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록: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어구보급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2. 신청기간: 2026. 9. 18.(금) ~ 2026. 10. 2.(금) / 14일간
붙임 1. 2026년 수산지원 분야(1차) 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1부.
2. 2026년 수산지원 분야(1차) 사업 보조사업 목록 1부.
3. 2026년 수산지원 분야(1차) 사업 추진계획서 각 1부.
4. 2026년 수산지원 분야(1차) 사업 시행지침 각 1부. 끝.
2026년 수산지원 분야(3차) 보조사업 목록.hwpx
한글 첨부 본문
《 2026년 수산지원 분야(3차) 보조사업 목록 》
업무소관: 축산과 수산지원
구분 | 사업명 | 사업량 |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세부요건 | 담당자 | 연락처 | 비고 |
1 |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어구보급 지원 | 1명 | 각망 신규 1,500천원 보 망 300천원 | 각망 그물 구입 지원 | 내수면 어업허가(각망어업) 득한 어선 어업인 | 박주영 | 250-3328 | 보조70%, 자담30% |
2 | 내수면 양식장 수산동물약품 지원 | 2개소 | 사업계획서 참조 | 수산동물약품 지원 | 양식업 허가를 득한 어업인 | 권오양 | 250-3417 | 보조70%, 자담30% |
2026년 수산지원 분야 사업(3차)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1846호
2026년 수산지원 분야 사업(3차)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춘천시보조금관리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수산지원 분야 사업(3차) 보조금 지원계획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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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춘 천 시 장
◎ 사 업 명: 수산지원 분야 사업(3차, 2개)
1. 사업목적
❍ 수산지원 분야 보조사업에 대하여 공모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후 사업을 신청받아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수산지원 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홍보 및 공정성 확보
2. 신청자격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어업허가‧신고를 득한 어업인
❍「양식산업발전법」에 의거 양식업허가를 득한 어업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전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업 신고자 포함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9 ~ 12월
❍ 사업내역: 2개 사업(붙임 보조사업 목록 및 계획서 참조)
❍ 사업대상: 춘천시 관내 거주 어선 어업인 및 양식 어업인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9. 18. ~ 2026. 10. 2.(14일간) ※ 근무기간 내
❍ 접수장소: 축산과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선적증서
※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0http\://www.chuncheon.go.kr;1;0;0;http://www.chun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huncheon.go.kr) 공고/고시란 다운로드 사용
5. 사업 추진 절차
❍ 공고 ⇨ 사업신청 ⇨ 사업심사 ⇨ 위원회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추진 ⇨ 사업완료 ⇨ 정산 및 평가
6. 심사 및 통보
❍ 심사선정: 춘천시보조금심의위원회
❍ 선정기준: 사업의 효과성, 보조금 지원 이력 및 내부 평가, 「2026년 도비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검토 등 심사 후 선정
❍ 결과통보: 개별통지
7. 기 타
❍ 사업신청 및 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자는 관련 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 확정 후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시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보조금 통장을 신규 개설 또는 기존 사용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선집행 후 보조금 지급 및 사업완료, 정산 후 통장을 해지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지방보조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예규)」, 「강원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 「춘천시 보조금관리조례」등에 따름
❍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이 체납되었음이 확인되거나, 수산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보조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공고문의: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수산지원팀(☏ 033-250-3328, 3417)
붙 임 1. 2026년 수산지원분야 보조사업 목록 1부.
2. 사업 추진 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