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 2026-1846호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년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2026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지 채용인원 채용기간 직무내용
세종시청 - 식품·공중위생,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영업신고 관리 등
사무보조 2026. 10. 7.
보건정책과 1명 - 식품 및 공중 영업허가·신고 업무지원 등
(1명) ~2027. 4. 30.
(민원실) - 식품·공중 관련 자격·면허증 (재)발급 관리 등
2 근무조건
가. 채용구분 :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나. 채용기간 : 2026. 10. 7. ~ 2027. 4. 30.(예정)
※ 2027년도 예산 사정 및 근로계약서 따라 계약기간 및 보수는 변동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주 40시간)
라. 보수기준 :
- 2026년: 월2,536,424원(주휴수당 포함/ 세전액)
- 2027년: 월2,629,847원(주휴수당 포함/ 세전액) 예정
- 명절휴가비, 연가미사용수당별도지급/ 4대보험의무가입(본인부담금은임금에서공제)
마. 복 무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바. 기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
제근로자 관리규정」등에 따름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 : 공고일 )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6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또는 해
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
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성 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주 소 지 : 주민등록이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자 (기준: 공고일 전일)
○ 연 령 : 18세 이상인 자(2008. 12. 31. 이전 출생자)
나. 자격요건(※기준 : 공고일)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사무보조
(1명) · 별도 자격요건 없음
다. 우대사항 (※기준 : 공고일)
○ 주민등록상 세종특별자치시 장기거주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시 관할 행정구역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 포함
*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은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지역(의당면 태산리
ㆍ용암리ㆍ송학리ㆍ용현리ㆍ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ㆍ평기리ㆍ대교리ㆍ하봉리ㆍ도계리ㆍ봉안리ㆍ제천리
ㆍ은용리ㆍ산학리ㆍ당암리ㆍ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ㆍ도남리ㆍ성강리ㆍ국곡리ㆍ 봉암리 일원),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지역(부용면 산수리ㆍ행산리ㆍ갈산리ㆍ부강리ㆍ문곡리ㆍ금호리ㆍ등곡리ㆍ노호리 일원) 으로
2012. 7. 1자로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된 지역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에서 관련직무 분야 근무경력자
- 관련분야 : 식품·공중 위생 관리 및 지도, 민간업체 식품 관련 업무 등
○ 식품 위생 관련 자격, 면허 보유자(영양사, 위생사 등)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18.(금) ~ 9. 28.(월) / 5일간(공휴일 및 주말 제외)
※주말 및 추석 연휴 제외: 9.18.(금), 9.21.(월), 9.22.(화), 9.23.(수), 9.28.(월)
나.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보건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2130, 3층310호)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 :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방문접수는 평일에만 가능하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이메일 제목에 “2026년 보건정책과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홍길동)” 문구 표기
※ 이메일 제출 시 통신오류 등의 이유로 인한 누락분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음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연령・자격 등 정해진 요건의 서면심사
○ 합격자 통보 : 2026. 9. 30.(수) / 개별통보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6. 10. 2.(금) 전후 예정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적격성 등 검정
○ 심사항목(5가지) : 근로자 정신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업무적극성‧협조성,
민원응대능력 및 친절도, 채용분야의 적합성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통보 : 2026. 10. 6.(화) 이후 / 개별통보
○ 면접시험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평균점수 60점 미만 득점자는 부적격판정
6 제 출 서 류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주민등록초본(과거 전체주소이력, 병역사항 포함) 1부
바.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 근무기간, 직위, 직급 등을 정확히 기재 (발급확인자 서
명, 연락처 포함)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응시자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영양사, 위생사 등의
식품관련 자격ž면허증 등 /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
자.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최근 2년 내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받는 건강검진 결
과)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 최종합격자에 한함. 채용계약 전까지 제출
차.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7 기 타 사 항
○ 지원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전자우편(이메일)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인정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사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
차 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의 채용서류 반환청구기
간은 최종합격자 통보일 ~‘2026.10.31.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개
인정보보호법」제21조에 따라 파기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
시 누리집 「공지사항」 란에 공고합니다.
○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연장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공무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
규직 전환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며, 공무원 임용시험 시 가
산점 등의 혜택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종시청에서 동일회차에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 면접시험에는 중복하여
응시 할 수 없으며, 다수의 부서에 중복하여 접수 시 서류전형에서 탈락하
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문의 : 세종시 보건정책과 ☎ 044-300-2863
※ 붙임 1.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별지 제2호 서식)
4.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5. 경력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
6.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2]
<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 보건정책과 사무보조 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
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한 분야에만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응시번호 (한글)
응시분야 보건정책과 사무보조사업 성명 (한자)
주민등록 복수국적
번 호 -
해당여부
( )
주 소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20 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
※응시번호 응시분야 사업
성명 (한글) 한자)
(
20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자필(정자)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
다.
◎ 응시자는 동일 회차에 시행되는 채용시험에 중복지원할 수 없으며 하
나의 분야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함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 1인 응시분야별 1직급에만 응시 가능
<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응시 보건정책과 사무보조 성명
번호 분야
나. 경력사항(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나타난 사항만 기재)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연월일 )
□□법인 00과 ’00.00.00.~’00.00.00.
년 월 일
(0 0 0 )
사원 ㅇㅇ 업무
00팀장
경
력
자격증명 자격증 등록번호 자격 검정기관
취득/등록일
자
격
증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20
성 명 인 : ( )
세종특별자치시 ○○○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보건정책과 사무보조
❍ 성 명:
※작성요령
❍ A4용지 1~2장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하되, 본인 성장과정, 장․단점, 지
원분야에 대한 경력, 입사 이후의 각오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를 보건정책과는합니다
수집·이용하고자 근로자의
.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관계 종료 후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3년
차량번호 청사출입관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북한이탈주민정보 법적사무처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전자우편주소 사후관리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년 월 일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비고: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5호 서식>※ 주의사항 반드시 확인
경 력 증 명 서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인적 ( )
사항 주 소
연락처 자 택: 휴대전화:
근 무 경 력
입사일자 년 월 일 상근(정규직 )
근무형태 비상근(시간제
/
총근무일수 일
퇴사일자 년 월 일 )
근무시간 주 ○○시간
근무세부내역
해당부서근무기간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별첨가능) 직급(위) 특이사항
~
~
~
~
~
담당자 (인)
문의전화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직인
○○ 회사 대표이사 ○○○
※ 주의사항: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재직증명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본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담당업무 세부내역 (업무분
장 내부결재, 근로계약서 등 별첨) 반드시 포함/비상근직 주OO시간)되어야 하
고, 발급담당자의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하며 대표자 직인이 포함되어야야 함
< 별지 제6호 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보건정책과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3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
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
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6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또는 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④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비고: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
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
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
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