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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6-3272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34258-000)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세화지구 (F-162) 가뭄대비 농업용저수조 (세화리 산4-8번지) 정비사업
나. 공사개요 : 저수조 증설(500t) 1개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라. 추정금액 : 금118,700,000원
【(추정가격) 80,260,000원 + (부가가치세) 8,026,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0,414,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176,938,000원
마. 기초금액 : 금88,286,000원
2. 입찰참가 기간 : 2026. 9. 18. 10:00 ~ 2026. 9. 23.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 | | | | | | (단위 : 원) |
합계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RIGHT)??%g,;;7,374,381 =SUM(RIGHT) %g, 7,374,381 7,374,381 | 874,445 | 114,902 | 1,155,386 | 559,450 | 1,782,598 | 2,887,600 |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친환경농정과(담당자 신성민, 728-3726),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김두영 ☎728-208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카.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 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0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1;0;0;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0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1;0;0;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
2026. 9. 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02 공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내역서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세화지구 가뭄대비 농업용저수조 정비사업 | | 1 | 식 | | | | |
1.토 공 | | 1 | 식 | | | | | | | | | |
2.구조물공 | | 1 | 식 | | | | | | | | | |
3.관로공 | | 1 | 식 | | | | | | | | | |
4.포장공 | | 1 | 식 | | | | | | | | | |
5.부대공 | | 1 | 식 | | | | | | | | | |
6.사급자재대 | | 1 | 식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7.안전관리비 | | 1 | 식 | | | | | | | | | |
8.관급자재대(도급자) | | 1 | 식 | | | | | | | | | |
9.관급자재대(관급자)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
1.토 공 | | 1 | 식 | | | | |
.1.01 벌개제근 | 5.0m미만 | 470 | M2 | | | | | | | | | |
.1.02 구조물터파기 | | | | | | | | | | | |
..구조물터파기(토사,일반) | 0.6㎥급,기계90%+인력10% | 56 | M3 | | | | | | | | | |
..구조물터파기(연암) | 0.60㎥급,기계100% | 46 | M3 | | | | | | | | | |
..흙 깍 기 | 토사,BH0.6㎥ | 441 | M3 | | | | | | | | | |
.1.03 되메우기 | | | | | | | | | | |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0.6㎥급,기계90%+인력10% | 91 | M3 | | | | | | | | | |
..석분부설및다짐(콤팩터) | 0.6㎥급,기계90%+인력10% | 21 | M3 | | | | | | | | | |
.1.04 관로표지테이프 | 상수, B=200 | 63 | M | | | | | | | | | |
.1.05 잔토처리 | | | | | | | | | | | |
..사토운반,(L=2.0km) | 토사,BH0.6㎥+DP15.0ton | 397 | M3 | | | | | | | | | |
..사토운반,(L=2.0km) | 연암,BH0.6㎥+DP15.0ton | 47 | M3 | | | | | | | | | |
| | | | | | | | | | | |
2.구조물공 | | 1 | 식 | | | | |
.2.01 저수조기초 | | | | | | | | | | | |
..레미콘 타설(기계타설) | 무근,VIB제외 | 29 | M3 | | | | | | | | | |
..레미콘 타설(기계타설) | 철근,VIB포함 | 141 | M3 | | | | | | | | | |
..거 푸 집 | 합판 6회 | 34 | M2 | | | | | | | | | |
..유로폼(간단) | 0~7.0m이하 | 7 | M2 | | | | | | | | | |
..철근가공및조립 | TYPE-1 | 3.8340000000000001 | Ton | | | | | | | | | |
.2.02 조립식맨홀 | | | | | | | | | | | |
..맨홀뚜껑설치 | 부양식,Φ648 | 4 | 조 | | | | | | | | | |
..PE맨홀 사다리 | Φ22mm | 16 | 개소 | | | | | | | | | |
..조립식PC맨홀하차비 | | 33 | TON | | | | | | | | | |
..조립식PC맨홀설치 | D900MM,하부구체+상판 | 4 | 개소 | | | | | | | | | |
| | | | | | | | | | | |
3.관로공 | | 1 | 식 | | | | |
.3.01 STS강관접합및부설 | | | | | | | | | | | |
..스테인리스강관배관 | 용접식,100MM | 46 | M | | | | | | | | | |
..스테인리스강관배관 | 용접식,200MM | 11 | M | | | | | | | | | |
..스테인리스강관배관 | 용접식,100MM | 21 | 개소 | | | | | | | | | |
..스테인리스강관배관 | 용접식,200MM | 15 | 개소 | | | | | | | | | |
.3.02 제수변부설 | | | | | | | | | | | |
..주철제게이트제수변설치 | Φ100mm | 1 | 기 | | | | | | | | | |
..주철제게이트제수변설치 | Φ200mm | 1 | 기 | | | | | | | | | |
.3.03 일반밸브류접합및부설 | | | | | | | | | | | |
..유량계설치 | Φ100mm~Φ125m | 2 | 개소 | | | | | | | | | |
..유량계설치 | Φ200mm | 1 | 개소 | | | | | | | | | |
..익스팬션조인트 | Φ100mm,단식 | 2 | 개소 | | | | | | | | | |
..익스팬션조인트 | Φ200mm이상,단식 | 1 | 개소 | | | | | | | | | |
..일반밸브및콕류설치 | Φ100mm | 1 | 개소 | | | | | | | | | |
.3.04 관절단 | | | | | | | | | | | |
..강관절단 | Φ100MM | 9 | 개소 | | | | | | | | | |
..강관절단 | Φ200MM | 2 | 개소 | | | | | | | | | |
| | | | | | | | | | | |
4.포장공 | | 1 | 식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B=2.0m이하 | 40 | M3 | | | | | | | | | |
.유로폼(간단) | 0~7.0m이하 | 13 | M2 | | | | | | | | | |
.콘크리트포장(T=20㎝) | 인력포설(B-TYPE) | 198 | M2 | | | | | | | | | |
| | | | | | | | | | | |
5.부대공 | | 1 | 식 | | | | |
.중기운반 | | 1 | 식 | | | | | | | | | |
.철 근 운 반 | 40KM이내 | 4.3150000000000004 | Ton | | | | | | | | | |
.보조기층 운반(운반거리포함) | 24.0Ton | 51 | M3 | | | | | | | | | |
.석분운반 | 24.0Ton | 27 | M3 | | | | | | | | | |
.보조기층현장내소운반 | 야적장-현장내 | 51 | M3 | | | | | | | | | |
.석분현장내소운반 | 야적장-현장내 | 27 | M3 | | | | | | | | | |
| | | | | | | | | | | |
6.사급자재대 | | 1 | 식 | | | | |
.6.01 STS.강관 | | | | | | | | | | | |
..공업용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 Φ100×3.0T | 48 | M | | | | | | | | | |
..공업용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 Φ200×4.0T | 12 | M | | | | | | | | | |
..스테인리스관이음쇠(정티) | Φ100mm | 2 | 개 | | | | | | | | | |
..스테인리스관이음쇠(엘보) | Φ100mm | 1 | 개 | | | | | | | | | |
..S.T.S 플랜지 | Φ100mm | 10 | EA | | | | | | | | | |
..S.T.S 플랜지 | Φ200mm | 3 | EA | | | | | | | | | |
.6.02 조립식맨홀 | | | | | | | | | | | |
..콘크리트맨홀블럭(사각맨홀) | 하부구체,1500×1500×H1500 | 4 | 개 | | | | | | | | | |
..조립식(사각3호)맨홀설치 | 상부구체:1500×1500,H=200 | 4 | 개소 | | | | | | | | | |
.6.03 부양식안전잠금맨홀뚜껑 | Φ648 | 4 | 조 | | | | | | | | | |
.6.04 신축이음관 | | | | | | | | | | | |
..신축이음관 | Φ100 | 2 | 개 | | | | | | | | | |
..신축이음관 | Φ200 | 1 | 개 | | | | | | | | | |
.6.05 정수위밸브(기계식) | Φ100mm×0.98Mpa | 1 | 개 | | | | | | | | | |
.6.06 골재류 | | | | | | | | | | | |
..석 분(상차도) | | 27 | M3 | | | | | | | | | |
..보조기층 | Φ50mm,혼합골재 | 51 | M3 | | | | | | | | | |
.6.07 철근콘크리트봉강(SD300) | D13mm, 0.995kg/m | 4.3150000000000004 | Ton | | | | | | | | | |
| | | | | | | | | | | |
7.안전관리비 | | 1 | 식 | | | | |
.교통신호수 | | 6 | 일 | | | | | | | | | |
.PE 드 럼 | Φ500×800 | 5 | EA | | | | | | | | | |
.윙 카 선 | 10m | 5 | EA | | | | | | | | | |
.공사안내판설치 | 1.80×0.9 | 2 | EA | | | | | | | | | |
| | | | | | | | | | | |
8.관급자재대(도급자) | | 1 | 식 | | | | |
.8.01 레미콘 | | | | | | | | | | | |
..레미콘(남서부) | 25-18-120 | 30 | M3 | | | | | | | | | |
..레미콘(남서부) | 25-21-80 | 31 | M3 | | | | | | | | | |
..레미콘(남서부) | 25-24-120 | 143 | M3 | | | | | | | | | |
.8.02 제수밸브류 | | | | | | | | | | | |
..제 수 밸 브 | Φ100mm(부식방지공기밸브부착형) | 1 | 개 | | | | | | | | | |
..제 수 밸 브 | Φ200mm(부식방지공기밸브부착형) | 1 | 개 | | | | | | | | | |
..공기밸브(차단밸브일체형) | Φ100mm×0.98Mpa | 1 | 개 | | | | | | | | | |
.8.03 유량계 | | | | | | | | | | | |
..유량계(디지털) | Φ100mm | 2 | 개 | | | | | | | | | |
..유량계(디지털) | Φ200mm | 1 | 개 | | | | | | | | | |
..스트레이너 | Φ100mm | 2 | 개 | | | | | | | | | |
..스트레이너 | Φ200mm | 1 | 개 | | | | | | | | | |
.8.04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 | | | | | | | | | | |
9.관급자재대(관급자) | | 1 | 식 | | | | |
.9.01 스테인리스 물탱크(사각형) | 500TON | 1 | 대 | | | | | | | | | |
.9.02 매쉬휀스 | | | | | | | | | | | |
..메시형울타리(메쉬1800) | W2100×H1800(현장설치도) | 56 | 경간 | | | | | | | | | |
..메쉬형출입문(양문) | W4000×H2000 | 1 | 경간 | | | | | | | | | |
.9.03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03 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세화지구(F-162)가뭄대비농업용저수조(세화리산4-8번지)정비사업 설 계 서 |
2026. 0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목 차 | |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동원인원계획 표 Ⅴ. 설 계 예 산 서 |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봉성지구 농업용수 누수관리 시스템 구축 계량기 교체공사
2.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2823-3번지(F-260), 봉성리 1228-3번지(D-299), 봉성리 1832-1번지(F-261) 일원
3. 목 적
- 농업용 시설에 소규역별 유량, 공기밸브등을 설치하여 누수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도모하고자 시행.
4. 공사개요 : 계량기교체 – 592개소, 유량계 - 15개소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0일
6. 시공기준
가. 본 공사 시공은 본 설계도서, 표준시방서(KCS 57 00 00), 해당 공사관계 전문시방서 등에 준하여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성과품 제출) 소요기준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로 인한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사구간의 교통안전, 공사장의 건설
안전 등 각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피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7. 설계변경 조건
가.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성격의 질과 종류 등의 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고 현장 조건이 자연적 인공적으로 장애를 요하는 경우
다.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량명세서와 기재된 수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라.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
마. 시공 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바. 공법 변경이 불가피한 때
8. 공사기간 연기 조건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 할 때
라.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 되었을 때
Ⅱ. 공 사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봉성지구 농업용수 누수관리 시스템 구축 계량기 교체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다음을 준용한다.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술
2. 용어의 정의
가.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를 말한다.
나. 이 시방서에서 도급자라 함은 “봉성지구 농업용수 누수관리 시스템 구축구축 계량기 교체공사의 시공자”를 말한다.
다. 감독관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3. 해 석
도급자는 본 공사에 있어 시공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대한 의문사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감독조치
시방서,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도급자의 의무
가. 도급자는 계약서류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기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도급자는 발주청에서 도면에 의한 해당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일체를 자비로 관리하고 그 책임을 져야한다.
다. 도급자의 의무에 의거, 감독관의 결정 혹은 지시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서로 1일 이내에 감독관에 제출하고 이때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라. 나, 다항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기간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6. 공정계획 및 시공 관리
가. 도급자는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세워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착공전에 감독관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시행의 순서, 공법의 적용, 주요자재 반입, 노무인원 및 장비동원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정계획표에 의거, 공정 및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재료의 검사
가. 공사목적으로 사용될 재료는 설계서, 시방서에 표시된 동등이상의 품질로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감독관 입회하에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되어야 한다.
나. 합격한 재료는 작업전반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 적치하여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 일지라도 추후에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8. 자재검사 및 반입
가. 도급자가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도급자는 감독관이 자재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9. 시공검사
가.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 작업은 선행작업의 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감독관이 검사(공사중 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중 매몰이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0. 시방서 비치
도급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 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11. 제 보고
가. 도급자는 공정계획표에 의거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출력인원 및 자재 등의 부책을 비치하고 자재의 수불 및 노무자의 출력사항과 공정실적을 감독관에게 수시 보고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나. 도급자는 항시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지연공정을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현장대리인
가. 도급자는 발주자가 본 공사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전반에 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13. 책임시공
가.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경제적이면서도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4. 안전보건관리 및 보안조치
가. 도급자는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유의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로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구역 설정
2) 전기, 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3) 환경영향에 위배되지 않는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4) 기타 필요한 사항
라.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1)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후 착공 전에(착공서류 제출 시)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발주기관”은 “도급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 “도급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다.
바. “도급자”는 ○○○ 위탁 또는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이행 요구와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도급자 이행사항 | |
| |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
사.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5. 공사의 일시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 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나.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도급자가 설계서,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라. 관련 타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 해당공사의 도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상상황이 발생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6. 성과품 제출
도급자는 공사착공전 전경과 준공 후 전경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후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및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나타낼 수 있는 칼라사진으로 기록하고 공사완료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시정사항의 처리
감독관과 발주자에 의한 시정지시는 다른 시공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8. 공사장 정리
공사 준공시에는 본 공사에 사용되었던 가시설물, 잔재 등을 완전히 철거 정리하여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구역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9. 기타사항
시방서 사항과 각종 기자재의 재질, 성능, 제작시험 등의 구체적인 특기 시방은 본 시방서에서 생략하므로 『적용범위』의 내용을 준용하고 별도로 정한 특기시방이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 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업명 : | ▣ 업체명 : |
▣ 사업기간 : | ▣ 연락처 : |
▣ 종사자 수 : 명 | ▣ 대표자 : (서명) |
안전 보건 관 리 체계 | 안전보건경영방침 | 여 □ 부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이행 여 □ 부 □ |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
성명 | 연락처 | 성명 | 연락처 |
| | | |
안전보건 전문인력 |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
산재보험 가입현황 |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
▣ 안전보건 활동 세부계획 ※ 사업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선택작성 가능 (별첨1참조) |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추락, 협착, 감전, 화재폭발, 질식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작성 - 작성바람 예) 추락위험: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등 협착, 감전위험 등: 기계 정비 작업 시 전원끄기, 건설장비 사용시 유도자 배치 등 ○ (안전보건 점검) 작업 위험요인에 맞게 정기적인 점검 일정 작성 - 작성바람 예) 매일: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점검, 월간: 합동 안전보건 점검, 위험 요인 점검)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작성바람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작성바람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매 분기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 ○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작성바람 예) 작업 전 기계장비 안전점검 실시( 전선 피복상태 확인,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등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작성바람 예) 비상연락망 작성: 소방서(119), 병원( ), 관할 고용노동부(728-7131) 등 |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 ※ 붙임5 참고하여 사업담당자가 평가 실시 |
NO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적정성 확인 | 기타의견 |
우수 | 보통 | 미흡 |
1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 | | | |
2 |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 의 적정성 여부 | | | | |
3 |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 | | |
4 |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 | | | |
5 |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 의 적정 여부 | | | | |
6 |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 | | | |
7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 | | | |
최종평가 | □ 적정 □ 부적정 |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또는 인)
Ⅲ. 예 정 공 정 표
Ⅳ.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Ⅴ. 설 계 예 산 서
|
세화지구(F-162)가뭄대비농업용저수조(세화리산4-8번지)정비사업 설계예산서 |
2026. 09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04 공사기간산정 산출근거.xlsx
엑셀 첨부 본문
총 공 사 기 간 산 정 | | | | | | |
공사명 : 세화지구(세화리산4-8번지) 가뭄대비 농업용저수조 정비사업 | | | | | | |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2026년)
공사기간 = 1.준비기간 + 2.비작업일수 + 3.작업일수 + 4.정리기간
구 분 | 적 용 | 산 출 내 역 | | | | 일 수 | 비 고
1. 준 비 기 간 | | | | | | |
1) 준 비 기 간 | 설계도서 검토 및 측량, 자재,
장비 조달, 하도급업체 선정 등 | 3 | 일 × | 1 | = | 8 |
소 계 | | | | | | 8 | 0.27
2. 비 작 업 일 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기준 | | | | | |
2.1 작업불가능한일수(A) | | | | | | |
1) 강우 | 일강수량 10mm 이상 | 10월초순 | ~ | 12월말순 | = | 6.5 |
2) 강설 | 신적설 5cm이상 | 10월초순 | ~ | 12월말순 | = | 0.2 |
3) 강풍 | 최대순간 풍속15m/s이상 | 10월초순 | ~ | 12월말순 | = | 16 |
4) 혹서기 | 일최고 기온 33 oC 이상 | 10월초순 | ~ | 12월말순 | = | 0 |
소 계 | | | | | | 22.7 |
2.2 법정공휴일수(B) | | 10월초순 | ~ | 12월말순 | = | 17 |
2.3 중복일수(C) | | 10월초순 | ~ | 12월말순 | = | 17 |
▶ 비작업일수산출 | A+B-C | 10월초순~12월말순 | | | | 23 | 0.77
3. 작 업 일 수 | | | | | | |
1) 작업일수(순공사일수) | 주요공정 작업일수 | 붙임 산출내역 참조 | | | | 84 | 2.8
소 계 | | | | | | 84 | |
4. 정 리 기 간 | | | | | | |
1) 정 리 기 간 | 준공 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행정절차 이행 및 현장정리 등 | 2 | 일 × | 1 | = | 5 |
소 계 | | | | | | 5 | 0.17 |
합 계 | 총공사기간 | | | | | 120 | 4
1. 기상상태에 따른 비작업일수(A) |
1) 강우 | (10mm이상) | | | | | | | | | | | | |
구 분 | 지점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 계
불가일수 | 고산 | 1.8 | 1.6 | 2.2999999999999998 | 3.3 | 3.5 | 4.7 | 3.6 | 3.8 | 5.3 | 1.7 | 1.8 | 1.6 | 35
| 서귀포 | 2.2000000000000002 | 2.1 | 3.7 | 4.0999999999999996 | 4.5999999999999996 | 5.4 | 4.8 | 5.0999999999999996 | 6.3 | 2.4 | 1.6 | 1.3 | 43.599999999999994
| 성산 | 2.5 | 3.8 | 4.3 | 4.7 | 4.0999999999999996 | 5 | 4.8 | 4.8 | 6.2 | 3.1 | 2.8 | 1.8 | 47.9
| 제주 | 2.1 | 2.2999999999999998 | 2.6 | 3 | 2.8 | 4.4000000000000004 | 4.0999999999999996 | 3.6 | 5.6 | 2.6 | 2.2999999999999998 | 1.6 | 37.000000000000007
본사업적용 | | | | | | | | | | | 2.6 | 2.2999999999999998 | 1.6 | 6.5
2) 강설 | (일최고기온 0℃이하 이거나 일최심신적설 5cm이상) | | | | | | | | | | | | |
구 분 | 지점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 계
불가일수 | 고산 | 0.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2
| 서귀포 | 0.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1
| 성산 | 0.6 | 0.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7
| 제주 | 0.6 | 0.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2 | 1
본사업적용 | | | | | | | | | | | 0 | 0 | 0.2 | 0.2
3) 강풍 |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 | | | | | | | | | | | |
구 분 | 지점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 계
불가일수 | 고산 | 19.600000000000001 | 17.399999999999999 | 12.5 | 9.6 | 6 | 3 | 4.0999999999999996 | 5.5 | 5.5 | 9.9 | 12.2 | 19.7 | 125
| 서귀포 | 0.1 | 0.7 | 0.6 | 0.3 | 0.4 | 0.3 | 0.4 | 0.6 | 0.8 | 0.9 | 0.4 | 0.1 | 5.6000000000000005
| 성산 | 2 | 2.2999999999999998 | 3.7 | 2.1 | 1.6 | 1.3 | 1.2 | 1.3 | 1.9 | 1.4 | 2.2000000000000002 | 2.2999999999999998 | 23.299999999999997
| 제주 | 6.5 | 5.6 | 5.4 | 4 | 3 | 2.6 | 3.7 | 2.4 | 2.5 | 3.6 | 4.2 | 8.1999999999999993 | 51.7
본사업적용 | | | | | | | | | | | 3.6 | 4.2 | 8.1999999999999993 | 16
4) 혹서기 | (일최고 기온 33˚C 이상) | | | | | | | | | | | | |
구 분 | 지점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 계
불가일수 | 고산 | 0 | 0 | 0 | 0 | 0 | 0 | 0.8 | 2.6 | 0.3 | 0 | 0 | 0 | 3.7
| 서귀포 | 0 | 0 | 0 | 0 | 0 | 0 | 0.4 | 2.6 | 0.9 | 0 | 0 | 0 | 3.9
| 성산 | 0 | 0 | 0 | 0 | 0 | 0 | 1.5 | 3.2 | 0.1 | 0 | 0 | 0 | 4.8
| 제주 | 0 | 0 | 0 | 0 | 0.1 | 0.5 | 7 | 9.8000000000000007 | 1 | 0 | 0 | 0 | 18.399999999999999
본사업적용 | | | | | | | | | | | 0 | 0 | 0 | 0
2. 법정공휴일수(B)
구 분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 계
불가일수 | 2026년 | 5 | 7 | 6 | 4 | 7 | 5 | 4 | 7 | 7 | 7 | 5 | 5 | 69
본사업적용 | | | | | | | | | | | 7 | 5 | 5 | 17
3.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구 분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 계
달력일수 | 2026년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365
중복일수 | 고산 | 3.5 | 4.8 | 2.9 | 1.7 | 2.1 | 1.3 | 1.1000000000000001 | 2.7 | 2.6 | 2.6 | 2.2999999999999998 | 3.4 | 31.000000000000004
| 서귀포 | 0.4 | 0.7 | 0.8 | 0.6 | 1.1000000000000001 | 1 | 0.7 | 1.9 | 1.9 | 0.7 | 0.3 | 0.2 | 10.299999999999999
| 성산 | 0.8 | 1.6 | 1.5 | 0.9 | 1.3 | 1.1000000000000001 | 1 | 2.1 | 1.9 | 1 | 0.8 | 0.7 | 14.700000000000001
| 제주 | 1.5 | 2 | 1.5 | 0.9 | 1.3 | 1.3 | 1.9 | 3.6 | 2.1 | 1.4 | 1.1000000000000001 | 1.6 | 20.200000000000003
본사업적용 | | | | | | | | | | | 1.4 | 1.1000000000000001 | 1.6 | 4.0999999999999996
◎ 주요공종대비 작업일수 산정 |
주요공종 | 구분 | 수량 | 단위 | 기준작업일수 | 작업일수산정(일) | 산출근거 | 비고
1. 토공 | | | | | | |
콘크리트포장 절단 | 포장두께 20cm이하 | | m | 225 | 0 | Q=450m/일÷2(소규모) |
콘크리트포장 깨기 | 무근, t=30㎝미만 | | ㎥ | 36.799999999999997 | 0 | Q=4.6㎥/hr×8hr/일 |
아스팔트포장절단 | 포장두께 20cm이하 | | ㎥ | 225 | 0 | Q=450m/일÷2(소규모) |
아스팔트포장깨기 | | | ㎥ | 36.799999999999997 | 0 | Q=4.6㎥/hr×8hr/일 |
휀스 철거 | W2000×H1600 | | m | 250 | 0 | Q=1인/일÷0.004인/m |
벌목 및 뿌리뽑기 | | | ㎡ | 1000 | 0 | Q=1000㎡/일 |
임목파쇄 | 이동식임목파쇄기 | | ㎥ | 48 | 0 | Q=6.00㎥/hr×8hr/일 |
흙 깎기 | 토사 | | ㎥ | 310 | 0 | Q=310㎥/일 |
흙 쌓기 | 토사 | | ㎥ | 363.92 | 0 | Q=45.49㎥/hr×8hr/일 |
터파기 | 토사 | 56 | ㎥ | 342.16 | 0.2 | Q=42.77㎥/hr×8hr/일 |
터파기 | 연암 | 46 | ㎥ | 28 | 1.7000000000000002 | Q=3.5㎥/hr×8hr/일 |
석분부설 및 다짐 | | 21 | ㎥ | 620.16 | 0.1 | Q=77.52㎥/hr×8hr/일 |
되메우기 및 다짐 | 토사 | 91 | ㎥ | 363.92 | 0.30000000000000004 | Q=45.49㎥/hr×8hr/일 |
사토운반 적재 | 토사 | 397 | ㎥ | 449.28 | 0.9 | Q=56.16㎥/hr×8hr/일 |
사토운반 적재 | 연암 | 47 | ㎥ | 151.84 | 0.4 | Q=18.98㎥/hr×8hr/일 |
폐기물 상차 | 폐콘크리트 | | ㎥ | 159.19999999999999 | 0 | Q=19.90㎥/hr×8hr/일 |
| 폐합성수지 | | ㎥ | 182.96 | 0 | Q=22.87㎥/hr×8hr/일 |
소 계 | | | | | 3.5999999999999996 | |
2. 관로공 | | | | | | |
계량기교체 | 일반 | 120 | 개소 | 12 | 10 | Q=10.0개소/일 |
| 토사구간 | 70 | 개소 | 12 | 5.8999999999999995 | Q=10.0개소/일 |
| 콘크리트구간 | | 개소 | 9 | 0 | Q=9.0개소/일 |
제수변설치 | 주철제수변(D100mm) | | 개소 | 20 | 0 | Q=20.0개소/일 |
유량계설치 | D100mm | 5 | 개소 | 2 | 2.5 | |
| D200mm | 2 | 개소 | 1.5 | 1.4000000000000001 | |
제수변설치 | 일반밸브(D100mm) | 10 | 개소 | 2 | 5 | Q=20.0개소/일 |
스테인리스강관배관 | D80mm | | 개소 | 25 | 0 | Q=25개소/일 |
| D100mm | 46 | 개소 | 12 | 3.9 | Q=18개소/일 |
| D200mm | 15 | 개소 | 6 | 2.5 | Q=15개소/일 |
강관 절단 | D80mm | | 개소 | 47.37 | 0 | 9hr/일÷0.19hr/개소 |
| D100mm | 9 | 개소 | 42.11 | 0.30000000000000004 | 8hr/일÷0.19hr/개소 |
| D200mm | 2 | 개소 | 31.58 | 0.1 | 6hr/일÷0.19hr/개소 |
소 계 | | | | | 31.599999999999998 | |
3. 구조물공 | | | | | | |
레미콘타설 | 무근 | 29 | ㎡ | 63 | 0.5 | |
레미콘타설 | 철근 | 141 | ㎡ | 55 | 2.6 | |
거푸집 | 합판6회 | 34 | ㎡ | 60 | 0.6 | |
철근가공및조립 | TYPE-1 | 3.8340000000000001 | TON | 4.5 | 0.9 | |
조립식맨홀설치(하부) | D1200MM | 4 | 개소 | 7.14 | 0.6 | 8hr/일÷1.12hr/㎡ |
조립식맨홀설치(연직) | D1200MM | 4 | 개소 | 14.04 | 0.30000000000000004 | 8hr/일÷0.57hr/㎡ |
소 계 | | | | | 5.5 | |
4. 포장공 | | | | | | |
콘크리트표층(인력시공) | B-TYPE,T=15cm | 198 | ㎡ | 250 | 0.79999999999999993 | Q=250㎡/일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장비사용 | 40 | ㎥ | 75 | 0.6 | Q=150㎥/일÷2(소규모) |
소 계 | | | | | 1.4 | |
5. 부대공 | | | | | | |
소 계 | | | | | 0 | |
교통신호수 총계 | | | | | 42.099999999999994 | |
작업일수 총계 | | | | | 84.199999999999989 | |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한글 첨부 본문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시에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
|
|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 (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 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사각형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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