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제15조 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
2.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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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 2026-41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제15조 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 2.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공고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전국 우체국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3%의 가산금 및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공시송달 공고내역 1부. 2026. 9. 17. 김 해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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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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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둘 경남04로**0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9번길6-24, *동 *-01호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1095620335538 2026-09-11 폐문부재
2 박*영 경남04노**40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83, *02동 **04호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1095620335540 2026-09-11 폐문부재
3 주식회사 **스무역 004가**04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평지길*5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1095620335541 2026-09-14 폐문부재
4 조*태 006너**59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5로 60, 10*동 **01호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1095620335542 2026-09-15 기타
5 주식회사**산업 경남06보**36 경상남도 양산시 북안남*길 6 *층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1095620335546 2026-09-1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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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배 경남04모**47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1, *층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1095620335550 2026-09-14 폐문부재
8 최*호 004다**6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24길 29, 10*동 **5호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1095620336097 2026-09-15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