | 7 | | 9 | 2 |
전기운영 | 0 | 0 | | | |
기계운영 | 1 | 1 | | | |
사무운영 | 2 | 1 | 1 | | |
전기시설 | 1 | | | | 1 |
9급 소계 | 165 | 122 | 8 | 33 | 2 |
| 행 정 | 61 | 42 | 2 | 15 | 2 |
세 무 | 10 | 10 | | | |
사회복지 | 30 | 16 | | 14 | |
방 호 | 0 | | | | |
공 업 | 10 | 10 | | | |
녹 지 | 4 | 4 | | | |
보 건 | 4 | 1 | 3 | | |
환 경 | 1 | 1 | | | |
시 설 | 19 | 19 | | | |
방재안전 | 1 | 1 | | | |
방송통신 | 4 | 4 | | | |
의료기술 | 3 | | 3 | | |
전 산 | 2 | 2 | | | |
위 생 | 1 | 1 | 0 | | |
운 전 | 7 | 6 | | 1 | 0 |
전기운영 | 1 | 1 | | | |
기계운영 | 0 | 0 | | | |
사무운영 | 4 | 1 | | 3 | |
전기시설 | 2 | 2 | | | |
기계시설 | 1 | 1 | | | |
전문경력관 소계 | 2 | 2 | | | |
| 가군 소계 | 1 | 1 | | | |
비상대비‧민방위 | 1 | 1 | | | |
| 나군 소계 | 1 | 1 | | | |
비상대비‧민방위 | 1 | 1 | | | |
별정직 (계) | 6 | 4 | | | 2 |
| 5급상당 소계 | 1 | 1 | | | |
| 비 서 | 1 | 1 | | | |
6급상당 소계 | 1 | 0 | | | 1 |
| 비 서 | 1 | 0 | | | 1 |
7급상당 소계 | 2 | 1 | | | 1 |
| 비 서 | 2 | 1 | | | 1 |
8급상당 소계 | 1 | 1 | | | |
| 비 서 | 1 | 1 | | | |
9급상당 소계 | 1 | 1 | | | |
| 비 서 | 1 | 1 | | | |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 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ㆍ군ㆍ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ㆍ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과 그 출장소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