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공고(2026_1189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공고 제2026-1189호
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동 해 시 장
- 다 음 -
업체명 (대표자) | 영업소재지 | 등록업종 및 주력분야 (등록번호) | 등록일자 | 비고 |
동해물산업개발 주식회사 (김 대 선)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대동로 161-2 (송정동)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 : 토공사, 포장공사) (동해2026-가-02) | 2026. 09. 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