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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총무과2026-09-17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하반기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276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5: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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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276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34633-000)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 제주시 일원 다. 공사개요 : 제어함 13개소 정비, 노후선로 교체(L=0.33km)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 금114,149,000원 【(추정가격) 87,040,909원 + (부가가치세) 8,704,091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8,404,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원 바. 기초금액 : 금95,745,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참가 기간 : 2026. 9. 18. 10:00 ~ 2026. 9. 23.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 | | | | | | (단위 : 원) | 합계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RIGHT)??%g,;;9,004,080 =SUM(RIGHT) %g, 9,004,080 9,004,080 | 1,093,421 | 143,675 | 1,444,714 | 699,546 | 1,227,599 | 4,395,125 |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건설과 (담당자 김용덕, 728-3692),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김두영 ☎728-208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카.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 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0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1;0;0;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0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1;0;0;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 2026. 9. 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02 공내역서.xlsm

엑셀 첨부 본문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8.건입동 768-1 (사라봉길 1) | |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50 mm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m | 0 | | | |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m | 0 |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m | 0 | | | | | | | | 제어반 표찰 | 개 | 0 | | | | | | | | 가로등 표찰 | 개 | 0 | | | | | | | | 제어반접지 | 개소 | 0 | | | | | | | | 가로등 개별접지 | | 개소 | 0 | | | | |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보도블럭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판석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m | 0 | | | | |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m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MH->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MH->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개 | 0 | | | | | | | | 공원등기구 교체 | LED 50W | 개 | 0 | | | | |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0 | | | | |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식 | 0 | | | | |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0 | | | | | | | | IP주 | 7M | 본 | 0 | | | | |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0 | | | | |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0 | | | | |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개 | 2 | | | | |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2등용 | 개 | 10 | | | | |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 | | | | 점검구 커버 | 식 | 0 | | | | |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0 | | | | |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0 | | | | |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0 | | | | | | | | 8.건입동 768-1 (사라봉길 1) | 합 계 | | | | | | | | 33. 노형동 산 14-7(1100로 1) | |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50 mm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m | 0 | | | |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m | 0 |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m | 0 | | | | | | | | 제어반 표찰 | 개 | 0 | | | | | | | | 가로등 표찰 | 개 | 0 | | | | | | | | 제어반접지 | 개소 | 0 | | | | | | | | 가로등 개별접지 | | 개소 | 0 | | | | |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보도블럭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판석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m | 0 | | | | |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m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MH->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MH->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개 | 0 | | | | | | | | 공원등기구 교체 | LED 50W | 개 | 0 | | | | |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0 | | | | |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식 | 0 | | | | |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0 | | | | | | | | IP주 | 7M | 본 | 0 | | | | |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0 | | | | |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0 | | | | |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2등용 | 개 | 6 | | | | |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 | | | | 점검구 커버 | 식 | 0 | | | | |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0 | | | | |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0 | | | | |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0 | | | | | | | | 33. 노형동 산 14-7(1100로 1) | 합 계 | | | | | | | | 34. 노형동 산 20-17(천왕사 1) | |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50 mm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m | 0 | | | |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m | 0 |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m | 0 | | | | | | | | 제어반 표찰 | 개 | 0 | | | | | | | | 가로등 표찰 | 개 | 0 | | | | | | | | 제어반접지 | 개소 | 0 | | | | | | | | 가로등 개별접지 | | 개소 | 0 | | | | |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보도블럭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판석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m | 0 | | | | |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m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MH->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MH->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개 | 0 | | | | | | | | 공원등기구 교체 | LED 50W | 개 | 0 | | | | |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0 | | | | |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식 | 0 | | | | |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0 | | | | | | | | IP주 | 7M | 본 | 0 | | | | |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0 | | | | |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0 | | | | |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2등용 | 개 | 7 | | | | |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 | | | | 점검구 커버 | 식 | 0 | | | | |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0 | | | | |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0 | | | | |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0 | | | | | | | | 34. 노형동 산 20-17(천왕사 1) | 합 계 | | | | | | | | 61. 연동 124-1(신대로2) | |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50 mm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m | 0 | | | |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m | 0 |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m | 0 | | | | | | | | 제어반 표찰 | 개 | 0 | | | | | | | | 가로등 표찰 | 개 | 0 | | | | | | | | 제어반접지 | 개소 | 0 | | | | | | | | 가로등 개별접지 | | 개소 | 0 | | | | |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보도블럭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판석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m | 0 | | | | |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m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MH->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MH->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개 | 0 | | | | | | | | 공원등기구 교체 | LED 50W | 개 | 0 | | | | |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0 | | | | |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식 | 0 | | | | |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0 | | | | | | | | IP주 | 7M | 본 | 0 | | | | |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0 | | | | |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0 | | | | |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2등용 | 개 | 1 | | | | |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 | | | | 점검구 커버 | 식 | 0 | | | | |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0 | | | | |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0 | | | | |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0 | | | | | | | | 61. 연동 124-1(신대로2) | 합 계 | | | | | | | | 90. 용담일동129-1 (서문로3) | |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36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50 mm | m | 22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16.0 ㎟ | m | 24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16.0 ㎟ | m | 44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m | 28 | | | |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m | 284 |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m | 0 | | | | | | | | 제어반 표찰 | 개 | 0 | | | | | | | | 가로등 표찰 | 개 | 0 | | | | | | | | 제어반접지 | 개소 | 0 | | | | | | | | 가로등 개별접지 | | 개소 | 0 | | | | |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20 | | | | | | | | 보도블럭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45 | | | | | | | | 판석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175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m | 0 | | | | |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m | 16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MH->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MH->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개 | 0 | | | | | | | | 공원등기구 교체 | LED 50W | 개 | 0 | | | | |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0 | | | | |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식 | 0 | | | | |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0 | | | | | | | | IP주 | 7M | 본 | 0 | | | | |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0 | | | | |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0 | | | | |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개 | 2 | | | | |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2등용 | 개 | 32 | | | | |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 | | | | 점검구 커버 | 식 | 0 | | | | |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0 | | | | |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0 | | | | |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4 | | | | | | | | 90. 용담일동129-1 (서문로3) | 합 계 | | | | | | | | 110. 이도이동 426 (연신로2) | |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50 mm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16.0 ㎟ | m | 1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m | 0 | | | |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m | 0 |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m | 0 | | | | | | | | 제어반 표찰 | 개 | 0 | | | | | | | | 가로등 표찰 | 개 | 0 | | | | | | | | 제어반접지 | 개소 | 0 | | | | | | | | 가로등 개별접지 | | 개소 | 7 | | | | |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보도블럭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판석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m | 0 | | | | |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m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MH->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MH->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개 | 0 | | | | | | | | 공원등기구 교체 | LED 50W | 개 | 0 | | | | |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0 | | | | |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식 | 0 | | | | |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0 | | | | | | | | IP주 | 7M | 본 | 0 | | | | |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0 | | | | |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0 | | | | |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2등용 | 개 | 26 | | | | |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 | | | | 점검구 커버 | 식 | 0 | | | | |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0 | | | | |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1 | | | | |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2 | | | | | | | | 110. 이도이동 426 (연신로2) | 합 계 | | | | | | | | 123. 이호일동 365-7(서해안로 3) | |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50 mm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m | 0 | | | |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m | 0 |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m | 0 | | | | | | | | 제어반 표찰 | 개 | 0 | | | | | | | | 가로등 표찰 | 개 | 0 | | | | | | | | 제어반접지 | 개소 | 0 | | | | | | | | 가로등 개별접지 | | 개소 | 1 | | | | |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보도블럭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판석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m | 0 | | | | |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m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MH->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MH->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개 | 0 | | | | | | | | 공원등기구 교체 | LED 50W | 개 | 0 | | | | |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0 | | | | |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식 | 0 | | | | |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0 | | | | | | | | IP주 | 7M | 본 | 0 | | | | |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0 | | | | |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0 | | | | |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2등용 | 개 | 19 | | | | |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 | | | | 점검구 커버 | 식 | 0 | | | | |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0 | | | | |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0 | | | | |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0 | | | | | | | | 123. 이호일동 365-7(서해안로 3) | 합 계 | | | | | | | | 125. 일도이동 1025-8(신산로 1) | |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50 mm | m | 43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16.0 ㎟ | m | 45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m | 4 | | | |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m | 45 |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m | 0 | | | | | | | | 제어반 표찰 | 개 | 0 | | | | | | | | 가로등 표찰 | 개 | 0 | | | | | | | | 제어반접지 | 개소 | 1 | | | | | | | | 가로등 개별접지 | | 개소 | 4 | | | | |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보도블럭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판석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43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m | 0 | | | | |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m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MH->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MH->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개 | 0 | | | | | | | | 공원등기구 교체 | LED 50W | 개 | 0 | | | | |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0 | | | | |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식 | 0 | | | | |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0 | | | | | | | | IP주 | 7M | 본 | 0 | | | | |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0 | | | | |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0 | | | | |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개 | 2 | | | | |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2등용 | 개 | 18 | | | | |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 | | | | 점검구 커버 | 식 | 0 | | | | |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0 | | | | |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0 | | | | |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3 | | | | | | | | 125. 일도이동 1025-8(신산로 1) | 합 계 | | | | | | | | 146.도남동 663-16(청사로3) | |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50 mm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m | 0 | | | |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m | 0 |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m | 0 | | | | | | | | 제어반 표찰 | 개 | 0 | | | | | | | | 가로등 표찰 | 개 | 0 | | | | | | | | 제어반접지 | 개소 | 0 | | | | | | | | 가로등 개별접지 | | 개소 | 2 | | | | |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보도블럭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판석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m | 0 | | | | |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m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MH->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MH->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개 | 0 | | | | | | | | 공원등기구 교체 | LED 50W | 개 | 0 | | | | |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0 | | | | |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식 | 0 | | | | |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0 | | | | | | | | IP주 | 7M | 본 | 0 | | | | |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0 | | | | |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0 | | | | |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2등용 | 개 | 15 | | | | |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 | | | | 점검구 커버 | 식 | 0 | | | | |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0 | | | | |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0 | | | | |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0 | | | | | | | | 146.도남동 663-16(청사로3) | 합 계 | | | | | | | | 147.도남동 687-6(복지로1) | |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50 mm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m | 0 | | | |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m | 0 |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m | 0 | | | | | | | | 제어반 표찰 | 개 | 0 | | | | | | | | 가로등 표찰 | 개 | 0 | | | | | | | | 제어반접지 | 개소 | 0 | | | | | | | | 가로등 개별접지 | | 개소 | 0 | | | | |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보도블럭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판석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m | 0 | | | | |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m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MH->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MH->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개 | 0 | | | | | | | | 공원등기구 교체 | LED 50W | 개 | 0 | | | | |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0 | | | | |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식 | 0 | | | | |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0 | | | | | | | | IP주 | 7M | 본 | 0 | | | | |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0 | | | | |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0 | | | | |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개 | 3 | | | | |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2등용 | 개 | 17 | | | | |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 | | | | 점검구 커버 | 식 | 0 | | | | |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0 | | | | |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0 | | | | |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0 | | | | | | | | 147.도남동 687-6(복지로1) | 합 계 | | | | | | | | 148.도남동 696-4(청사로2) | |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50 mm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m | 0 | | | |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m | 0 |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m | 0 | | | | | | | | 제어반 표찰 | 개 | 0 | | | | | | | | 가로등 표찰 | 개 | 0 | | | | | | | | 제어반접지 | 개소 | 0 | | | | | | | | 가로등 개별접지 | | 개소 | 2 | | | | |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보도블럭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판석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m | 0 | | | | |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m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MH->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MH->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개 | 0 | | | | | | | | 공원등기구 교체 | LED 50W | 개 | 0 | | | | |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0 | | | | |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식 | 0 | | | | |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0 | | | | | | | | IP주 | 7M | 본 | 0 | | | | |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0 | | | | |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0 | | | | |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개 | 2 | | | | |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2등용 | 개 | 18 | | | | |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 | | | | 점검구 커버 | 식 | 0 | | | | |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0 | | | | |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0 | | | | |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0 | | | | | | | | 148.도남동 696-4(청사로2) | 합 계 | | | | | | | | 152.도련일동 1995-6(건주로1) | |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50 mm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m | 0 | | | |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m | 0 |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m | 0 | | | | | | | | 제어반 표찰 | 개 | 0 | | | | | | | | 가로등 표찰 | 개 | 0 | | | | | | | | 제어반접지 | 개소 | 0 | | | | | | | | 가로등 개별접지 | | 개소 | 0 | | | | |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보도블럭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판석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m | 0 | | | | |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m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MH->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MH->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개 | 0 | | | | | | | | 공원등기구 교체 | LED 50W | 개 | 0 | | | | |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0 | | | | |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식 | 0 | | | | |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0 | | | | | | | | IP주 | 7M | 본 | 0 | | | | |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0 | | | | |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0 | | | | |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개 | 2 | | | | |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2등용 | 개 | 20 | | | | |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 | | | | 점검구 커버 | 식 | 0 | | | | |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0 | | | | |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0 | | | | |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0 | | | | | | | | 152.도련일동 1995-6(건주로1) | 합 계 | | | | | | | | 156.아라이동 1476(중앙로13) | |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50 mm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m | 0 | | | |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m | 0 |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m | 0 | | | | | | | | 제어반 표찰 | 개 | 0 | | | | | | | | 가로등 표찰 | 개 | 0 | | | | | | | | 제어반접지 | 개소 | 0 | | | | | | | | 가로등 개별접지 | | 개소 | 0 | | | | |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보도블럭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판석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m | 0 | | | | |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m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MH->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MH->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개 | 0 | | | | | | | | 공원등기구 교체 | LED 50W | 개 | 0 | | | | |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0 | | | | |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식 | 0 | | | | |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0 | | | | | | | | IP주 | 7M | 본 | 0 | | | | |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0 | | | | |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0 | | | | |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개 | 1 | | | | |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2등용 | 개 | 13 | | | | |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 | | | | 점검구 커버 | 식 | 0 | | | | |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0 | | | | |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0 | | | | |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0 | | | | | | | | 156.아라이동 1476(중앙로13) | 합 계 | | | | | | | | 158.아라이동 932-4(아봉로4) | |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50 mm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m | 0 | | | |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m | 0 |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m | 0 | | | | | | | | 제어반 표찰 | 개 | 0 | | | | | | | | 가로등 표찰 | 개 | 0 | | | | | | | | 제어반접지 | 개소 | 0 | | | | | | | | 가로등 개별접지 | | 개소 | 0 | | | | |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보도블럭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판석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m | 0 | | | | |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m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MH->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MH->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개 | 0 | | | | | | | | 공원등기구 교체 | LED 50W | 개 | 0 | | | | |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0 | | | | |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식 | 0 | | | | |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0 | | | | | | | | IP주 | 7M | 본 | 0 | | | | |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0 | | | | |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0 | | | | |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2등용 | 개 | 10 | | | | |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 | | | | 점검구 커버 | 식 | 0 | | | | |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0 | | | | |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0 | | | | |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0 | | | | | | | | 158.아라이동 932-4(아봉로4) | 합 계 | | | | | | | | 162.영평동 662-3(영강길1) | |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50 mm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m | 0 | | | |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m | 0 |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m | 0 | | | | | | | | 제어반 표찰 | 개 | 0 | | | | | | | | 가로등 표찰 | 개 | 0 | | | | | | | | 제어반접지 | 개소 | 0 | | | | | | | | 가로등 개별접지 | | 개소 | 0 | | | | |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보도블럭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판석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m | 0 | | | | |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m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MH->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MH->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개 | 0 | | | | | | | | 공원등기구 교체 | LED 50W | 개 | 0 | | | | |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0 | | | | |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식 | 0 | | | | |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0 | | | | | | | | IP주 | 7M | 본 | 0 | | | | |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0 | | | | |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0 | | | | |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개 | 3 | | | | |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2등용 | 개 | 0 | | | | |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 | | | | 점검구 커버 | 식 | 0 | | | | |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0 | | | | |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0 | | | | |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0 | | | | | | | | 162.영평동 662-3(영강길1) | 합 계 | | | | | | | | 169.회천동 297(송이길1) | |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50 mm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m | 0 | | | |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m | 0 |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m | 0 | | | | | | | | 제어반 표찰 | 개 | 0 | | | | | | | | 가로등 표찰 | 개 | 0 | | | | | | | | 제어반접지 | 개소 | 0 | | | | | | | | 가로등 개별접지 | | 개소 | 0 | | | | |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보도블럭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판석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m | 0 | | | | |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m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MH->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MH->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개 | 0 | | | | | | | | 공원등기구 교체 | LED 50W | 개 | 0 | | | | |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0 | | | | |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식 | 0 | | | | |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0 | | | | | | | | IP주 | 7M | 본 | 0 | | | | |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0 | | | | |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0 | | | | |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2등용 | 개 | 15 | | | | |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 | | | | 점검구 커버 | 식 | 0 | | | | |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0 | | | | |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0 | | | | |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0 | | | | | | | | 169.회천동 297(송이길1) | 합 계 | | | | | | | | 172.도남동 1111(복지로2) | |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50 mm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m | 0 | | | |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m | 0 |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m | 0 | | | | | | | | 제어반 표찰 | 개 | 0 | | | | | | | | 가로등 표찰 | 개 | 0 | | | | | | | | 제어반접지 | 개소 | 0 | | | | | | | | 가로등 개별접지 | | 개소 | 0 | | | | |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보도블럭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판석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m | 0 | | | | |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m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MH->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MH->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개 | 0 | | | | | | | | 공원등기구 교체 | LED 50W | 개 | 0 | | | | |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0 | | | | |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식 | 0 | | | | |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0 | | | | | | | | IP주 | 7M | 본 | 0 | | | | |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0 | | | | |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0 | | | | |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2등용 | 개 | 16 | | | | |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 | | | | 점검구 커버 | 식 | 0 | | | | |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0 | | | | |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0 | | | | |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0 | | | | | | | | 172.도남동 1111(복지로2) | 합 계 | | | | | | | | 182.도련일동 2169-2(연삼로22) | |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50 mm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m | 0 | | | |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m | 0 |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m | 0 | | | | | | | | 제어반 표찰 | 개 | 0 | | | | | | | | 가로등 표찰 | 개 | 0 | | | | | | | | 제어반접지 | 개소 | 0 | | | | | | | | 가로등 개별접지 | | 개소 | 0 | | | | |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보도블럭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판석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m | 0 | | | | |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m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MH->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신설 | LED 100W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LED->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교체 | LED 50W(MH->LED) | 개 | 0 | | | | | | | | 보행등기구 신설 | LED 50W | 개 | 0 | | | | | | | | 공원등기구 교체 | LED 50W | 개 | 0 | | | | | | | | 가로등주 신설 | 9M | 식 | 0 | | | | | | | | 가로등 부속자재 | 암대설치 | 식 | 0 | | | | | | | | 가로등 제어반 | 4회로 | 면 | 0 | | | | | | | | IP주 | 7M | 본 | 0 | | | | | | | | 핸드홀 설치 | (600*600*600) | 조 | 0 | | | | | | | | MCB차단기 교체 | 2P 100AF | 개 | 0 | | | | | | | | CBR차단기 교체 | 2P 50AF | 개 | 2 | | | | | | | | 방수접속함 | 1등용 | 개 | 0 | | | | | | | | 방수접속함 | 2등용 | 개 | 5 | | | | | | | | 가로등 직선접속재 | 2회로용 | SET | 0 | | | | | | | | 점검구 커버 | 식 | 0 | | | | | | | | 마그네트 교체 | MG-50 | 개 | 0 | | | | | | | | 개별 점멸기 신설 | 개소 | 0 | | | | | | | | 가공케이블 정리 | 경간 | 0 | | | | | | | | 182.도련일동 2169-2(연삼로22) | 합 계 | | | | | | | | 183.도련일동 2169-2(연삼로25) | |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40 mm | m | 0 | | | | | | | | 파상형경질전선관 | ELP 50 mm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25.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4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 | F-CV 2C 16.0 ㎟ | m | 0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철거) | F-CV 4C 16.0 ㎟ | m | 0 | | | | | | | | 접지용 전선 | F-GV 16 ㎟ | m | 0 | | | | | | | | | 0.6/1kV 난연전력케이블(내부배선) | F-CV 2C 6.0 ㎟ | m | 0 | | | | | | | | 제어반 표찰 | 개 | 0 | | | | | | | | 가로등 표찰 | 개 | 0 | | | | | | | | 제어반접지 | 개소 | 0 | | | | | | | | 가로등 개별접지 | | 개소 | 0 | | | | | | | | 토사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보도블럭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판석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투수콘터파기+노면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콘크리트터파기+무늬페인트 | 300 x 500 x H:700 | m | 0 | | | | | | | | 고원식 횡단보도 철거 및 복구 | m | 0 | | | | | | | | 차선도색 | (횡단보도 폭4m) | m | 0 | | | | | | | | 아스콘터파기(차도) | 400 x 600 x H:1100 | m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LED->LED) | 개 | 0 | | | | | | | | 가로등기구 교체 | LED 100W(MH->LED) | 개 | 0 | | | | | | | | 가로등

03 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년 하반기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 | | | | | | | | | | | | | | 설계설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 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시 | | | | | | | | | | | 건설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2. 공사위치 : 제주시 일원 3. 공사목적 본 공사는 제주시 일원에 부적합 가로등을 점검한 자료를 토대로 가로등을 정비하며, 지역주민 및 도로 이용자들이 야간운전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방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제주시 일대 25개소 1.설계설명서 5.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되었을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5) 기타 발주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4) 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설계적용 기준 1) 환율 : 2026년 01월 01일 조달청 공표 2) 자재시세 : 2026년 9월호 물가자료,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시중노임단가 및 2026년도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1.설계설명서 8. 안전관리 1) 공사장 주변의 위해 예방 - 공사 현장 주위는 차단 울타리나 보호 울타리 등을 시공자 및 공사 관계자외의 일반인에 대하여 공사 구역을 명확히 주의시킨다. - 공사 간파, 우회로 안내표지판과 같은 표지판 등은 운전자 및 보행자가 보기 쉽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공정해서 설치한다. - 공사 차량외 출입구에는 붉은 색 경고등과 경계 장치를 설치하여 보행자 및 일반 차량에게 안전에 주의를 시키며, 필요시 교통 유도원을 배치한다. - 공사 착수전이나 공사 현장 주변의 주민들에게 공사 개요를 주의시키고 시공 중에도 협력을 요청한다. 2) 출입금지의 조치 관계자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구역은 구체적으로 위험 내용을 기술한 안내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은 시기, 기간, 장소, 대상자 등을 고려해서 설정한다. 3) 유도원의 배치 현장의 상황과 위험 방지 등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감시원 및 유도원을 현장 조건에 맞게 배치한다. 작업자와 유도원간에 신속하고 명확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신호나 수신호로 통일한다. 해당작업에 적합한 신호 및 수신호에 대해서 매일 작업 개시 전에 재확인하도록 교육한다. 4) 현장 교통소통 대책 통행 안전시설 공사 구간 전방에 공사 안내간판 등을 설치하여 상황예고 각종 표지판, 조명등, 유도등 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 설치괸 안전시설물 지속적인 점검, 손상, 유실 작업이상 등은 즉시 보수 관리 5) 도로 원상복구 계획 - 도로 굴착 단면도 : 별도 도면자료 참조 - 아스팔트 도로는 장비(백호우 0.6㎥)을 이용하여 터파기하고 굴착 및 복구는 설계도면 단면도에 의거 복구 시행 - 아스팔트 도로 1.설계설명서 - 도로복구 시공전 컷터기를 이용하여 철취선 요철 현장 발생(파손, 침하 등으로 훼손된 부위 포함) 구간은 직선으로 재절단한다. - 매 복구 공정별(보조기층, 기층, 표층)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 부등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한다. - 최종 표층 마무리 원상복구 시공 시 기존 포장면과 최대한 동일체로 형성되도록 도로 원상 복구 시공에 철저를 기한다. - 도로 굴착 구간에 대하여는 차량 소통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 복구한다. 9. 공사기간 산정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산출근거)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5일 + 20일 + 30일 + 5일 = 60일 -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5일)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20일 -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5일) 1.설계설명서 1)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예시)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정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 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유량 10mm/일 이상) : 7일 ----- A ·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 + 1일(신정) = 5일 ----- B ·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 - 작업 불가능한 일수(A) 혹서기(33°C 이상), 동절기(일최고기온 0°C 이하), 강 우(일강수량 : 10㎜ 이상) 구분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소계 | 혹서기 불가 일수 | 0 | 0 | 0 | 0 | 0 | 0 | 0.1 | 5.2 | 5.2 | 0.2 | 0 | 0 | 8 =SUM(B?:M?)??%g,;;10.7 =SUM(B?:M?) %g, 10.7 10.7 | 동절기 불가 일수 | 0 | 0 | 0.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 =SUM(B?:M?)??%g,;;0.1 =SUM(B?:M?) %g, 0.1 0.1 | 강우 불가 일수 | 1.8 | 2.2 | 3.1 | 3.5 | 2.6 | 4.9 | 3.8 | 5.5 | 3.8 | 2.9 | 2.8 | 1.4 | 8 =SUM(B?:M?)??%g,;;38.3 =SUM(B?:M?) %g, 38.3 38.3 | 합계 | 8 =SUM(?2:?4)??%g,;;1.8 =SUM(?2:?4) %g, 1.8 1.8 | 8 =SUM(?2:?4)??%g,;;2.2 =SUM(?2:?4) %g, 2.2 2.2 | 8 =SUM(?2:?4)??%g,;;3.2 =SUM(?2:?4) %g, 3.2 3.2 | 8 =SUM(?2:?4)??%g,;;3.5 =SUM(?2:?4) %g, 3.5 3.5 | 8 =SUM(?2:?4)??%g,;;2.6 =SUM(?2:?4) %g, 2.6 2.6 | 8 =SUM(?2:?4)??%g,;;4.9 =SUM(?2:?4) %g, 4.9 4.9 | 8 =SUM(?2:?4)??%g,;;3.9 =SUM(?2:?4) %g, 3.9 3.9 | 8 =SUM(?2:?4)??%g,;;10.7 =SUM(?2:?4) %g, 10.7 10.7 | 8 =SUM(?2:?4)??%g,;;9 =SUM(?2:?4) %g, 9 9 | 8 =SUM(?2:?4)??%g,;;3.1 =SUM(?2:?4) %g, 3.1 3.1 | 8 =SUM(?2:?4)??%g,;;2.8 =SUM(?2:?4) %g, 2.8 2.8 | 8 =SUM(?2:?4)??%g,;;1.4 =SUM(?2:?4) %g, 1.4 1.4 | 8 =SUM(?2:?4)??%g,;;49.1 =SUM(?2:?4) %g, 49.1 49.1 | - 법정공휴일수(B) 구분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소계 | 휴일 일수 | 6 | 8 | 4 | 5 | 5 | 7 | 5 | 5 | 5 | 7 | 8 | 4 | 8 =SUM(B?:M?)??%g,;;69 =SUM(B?:M?) %g, 69 69 | - 중복일수(C) : (A×B/달력일수) 구분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소계 | 일수 | 0.34 | 0.56 | 0.45 | 0.56 | 0.43 | 1.1 | 0.65 | 1.72 | 1.45 | 0.72 | 0.72 | 0.18 | 8 =SUM(B?:M?)??%g,;;8.88 =SUM(B?:M?) %g, 8.88 8.88 | - 비작업일수(A+B-C) 구분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소계 | 일수 | 7.46 | 9.64 | 6.75 | 7.94 | 7.17 | 10.8 | 8.25 | 13.98 | 12.55 | 9.38 | 10.08 | 5.22 | 8 =SUM(B?:M?)??%g,;;109.22 =SUM(B?:M?) %g, 109.22 109.22 | 2. 시 방 서 목 차 1. 공 사 시 방 서 2. 구 매 시 방 서 1. 공 사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옥 외 지 중 전 선 로 공 사 3. 저 압 배 선 공 사 4. 접 지 설 비 공 사 1. 총 칙 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① 적용 이 시방서는 제주시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2026년 하반기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② 적용순서 A. 설계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설계내역서 B.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 이외의 시방간에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③ 법규 우선 준수 공사업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용법규 및 제규정(KDS 31 70 30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A.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④.1 관련 법규 1.총칙 - 건축법령 - 도로법령, 도로교통법령 -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령 - 산업표준화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령 -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④.2 관련 기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국토교통부)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KDS 31 10 20(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 - KDS 31 70 10(옥내조명설비, 국토교통부) - KDS 34 70 20(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국토교통부) - 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④.3 참조 표준 1.총칙 - KS C IEC 60598 등기구 -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조명 - 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 - 빛 - 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 - KS C 3703 터널 조명 기준 - KS C 7601 형광램프(일반 조명용) - KS C 7604 고압 수은 램프 -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 KS C 7703 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 KS C 7716 LED 터널등기구 - KS C 7717 LED 횡단보도등 -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 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 - KS C 8100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 KS C 8104 고압 수은램프용 안정기 - KS C 8108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1.총칙 - KS D 3600 철재 가로등주 B.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공무원과 협의 시행한다. ⑤ 감독공무원의 경유 공사업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공무원를 경유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정의 ① 발주처 이 공사시방서에서 “발주처”이라 함은 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제주시 건설과를 말한다. ② 감독공무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감독공무원”라 함은 공사수행에 다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장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③ 공사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업자”라 함은 계약에 의거 당해공사를 수행하는 전기공사업자를 말한다. ④ 현장대리인 이 공사시방서에서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⑤ 현장근로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근로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5조의 “공사현장근로자”를 말하며,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공사업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고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⑥ 감리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감리원”이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설치 · 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단,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2항에 따라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한 경우 감 독공무원이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1.총칙 다. 공사업자의 책무 ① 설계도서 검토 A. 공사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당해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고 발주청의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1.마.① 설계변경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계획 및 관리”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기타 공사업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C. 공사업자가 발주청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이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공사업자가 임의로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② 책임한계 A. 공사업자는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하여진 시간 내에 목적물을 시공 인도하여야 한다. B. 공사업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 또는 지시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총칙 C. 공사업자는 현장대리인 등 공사업자가 당해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자 및 공사업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D.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공사업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공사업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E. 공사업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F. 공사업자는 관련법규, 고시, 절차서 등 제반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완성의 의무 공사업자는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공상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를 한 후 시공하여야하며 공사시행에 있어 시공하기 곤란한 사안에 대하여는 발주청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고 발주청의 지시내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④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A. 공사업자는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시켜 당해 공사의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등 일체의 업무를 수행토록 요청하고 발주청의 지시내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B. 공사업자가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기술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C. 현장대리인은 공사 중 현장에 상주, 작업원을 지휘하고 당일의 작업 및 작업인원 현황을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⑤ 공사업자의 불완전한 시공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공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는 감리원은 재시공 지시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감리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의 변경 또는 타절 준공할 수 있다. ⑥ 사고 및 재해방지 1.총칙 시공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민.형사상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공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는 고용인(현장 상주자 포함)에게 작업 전에 필요한 안전관리 수칙을 숙지하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며, 공사중에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모든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 주변도로의 정비. 고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⑧ 쟁의 발생시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쟁의가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공사기한 연기 ① 연기요청 일수 공사업자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3. 제출물 2) 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통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출 공사기한 연기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4. 공무행정서류 바.②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총칙 마. 설계변경 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되었을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5) 기타 발주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바.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사. 하도급 ① 하도급자 선정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법 제24조에 의거 공사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공무원를 경유하여 검토를 받은 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내용 중 부당한 사항이 있어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자에게 주지 공사업자는 발주청의 지시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③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4. 공무 행정서류 자.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A.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B.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하도급 예정 공정 - 하도급 계획 금액 - 하도급 계약 예정서 1.총칙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불공정 행위 방지 A. 서례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계약 금액 변경 시 하수급인에게 통지 B.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것 아.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서류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 ②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③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④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⑤ 기타건설관련법규 ⑥ 공사종류별 용어사전 ⑦ 국어사전 자.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① 기기의 시험, 시설 A. 시험 기기류의 적정성 판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 시험 시설의 적정성 및 이 시방서의 내용에 부합 여부. - 다른 기기를 집어 넣거나 보호되도록 설계된 부분에 관한 보호조치의 타당성이 포함된 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 전선의 구부림 가공 및 접속작업을 위한 공간 확보. 1.총칙 - 정상 사용상태 및 사용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한 상태에서의 열 영향. - 아크가 시험 대상물에 미치는 영향. - 유형,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 용도에 따른 분류. - 기기류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기류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안전보호에 도움이 되는 요소. - 필요한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B. 시설 및 사용 등록되거나 또는 인정증이 첨부된 기기류는, 등록증이나 인정증에 첨부된 지시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② 전압 및 주파수 이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란 회로의 표준전압과 표준주파수를 말한다. 표준 전압 및 표준주파수의 유지해야 할 기준은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표에 의한다. 표준전압 | 유지하여야 할 전압 | 110 볼트 | 110 볼트의 상하로 6 볼트 이내 | 200 볼트 | 200 볼트의 상하로 12 볼트 이내 | 220 볼트 | 220 볼트의 상하로 13 볼트 이내 | 380 볼트 | 380 볼트의 상하로 38 볼트 이내 | | | 표준주파수 | 유지하여야 할 주파수 | 60 헤르츠 | 60 헤르츠 상하로 0.2 헤르츠 | 1.총칙 ③ 도전체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한 도체는 이 시방서에서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동선으로 한다. 도전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동선에는 이 시방서에서 정해진 재료 및 굵기를 적용한다. ④ 절연체의 안전 유지 배선은 계통이 완성된 경우 단락이나 지락이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⑤ 배선방법 이 시방서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배선방법에만 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배선방법은 모든 건조물 시공에 적용할 수 있다. ⑥ 차단정격 사고 단계에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 및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유지한다. ⑦ 회로의 임피던스 과전류 보호기, 전 임피던스 요소기기의 내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특성은 과전류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 조정한다. ⑧ 열화작용 조작환경에서 사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체 또는 기기에 열화작용을 미치는 가스, 연기, 증기, 유체, 기타의 열화작용에 노출되는, 습기가 있는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 또는 과도한 온도에 노출된 장소에는 도체 또는 기기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 ⑨ 시공방법 전기 기기류는 안전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A. 미사용 개구부 1.총칙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장비케이스, 하우징 등 사용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한다. B. 지중함 지중의 격납장치 내의 전선류는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작업원이 항상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C. 전기기기 및 접속부의 상태 보존 버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면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내부는 도료, 세제, 연마제 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도 안 된다. ⑩ 기기의 설치 및 냉각 A. 설치 전기장비는 부착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B. 냉각 전기장비류 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상의 실내공기 유통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 면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⑪ 전기적 접속 동과 알루미늄의 특성이 다르므로, 압축단자, 압축커넥터 또는 납땜된 플러그 등의 기구는 접속재료로서의 적합성 검증을 거쳐 적절히 접속하여 사용한다. 다른 두종류 금속의 도체가 이용 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 검증을 받지 않은 경우 다른 두종류 금속간 (동과 알루미늄, 동과 동피복 알루미늄)의 물리적 결선은 단자 또는 접속 커넥터를 혼합 사용한다. ⑫ 전기기기의 작업공간(공칭전압 600V이하) 전기기기의 운전보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한 모든 전기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⑬ 충전부의 보호(공칭전압 600V이하) A. 충전부의 접촉사고 대책 이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V이상의 전압에서 동작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는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던가 1.총칙 기타 방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B. 물리적 손상의 방지 전기기기가 물리적인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의 함이나 보호장치를 두어야 한다. C. 경계표시 노출 충전부를 수용하는 방이나 기타 방호시책 장소에서의 입구는 눈에 잘 띄게 일반인의 출입을 경고하는 경계표시를 한다. ⑭ 아크 발생부 통상 운전시에 아크, 불꽃, 용해금속을 발생시키는 전기기기 부품은 밀폐하거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⑮ 궤도 전선으로부터의 전등, 동력 공급 전등 및 동력용 회로는 대지를 귀로로 하는 트롤리 전선이 있는 설비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 ⑯ 표시 제작회사명, 상표 기타 제조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표시 등이 모든 전기기기 위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전압, 전류, 와트 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한 다른 정격도 표시해 두어야 한다. 표시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⑰ 단로장치의 표시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에 대해서, 이 규정에 규정된 각 단로 장치는, 이용 목적이 명확한 정소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1.총칙 2. 계획 및 관리 1) 일반사항 가.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① 협의 및 조정 공사업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공사업자들과 상호간에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착공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의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의 책임 공사업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공사업자는 착공부터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공사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행하는 종합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시공전 협의 ① 회의 A. 회의개최 공사업자는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공사 착수전에 관련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 며회의개최 전에 발주청에 회의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B.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가 발주청에서 개최되는 공사전체 공정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1.총칙 C. 협의 및 조정사항 - 공사간 공동작업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용, 임시 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완 및 관리 등 공사장 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 현장대리인, 현장기술자, 공사의 하도급자, 제조자, 제작자, 관련 관급자재 납품자가 참석하여 관련 공종송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협의 조정한다. - 공사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 공사기한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희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② 공사수행 A. 공사업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B.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C. 공사업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총칙 D. 공사업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E. 공사업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 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각종 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련 공사업자는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한다. ④ 공사진행 제한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정은 공사방법 등의 확정과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사의 조정안으로 볼 수 없다. ⑤ 보호 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지지 또는 보호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도로굴착 협의 A. 도로굴착 협의 절차 B.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도로매설 지장물 조사 절차 C. 교통관리규정에 따른 교통관리계획서 작성 D. 도로교통법 제64조에 의한 도로공사 신고 E.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및 안전대책 이행여부 점검 1.총칙 3. 제출물 1) 일반사항 가. 제출절차 등 ① 협의 및 확인 A. 공사업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업무담 당자와 협의, 조정한다. B. 공사업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공사업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공사비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② 규격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공사의 지정약식을 제외하고는 공사업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작성하되 표지는 A4용지에 세로 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가요구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공무원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⑤ 미 제출시의 제한 이 공사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발주청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총칙 나. 공사예정공정표 ① PERT/CPM 공정표 A.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B.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 공종별 및 공정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 공종별 및 공정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 후 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 주공정 공사의 목록 - 주간공정율표 -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 옥외가설물 설치 및 철거일정계획 - 사용자재 옥내(터널) 운반 및 일정계획 : CABLE, 전선관, MCC, 조명등기구류 등 -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② 제출시기 및 부수 A. 제출시기 : 착공 후 7일 이내 B. 부 수 : 2부 다. 시공계획서 ① 승인 공사업자는 절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1.총칙 ② 포함내용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공사개요 B. 시공관리체제 C.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 D.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E.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추진계획 F.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 미달시 조치방안 G.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H. 타 공사 및 공정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I.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③ 제출시기 및 부수 A. 제출시기 : 공사착수 4일전까지 B. 부 수 : 2부 라. 시공상세도면 ① 제출 및 승인 공사업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정확한 치수 및 축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총칙 ③ 제출시기 및 부수 A.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착수 4일전까지 B. 부 수 : 2부 (청사진 또는 복사물) 마. 자재제품 자료 ① 제출 공사용 자재 (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항 이 공사시방서와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제품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도급자재, 도면승인 요청서, 도급자재 품질검사 요청서) ②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자재의 종류는 감리원이 지정 또는 이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③ 포함사항 자재제품 자료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공무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A.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B. 당해 자재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 “전기용품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형식승인품 - 한국산업 규격표시품이 없거나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이 없는 경우는 개별 법령에 의거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나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 시방서 1.총칙 C.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④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반입 및 사용 7일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공사시방서 절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증빙서류 사본 “3.마.③ B”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바. 견본 ① 제출 및 비치 공사업자는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청 또는 공사업자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발주청이 지정 또는 이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③ 포함사항 A. 자재의 견본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자재에 한한다) B.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C. 납품소요기간 D. 기타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④ 제출시기 및 부수 1.총칙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7일전까지 1세트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공사시방서 절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감사가 소요되는 기간을 추기로 감안,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사진 ① 비치 및 제출 감독공무원가 지정하는 중요공정 또는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및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나타내는 천연색사진과 공사진행사진 (규격 3〃×5)으로 기록,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면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해야 한다. 아. 공무행정서류 공무행정서류에 대하여는 “4.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자. 신고 및 인.허가 서류신청 ① 대행 공사업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출 신청서에 공사업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업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청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의 부담 1.총칙 사용자 부담금(전기수용 부담금, 전기사용전 검사비, 전화수용부담금 등 발주자를 계약자로 하는 실납부금(공과금))은 공사업자가 납부하고 도급금액에 실비정산한다. 단, 기타 수수료 및 경비는 공사업자가 부담한다. ④ 종류, 서류 및 시기 등 각 절별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의 종류, 제출처, 제출서류, 제출시기 및 규격 등은 이 공사시방서의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차. 준공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1-9 준공 1.5 준공서류”에 따른다. 4. 공무행정서류 1) 일반사항 가. 비치 및 제출 ① 관련 절 본절은 “3. 제출물 아. 공무행정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② 비치 및 제출 공사업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에 감독공무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발주청이 지정하는 서류는 지체없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공서류 ① 착공신고서 1.총칙 착공신고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한 공사착공신고서를 발주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A. 착공계 B. 현장대리인계 C. 안전관리자선임계 D. 공사예정공정표(PERT/CPM) E.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② 공사계획서류 A. 제출서류 ㄱ. 공사예정공정표 (PERT/CPM) “3. 제출물 나.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른다. 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및 내용 등은 “ 6. 품질관리, 나. 품질관리계획”에 따른다. ㄷ. 자재수급계획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적기 반입을 위하여 공사업자는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 예정일 등을 포함한 자재수급계획서를 공사예정 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ㄹ.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공사예정공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ㅁ.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등은 “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가.③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ㅂ. 하도급 시행계획서 1.총칙 하도급 예정공종, 하도급 계약금액 및 하도급 계약예정일 등을 포함 작성한다. ㅅ. 현장기술자 조직표 공사업자는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한다. B. 제출시기 A의 ㄴ항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및 ㅁ항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착공전, 기타는 공사착공 7일 이내와 계획변경시 C. 제출부수 : 각 2부 다. 공사일지 ① 제출서류 공사일지 : 당일의 공정 장비현황, 출역사항과 익일의 공사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 ② 공사일지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최저, 최고온도 및 날씨 B. 공정 출력 장비현황 C. 공사 주요사항 - 사고, 사건 -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 측정사항 - 돌관 공사사항 - 발주청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 점검, 감사 등 1.총칙 D. 제출시기 발주청에 1부 제출 라. 현황보고 ① 월별 현황 A. 제출서류 -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 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 공사진행사항을 나타내는 천역색사진 B. 제출시기 익월 10일까지 1부 제출 ② 공정현황 A. 제출서류 공정현황보고 B. 제출시기 및 부수 격주 1회 1부 제출 마.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① 기성검사원 A. 제출서류 1.총칙 -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B.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C. 기성검사원 제출시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서류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공정현황 -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② 준공검사원 A. 제출서류 - 준공건사원 - 준공사진 -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서 - “9. 준공 마.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B.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C.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사항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공정확인 - 시공확인 결과에 대한 기록 1.총칙 -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바. 변경승인요청 ① 설계변경 승인요청 : 설계변경사유서 및 근거자료를 첨부한 요청서 ② 공사기한 연기원 A. 제출서류 - 공사기한 연기원 - 연기사유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 기타 관련 증빙자료 B.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사.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 공사업자는 현장검측 요청서를 작성하여 시공확인을 이행하고 발주청의 서명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시공확인 공사업자는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시공확인을 이행하고 발주청의 서명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시공확인서 작성절차 등에 대하여는 “6. 품질관리 라.①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에 따른다. ② 검측확인 A. 검측대상 1.총칙 공사업자는 매몰된 부분 및 중요 시공개소에는 검측요청서를 작성하여 시공확인을 이행하여 검측대장(매몰)을 비치하고 지도 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현장검측 확인절차 등은 “ 6. 품질관리 라.①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에 따른다. B. 현장검측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 보고하고 그 결과보고 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아. 품질시험, 검사 및 자재관리 서류 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나.의 ② 공사계획 서류”에 따른다. ② 도급자재 관련서류 A. 자재수급 계획서 “나.의 ② 공사계획 서류”에 따른다. B. 자재선정 (도급자재, 도면승인 요청서) 공사용 자재선정을 위하여 도급자재, 도면승인 요청서 1부를 제출한다.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3. 제출물 마. 자재제품자료” 및 제출물 “바.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C.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에비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한다. D. 도급자재 품질검사 대장 공사용 자재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E.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 시험대상 1.총칙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확인 후 상시 비치한다. F.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장외 반출하고 감리원의 확인 후 장외반출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한다. 자. 하도급 관련서류 ① 하도급 시행계획서 “1.2의 1.2.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② 하도급 승인신청서류 A. 하도급 통지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14호 서식) B. 하도급 계약서(안) C. 내역별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D. 예정공정표 E. 하수급인의 면허수첩 사본 ③ 하도급 승인 후 통지서류 A. 하도급 계약통지서 B. 하도급 계약서 C. 공사내역서 D. 예정공정표 E.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사본 F. 하도급 이해(계약)보증서 사본 ④ 시기 1.총칙 A. 승인신청 시기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B. 통지 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7일이내 C. 부수 : 각 2부 ⑤ 하도급 관리대장 하도급 공사명 등의 하도급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 차. 안전관리서류 ①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가.③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등”에 따르고 제출시기 및 부수는 “나.의 ②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② 일일 안전점검표 공사업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일지 공사업자가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건설업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감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의 ② 준공검사원”에 따라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총칙 5. 자재관리 1) 일반사항 가. 적용기준 ①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 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A. 다음 각 호의 1에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이어야 하고, 반입된 자재는 사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및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토목)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 위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신품)을 사용한다. B. 감독공무원는 필요시 공사업자가 반입하는 자재 및 기기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공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제한 A.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공사업자에 사용제한을 지시 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B.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C.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총칙 ③ 기기 자재의 보관 A. 보관장소 - 케이블, 접속재, 강재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 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취급부호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 유독가스(염소가스, 유화가스 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 현장 보관 시 현장내의 습기, 먼지 등에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분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소손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 할 수 있다. 또한, 운반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공사업자 책임 하에 보관한다. B. 기기, 자재의 반출 -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 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감독공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기기나 자재의 운반은 설치하거나 사용 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운반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포장해체 A. 포장의 해체는 내장된 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 시에 감독공무원의 지시 및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1.총칙 B. 해체 시에는 즉시 기자재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 기록하고 외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C. 내장된 기자재의 파손, 수량 부족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D. 포장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설치장소 가까운 곳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E. 해체공구인 Bar 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Hammer 등으로 포장을 부셔서는 안되며, 해체된 포장은 곧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자재의 선정 공사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3. 제출물 마. 자재제품자료” 및 “동 바. 견본”에 따라 자재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청에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 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⑥ 단일규격 자재사용 하자 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나. 관급자재관리 ① 수급계획서 (변경요청서) “4. 공무행정서류 나.의 ②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② 검사 및 확인 공사업자는 반입된 관급자재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환된 자재의 수령 공사업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① 품질변환 방지 1.총칙 자재는 준공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화재위험 자재의 분리 보관 공사업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공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관계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계획 ① 공사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4. 공무행정서류 아.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다. ③ 발주청은 공사업자가 제출한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공사업자에게 이를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이에 따른다. 다. 품질시험, 검사의뢰 ① 의뢰절차 1.총칙 A.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공사업자가 채취하고 시험 의뢰서 양식 및 시료에 날인하여야 한다. B.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와 동행하여야 한다. C.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료 채취 후 3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라. 시공확인 및 점검등 ①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 A. 공사업자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소정양식에 의거 현장검측 요청을 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은 경우에만 다음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현장검측 요청서) B. 공사업자는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검측을 요청 하여야 한다. C.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매몰부분 검측대장) D. 공사업자는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E. 공사업자는 검측실시 2일전까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사항 및 경미한 검측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F. 공종별 시공확인 시범,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다만 감리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현장 지도 점검 A.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시기는 이 공사시방서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1.총칙 B. 감독공무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측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 특별히 중요한 공정 - 부적합한 시공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 대형 안전사고의 뷰발이 우려되는 공정 -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C. 발주청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공사업자는 시정조치하고 내용에 대하여 시정전, 후의 천연색사진을 포함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D. 공사업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작업실명제 실시 공사업자는 작업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공정이 진행될 때마다 현장작업자의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공평가 A.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수시로 시공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B. 발주청은 시공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c.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총칙 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가. 적용 ① 적용범위 A. 건설공사의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B.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공사 절의 시방에 따른다. ② 관리 및 보상의 책임 A. 공사업자는 공사장내의 공사업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공사 업자의 책임이다. B. 공사업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공사업자는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A. 공사업자는 공사착공 전 안전관리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B. 안전관리 기본계획서에는 아래사항들이 종합되어야 한다. C. 안전관리 규칙 D. 안전점검 E. 안전교육 - 일일 안전교육 : 매일 현장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정기 안전교육 : 매월 2시간 이상 (교육실시 일지) 1.총칙 - 수시교육 : 신규 채용자 1시간 이상 - 특별교육 : 유해 위험작업 투입시 ④ 공사업자는 안전관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8.안전관리수칙을 참조) ⑤ 안전점검 실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안전실태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시공자 안전점검 일지) ⑥ 출입자의 통제 공사업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나. 안전검사 ①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며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공사업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비 ① 증빙서류 비치 공사업자는 노동부고시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고시 별표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발주청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총칙 ② 사용내역제출 공사업자는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구입 및 활동에 전액 사용하여야 하며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 관리 ①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요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 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항의 모든 책임은 공사업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공사업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⑤ 공사업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⑥ 공사업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공무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⑦ 안전관리 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공사업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시에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⑨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총칙 ⑪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⑫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⑬ 모든 중량물은 현장대리인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⑭ 우천작업 및 위험작업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⑮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시에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⑯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⑰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⑱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하 ㄴ화재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⑲ 공사업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⑳ 공사업자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 표지물 또는 산업안전 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업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총칙 8. 안전관리수칙 1) 일반사항 가. 목적 현장작업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수칙을 숙지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작업원이 안전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함에 있다. ① 공사업자는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직 종사자 또는 작업원이나 공중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이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예방을 하여야 한다. ③ 공사업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수책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안전원칙 ① 현장책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43조의 제1호 ~ 제3호의 안전원칙에 따라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 안전원칙 A.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의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B. 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C. 전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 책임자의 의무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①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1.총칙 ②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전에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A. 작업의 목적과 범위 B.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C.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D. 작업지시서의 검토 E.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③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전에 작업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작업자는 투입하지 않는다. ⑤ 안전관리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직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A. 모타카 및 트로리카 운행한계내의 지장물 제거 B.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정성 C. 작업중단 또는 작업종료후의 상태 D. 복장 및 장구 ⑦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에방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기타 작업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1.총칙 라. 작업자의 안전조치 ① 작업자는 자기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③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④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금한다. ⑤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⑥ 작업자는 작업중 위해개소 발견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작업자는 고소작업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⑧ 작업자는 현장의 작업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마. 정신자세 ① “안전우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③ 작업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⑤ 높은 곳에서 작업시는 항상 발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⑥ 모든 작업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될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적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1.총칙 바. 계획 및 준비 ①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②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③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⑤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⑥ 현장책임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⑦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작업시 유의사항 ①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② 작업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③ 작업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상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④ 작업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⑤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⑥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손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⑦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⑧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⑨ 작업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 1.총칙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⑩ 작업종료 후에는 작업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⑪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장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⑫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⑬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⑭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⑮ 비상시에 대비하여 천막, PE FILM 및 간이 운반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아. 공구 사용 ① 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며 적당한 대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게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부분에 놓지 말아야 한다. ③ 공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고 사용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 한 후 일정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구사용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손이나 공구에 기름 등 작업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해야 한다. 9. 준공 1) 일반사항 가. 준공 예비점검 ① 발주청은 준공예정일 14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준공 예비점검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공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감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1.총칙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 ①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은 “4. 공무행정서류 마.② 준공검사원”양식에 따른다. ② 준공검사의 내용 발주청이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A.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사용 여부 B.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C.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상태 D.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E. 인, 허가 완료상태 F. 준공전 청소이행상태 G.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다. 보수 예비품 ① 공사업자는 하자발생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시설물 인수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공하여야할 보수예비품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여 본사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라. 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① 공사업자는 시설물 운영부서 직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 발견, 비상시 1.총칙 운전 및 안전유지, 청소, 손질, 보수유지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준공서류 ① 종류 및 내용 A. 준공도 : 원도 1부, 청사진 10부 B. 축적도 : 원도 1부, 백도 10부 (하드카바 5부포함) C. 준공도서(도면용) : CD-FILE 3set 준공도서(문서용) : CD-FILE (시방서, 내역서, 계산서, 보고서 등 각종서류(3set)) D. 사진첩 : 시공전.후 주요공정 및 감독공무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E.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F. 준공도서는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17조 “준공도서 사본 관리 작성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FILE로 작성,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준공청소 ① 청소 A. 방법 - 전기실 판넬내 잡물 및 분진물을 제거한다. - 전기실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청소한다. - 조명기구, 분전반 등을 청소한다. -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및 감독공무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총칙 B. 사용도구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손걸레, 마포포, 주건, 칼, 사포, 세척제, 신나, 염산, 왁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C. 청소 후 운영부서에 청소확인을 받은 후 인계.인수 2. 옥외 지중전선로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요약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주요내용 가. 지중 배관 배선 나. 핸드홀 및 맨홀의 시설 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① Ⅲ. “저압 설비공사” ② Ⅳ. “접지설비공사” 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2.옥외 지중선로 공사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6021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KS C 4008 콘크리트 전선관 KS C 4011 철근 콘그리트 케이블 트로프 4) 제출물 다음 사항은 “Ⅰ. 총칙”, “3.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①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제품자료 전선 및 전선관 등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나. 견본 전선관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①(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옥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 상세도면 가. 인입 배관경로 나. 케이블 접속도 다. 옥내로부터 옥외 지중으로 인출부분의 관로방수장치 2.옥외 지중선로 공사 ④ 시공 전 협의 전력인입관로 및 케이블 인입 공사 시에는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의 수급인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나.①(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품질보증 ① 시험시공 가. 수급인은 지중 전선로 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험시공 장소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옥외 지중선로 공사 2. 재료 1) 재료 ① 규격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나.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다. 맨홀 뚜껑 : KS C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② 지중전선의 종류 전압의 종류 | 케 이 블 의 종 류 | 저 압 |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 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 고 압 |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③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가.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리트 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2.옥외 지중선로 공사 2) 자재 품질관리 ① 시험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경질비닐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31의 규정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55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② 특별고압인입관로 가. 가공인입관로 -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 또는 입상용 반경관으로 하여야 한다. -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25Ф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100Ф 미만은 경질비닐 전선관(PE)을 사용한다. -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지중인입관로 - 특별고압 지중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 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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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시에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 | |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 (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 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사각형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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