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통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
2. 공고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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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 2026-41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통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 2.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 공고 대상자께서는 과태료 부과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제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최고 20%까지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 9. 17. 김 해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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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번호 소유자 건설기계 등록번호 주소 내용 등기번호 배달일 반송사유
1 박*령 경남06모**35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대로 31, 10*동 *02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1095620335510 2026-09-11 폐문부재
2 구*근 경남04보**21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278번길12-27, 1*0동 *06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1095620335513 2026-09-11 폐문부재
3 김*석 경남04고**92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선지로 85, 10*동 **04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1095620335514 2026-09-11 폐문부재
4 김*성 006러**89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 59, 10*동 *02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1095620335530 2026-09-14 폐문부재
5 최*원 경남04모**56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9**번길5-1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1095620335534 2026-09-11 폐문부재
6 HASAN **** MURHAF 경남04보*39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15번길 26, *01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1095620335535 2026-09-11 폐문부재
7 주식회사 **티디에스 경남04고**76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소락로1*6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1095620335536 2026-09-07 수취인불명
8 정*영 경남04도**28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로47, 10*동 *01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1095620335537 2026-09-15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