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26-184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9. 17.
춘 천 시 장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10. 2.(금) / 15일간
2. 공고대상 및 통지사항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위반내용 | 예정된 처분 |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 팡팡PC | 한OO | 춘천시 서부대성로 144, 1층(운교동) | 시설기준 위반 (투명유리창 미설치) | 경고 |
복두꺼비PC | 김OO | 춘천시 후석로45번길 35, 1층(석사동) |
3. 위반사항:「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
4. 처분근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5. 의견제출 및 문의처
가. 제출기한: 2026. 10. 16.(금)
나.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다.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6층 문화예술과)
라. 전화번호: 033-250-3227 / FAX: 033-250-3646 / E-MAIL:
[email protected]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춘천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