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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건강증진과2026-09-17

김해시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181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4:35: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국민건강증진법」 같은법 제9조,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김해시 금연구역 추가 지정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년 9월 17일 ~ 2026년 10월 15일(29일간) 다. 공고방법: 김해시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김해시 금연구역 추가 지정 행정예고 1부. 끝.

김해시 금연구역 추가 지정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181호 김해시 금연 구역 추가 지정 행정예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 에 의하여 금연 구역 추가 지정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8c4071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08pixel2026년 9월 17일 김 해 시 장 (인) 1. 행정예고 및 지정목적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지정목적 및 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나.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주요내용 가. 지정일자: 2026. 11. 2.(월) 나. 지정 장소 및 지정 범위 구분 | 장소 | 지정 범위 | 비고 | 금연구역 | 율하동 1419 일부 | 율하유적공원 경계선 ~ 도그루밍 앞 (약 484㎡) | | | | ※자세한 위치 및 범위는 [붙임2] 참조 | 다. 홍보 및 계도기간: 2026. 11. 2. ~ 2027. 5. 1.까지 (6개월) 라. 과태료 부과일: 2027. 5. 2.부터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5만원’부과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10. 15.(목) (29일간) 5. 공고방법: 김해시청 홈페이지 게시 6. 의견 제출 가. 의견서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양식: 의견제출서 (붙임1)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라. 제출기한: 2026. 10. 15.(목) 18:00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문의 및 의견서 제출  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 능동로 149. 김해시서부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전 화: 055-330-8374  팩 스: 055-722-0212 붙임 1.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1부. 2. 금연구역 추가 지정대상 및 범위 1부. 〔붙임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행 정 예 고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김 해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2〕 금연구역 추가 지정대상 및 범위 □ 금연 구역 | | | | (단위: ㎡) | 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적 | 범위 | 비고 | 도로 | 금연 구역 | 율하동 1419 일부: 율하유적공원 경계선에서 도그루밍 사이 구간 (약 48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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