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세종/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법무혁신담당관2026-09-18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법무혁신담당관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32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6. 09. 18. ~ 10. 8.(20일간) ○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예고방법 : 시 누리집 및 시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32호 한자어ㆍ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한자어ㆍ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자치법규명 : 한자어ㆍ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한자어, 외래어, 일본식 표현 등)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강구 → 마련, 홈페이지 → 누리집, 인센티브 → 보상, 취하여야 → 해야, 소요되는 → 필요한, 가이드라인 → 지침, 블록 → 구역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참조 : 법무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전자우편, 시 누리집(홈페이지), 팩스 1) 주소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 법무혁신담당관 법제팀 2)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3) 시 누리집(홈페이지*) : 입법예고 의견제출 게시판 * https://www.sejong.go.kr 4) FAX : 044-300-2839 라. 그 밖의 문의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법무혁신담당관 법제팀(044-300-28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의 공고ˑ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한자어ㆍ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끝.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한자어ㆍ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건축기본법」및「건축기본법 시행령」”을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제4조제1항”을 “한다)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원대책”을 “지원 대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반구축”을 “기반 구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운영지원 등 주민참여방안”을 “운영 지원 등 주민 참여 방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건축문화 진흥”을 “건축문화진흥”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4조제2항의”를 “영 제4조제2항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기본법」제19조제1항”을 “제1항”으로, “기능은「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를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3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성별균형”을 “성별”로, “위원장은”을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으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는”으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가”를 “위원회의 위원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여하였거나”를 “관여했거나”로 한다. 제5조의4제1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때”를 “경우”로, “갖추어”를 “갖춰”로 한다. 제6조 중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을 “위해”로, “소요자금”을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전략수립에 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을 “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에 대한 답변 또는 주요 사업”으로, “민간전문가로 총괄계획가를”을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대한 자문”을 “관한 자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한 자문”을 “관한 자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문과”를 “사항과”로, “대한 자문”을 “관한 자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체의”를 “어떠한”으로, “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를 “에도 참여해서는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방법”을 “업무 방법”으로 한다. 2. 건축정책에 관한 자문에 대한 답변 제8조제1항 중 “기획에서”를 “기획”으로, “민간전문가로 공공건축가를”을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조정ㆍ자문”을 “조정과 자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한 자문”을 “관한 자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문”을 “관한 자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다.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도시개발법」ㆍ「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사업의 정비계획을 말한다)의 수립에 관한 자문에 대한 답변 제8조의2제1항 중 “마을단위”를 “마을 단위”로, “자문을”을 “자문에 대한 답변을”로, “민간전문가로 마을건축가를”을 “민간전문가를 마을건축가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업무범위”를 “업무 범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및제3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지원사업에”를 “지원사업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마을단위”를 “마을 단위”로, “대한 자문”을 “관한 자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ㆍ공간환경분야 자문”을 “건축ㆍ공간환경 분야 자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마을단위”를 “마을 단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4. 지역 모임 활성화 및 건축문화진흥에 관한 교육 제8조의2제4항 중 “업무방법”을 “업무 방법”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를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로,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조(「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하여 필요한”을 “위해 필요한”으로, “재원”을 “재원(財源)”으로,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위해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 공공기관”을 “위해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으로,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를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경우”로,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위해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주요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립ㆍ변경하였을”을 “수립ㆍ변경했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를 “누리집에 게재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 누리집”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진흥 위원회”를 “진흥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자문한다”를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문 요청”을 “자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우수공공디자인”을 “세종우수공공디자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을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 균형”을 “성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공디자인업무”를 “공공디자인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 의회”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을 “공공디자인 분야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무 처리를 위하여”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로,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사무관”을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해촉(解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비위 사실”을 “비위사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척된다”를 “제척(除斥)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행하였거나”를 “수행했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청인이”를 “신청인은”으로, “기피신청”을 “기피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상인”을 “대상이 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피하여야”를 “회피해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의견청취 등)”을 “(의견 청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를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로,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을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로 한다. 제13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여부”를 “유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관계기관과”를 “관계 기관과의”로, “통하여”를 “통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1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심의ㆍ자문대상”을 “심의ㆍ자문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심의ㆍ자문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을 “심의ㆍ자문 대상 공공디자인사업”으로 한다. 제1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자문대상”을 “심의ㆍ자문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동일ㆍ유사한”을 “같거나 유사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시설물 등”을 “공공시설물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보식”을 “보식(보충하여 심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의뢰한”을 “신청한”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디자인업무”를 “공공디자인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를 “업무에 관한”으로,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방향”을 “추진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이드라인에는 공공시설물등별로”를 “지침에는 공공시설물등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가이드라인”을 각각 “지침”으로 하며, 같은 항 중 “권장하여야”를 “권장해야”로, “없는 한”을 “없으면 이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를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위하여”를 각각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법적분쟁”을 “법적 분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같지 않거나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우수 공공디자인”을 “세종우수공공디자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위하여 시민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실시 및”을 “위해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로, “활용한”을 “활용하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 누리집”으로, “통하여”를 “통해”로 한다. 제23조 중 “등에게”를 “등을”로 한다. 제3조(「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고예방 및”을 “사고 예방과”로, “안전 확보에”를 “안전을 확보하는 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최ㆍ주관자”를 “주최자ㆍ주관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나”로, “안전관리계획(또는 재해대처계획)”을 “재해대처계획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발생 가능한”을 “발생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3조 중 “이외”를 “외”로, “바를”을 “바에”로 한다. 제4조 중 “사고의 예방 및”을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만 명”을 “1만명”으로, “내용의 수시 변경이”를 “내용이 수시로 바뀔 것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만 명”을 “3만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포함한다”를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부서”를 “관련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련부서 지정 등은”을 “관련 부서 지정 등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을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변지역”을 “주변 지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고발생 시 대응)”을 “(사고 발생 시 대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ㆍ재난 발생 시”를 “사고ㆍ재난이 발생하면”으로 한다. 제4조(「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민”을 “세종특별자치시민”으로, “시민의 대중교통”을 “대중교통”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민”을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제공받는데 있어”를 “제공받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를 “부합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중교통수단간”을 “대중교통수단 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지역간”을 “지역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통학여건”을 “통학 여건”으로 한다. 제5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를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해야”로 한다. 제7조 중 “위하여”를 “위해”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호ㆍ증진시키고”를 “보호ㆍ증진하고”로, “보호ㆍ유지시키기 위하여”를 “보호ㆍ유지하기 위해”로, “등”을 “등을 함으로써”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하거나”를 “해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직무집행”을 “직무 집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끼치는”을 “입히는”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대중교통 이용 권장) 시장은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서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운영하는 등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10조 중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을 “대중교통”으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위한”을 “위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중교통간”을 “대중교통 간”으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를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을 “등을 통해”로, “수렴하여야”를 “수렴해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원대상”을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시민을 말한다”를 “시민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 업무를”을 “민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훈령에 따른공무직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제3조 중 “등의 보호 및 지원을”을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로,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피해 발생 시마다 최초 1회에 한하여”를 “피해당 최초 한 번으로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 “조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휴식공간”을 “휴식 공간 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ㆍ형사상”을 “민사상ㆍ형사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액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를 “금액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없는 한 해당 지원”을 “없으면 해당 지원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시적 중단은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대규모의”를 “대규모”로, “야기될”을 “발생될”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민원관련”을 “민원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별 균형”을 “성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업무 담당”을 “업무를 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각 호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임명 또는”을 “임명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 외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사안 발생시”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로, “있으며”를 “있으며,”로, “해촉된”을 “해촉(解囑)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3조의3제3호 중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를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사유로”로,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직무를 대행한다”를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민원 처리주무부서”를 “처리주무부서”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에”로, “요청한”을 “심의를 요청한”으로, “시장의 요구에 따라”를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시”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로, “회의개최”를 “회의 개최”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를 “긴급”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최”를 “개의(開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작성ㆍ보관하여야”를 “작성ㆍ보관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는 위원회”로, “위하여”를 “위해”로, “청취할”을 “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를 “미리 알려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효력을 갖는다”를 “효력이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하여야”를 “심의 결정 사항을 수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해당부서”를 “처리주무부서”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8조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제7조(「세종특별자치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변의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을 “주변에서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보행권을 증진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동차”를 “차”로, ““차””를 “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귄리”를 “권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교통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조성”으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교통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조성”으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의 현황, 주변의 교통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하기 위하여”를 “영업하기 위해”로, “경우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를 “자에게”로, “사항을 반영하도록 명할”을 “사항이 반영되도록 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차가”를 “차의 운전자가 서로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동선이 분리되어 5m”를 “동선을 분리하여 5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구역에서”를 “보호구역에”로, “허가를 신청한”을 “허가 신청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승차구매점이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허가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에 차 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후단 중 “취소하려는 경우”를 “취소하려면”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취소한”을 “그 허가를 취소한”으로, “허가하였던”을 “허가했던”으로 한다. 제8조(「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을 “세종특별자치시민”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민(이하”를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로, “위하여”를 “위해”로, ““시장”라”를 ““시장”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와”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와”로 한다. 제3조 중 “시 관내에”를 “시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보상범위 등)”을 “(보상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붕괴,”를 “붕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해사망”을 “발생한 상해사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2세”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12세”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교통사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65세”를 “노인보호구역에서 발생한 65세”로, “노인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교통사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 증권”을 “보험증권”으로,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보상 범위 및 한도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를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상속인이 보험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등 사진”을 “등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사진”으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을”을 “것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증빙서류”를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 증권”을 “보험증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험 증권”을 “보험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보험 기관”을 “보험기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조 중 “완료한”을 “완료했을”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사람은”으로, “제외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상자가 사고일”을 “사고일”로, “경우”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거짓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받을 경우”를 “신청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그 밖에 법령”을 “법령”으로, “경우”를 “사람”으로 한다. 제9조(「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안전 사고”를 “안전사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일몰시간 이후 아동”을 “아동”으로, “경우”를 “경우 해가 진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행자가 가로등과 보안등의 부재로”를 “가로등과 보안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CCTV”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구축하기 위하여”를 “조성하기 위해”로 한다. 제3조 중 “안전”을 “범죄 또는 안전”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건ㆍ사고”를 “범죄 또는 사건ㆍ사고”로 하며, “예상되는”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유관단체”를 “관련 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약지역 선정 시 현장실사”를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선정할 때에는 현장 조사를 하는”으로,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위해 노력해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사업추진)”을 “(사업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 조성을 위하여”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을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빛공해 방지를 고려하기 위하여”를 “빛공해 방지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기 위해”로, “자문을 구”를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6조 중 “환경 조성을 위해 읍면동 지역별 안전 및 범죄 취약지역”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읍ㆍ면ㆍ동 지역별로”로 한다. 제7조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인센티브 지원)”을 “(보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세종시”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인센티브를”을 “보상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관련부서의 협조)”를 “(관련 부서의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추진”을 “사업 추진”으로, “관련한 사업 총괄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을 “관련하여 사업 총괄 부서가 협조를 요청할”로,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한다. 제10조(「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민”을 “세종특별자치시민”으로, “높이고,”를 “높이고”로, “진흥시키기 위하여”를 “진흥하기 위해”로 한다. 제2조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을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로, “진흥시키기 위하여”를 “진흥하기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캠페인”을 “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안전문화”를 “안전문화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을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한다. 제7조 중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관계 기관 등의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10조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11조제5호 중 “민ㆍ관”을 “민관(民官)”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국장”을 “실장ㆍ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분야”를 “해당 분야에”로, “전문인력 부족”을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담당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을 “하는 안전관리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차례에 한정하여”를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를 “위촉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로, “위원 임기는”을 “위원의 임기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하여 직무”를 “직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비위 사실”을 “비위사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를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사유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된 해당”을 “위촉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원”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직접”을 “직접적인”으로, “제척된다”를 “제척(除斥)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당 위원”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피 신청”을 “기피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회피하여야”를 “회피해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개의하고, 출석위원”을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두고”를 “두되”로, “과장”을 “과장으로 하고”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개인에 대하여”를 “개인을”로 한다.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3조 중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를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5조의2제2항”을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으로 한다.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자”로,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을 “지원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를 “안전교육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1. 각종 재난ㆍ사고를 예방하거나 재난ㆍ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 안전용품 제7조제2항 중 “지원을 신청한 사람”을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서”를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관계 기관과의 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안전관련”을 “안전 관련”으로,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방법을 활용하여”를 “방법으로”로, “홍보하여야”를 “홍보해야”로 한다. 제12조(「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있도록”을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위하여”를 “위해”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도하여야”를 “지도해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을 “어린이놀이시설”로, “유지ㆍ관리”를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반려동물의”를 “반려동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구의”를 “어린이놀이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심신 발달과 정서 함양”으로, “식재”를 “심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CCTV”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안내표지판의”를 “안내표지판”으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데”로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취사, 불법 주차ㆍ정차, 안전을 해치는 물건 적치 등의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장 잔류 세균 오염도 및 어린이놀이시설 위해성분(危害成分) 검사ㆍ해소 대책에 관한 사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를 “안전을 위해”로, “취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동반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을 “동반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3.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이나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6. 물건을 쌓아 두거나 길가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를 “따른 안전사고를”로, “위하여”를 “위해”로,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필요하면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을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어린이놀이기구의 보건위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에 따라”를 “계약으로”로,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를 “자원봉사원에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취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에 대하여”를 “사항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을 “(어린이놀이시설의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불합격 시설로”를 “불합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업으로”를 “업(業)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영리목적”을 “영리 목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정된 해당”을 “지정된”으로, “사업에 대한”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에 대해서는”을 “자에게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비용지원을 받으려는”을 “비용을 지원받으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어린이놀이시설의”를 “어린이놀이시설”로,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9조 중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기관에”를 “기관을”로 한다. 제13조(「세종특별자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민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를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안전의식을 북돋우기 위해”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소를”을 “곳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발생한”을 “발생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도강”을 “강을 건너는 행위”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발생하였거나”를 “발생했거나”로, “급류, 수심급변”을 “빠른 물살, 갑자기 변하는 수심”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설정ㆍ게시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ㆍ게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우선하여 해당 조례를”을 “우선하여”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하여”를 “위해”로, “수립ㆍ운영하여야”를 “수립하여 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시민에 대한”을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설치ㆍ정비하여야”를 “설치ㆍ정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를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산출하여”를 “확인하여”로, “완료하여야”를 “완료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으로 한다. 3. 구명튜브ㆍ구명줄(투척줄)ㆍ구명조끼 제6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를 “지역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를 “위해(危害) 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게시ㆍ설치하여야”를 “게시ㆍ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물놀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물놀이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물놀이 관리지역 내에서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물놀이 관리지역의”를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은 물놀이 관리지역에 그”로, “확보ㆍ배치하여야”를 “확보ㆍ배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재난안전 예방을 위하여”를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로 한다. 2. 유급 안전관리요원 제3장의 제목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모집ㆍ교육훈련”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모집ㆍ선발 및 교육ㆍ훈련”으로 한다. 제9조 중 “제8조 각 호의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를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모집ㆍ선발해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교육 및 훈련)”을 “(교육ㆍ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요원에게”를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그 배치 전에”로, “교육 및 훈련을 배치 전에 실시하여야”를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를 “구명튜브, 구명줄(투척줄)”로, “사용요령”을 “사용 요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급요령”을 “구급 요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근무요령”을 “근무 요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교육 및 훈련”을 “교육ㆍ훈련”으로, “집합교육”을 “집합 교육ㆍ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결원에 따라”를 “결원이 발생하여”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 교육ㆍ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 및 훈련”을 “교육ㆍ훈련”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를 “관리지역의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및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 고정 배치 2. 물놀이 관리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순찰 배치 제12조제1항 중 “지역여건”을 “지역 여건”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연 또는 일일 평균”을 “연평균 또는 일평균”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근무를”을 “근무하는 것을”로 한다. 제15조제5호 중 “대여활동”을 “대여 활동”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립ㆍ운영하여야”를 “수립ㆍ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홍보계획”을 “대상 홍보 계획”으로 한다. 1. 특별 전담 조직의 구성ㆍ운영 3. 상황 보고 체계 제18조의 제목 “(상황보고)”를 “(상황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발생하였을”을 “발생했을”로, “보고하여야 하고”를 “보고해야 하고”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해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관계 기관과의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현장조사 시”를 “현장조사를 할 때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게”로,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게 요청”을 “요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비밀유지)”를 “(비밀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를 “비밀은 비공개로 처리해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22조 중 “위임하거나”를 “위임하거나,”로 한다. 제14조(「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행사 시”를 “옥외행사를 할 때”로, “시민”을 “세종특별자치시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公衆)에게 관람하도록”을 “(公衆)이 관람하게”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를 “위해 시행되는 모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단체를 말하며”를 “단체로서”로, “최종적으로”를 “최종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단체를 말하며,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를 “단체로서”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최ㆍ주관자가 없이”를 “주최자ㆍ주관자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최ㆍ주관자”를 “주최자ㆍ주관자”로, “관련법”을 “관련 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민”을 “세종특별자치시민”으로, “보호하고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을 “보호하고,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며,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를 “비용 교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시민의 책무)”를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민”을 “세종특별자치시민”으로,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등으로부터”를 “등에서”로,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를 “않도록 노력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를 “위해 옥외행사 시작”으로, “안전관리계획”을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통보를 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최ㆍ주관자”를 “주최자ㆍ주관자”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옥외행사 관련부서에서 제1항에 준하여 수립ㆍ시행”을 “관련 부서의 장이 제1항에 준하여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련 부서의 장은 계획 수립을 위해 경찰서ㆍ소방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대응요령”을 “대응 요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현장대응”을 “현장 대응”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 관련 부서의 지정 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개시”를 “시작”으로, “주변시설”을 “주변 시설”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위하여”를 각각 “위해”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재난예방조치 등)”을 “(재난 예방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출된”을 “제출한”으로, “재난예방 지원에 노력하여야”를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에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위험 등의 이유로 긴급점검을 요청하거나”를 “높은 위험성 등을 이유로 긴급 점검의 요청이 있거나”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10조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안전관리에 대한 권고)”를 “(안전관리에 대한 권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를 “위해(危害)”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를 “재난 예방을 위해”로, “금지시킬”을 “금지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옥외행사가 진행 시,”를 “옥외행사를 진행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상의”를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를 “안전관리요원이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배치계획”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계속하도록 하게”를 “계속하게”로 한다. 별표의 제목 “옥외행사 관련부서 지정 등”을 “옥외행사 관련 부서 지정 등”으로 한다. 제15조(「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차수요가 많은 인근의”를 “주차 수요가 많은 곳의 인근”으로, “경우”를 “경우 이를”로, “감소하고”를 “줄이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로,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을 “소속 기관, 출자기관ㆍ출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주차장은”을 “주차장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주차장 무료개방 지정 등)”을 “(무료 개방주차장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를 “법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로, “인근의 주차장에 대해”를 “인근 주차장을”로, “주차장 무료개방으로 지정하고 시민”을 “무료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 무료개방을”을 “무료 개방주차장으로”로, “선정하여야”를 “선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차구역”을 “주차구획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 주”를 “일주일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일반주차구역”을 “일반 주차구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차장 무료개방”을 “무료 개방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재정지원 등)”을 “(재정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을 무료개방”을 “무료 개방주차장을”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를 “하려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무료개방”을 “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CCTV”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무료개방”을 “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아스콘”을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무료개방”을 “무료 개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료개방 주차장”을 “무료 개방주차장”으로 한다. 3. 주차장 무료 개방 관련 입간판ㆍ표지판의 설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서와”를 “신청서에”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입주자의 과반수”를 “입주자 과반수의”로, “별도 첨부하여야”를 “별도로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를 “총사업비 및 산출 근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원 사업기간”을 “사업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을 받은”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무료개방사업”을 “무료 개방 사업”으로,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을 “예산 편성 전까지 수요조사를 하거나”로, “사업신청”을 “사업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선순위평가”를 “우선순위 평가”로, “사업신청”을 “사업 신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8조 중 “주차장”을 “무료 개방주차장”으로, “조치해줄”을 “조치해 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무료개방 주차장”을 “무료 개방주차장”으로, “입혔을”을 “입힌”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을 “(무료 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을 “무료 개방주차장”으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서행하여야”를 “서행해야”로, “자제한다.”를 “자제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를 “위험물을 반입하지 않을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차하여야 한다.”를 “주차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차장 내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을 것 제11조의 제목 “(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지 설치)”를 “(무료 개방주차장의 표지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료개방”을 각각 “무료 개방”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를 “표시하여”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관리의”를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손해배상책임”을 “손해배상책임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주차거부 등)”을 “(주차 거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을 “무료 개방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부적합하다고”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설치를”을 “설치물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 제13조 중 “위하여”를 “위해”로, “주차장 운영”을 “무료 개방주차장 운영”으로 한다. 제16조(「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6조 및”을 “제66조와”로, “제62조까지,”를 “제62조까지 및”으로, “시행규칙 제27조의5 제2항”을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단장”을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으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단장”을 “방재단의 부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단원”을 “방재단 단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단원은”을 “방재단의 단원(이하 “방재단원”이라 한다)은”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가입하려는 사람”으로, “대표”를 “방재단 대표”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를 “가입하려는 단체”로,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가입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를 “다만, 단장이 방재업무를 위해”로, “단원”을 “방재단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시 방재단원”을 “방재단원”으로 한다. 제3조 중 “제27조의5 제2항에 따른 자율방재단연합회”를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로, “이를 대행한다”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부단장”을 “방재단의 부단장”으로, “보좌하며”를 “보좌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간사”를 “방재단의 간사”로, “담당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원”을 “방재단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단원”을 “방재단원”으로, “사망 또는”을 “사망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단원”을 “방재단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단원”을 “방재단원”으로, “지장”을 “직무 수행에 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단원”을 “방재단원”으로, “태만히 하거나”를 “게을리하거나”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관련 전”을 “재난 관련 전(全)”으로, “주요임무”를 “주요 임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예찰활동”을 “조사 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전 예방관련”을 “예방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를 “주민 대피 유도, 차량 통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상ㆍ하수도”를 “상하수도”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수요파악”을 “수요 파악”으로, “재난관리과”를 “재난 관리 총괄 부서”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주민대피”를 “주민 대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 피해 발생 시”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반을 나누고 각”을 “반(班)을 나누고”로 한다. 4. 재난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제8조제1항 중 “방재단의”를 “방재단”으로, “소집하고자 하는”을 “소집하려는”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집방법”을 “방재단의 소집방법”으로, “SMS문자, 마을앰프”를 “문자메시지(SMS), 마을방송”으로, “이용하여 소집할”을 “이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단원”을 “방재단원”으로, “아니 할”을 “않을”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제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방재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으로, “한다)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이 조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을 “소집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급함”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단원”을 “방재단원”으로, “지급 받은”을 “지급받은”으로, “환수하여야”를 “환수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단원”을 “방재단원”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원의”를 “방재단원의”로,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방재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으로, “단원”을 “방재단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단원”을 “방재단원”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합동 근무하는 단원”을 “합동근무하는 방재단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9월말까지 다음해”를 “9월 30일까지 다음 해”로, “의거”를 “따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9조제7항 중 “제출된”을 “제6항에 따라 제출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업무수행”을 “업무의 수행”으로, “유류대”를 “유류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단원의 임무수행”을 “방재단원의 임무 수행”으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를 “보험가입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제8항제3호 중 “피복비”를 “의류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단원”을 “방재단원”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방재단원은 임무 수행을 위해 재난현장을 출입하는 경우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원 및 단원”을 “방재단의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단원”으로, “2회”를 “2회 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시간”을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으로, “이상”을 “이상으로”로, “포함”을 “포함한다”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를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로 하며, 같은 조 본문 중 “단원”을 “방재단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의 민방위교육 추진 지침에 따른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방재단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용내역을”을 “사용 명세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단원”을 각각 “방재단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해보상금을”을 “시장은 재해보상금을”으로, “단원”을 “방재단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을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동순위자”를 “같은 순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원”을 “방재단원”으로, “환수조치하여야”를 “환수조치를 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국장”을 “실장ㆍ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난, 구급, 보건업무”를 “재난ㆍ구급ㆍ보건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분야”를 “의료 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 개최”를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할”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제2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7조(「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정체성 형성과”를 “도시정체성을 형성하고”로, “만드는데”를 “만드는 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일정지역”을 “일정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일정단위 블록 또는 10호”를 “일정 단위의 구역 또는 10호(戶)”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차별화 될”을 “차별화될”로, “상가, 거리”를 “상가, 거리 등을 포함한다”로, “특정목적을 위하여”를 “특정 목적을 위해”로 한다. 제3조 중 “특화거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특화거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4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위하여”를 “위해”로,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위하여”를 “위해”로,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관계획이 수립된”을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한”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특화거리 지정 신청) 특화거리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거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인 또는 주민 동의서 2. 상인 또는 주민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3. 특화거리 위치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중”을 “각 호의”로, “제16조에 따른 위원회”를 “제1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다수”를 “관리가 소홀하여 민원이 여러 번”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특화거리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특화거리 지원사업에 대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신청서를”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신청을 받으면”을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5조에 따른”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 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설계도서 제12조제1항 중 “제10조제2항에 따라”를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착수신고서”를 “착수신고서에 사업계획서, 공사 계약서 및 착공 서류를 첨부하여”로, “착수하여야”를 “착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지하고자 할”을 “폐지하려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을 “지원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하면”으로, “완료신고서”를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완료 신고서”를 “완료신고서”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1. 공사 준공도서 및 공사 전ㆍ후 사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유지관리계획서 제14조제1항 중 “기르기 위하여”를 “기를 수 있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관대학 각 팀별”을 “경관대학의 모임별”로 한다. 제15조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포함한”을 “포함하여”로,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관디자인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을 “경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위원”으로, “성별균형”을 “성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심에”를 “관심”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에 위원회”로, “위하여”를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업무관련”을 각각 “업무 관련”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 중”을 “위원에게”로, “임기만료”를 “임기가 만료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원할 때”를 “원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22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8조(「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를 “위해”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피하여”를 “피해”로, “지정하여 놓은”을 “지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저감하기”를 “줄이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민”을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폭염피해 예방을”을 “폭염피해를 예방하기”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폭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를 “폭염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집ㆍ내”를 “집 앞과 내”로, “사용자제”를 “사용 자제하기”로,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위해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폭염 대응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의 제목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을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추진방향”을 “추진 방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폭염현황”을 “폭염 현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폭염상황관리”를 “폭염 상황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관리계획”을 각각 “관리 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폭염피해예방”을 “폭염피해 예방”으로, “홍보대책”을 “홍보 대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폭염대응을 위하여”를 “폭염 대응을 위해”로 한다.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폭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폭염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이르기 전에 해당 종합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위하여”를 “위해”로, “받을”을 “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에”를 “경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 관계기관”을 “위해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7조 중 “강화하여야”를 “강화해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지붕녹화”를 “지붕 녹화(綠化: 나무나 화초를 심어 푸르게 함)”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폭염대응”을 “폭염 대응”으로 한다. 제10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1조 중 “위하여”를 “위해”로, “폭염대처”를 “폭염 대처를 위한”으로, “강화하여야”를 “강화해야”로 한다. 제19조(「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0호”를 “10호(戶)”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차목”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사목”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오기”를 “오기(誤記)”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업”을 “업(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관할구역 내”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을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비용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을 “우수건축자산을 활성화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증축ㆍ개축ㆍ재축”을 “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착수하여야”를 “착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8조 중 “완료된”을 “끝난”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적용하였을”을 “적용했을”로, “아니하였을”을 “않았을”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협의체”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협의체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 균형”을 “성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업무관련”을 “업무 관련”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장”을 “협의체의 위원장”으로, “그”를 “그 회의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시 소속”을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지급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를 각각 “위해”로 하고, 같은 항 중 “한옥에 대해서는”을 “한옥에는”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옥마을에 대해서는”을 “한옥마을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변경할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라”를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에 따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판단하여야”를 “판단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불분명할”을 “분명하지 않을”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축하는”을 “신축을 하는”으로 한다. 제17조 중 “지원 결정”을 “지원결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기본법」및「건축기본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 --------------------------------------------------. |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1항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한다) 제4조제1항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 4. ---------------- 지원 대책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6. 건축문화 기반구축 에 관한 사항 | 6. ------ 기반 구축 ---------- | 7. ∼ 9. (생 략) | 7. ∼ 9. (현행과 같음) | 10.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지원 등 주민참여방안 에 관한 사항 | 10. --------------------------------- 운영 지원 등 주민 참여 방안 ------- | 11. (생 략) | 11. (현행과 같음) |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 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2. ----- 건축문화진흥 ---------------------------- 위해 --------------------------------------------------------- | 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 고시해야 ------. | 제3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영 제4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조제1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3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영 제4조제2항에서 ----------------------------------------------------------------------------------. | 제4조(건축정책위원회) ①「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 제4조(건축정책위원회) ①------------------------------------------------------------------------------------------------------------------------------------- 위해 ---------------------------------------------. | ② 「건축기본법」제19조제1항 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은「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② 제1항 --------------------------------------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3조 ---------------------------------. | 제5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 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제5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 성별 ---------------------------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 호선(互選)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가 위촉한다. 다만,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ㆍ자문ㆍ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는 -------- 위원회의 위원을 -----------------. --------------------------------------------------- 관여했거나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5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① ----------------------------------- 개의(開議)하고 ----------------------------.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② --------------------- 위원회 운영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회의를 개최한 때 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④ ---------- 경우 ------------------- 갖춰 ------------. |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요자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 위해 ------------------------------------------------------------------------------------- 필요한 비용 --------------------------. | 제7조(총괄계획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 에 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로 총괄계획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총괄계획가 운영 등) ① --------------------------------- 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에 대한 답변 또는 주요 사업 ------------------------------------------------------------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 | ② (생 략) | ② (현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제목 | | 2.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 세 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입법의견 제출)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2건

세종특별자치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