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증진법」 같은법 제9조,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김해시 금연구역 추가 지정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년 9월 17일 ~ 2026년 10월 15일(29일간)
다. 공고방법: 김해시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김해시 금연구역 추가 지정 행정예고 1부. 끝.
김해시 금연구역 추가 지정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181호
김해시 금연 구역 추가 지정 행정예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 에 의하여 금연 구역 추가 지정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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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8c4071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08pixel2026년 9월 17일
김 해 시 장 (인)
1. 행정예고 및 지정목적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지정목적 및 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나.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주요내용
가. 지정일자: 2026. 11. 2.(월)
나. 지정 장소 및 지정 범위
구분 | 장소 | 지정 범위 | 비고 |
금연구역 | 율하동 1419 일부 | 율하유적공원 경계선 ~ 도그루밍 앞 (약 484㎡) | |
| | ※자세한 위치 및 범위는 [붙임2] 참조 |
다. 홍보 및 계도기간: 2026. 11. 2. ~ 2027. 5. 1.까지 (6개월)
라. 과태료 부과일: 2027. 5. 2.부터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5만원’부과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10. 15.(목) (29일간)
5. 공고방법: 김해시청 홈페이지 게시
6. 의견 제출
가. 의견서 기재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양식: 의견제출서 (붙임1)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라. 제출기한: 2026. 10. 15.(목) 18:00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문의 및 의견서 제출
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 능동로 149. 김해시서부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전 화: 055-330-8374
팩 스: 055-722-0212
붙임 1.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1부.
2. 금연구역 추가 지정대상 및 범위 1부.
〔붙임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행 정 예 고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김 해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2〕
금연구역 추가 지정대상 및 범위
□ 금연 구역
| | | | (단위: ㎡) |
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적 | 범위 | 비고 |
도로 | 금연 구역 | 율하동 1419 일부: 율하유적공원 경계선에서 도그루밍 사이 구간 (약 48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