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목) ~ 9. 30.(수)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진*민 외 4명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 김해시 상동면 소속 지역민방위 3년차 이상 대원
다) 교육일시 : 2026. 8. 11.(화) ~ 9. 30.(수)
라)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마) 문 의 처 : 김해시 상동면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 055-359-1444)
6.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상동면 공고 제2026-25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목) ~ 9. 30.(수)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진*민 외 4명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 김해시 상동면 소속 지역민방위 3년차 이상 대원
다) 교육일시 : 2026. 8. 11.(화) ~ 9. 30.(수)
라)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마) 문 의 처 : 김해시 상동면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 055-359-1444)
6.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7.
상동면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사유 |
1 | 진*민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473번길 ** | 수취인불명 |
2 | 손*만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 | 수취인불명 |
3 | 정*성 | 경상남도 김해시 여차로471번안길 **-** | 폐문부재 |
4 | 이*태 | 경상남도 김해시 아랫묵방길 **-* | 폐분부재 |
5 | 안*우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