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7. ~ 2026. 9. 22.(5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 (
[email protected], 2251-1770)
2) 제출기한 : 2026. 9. 22.(화)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문_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54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른 미래성장국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 4급 계: 8명 → 9명 (증 1)
- 6급 이하 계: 1,158명 → 1,157명 (감 1)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행정지원과장, 주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FAX: 02-2251-1770,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02-2627-1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최종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른 미래성장국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 4급 계: 8명 → 9명 (증 1)
- 6급 이하 계: 1,158명 → 1,157명 (감 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6. 9. 17. ∼ 2026. 9. 22. (단축: 5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비용추계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법규안명 HelpState:wstring:0: 법규안명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직렬직급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집행기관 | 의 회 사무기구 |
본청 | 보건소 | 동 |
총 계 | 1,231 | 1,199 | 32 |
정 무 직 | 1 | 1 | |
일반직 계 | 1,224 | 1,194 | 30 |
3급 | 1 | 1 | | | |
4급 | 9 | 7 | 1 | | 1 |
5급 | 55 | 33 | 10 | 10 | 2 |
6급 이하 계 | 1,157 | 1,130 | 27 |
전문경력관 계 | 2 | 2 | |
별정직 계 | 6 | 4 | 2 |
5급 상당 | 1 | 1 | |
6급 상당 이하 | 5 | 3 | 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집행기관 | 의회 사무기구 |
본청 | 보건소 | 동 |
총 계 | 1,231 | 1,199 | 32 |
정 무 직 | 1 | 1 | |
일반직 계 | 1,224 | 1,194 | 30 |
3급 | 1 | 1 | | | |
4급 | 8 | 6 | 1 | | 1 |
5급 | 55 | 33 | 10 | 10 | 2 |
6급 이하 | 1,158 | 1,131 | 27 |
전문경력관 | 2 | 2 | |
별정직 계 | 6 | 4 | 2 |
5급 상당 | 1 | 1 | |
6급 상당 이하 | 5 | 3 | 2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집행기관 | 의회 사무기구 |
본청 | 보건소 | 동 |
총 계 | 1,231 | 1,199 | 32 |
정 무 직 | 1 | 1 | |
일반직 계 | 1,224 | 1,194 | 30 |
3급 | 1 | 1 | | | |
4급 | 9 | 7 | 1 | | 1 |
5급 | 55 | 33 | 10 | 10 | 2 |
6급 이하 | 1,157 | 1,130 | 27 |
전문경력관 | 2 | 2 | |
별정직 계 | 6 | 4 | 2 |
5급 상당 | 1 | 1 | |
6급 상당 이하 | 5 | 3 | 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정원 총수의 변동 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직급 간 보수 차이에 따른 연평균 추가 소요액은 1억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 행정지원과 인사팀 강규상 |
연 락 처 | 2627 - 1012 |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231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199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2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 일반직 | 별정직ㆍ정무직 |
비 율 | 99% 이상 | 1% 이내 |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별표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 문 경력관 |
비 율 | 1%이내 | 6%이내 | 21%이내 | 33%이내 | 32%이내 | 6%이상 | 1%이내 |
2. 별정직 공무원
구 분 | 5급 상당 이상 | 6급 상당 | 7급 상당 이하 |
비 율 | 35% 이내 | 35% 이내 | 30% 이상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집행기관 | 의 회 사무기구 |
본청 | 보건소 | 동 |
총 계 | 1,231 | 1,199 | 32 |
정 무 직 | 1 | 1 | |
일반직 계 | 1,224 | 1,194 | 30 |
3급 | 1 | 1 | | | |
4급 | 8 | 6 | 1 | | 1 |
5급 | 55 | 33 | 10 | 10 | 2 |
6급 이하 계 | 1,158 | 1,131 | 27 |
전문경력관 계 | 2 | 2 | |
별정직 계 | 6 | 4 | 2 |
5급 상당 | 1 | 1 | |
6급 상당 이하 | 5 | 3 | 2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