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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회계과2026-09-17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월인천강지곡 영인본 제작...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47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5:40: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월인천강지곡 영인본 제작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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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47호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세종특별자치시 대표 캐릭터 응용동작(동작형)_NO(금지)-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06pixel, 세로 5906pixel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7.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월인천강지곡 영인본 제작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 용역내용 | 국보 월인천강지곡 영인본 제작 ※ 과업지시서 참조 | 용 역 비 (기초금액) | 금3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18.(금) 10:00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9. 23.(수) 10:00 | 개 찰 일 시 | 2026. 9. 23.(수) 11:00 | 개찰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 하한율 | 88% |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에 따라 출판사(업종코드: 1517)를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인쇄물(5510159901)>를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 (http:0http\://www.smpp.go.kr;1;0;0;http://www.smp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4)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영인본 인쇄ㆍ제작 실적이 2천만원 이상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는 우리 시 사업부서 담당자(문화유산과 박물관팀 김동준 팀장) 에게 직접 방문제출 또는 모사전송(FAX) 으로 2026. 9. 22.(화) 18시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모사전송으로 송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신여부를 전화 통화 로 확인 하여야 합니다. (원본은 계약 체결 시 제출) - 방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6층 문화유산과(문화유산정책팀) - 모사전송: 044-300-4519 / 전화확인 : 044-300-4511 (전송 후 접수 확인 필요) ※ FAX 제출 시에는 통신불량 등으로 인한 미접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접수 건은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 상기서류 미제출업체 및 실적 미충족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하므로 접수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 제출한 실적증명서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부정당제재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합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문화유산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제출된 실적증명서에서 실적 관련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6.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 044-300-4511)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5)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0http\://www.g2b.go.kr/index.jsp;1;0;0;http://www.g2b.go.kr/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0http\://www.mois.go.kr;1;0;0;http://www.moi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0http\://www.sejong.go.kr/;1;0;0;http://www.sej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 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0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1;0;0;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0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1;0;0;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0 http\://1398.acrc.go.kr/index.html;1;0;0; http://1398.acrc.go.kr/index.html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1398.acrc.go.kr/index.html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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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47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7.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월인천강지곡 영인본 제작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용역내용 국보 월인천강지곡 영인본 제작 ※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금30,000,0000원 입찰서 접수 2026. 9. 18.(금) 10:00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2026. 9. 23.(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9. 23.(수) 11:00 마감일시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개찰장소 낙찰 하한율 88% 입찰집행관 PC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에 따라 출판사(업종코드: 1517)를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 1 -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인쇄물(5510159901)>를 소지하고 동법 제 8 조의 2 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 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 매 종합 정보망 (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4)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영인본 인쇄ㆍ제작 실적이 2천만원 이상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우리 시 사업부서 담당자(문화유산과 박물관팀 김동준 팀장)에게 직접 방문제출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2026. 9. 22.(화)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모사전송으로 송부할 경 우에는 반드시 수신여부를 전화 통화로 확인하여야 합니다.(원본은 계약 체결 시 제출) - 방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6층 문화유산과(문화유산정책팀) - 모사전송: 044-300-4519 / 전화확인 : 044-300-4511(전송 후 접수 확인 필요) ※ FAX 제출 시에는 통신불량 등으로 인한 미접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 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접수 건은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 상기서류 미제출업체 및 실적 미충족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므로 접수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 제출한 실적증명서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부정당제재처분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합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문화유산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제출된 실적증명서에서 실적 관련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 - 2 -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 3 -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 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4 - 6.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 044-300-4511)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5)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5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6 -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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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인천강지곡 영인본 제작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팀 장 문화유산정책팀장 김동준 TEL) 044-300-4511 FAX) 044-300-3409 세종특별자치시 문 화 유 산 과 - 1 -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월인천강지곡 영인본 제작 2. 과업목적 ○ 월인천강지곡 영인본을 제작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마중물 활용 및 한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련 연구자 및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 배포하고자 함 · 3. 과업기간 ○ 착수일 계약일 로부터 개월 ( ) 5 4. 과업대상 이미지 크기 제작 (세로×가로, 특징 월인천강지곡 하드케이스 단위㎝) 수량 <월인천강지곡> 원본은 31.1×20.3 닥종이 재질로 이루어져 200부 두께 1.4 있으며 갑인자(금속활자) 인쇄본이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기탁 보관 중, 소장자는 (주)미래엔 Ⅱ. 과업의 내용 1. 영인본 제작에 관한 일체 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 나 공개용임을 고려하여 소장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 . 다 사전 조사 . - 1 - 라 원본과 최대한 흡사하게 영인본 제작 . 마 영인본은 부 제작 . 200 바 영인본 보관을 위한 고급 하드 케이스 개 제작 . 200 2. 과업의 진행보고 가 착수보고 . 나 중간 수시 보고 과업 진행사항 공유 및 세부 내용 수시 협의 . ( ) : 3. 과업수행 기본지침 가 영인본은 원본과 동일한 형태 및 재료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나 영인본의 제작방법 및 사용되는 재료 한지 및 표장 직물 등 는 . ( ) 원본의 두께 및 질감과 비슷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 선정한다 . 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의 진행사항 점검 요청이 있을 시에는 .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라 영인본 인쇄에 사용되는 잉크의 수명은 공인인증된 것을 사용한다 . . 마 공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부분마다 작업과정을 사진 촬영하여야 한다 . . 바 작업과정에서 원본에 해를 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 되며 원본 손상 시 원형보존 및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 . 4.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영인본 제작에 사용될 방법 및 재료는 소장자 미래엔 교과서 . 박물관의 자문 및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선정한다 . 나 원본과 유사한 재료 및 형태로 영인본을 제작하는 것을 원칙 . 으로 하며 사용 재료가 원본과 유사한 것이라는 객관적 자료 를 제시해야 한다 . 나 영인본 제작물은 원본과 최대 근접한 한지 재질을 사용해야 . 하며 원본과의 크기 세로 가로 두께 도 동일하게 ( 31.1㎝× 20.3㎝× 1.4㎝) - 2 - 하되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다 영인본과 하드케이스는 부를 제작한다 . 200 . 라 영인본 제작물과 원본과의 색맞춤은 최소 회 이상 실시하며 . 2 색차 범위는 으로 한다 1.5~3.5 . 마 하드케이스는 월인천강지곡 해설서 서적을 병행하여 담는 것을 . 고려하여 케이스 양면에 담을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 바 영인본이 제작 완료되면 발주처가 지정하는 대학교 도서관 등 . , 여러 기관에 우편발송을 한다 . 5. 과업 완료 가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처에 통지하고 필요한 .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나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전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 , 보완사항을 발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 재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 다 결과보고서 인쇄본 부 관련 이미지 파일과 결과보고서 파일이 . 3 , 저장된 외장메모리 를 제출한다 (USB) . 6. 납품 목록 가 월인천강지곡 영인본 부 . 200 나 월인천강지곡 하드케이스 부 . 200 다 복제과정에서 얻어진 일체의 생성물 . 라 소장자 동의 서명서 . - 3 - Ⅲ. 기타사항 1. 과업내용의 조정 및 변경 가 과업 수행 중의 여건 변화 등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 . 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 이라도 계약수행자는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 보완할 수 있다 · . 나 과업내용을 변경 보완할 경우 경미한 사항은 계약수행자의 동 . ․ 의하에 계약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다 계획변경으로 . 인하여 과업의 범위 기간 조사 내용 목록화 등 또는 작업량에 ( , , ),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작계획변경 및 과업기간 을 조정할 수 있다 . 다 위 가 호 및 나 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 ‘ ’ ‘ ’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라 본 과업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을 중지 또는 재개할 수 있다 . . 2. 책 임 가 계약수행자는 과업성과상의 하자 및 용역 수행상 관리소홀 등 . 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 나 용역수행과정에서 계약수행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 . 하였을 경우에 계약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 4 - ①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②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수행 중 수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된 때 ④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3. 보안대책 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제반 보안 관련 사항을 .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세종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세종시청 , 정보보안 지침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 . 나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이에 , 대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다 계약수행자는 사업수행 중 생성 또는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 . 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 , 제규정 양식에 의한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계 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7 . 라 계약수행자는 과업 참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 . , 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마 계약수행자는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바 발주처는 사업자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등 .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 , 를 할 수가 있고 계약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 사 발주처는 계약수행자가 명시한 보안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 」 92 - 5 -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아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 받는다 . 4. 용역사후관리 가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수행자는 .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5. 기타사항 가 계약수행자는 월인천강지곡 영인본의 내용을 임의로 복제 판매 . , , 방송 대외반출 제삼자 사용허가 작품대회 출품 등을 할 수 없다 , , , . 나 발주처는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 . 하여 발주처가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수 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 요청한 자료가 중간 성과물인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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