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해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동해시 공고 제2026-1186호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0:24: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점용 행위자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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