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6. 09. 15. ~ 09. 22. (7일간)
4. 예고방법: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동해시 청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의회 공고 제2026 – 호
동해시 청ㆍ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동해시 청ㆍ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0 월 일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 청 ㆍ 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 제안이유
가.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도비 지원 사업이 일몰·폐지됨에 따라 시 예산 분담 및 사업 연계 구조가 상실되었으며, 동해시 집행부서(경제과) 관련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의 변경 또는 일몰에 따라 실질적인 근거 법규로서의 역할이 소멸됨
나. 또한 15 ~ 34세 및 55 ~ 64세로 한정된 청·장년 대상 기준은 현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 및 고령화 추세와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 및 상위 지자체의 통합 일자리 지원 정책과 대상 및 기능이 중복되는 한계가 있음
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의 폐지가 반드시 필요함
2. 주요내용
「동해시 청ㆍ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를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8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시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관)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25755)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동해시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관)
E-mail: 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te0070@korea.kr, 연락번호: 033-530-298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동해시 청ㆍ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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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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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수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귀하의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조례안 제정에 따른 의견서 제출 시 필요한 정보이며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집 동의 거부 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해시 조례 제2405호
동해시 청ㆍ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동해시 청ㆍ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