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휴업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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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예방관리과 공고 제2026-4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등록취소·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휴업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동 해 시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등록취소·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1.(목) (15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4. 처분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업 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식품
제조 ㈜자연사랑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제1호 적용 영업등록취소
(동해시 공단9로 ㈜자연사랑
가공업
103-2 나*호 -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식품 ㈜해봉 A, B동)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영업소폐쇄
소분업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75조 제3항
6. 유의사항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동해시청] 또는 재결청[강원도청]에
헹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동해시보건소 예방관리과 공중위생팀 ☎033-539-8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