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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총무과2026-09-17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한동리 10-91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조...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270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5:40:53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한글 첨부 본문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시에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 | |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 (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 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사각형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04 공사기간산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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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 사 기 간 산 정 | | | | | | | 공사명 : 한동리 재활용도움센터 조성공사 | | | | | | |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정 공사기간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 '26.01. 국토교통부) 공사기간 = 1.준비기간+ 2.비작업일수 + 3.작업일수 + 4.정리기간 구 분 | 적 용 | 산 출 내 역 | | | | 일 수 | 비 고 1. 준 비 기 간 | | | | | | | 1) 준 비 기 간 | 설계도서 검토 및 측량, 자재, 장비 조달, 하도급업체 선정 등 | 12 | 일 × | 1 | = | 12 | 소 계 | | | | | | 12 | 2. 비 작 업 일 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준 | 10월 | 11월 | 12월 | | | 1) 강우 | 일강수량 10mm 이상 | 3.1 | 2.8 | 1.8 | | 7.7 | 2) 적설 | 신적설 5cm이상 | 0 | 0 | 0 | | 0 | 3) 바람 | 최대순간 풍속15m/s이상 | 1.4 | 2.2000000000000002 | 2.2999999999999998 | | 5.9 | 4) 혹서기 | 일최고 기온 33 oC 이상 | 0 | 0 | 0 | | 0 | 5) 동절기 | 일최저 기온 0 oC 이하 | 0 | 0 | 0 | | 0 | 6) 휴 지 일 수 | 공휴일(중복일수제외) | 7 | 5 | 5 | | 17 | 소 계 | | | | | | 30.6 | 3. 작 업 일 수 | | | | | | | 1) 작업일수(순공사일수) | 주요공정 작업일수 | 붙임 산출내역 참조 | | | | 35.450712770562767 | 소 계 | | | | | | 35 | | 4. 정 리 기 간 | | | | | | | 1) 정 리 기 간 | 준공 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행정절차 이행 및 현장정리 등 | 12 | 일 × | 1 | = | 12 | 소 계 | | | | | | 12 | | 합 계 | 총공사기간 | | | | | 89.6 | 강우(일강수량 10mm) 이상 공사중단기간 | | | | 적설(신적설 5cm 이상) 공사중단기간 | | | | 바람(최대순간 풍속15m/s이상) 공사중단기간 | | | | 혹서기(일최고 기온 33 oC 이상) 공사중단기간 | | | | 동절기(일최고 기온 0 oC 이하) 공사중단기간 | | | | 미세먼지(나쁨등급(PM2.5) 보정) 공사중단기간 | | | | | | | 6년평균 : | 4일 공휴일 휴지일수 | | | | . | | | | 순공사일수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구분 | | | | 비 고 | | | | | 기준수량(일) | 단위 (일/공종단위) | | 공사일수(일) | | 한동리 재활용도움센터 조성공사 | | | | 0 | | 0 | 0 | | 순 공 사 비 | | | | | | | | 1 | 철거공 | | | | | | | | | 보도용블럭인력철거 | | | m | 200 | m | /일 | 0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4 | ㎥ | 50 | ㎥ | /일 | 0.08 | | 콘크리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69.100000000000009 | ㎥ | 20 | ㎥ | /일 | 3.4550000000000005 | | 폐기물상차 | 백호0.7㎥ | 31.53 | ㎥ | 50 | ㎥ | /일 | 0.63060000000000005 | 2 | 토공 | | | | | | | | | 흙깎기(연암) | 백호0.6㎥+대형브레이커 | 0 | ㎥ | 100 | ㎥ | /일 | 0 | | 흙깎기 | 백호0.7㎥ | 0 | ㎥ | 100 | ㎥ | /일 | 0 |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백호(0.7㎥)90%+인력10% | 16.940000000000001 | ㎥ | 50 | ㎥ | /일 | 0.33880000000000005 | | 터파기(연암) | 백호0.7㎥+대형브레이커 | 0 | ㎥ | 50 | ㎥ | /일 | 0 | | 터파기(토사) | 백호(0.7㎥)90%+인력10% | 95.28 | ㎥ | 50 | ㎥ | /일 | 1.9056 | | 연암운반 | 덤프24톤+백호0.7㎥ | | ㎥ | 200 | ㎥ | /일 | 0 | 3 | 수도공 | | | | | | | | | PE관접합및부설(m당) | D15 | 45 | m | 50 | m | /일 | 0.9 | | 석분부설 | 인력 | 20 | ㎥ | 30 | ㎥ | /일 | 0.66666666666666663 | | 계량기설치 | D25 | 1 | 개소 | 10 | 개소 | /일 | 0.1 | | 부단수천공 새들 분기점분기 | D=50×(25~32)mm | 1 | 개소 | 10 | 개소 | /일 | 0.1 | 4 | 철근콘크리트공사 | | | | | | | | | 철근현장가공 및 조립 | 일반(Type-Ⅰ) | 1.97 | ㎡ | 20 | ㎡ | /일 | 9.8500000000000004E-2 | | 방습필름설치 | 폴리에틸렌필름 2겹 | 66.790000000000006 | ㎥ | 100 | ㎥ | /일 | 0.66790000000000005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철근구조물 | 32.46 | ㎥ | 60 | ㎥ | /일 | 0.54100000000000004 | | 유로폼 | 간단,0~7m | 21.88 | ㎡ | 100 | ㎡ | /일 | 0.21879999999999999 | 5 | 철골공사 | | | | | | | | | 철골잡철물 설치 | 철재, 간단 | 0.18 | kg | 50 | kg | /일 | 3.5999999999999999E-3 | | 아연도각관 | 100*100*2.3mm | 412.08 | m | 200 | m | /일 | 2.0604 | 5 | 기타공사 | | | | | | | | | 타일공사 | 재료비 포함 | 10.35 | ㎡ | 50 | ㎡ | /일 | 0.20699999999999999 | | 돌공사 | 바닥,40mm,몰탈30mm | 6.24 | ㎥ | 50 | ㎥ | /일 | 0.12480000000000001 | | 수장공사 | 샌드위치판넬 | 216.55 | ㎡ | 40 | ㎡ | /일 | 5.4137500000000003 | | 방수공사 | 수밀코킹(실리콘)내외부 | 93.2 | ㎡ | 60 | ㎡ | /일 | 1.5533333333333335 | | 홈통공사 | 기성재 | 18.55 | ㎥ | 22 | ㎥ | /일 | 0.84318181818181825 | | 금속공사 | 알미늄시트 | 24.91 | M | 50 | M | /일 | 0.49819999999999998 | | 간판설치 | LED, 갤브프레임 | 1 | 개소 | 1 | 개소 | /일 | 1 | | 미장공사 | 모르타르 타설 및 바름 | 24.385000000000002 | ㎡ | 35 | ㎡ | /일 | 0.69671428571428573 | | 창호공사 | SSD,CAW | 12 | 개소 | 10 | 개소 | /일 | 1.2 | | 유리공사 | 강화 및 복층유리 | 13.66 | ㎥ | 30 | ㎥ | /일 | 0.45533333333333331 | | 칠공사 | 에폭시페인트 2회 | 53.14 | ㎥ | 5 | ㎥ | /일 | 10.628 | | 신호수 설치 | 보행안전 도우미 포함 | 3 | 일 | 3 | 일 | /일 | 1 | | 공사안내판 | 900×1800 | 1 | 개소 | 20 | 개소 | /일 | 0.05 | 8 | 폐기물처리비 | | | | | |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5km,덤프24톤 | 2.0299999999999998 | Ton | 150 | Ton | /일 | 1.3533333333333331E-2 | 7 | 자재대 | | | | | | | | | 전기히트펌프 | | | 개소 | 1 | 개소 | /일 | 0 | | 오수처리시설 | | 0 | 개소 | 0.1 | 개소 | /일 | 0 | | 합 계 | | | | | | | 35.450712770562767 |

03 시방서(기계설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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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공사시방서 공사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0-91번지 외 1필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공사 1. 총 칙 1-1. 공 사 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0-91번지 외 1필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공사 1-2. 공사기간: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 (단.건축공사 지연시 실제 건축준공일까지) 1-3. 적용범위 1) 설계 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 공학회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4. 적용순서 1) 본 시방과 표준 시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2) 본 시방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 능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당해사항에 대한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1-5. 감 독 원 감독원이라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는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1-6. 의 의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하고 견해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7. 시공 계획서 및 공정표 1)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 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 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한다. 1-8. 시공도와 제작도 1) 기기 및 재료등은 모두 K.S 신품으로 하고 K.S가 없는 품목은 타공사와 관련하여 국산 최상품으로서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재료 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행하고 불합격한 기자재는 즉시 현장외로 반 출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3) 사용기자재의 선정은 설계지침에 적합하고 시중구매가 가능한 다수 품목으로(3개사 이 상)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고 견본품은 공사완료시까지 현장 에 비치한다. 1-9. 검사 및 시험 1) 도급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주요기기의 기능 시험 및 장치의 종합시험을 한다. 2) 검사 및 시험은 K.S 규정에 따른다. 3)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의 종료후에는 곧 바로 성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중에도 공정에 따라서 소정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10. 타공사와의 관계 1) 본 공사중 건축, 전기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감독원과의 사전협의 후에 시 행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때는 감독원과 협 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1-11. 대관청수속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맟 신고서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일람 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 준공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해야 한다. 3) 상기 1)항과, 2)항에 따른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일체는 지체없이 감독원 에게 제출한다. 1-12.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 현장 관리는 노동법,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인부의 안전관리 및 기자재, 기타 청소 정리정돈, 풍수해, 화재, 도난, 공해 방지등의 관리에 대하여 항상 만전을 기해야 한다. 1-13. 준 공 도 1) 도급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득한 후 원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 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1-14. 사 후 처 리 1) 도급자는 준공후의 기계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지침서 및 보수 점검용 공구 일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침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운전 점검 사항 나) 운전 요령 다) 정비 및 보수요령 라) 보존 관리 방법 마)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15. 경미한 변경 도급자는 설계서상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16. 시 운 전 1)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 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을 완료한 후 스트레이너 및 휠터등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17. 준 공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 은 후 준공 할 수 있다. 2. 일 반 공 통 사 항 2-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0-91번지 외 1필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 기계설비공사의 위생배관공사에 적용되며 본 시방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준용하고 상이한 경우는 본 시방서, 설계도 순으로 적용한다. 2-2. 자재관리 PVC관 및 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보관한다. 2-3. 시공 재료 및 자재의 선정 본 설비의 자재 및 재료는 설계도서의 명시된 지침에 준하며 시공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 허가수속 본 설비의 공사 시공에 따른 관공서의 수속 절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5. 준비사항 본 설비의 도급자는 본 공사에 관련되는 기술 인력 보유현황, 장비 보유 현황 및 현장에 상주할 기술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공사 범위 3-1. 장비 설치 공사 “장비 일람표 참조” 3-2. 공 사 범 위 1) 공사 범위 가) 시공자는 기계설비도서를 사전에 숙지한 후 도면에 표시된 전부와 전항 설비개요의 장비일체에 대하여 공사를 집행한다. A) 도면에 표기된 장비설치공사 B) 도면에 표기된 배관공사(보온 포함) (각종 장비의 구입, 설치, 시운전) 단, 건축주가 지급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이를 협의 하고 사용적격 여부를 결정, 성능과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다음에 정한 사항은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별도 공사) A) 각종 장비를 위한 콘크리트 기초대 B) 옥외 배관 콘크리트 기초대 C) 옥외 터파기 공사(건축공사) 4. 배 관 설 비 공 사 4-1. 일반사항 이항은 증기압 16KG/㎠ 이하의 증기, 수온 200℃이항의 냉온수 및 냉각수와 냉매 및 기름 배관에 적용한다. 4-2. 배관재료 사 용 구 분 | 규격 | 관의 종류 | 비고 | 급수 | | PB관 | | 오 배 수 | KSM 3404 | PVC VG1 | | 4-3. 이음쇠 사용관종의 규격 및 사용구분에 맞는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4-4. 플렌지용 가스켓 석면 조인트 등은 각기 수질 및 수압과 온도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4-5. 용접봉 사용관종의 용접봉 4-6. 배관 부속품 1) 밸브류 밸브의 종류 및 규격등은 아래표 또는 사용이 승인된 것으로 한다. 온수 : 볼 밸브(BALL VALVE) 2) 관지지 철물 및 고정 철물 가)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 강재는 KS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적합한 강재로 한다. 특히 시방 또는 기타 철물은 관을 안정되게 놓기 쉬 운 철재로울러를 사용하고 그 회전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로울러의 회전에 지 장이 없는 구조의 철재걸이 철물 또는 받침 철물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나) 인서어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걸이 철물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가단 주철제 또는 강판제의 압출품으로 한다. 3) 계 기 가) 압력계, 복합 압력계 및 진공계 압력계, 복합 압력계 및 진공계는 KS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원칙적으로 100MM이며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는 사이폰 관붙이로 한다. 최소 눈금은 사용압력의 1.5-3배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로 한다. 나) 온도계 KS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부르돈관 팽창시 원형 지시계 KSB5302 (유리계 온도계(전체담금)에 준한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붙이 L형 또 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다) 수 유량계 부유식 유량계로서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하고 주요부는 KSD 3698(냉간 압연 스 테인레스 강판)에 적합한 것으로 유량 지시부의 재질은 경질 유리계로서 10KG/㎠ 이하에 사용한다. 4-7. 배관시공 * 공통사항 1) 이절은 온수, 급수, 급탕 배관 공사에 적용한다. 2) 배관 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 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물내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진행에 따른 관 지지철물의 부착고정 및 관 슬리브의 매입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3) 관은 모든 관경을 축소시키지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는 관 내외의 뒤말림 및 거스러미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 한다. 4) 관은 잇기전에 그 내부를 검검하고 이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접속한다. 배관 시공중 및 시공을 일시중단하는 경우에는 관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확실히 보 호조치한다. 5) 방화벽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암면 보온재 및 기타 불연재로 메꾼다. 6) 방로 및 보온재로 하지않는 배관에서 천정, 바닥, 벽등을 관통하는 곳으로서 보이는 곳 에는 관 스폴릿 와셔를 설치한다. 7) 신축 이음새를 설치한 배관에는 그 신축 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 철물을 설치한다. 8) 관의 지중 매설 깊이는 일반 부지부에서는 450MM이상, 차량풍토에서는 750MM이상 그 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MM이상으로 한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 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9) 지지간격 가) 수평 배관의 지지간격은 원칙적으로 다음 표에 따른다. A) 관 지지간격 호칭지름 | 20MM 이하 | 25 - 40 | 50 | 65 - 80 | 100 이상 | 최대간격(M) | 1.0 | 1.5 | 2.0 | 2.5 | 3.0 | 나)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1군데씩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 철물을 설 치한다. 다) 스텐관을 지지할 때는 고무등으로 관을 보호한다. 10) 기울기 냉온수와 냉각수 배관의 수평관은 원칙적으로 공급관을 앞울림, 환수관은 앞내림 기울기 로하고 기울기는 1/250으로 한다. 4-8. 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 가) 이절은 온수, 급수, 급탕등의 배관에 적용한다. 나) 각종 배관은 배관 도중 또는 은폐메몰전 또는 배관완료후의 피복공사에 다음 압력에 의한 내압시험을 한다. 시험시간은 60분 이상으로 하고 누설이 없도록 한다. 2) 온수 배관 수압 시험으로서 최고사용 압력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한다. 다만, 최소 10KG/㎠으로 한다. 5. 위생설비공사 5-1. 기구부착 1) 기구의 취부 일반 사항 가) 기구의 배치 및 위치의 선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한다. 나) 바닥에 설치하는 기구를 콘크리트 슬라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구를 설치할 구멍 및 급배수관 관통 구멍에 SLEEVE를 넣는다. 다) 벽에 붙이는 기구는 콘크리트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며 이경우 익스펜숀 볼트를 사용 하여 벽체에 견고하에 박는다. 나무벽에 의한 경우에는 방부제를 바른다. 라) 목조벽, 라스벽, 판벽에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구를 설치할 위치에 사 이기둥과 동일 SIZE의 목재로 보강한다. 마)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내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또는 몰탈이 도기와 직접 밀 착하지 않도록 두께 3MM 이상 아스팔트를 피복한다. 소변기등의 도기의 저부 접촉 면은 모래를 채운 후 설치한다. 바) 위생 도기와 벽사이에 틈이 있을 경우에는 백 시멘트를 채워 넣는다. 사) 스톨 소변기의 취부요령은 제작 회사 상세도에 준한다. A) 양변기 전항에 준하되 설치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변기를 수평으로 정치. B) 소변기 ⒜ 보통 소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취부한다. 트랩 접속 안쪽 부분에 빠-데 또는 왁스를 적당한 두께로 바르고 변기 배수구 에 꼽는다. 트랩과 배수연관의 접합방법은 다음 트랩이 있는 소변기에 준한다. ⒝ 트랩이 있는 소변기 및 벽 스톨 소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틀리지 않게 취부한 다. ⒞ 스톨 소변기는 사전에 배수구쪽의 소켓트 철물을 바닥면에 접속부를 벌린 배수 연관과 완전하게 납땜으로 접합한다. 소변기를 소정의 위치에 신중을 기하여 설치하고 배수철물 물체와의 틈에는 충분히 빠-데 또는 왁스를 넣고 조인다. 다시말하면 바닥면의 배수관 끝을 벌려서 빠-데를 바르는 접합 방법은 허용되 지 않는다. C) 세면기, 수세기 및 주방씽크(SINK) 소정의 위치에 부라켓트 또는 행가를 견고 히 설치하고 상면이 수평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기구 배수구 주변과 배수 철물과의 틈에는 충분히 빠-데를 넣어 누수가 없도록 하고 트랩의 유출구 와 배수관과는 납땜으로 접합한다. D) 소제용 씽크 트랩을 소정의 위치에 틀리지 않게 설치하고 배수관과의 접속은 표준도에 의한 다. 빽 행가(BACK HANGER)의 설치 및 기구 배수구와 배수 철물과의 접속은 상기 세면기에 준하다. E) 세정용 탱크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지지금구를 취부하고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탱크를 고 정한다. F) 수전 취부주위의 상황에 의해 사용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벽체에 견고히 취부 한다. 2) 시험 기구 취부후 감독자의 감독하에 통수 및 배수 등의 시험을 한다. 5-2. 급수설비 1) 배관 일반 사항 가) 배관 시공전에 기타의 설비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구배를 고 려해서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또 건축물 내에서 시공하는 경우는 공사의 진행 에 수반해서 지지철물의 취부 및 배관용 슬리브의 매립을 지체없이 한다. 나) 주배관은 적당한 개소에 후렌지이음을 삽입하고 배관의 해체를 용이하게 한다. 또 관경 25MM 이하의 보이는 배관에는 유니온을 사용해도 좋다 다) 본관부터 분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티(TEE)를 사용하고 크로스(CROSS) 이음의 사 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 배관중에 공기가 머무르는 개소에는 공기변을, 불순물이 머무르는 개소에는 베수변 을 설치한다. 배수변의 크기는 관경 25MM까지 동경으로 하고 25MM를 넘는 것은 25MM이상으로 한다. 마) 방로 피복을 시공하지 않는 실내배관에는 천정, 바닥, 벽등을 관통하는 장소에는 받 침쇠를 설치한다. 바) 매립 본관의 분기구, 부러진곳 등의 주요 부분에는 필요에 따라서 콘크리트 기타의 충격 보호를 한다. 사) 강관이나 연관을 지하 배관한 경우에는 몰탈을 2회 칠하며 매입하는 때는 방수마포 를 감고 중첩된 부분은 토치램프(TOACH LAMP)로 태워 붙인다. 아) 배관에 누수가 있을 때에는 곧 수리하고 강관 주철관 및 연관에 대해서 코킹 (COULKING) 수리를 해서는 안된다. 2) 기울기 수평 배관에서 상면급수는 위로 기울기를 주고 하향급수에서는 밑으로 기울기를 주는 것 을 표준으로 하나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으며 기울기는 1/250을 표준으로 한다. 3) 지지 간격 가) 옥내 횡주관의 지지간격은 다음표를 표준으로 하고 곡부 및 부기 개소에는 필요에 따 라 지지한다. 호칭경 | M/M | 20 | 25 | 32 | 40 | 50 | 65 | 80 | 100 | 125 | 150 | 200 | 250 | 300 | 거리 | M | 1.8 | 2.0 | 2.0 | 2.0 | 3.0 | 3.0 | 3.0 | 4.0 | 4.0 | 4.0 | 5.0 | 5.0 | 5.0 | 나) 옥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1개 이상의 진동 방지 철물을 설치하고 최저층의 바닥 및 층수 3개층 이내마다 1개소 이상 바닥(SLAB)에 고정하고 배관 하중을 받도록 한다. 4) 매설관의 깊이 배관의 지중 매설의 깊이는 지표부터 900MM 이상, 차량 통로는 950MM 이상, 중차량 통 로는 1,000MM이상으로 하고 한냉지 동결심도 이상으로 한다. 5) 시험 수압 시험은 배관 중간 또는 메우기전 및 배관 완료후에 피복 시공전에 감리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압력 시험을 행한다. 가) 급수 장치에 해당하는 관은 수도국의 규정 압력 나) 고가 수조 이하의 배관 : 10KG/㎠ 다) 기타 배관 : 최고 사용 압력의 2배 단, 최소 10KG/㎠으로 한다. 5-3. 배수설비 1) 관의 접합 일반사항 가) PVC 관 A) 배수관 부속과의 접합은 수배관 공사에 준한다. 2) 배관의 일반사항 가) 본관 또는 지관에서 2개의 관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수평 에 가깝게 합류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나) 연관을 구부리는 경우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가공하고 연관이 곡부에 따른 배수지관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다) 배수관의 말단 및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는 구경에 따라서 소제구(CLEAN OUT) 를 설치한다. 라) 다음과 같은 기구의 배수는 오수관 또는 잡배수관에 접속 해서는 안된다. A) 식료품의 저장 조리 및 이의 취급에 사용되는 용구 또는 장치 B) 냉매 또는 열매로서 물을 사용하는 용구 또는 장치 C) 소독기, 살균기, 수증기류, 접시 세척기계 D) 수조, 저탕조, 열교환기 기타 이러한 종류에 속하는 탱크류 E) 급탕용 각종 펌프장치 기타 동종 기계 F) 소화계통 또는 스프링쿨러 계통의 드레인관 G) 보일러 토출관 및 드레인관 증기관의 드립(DLIP)관 마) 간접 배수관은 배수관 기타의 넘쳐 흐르는 가장자리로부터 그 배수 관경 이상의 공 간을 띄어서 개구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공간을 두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것 에 적응되는 방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 통기관은 배수본관으로부터 수직으로 배관하며 수평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사) 배수입관의 최하부에는 필요에 따라서 지지대를 설치해서 고정한다. 아) 각층의 통기관을 입상하여 통기입관에 연결하는 경우는 그층의 기구의 넘쳐 흐르는 선으로부터 150MM 이상에서 연결한다. 자) 최상층에 있어서 통기입관을 신정통기관에 연결하는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 차) 급수와 배수와의 배관이 평행하게 매설되는 경우는 양배관의 수평 간격은 500MM 이상으로 하고 또 급수배관은 배수 배관의 윗쪽에 매설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양배관이 교차하는 경우도 이에 준한다. 3) 구배 배관의 구배는 다음과 같다. 가) 옥내 배수는 다음의 구배를 표준으로 한다. 구경 75MM까지 1/50 구경 75MM 초과 150MM 까지 1/100 나) 통기관은 전부 입관으로 향해서 위로 구배를 취하고 역구배 및 요철부가 없도록 한다. 다) 지하에 매설하는 하수관은 유속이 0.6M/S 이하로 되지 않도록 한다. 4) 지지간격 배관 지지금구의 취부 간격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배수관의 수평관은 1.6M 이내 입관은 각층마다 하며 분기관이 서로 접속하는 경우는 1.2M 이내에 각각 1개소를 지지한다. 나) 배수관의 수평관 및 수직관은 1.0M 이내에 하고 분기관이 서로 접속하는 경우 는 0.6M 이내에 각각 1개소를 지지시킨다. 수평관이 1.0M을 넘을 때는 아연철판 0.6M 이상 반원으로 해서 1.5M 간격으로 지지시킨다. 수직관은 테를 만들어 지지 하고 바닥의 1.5M까지는 강관(백관)으로 보호한다. 5) 시험 가) 배관공사 종료후 각 지관과 위생기구 연결구 기타의 개구부를 막고 관계의 최고부 까지 만수시켜 1시간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 감리자 입회하에 만수 및 통수 시험을 행한다. 나) 옥외 매설관은 매설하기 전에 감리의 입회하에 통수시험을 행한다. 6. 보온공사 6-1. 보온 공사 일반 1) 배관 및 기기류의 방로,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보온재는 다음의 것을 사용한다. 고무발포보온재 3) 시공 가) 보온재의 이음 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측 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 에 있지 않도록 한다. 나)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수직관일때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아 올라 가야하고 수평 배관 및 0.9M, 수직 배관은 0.6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 풀어지지 않게하며 시작 부분과 끝부분은 2회이상 감는다. 다) 옥외 또는 옥내 다습한 곳의 철판 마간 이음에는 납땜하던가 접착제로 마감한 다. 4)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기 기 : 가열하지 않는 응축수 탱크 배 관 : 신축 이음 및 후렌지, 배수관, 콘크리트내 배관 5) 보온두께 도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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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건 축 시 방 서 | 공사명 : 한동리 재활용도움센터 조성공사 | | 2026. 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생활환경과 | 목 차 제 1 장 | : | 총 칙 | ------------------------------------------------- | 1 | 제 2 장 | : | 가설공사 | ------------------------------------------------- | 10 | 제 3 장 | : | 토및지정공사 | ------------------------------------------------- | 14 | 제 4 장 | : | 철근콘크리트공사 | ------------------------------------------------- | 17 | 제 5 장 | : | 경량철골공사 | ------------------------------------------------- | 29 | 제 6 장 | : | 미장공사 | ------------------------------------------------- | 33 | 제 7 장 | : | 방수공사 | ------------------------------------------------- | 35 | 제 8 장 | : | 금속공사 | ------------------------------------------------- | 40 | 제 9 장 | : | 판넬공사 | ------------------------------------------------- | 43 | 제 10 장 | : | 창호공사 | ------------------------------------------------- | 46 | 제 11 장 | : | 유리공사 | ------------------------------------------------- | 52 | 제 12 장 | : | 도장공사 | ------------------------------------------------- | 54 | 제 13 장 | : | 부대공사 | ------------------------------------------------- | 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계개요 공 사 명 | 한동리 재활용도움센터 조성공사 | 대 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0-91 외 2필지 | 지 역 / 지 구 | 보전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 바 닥 면 적 | 위 치 | 면 적 | 공사내용 | 비 고 | | 58.50㎡ | 도면참조 | 가설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지 면 적 | 3,519㎡(신청면적: 137㎡) | 주 구 조 | 경량철골조 | 주 용 도 | 재활용도움센터 | 규 모 (층 수) | 지상 1 층 | 공사 기간 | 90일 (2026. 10 ~ 2026. 12) | | |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및 규정 1.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한동리 재활용도움센터 조성공사” 에 관한 특기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 기재사항 중 당해 공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이 시방서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 용한다. 1.1.2 적용규정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 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2 용어의 정의 가.“발주자”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을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에서 공사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지정한자를 말한다.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감독관이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관의 책무 가. 감독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 및 시설공사의 감독 및 하자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감독관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4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시공에 수반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관이 요구할 때 공사용 재료의 제조 방법 및 공사재료의 산지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하고 감독관에 행하는 검사, 조사, 시험 등에 있어서 모든 편의를 제공 할 의무를 가진다. 다. 시공자는 서면에 의한 해당공사의 최후 인수 시까지 공사 목적물을 자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손상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1.5 감리자의 일반사항 감리자는 감리지침서를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주1회 이상을 원칙으로 수시 또는 필요 한 때에 현장을 답사하여 감리지침서에 의하여 현장감리를 하여야 하며 제주시청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주요공정 또는 제주시청에서 입회를 지시하는 공정에는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현장감리 수행 전에 일정 및 수행 내용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수행하고, 현장감리수행완료 후 그 내용을 주간감리보고서에 정리하여 보고한다. 1.6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착수전에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도서의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이의 시방서 및 도면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정당한 해석에 따 른다. 단,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관과 본 공사의 범위 내에서 협의 할 수 있다. 1.8 경미한 변경 현장마무리 맞춤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 등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 되는 약간의 수량증감의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있어서 도급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한다. 1.9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0 관공청 등에의 제반수속 본 공사의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 제반 수속(가설전기, 가설수도, 건축물멸실신고)은 시공에 앞서 시행청 및 시설운용기관과 협의후 모두 시공자가 지체 없이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2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 가. 본 공사에 따르는 모든 공사는 시공자 사이에 서로 상당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와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 각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상호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3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가.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자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2. 현장관리 2.1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우정청으로 제출하여 한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독관은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2 계약서류 및 설계도서 등의 비치 2.2.1 착공시 제출서류(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1. 건설기술관리법령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계약서류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기술지도계약서 - 해당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시공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2.2.3 계약서류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내역서 2.2.4 제비용 사용 내역서 산재보험료, 납입증명서,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2.2.5 시공 관련 비치 서류 공사예정공정표 및 천후표, 시공계획서, 감독일지 및 감독지시서, 주요공정의 기록 사진첩(디지털 사진), 공사현황 및 관급자재 현황, 관급자재 수불부, 관급자재 사용량 보고서,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품질계획서, 민원처리부, 현장방문일지, 현장교육실적부 2.2.6 검사필증 및 각종 자재 사용 승인원 준공 후 주요장비 사용 설명서, 석재, 드라이비트, 창호, 설비, 인테리어 실내투시도, 배수, 정화조, 소방검사필증 2.2.7 기타 참고 자료 건축협의서, 도로점용허가서, 측량성과도, 표준품셈, 건설교통부 표준 시방서, 물가자료, 건기법, 건축법, 현장일지, 기타 비상연락망 2.2.8 감리서류 감리지시서, 감리 지침서,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 검측 요청서, 검측 체크리스트, 주간감리보고서, 종합감리보고서 2.3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 가설설비등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직통전화를 설치하고 통신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감독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보조할 수 있는 보조원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4 공사용 도로 및 가로수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써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기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2.5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에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철거재 및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가공선 및 매몰물을 조사하여 처리방법 등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공중 지장물, 가공선, 매몰물, 도로부속물, 인접구축물, 건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6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규칙, 근로관리위생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위하여 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의 책임은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 단속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협 등의 위협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나.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인접한 제반 공작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한 공작물에 대한 제반 교섭 등은 당해 시공자가 처리한다. 단,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시는 당해 시공자가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고 보상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기술자(기능공, 인부포함) 또는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하여 숙련공으로 교체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2.7 보 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8 정리, 정비 청소 및 원상복구 가. 본 공사의 시공중에는 모든 재료는 항상 정리하여 현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본 공사의 완성 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장외로 반출한 후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지급자재는 감독관이 원하는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나.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면 기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한다. 2.9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재료관리 3.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 건물의 시공 중에 사용하는 자재부터 건축물에 부착될 자재까지 모든 자재에는 절대로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만일 대체품이 없을 경우 반드시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2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3.3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처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4 재료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간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재료반입검사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 한다. 3.5 시험 또는 검사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자재의 시험, 검사를 기록 관리한다. 3.6 지급자재(관급자재)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하고 소정의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 지급자재의 항목은 현장 설명시 별도 지정한다. 라. 지급자재의 수불부를 작성 관리한다. 4. 시공관리 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등에 따라 시행한다. 4.2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network)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3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측량 가. 시공자는 시공 측량 후 측량 성과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한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4.5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6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7 표준품셈 적용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건설부 제정 실적공사비 또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배합하여야 한다. 4.8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관의 승인, 자재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임의 가공 및 업무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9 공사의 임시 중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때는 시공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나.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 본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 공사의 계속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 천재지변 또는 예상하지 않았던 이상 상태가 발생되어 공사의 계속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할 경우 5. 품질관리 및 검사 5.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재료관리에 따른다. 5.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 항목 등,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5.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나.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5.4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기성고 신청양식 및 제출 부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6.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 관리를 하여야 한다. 6.2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6.3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 사상사고 -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 기타 공사시행에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는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6.5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6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공사기록 관리 7.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 작업공정, 양생방법, 지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2 공사기록 사진 가.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중일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천연색 사진(90mm *120mm)을 포토용지 또는 잉크젯전용지 또는 칼라 레이저 프린터로 주를 달아 출력하고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하여 사진대장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시 출력물을 1부 제출하고 그 외의 모든 사진을 CD로 납품한다. - 기초공사 - 각층별 철근조립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 매몰, 보이지 않는 곳, 확인 불가능한 곳 등 - 각종 마감공사 - 4면 입면사진 7.3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8. 시설물 인도 8.1 준공신고 8.2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시설관서 운용관에게 인도한다. -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 준공도 -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 -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8.3 준공명세서 -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 15”) -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 또는 디지털동영상(AVI) -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 참여 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법 제38조의9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9. 건축물 관련 인증사항 1) 건축물 관련 인증사항 - 수급자는 인증(BF 인증등)과 관련하여 각 인증에 합당한 수급 자재 및 설비를 설치한 후 감독 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시 이에 따른 검사서,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의 관련서류를 준비 하여 본 인증을 득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 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 가설 시설을 제외한 본 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 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1.2 재료 일반 사항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3 세부 시공 계획서 계약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 단계별 세부 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 전기 및 급배수계획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세부 시공 계획서에 배치도를 첨부하여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4 측량 1.4.1 경계명표시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감독관,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의 입회 하에 시공자가 경계점을 확인한 후 측량성과도를 제출한다. 이때 측량자격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4.2 현황 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등을 표시하는 현황 측량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1.5 종류 및 공법 1.5.1 규준틀 설치 및 먹메김 가.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설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띠장 상단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 선정위치에 못 박아 표시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며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나. 규준틀 재료 규준틀 말뚝 : 60 × 60 각재로서 길이 1,500㎜ 이상이고 밑둥박기는 75㎝ 이상 수평띠장 : 두께 15㎜, 나비 120㎜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댄다. 다. 규준틀 설치 기준 1) 평 규준틀 : 건물의 외곽 기둥 중 모서리 기둥(계단실 기타 돌출 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2) 귀 규 준 틀 :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3) 세로 규준틀 :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라. 기준선 먹매김(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 배치선, 수직 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매김하고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상단 레벨로부터 1m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매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마. 기준점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5.2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가. 일반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나. 외부비계 강관 비계 및 부속재는 KSF 8002, 강관틀비계는 KS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구멍철판(P.S.P) 또는 두께 36이상 나비 210-270 길이2700 - 3600의 삼송판재를 사용한다. 다. 강관비계 1) 재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사이방향 0.9-1.5m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 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 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 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 방향은 5m 내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소요 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개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 할 수 있다. 작업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 으로 한다. 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라. 강관틀비계 1)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강관틀비계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그 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 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 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3)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 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마. 달비계 1)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Cm 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2)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 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 윈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 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와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cm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5) 와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가) 와이어로프 한가닥에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것 나)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다)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6) 와이어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바.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정성을 확인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사. 내부비계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말비계 또는 수평 비계 등을 설치 사용한다. 아. 비계다리 건물 내외부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작업 인부의 승강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매층마다 (층구분이 없는 곳은 7m 이내) 되돌음 참을 두며 폭 90cm 내외, 경사 30도 이하로 설치하며 15도 이상되는 것은 45 × 45 각재를 30cm 내외 간격으로 발판에 고정시켜 미끄럼을 방지해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부분은 높이 75cm 내외에 난간대를 설치하여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고정시킨다. 자.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건물 외곽 주위에는 비계용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여 지상 2층 바닥부터 시작하여 15m 이내(4-5개층) 마다 건물 외곽부 또는 외부 비계로부터 2m 이상 경사 20도- 30도 각도로 내밀어 외부비계 또는 건물 구조체에 결속시키고 #21-10×10아연도금 철망을 깔고 필요에 따라서 그위에 P.V.C 코팅 천막지를 덮어 모래 또는 잡물의 비산낙하를 막아야 한다. 방호선반일 경우는 선반널의 두께를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것을 사용한다. 차.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레베이터 출입구등에는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카. 방풍 및 보호막 건물 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 × 1.8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kg/㎜ 이상으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타. 건설용 가설기자재 가설자재는 검정품목으로 안전공단등 검정기관의 성능검정을 받은 합격품으로 제품에 "안" 마크가 각인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3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가.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 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1.5.4 건축물 보양 가. 콘크리트면에는 살수, 가마니 덮기 등으로 양생보양 한다. 나. 목공사, 치장재등은 판재류, 하드롱지 바르기, 또는 비닐 씌우기 등으로 한다. 다. 석재, 테라죠, 타일면 등은 하드롱지, 또는 톱밥깔기로 보양한다. 1.6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토 및 지 정 공 사 1. 토 공 사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축물의 설치 및 각종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터파기 가. 터파기 작업을 할 구간은 사전에 기존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의 폭과 깊이 및 구배(흙의 휴식각)에 대하여는 "건설표준품셈" 부록 중에서 건축적산 자료의 터파기, 흙의 휴식각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특별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승인을 득한후 시행한다. 다. 구조물 굴착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단면보다 더 굴착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질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라. 터파기가 완료되면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 지반의 재료특성에 관한 감독관의 승인 없이 기초 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마. 되메우기시 유기물이 함유된 불량토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최소 자연상태 이상의 밀도가 되도 록 다져야 한다. 바. 터파기한 자리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기초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관이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아. 모든 종류의 암이나 단단한 기초재료는 느슨한 것은 모두 제거하고 단단한 면까지 파내려가야 한다. 터파기한 표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평, 계단식 또는 톱니형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자. 암이 아닌 재료위에 기초가 놓일 때에는 기초공사 직전에 최종면의 터파기를 완료하여 기초 지반의 이완 내지 변형을 막아야 한다. 차. 지반의 재료가 연약하거나 이토질이어서 기초 지반으로서 부적합하다고 감독관이 판단 하였을때는 도급자는 부적합한 재료를 제거하여 승인된 입상재료로 되 메워야 한다. 이때 메우기 작업은 20cm 두께의 층으로 포설하여 다져야 한다. 1.3 되메우기 가. 구조물 주변의 터파기한 자리는 배수가 잘되는 입상재료로 1층의 두께가 20cm 이내가 되도록 수평층으로 원지반까지 되메워야 한다. 나. 되메우기 할때에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 상한쪽을 반대쪽 보다 높이 되메워야 할 때는 구조물의 강도를 확인 한 후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되메우기의 상대밀도는 95% 이상이어야 한다. 라. 되메움 후의 허용 침하량이 2.5cm 이내에 있도록 한다. 마. 구조물의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 굴착에 있어서 생긴 불량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토하여 되메우기 재료와 혼합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잉여토의 처리에 있어서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램머, 진동다짐기 등에 의하여 다져야 한다. 사. 되메우기 작업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 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4 굴착부 배수처리 1.4.1 물막이 가. 터파기 작업중 배수층을 만나면 필요한 경우에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막이공에 사용되는 널막뚝과 비계목은 기초 바닥보다 훨씬 깊게 박아야 하며, 가능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다. 물막이의 내부 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라. 물막이 내에서 급격한 수위의 상승으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손상되거나 세굴로 기초를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마. 하부구조에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속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4.2 물푸기 가.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타설중은 물론이고 타설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어야 한다. 2. 지정공사 2.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시키기 위하여 지반의 지내력을 보강하는 자갈, 잡석등에 의한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2.2 재료 일반사항 재료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르며 언급이 없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에 준한다. 2.3 세부 시공 계획서 시공전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4 종류 및 공법 2.4.1 일반사항 가.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하여 침하 되거나 스폰지 현상등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바탕 조건이어야 하며 작업 진행중 우수 또는 침수 등에 의하여 침하 또는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합한 시기에 계속하거나 치환 또는 재시공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잡석지정의 표면은 예리한 부분의 돌출 등에 의하여 방습 필름 등 방습층이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4.2 방습층 설치 지정공사 완료후 다짐 두께 및 압밀상태, 평탄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0.03㎜두께 폴리에치렌 필름을 15㎜ 이상씩 겹쳐 깔아야 하며 2겹을 깔 경우에는 상하층의 방향이 엇갈리게 깔아야 한다. 2.4.3 잡석 지정공사 가. 재료 1) 잡석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2)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 섞인 자갈을 쓴다. 나. 공법 1) 잡석은 한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다진다. 다짐은 콤팩터(COMPACTOR)나 달고 표 3.4.3에 의하여 충분히 다진다. 2)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와 잡석지정의 주위 부분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알맞는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표 2. 4. 3> 1공구 | 공구의 무게(㎏) | 들어올리는 높이(m) | 사용개소 | 몽둥달고 (달굿대) | 1 | 100 | 0.8 이상 | 잡석다짐두께 25㎝ 이상 | 2 | 100 | 3 | 75 | 원달고 | 4 | 75 | 0.5 이상 | 잡석다짐두께 15㎝ 이상 | 5 | 55 | 손달고 | 6 | 35 | 0.3 이상 | | 7 | 25 | 2.4.4 밑창콘크리트 지정 공사 가. 재료 및 품질 1) 밑창 콘크리트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2)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이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설계기준 강도 135kg/cm²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시공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타설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5 구조 설계 기준 1) 지내력 시험 설계가정지내력 fe=150kn/㎡를 구조설계 반영하였으나 터파기 공사후 시공전 지내력 테스트를 하여 지내력 미달시 구조 재설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2)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 기준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건축&토목 통합 설계기준, 1999건설교통부] 3)철골 구조계산 기준 : 강구조 계산규준 및 해설[1983,대한건축학회] 2.6 설계방법 1)철근콘크리트 : 극한강도 설계법 2)철골구조 : 허용응력 설계법 2.7 사용재료 강도 1) 콘크리트 : fck = 210kg/㎠(28일 압축강도) 2) 철근 : KS D 3504, SD400 fy = 4,000kg/㎠ 3) 철골(Structural Steel)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03, SS400 KS D 3515, SM490A t ≤ 40mm : Fy=2400kgf/㎠ t ≤ 40mm : Fy=3300kgf/㎠ t > 40mm : Fy=2200kgf/㎠ t > 40mm : Fy=3000kgf/㎠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15, SW400 SM490A t ≤ 40mm : Fy=2400kgf/㎠ t ≤ 40mm : Fy=3300kgf/㎠ t > 40mm : Fy=2200kgf/㎠ t > 40mm : Fy=3000kgf/㎠ BASE PLATE / MISC PLATES : 모재에 준함. 4)고정력볼트 : KS B 1010,F10T(T.C:Torque Shear Control Bolt) 5)일반볼트 : KS B 1002 6)앵커볼트 : KS B 1016,SS400 7)용접봉 : KS D 7004 E43**SERIES(SS400) : KS D 7006 D70**SERIES(SM490A) 제 4 장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건축물의 구체공사를 비롯한 각종 건축물 및 구조물, 마감공사에 수반되는 철근 또는 무근 콘크리트, 거푸집 공사에 적용한다. 1.2 재료 일반사항 재료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르며 언급이 없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3 세부 시공 계획서 공사착수 전 예상 천후 조건, 양생기간,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층별, 위치별, 부위별 및 공정 단계별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종류 및 공법 1.4.1 철근공사 가. 재 료 1) 철 근 : KS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규격에 합격한 이형 철근으로서 Dia.별로 본건물 구조 및 SPAN에 가장 적합한 정척 싸이즈를 주문 사용하되 심하게 굽거나 갈라지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철근은 사용 할 수 없다. 2) 용접 철망(와이어메쉬) : KSD 7017에 합격한 것으로 #8-150×150를 사용하며 용접부위가 떨어졌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3) 결 속 선 : 불에 달구운 #20 철선 4) 철근지지물 : 재질은 프라스틱, 시멘트 몰탈, 철제 등으로서 강도는 사용 콘크리트의 설계 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형상은 거푸집 면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고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 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철근의 가공 조립 상세도 : 공사 착수전 실제 반입되는 Dia.별 철근의 정착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재별, 위치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한 주근, 부근의 배치 및 간격, 이음, 정착의 위치와 길이, 개구부 또는 관통부의 보강 등이 설계도면과 가공조립기준 및 철근의 피복 두께기준 등에 일치하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철근의 가공 1) 시공 상세도의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컷팅머신과 벤딩머신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냉간으로 절단, 절곡 가공해야 한다. 2) 철근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항 목 | 허용오차(㎜) | 가공치수 |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 ± 5 | 주근 | 이형철근 D 25 이하 | ±10 | 이형철근 D 29 이상 | ±15 | 가공후의 전길이 | ±20 | 라. 철근의 조립 철근은 피복 두께를 유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 조립해야 하며 철근 조립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시는 다시 검사하고 변형 및 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조립해야 한다. 철근의 교차되는 부분은 2겹의 결속선으로 전부 결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속의 방향은 인접 철근의 결속방향과 엇갈리게 배치한다. 이음부의 결속은 2개소 이상 2겹으로 감아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은 3개소를 결속한다. 마. 철근의 이음 및 정착의 길이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기준은 설계 도면에 따르되 이음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 이음을 둘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바. 용접철망(와이어메쉬)깔기 용접철망은 가로근 간격에 5cm를 추가한 길이 이상이고 15cm 이상으로 이음 또는 정착시켜야 하며 구조 해석상 구부림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라서 가공하여 깔아야 한다. 사. 철근 지지물 철근의 고임대 및 버팀대 등의 철근 지지물은 부위별 사용재질 및 규격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스라브 철근 : 1.2m x 1.2m 이내 보 철 근 : 1개의 스판에 4개소 이상 기 둥 철 근 : 1개층 기준 3개소 이상 벽 철 근 : 1.2m x 1.2m 이내 아. 철근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 두께 철근의 최소 피복 두께는 아래의 기준값과 주근 공칭지름의 1.5d 중 큰 값으로 택하거나 설계도면 기준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부 위 | 피복두께(㎜) |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 바닥스라브, 지붕스라브 비내력벽 | 옥 내 | 40 1),2) | 옥 외 | 50 3) | 기둥, 보, 내력벽 | 옥 내 | 50 3) | 옥 외 | 60 4) | 옹벽 | 60 4) | 흙에 접한 부위 |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 50 | 기초, 옹벽 | 70 |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2) 스라브의 상단철근에 있어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다만, 방수를 한 경우에도 30㎜로 할 수 있다. 3)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4)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50㎜로 할 수 있다.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 사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는 개소가 있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2 거푸집 공사 가. 거푸집 재료 기준 및 재사용 기준 거푸집 재료는 신재를 반입 사용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기준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를 사용 회수 이내에서 사용 할 수 있으나 재사용 시에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재 료 별 | 부위 및 공법별 | 사 용 회 수 | 비 고 | 합판거푸집 | 기초, 지중보 | 4회 | | 일반구조물 | 3회 | | 제치장 콘크리트 | 2회 | | 나.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의 제출 거푸집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의 특수성 등으로 감독관이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 자료를 요구 할 시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거푸집의 구조 및 제작조립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수직, 수평하중, 측압 및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진동 충격 및 작업하중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서 설계도면의 부재별 위치, 형상, 치수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 오차 범위 이내가 되도록 정확하고 견고한 구조가 되도록 제작 조립해야 하며 시멘트 페이스트가 새어 나오지 않고 거푸집 해체시 콘크리트 및 매설물에 충격,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하며 기둥 및 옹벽 하단에는 청소에 의한 물 또는 잡물을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임시 청소구멍을 설치해야 한다. 라.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색상, 마무리 재료의 부착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박리성이 우수한 재료로서 사용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거푸집 조립직전 또는 철근 배근전에 거푸집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골고루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마. 거푸집 부속재 1) 거푸집 긴결용 결속선 또는 폼타이, 기둥용 크램프 등을 위치 및 부위별 콘크리트의 수직 수평 하중 및 측압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와 간격으로 배치 시공해야 하며 면목, 수절목, 또는 치장줄 논목은 위치 및 부위별 치수와 형상이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수직 또는 수평 바르고 누락없이 설치해야 한다. 2) 면목(면접이대)의 설치 천장이 없이 노출 콘크리트 마감 처리되는 기계실, 기타 등의 GIRDER BEAM등의 하단부 모서리에는 특기가 없는 한 15 × 15mm의 면목을 설치해야 한다. 바. 동바리 (받침기둥) 동바리는 KSF 8001 강관 받침 기둥 또는 KSF 8003 강관을 비계 기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구조물 전체에 등분포 하중이 적용하도록 필요한 동바리의 최소치 이상으로 설치해야하며 상부층에 연속해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상하의 지주 위치가 일치하게 설치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오차(mm)는 아래표와 같이 한다.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항 목 | 허용차(㎜) | 항목 |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 ±20 | 단면치수 |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 -5 +20 | 기초의 단면치수 | -10 | 아.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스라브 단부, 옹벽 상단부등의 콘크리트타설 수평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거푸집면에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거푸집 면으로부터 못머리가 1cm 정도 수평 돌출 되게 보조 수평 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자. 거푸집, 동바리의 존치기간 및 해체 1) 거푸집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을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되 콘크리트의 직압을 받지 않는 기초, 벽, 기둥, 보 등의 옆면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거푸집 해체시 동바리는 큰보, 작은보, 바닥판의 순서로 바꾸어 세워야 하며 이때 동바리 상부에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판을 대고 하부에는 쐐기 등을 견고히 끼워 바꾸어 세우기전과 동등한 지지력이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구 분 | 기초, 보, 벽, 기둥 옆 거푸집 | 바닥스라브, 보 밑 | 거푸집 | 동바리 |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준 | 50㎏/㎠ 이상 | 설계기준 강도의 50% | 스라브 : 설계기준 강도의 85% 보 : 설계기준 강도의 100% | 콘크리트 재령기준 | 평균기온 20도이상 | 4일 | 7일 | | 평균기온 10-20도 | 6일 | 8일 | | 3) 받침기둥 해체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1.4.3 콘크리트 공사 가. 콘크리트 재료 1) 콘크리트는 K.S 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KSF 4009 규정에 합격한 레디믹스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레미콘 공장에서 비비기 시작하여 현장도착 타설이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도가 섭씨 25도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 25도 이상일 때는 6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레디믹스 콘크리트의 제조공장 위치 및 제조설비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외부 제치장용 콘크리트는 동일산지의 시멘트를 사용하되 콘크리트 색상에 대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감수제를 사용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혼화재료 1) 감수제를 비롯한 플라이애쉬, 포졸란, 경화 촉진제, 기타 등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물리적, 화학적 성능 및 설계 기준 강도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료로서 사용전에 용도별로 사용할 혼화제의 제조회사,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납품실적표, 특기시방서, 견본품,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세부 시공계획 및 시험계획 1) 공사 착수전 각층별, 위치별 타설구획 및 순서,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장비, 인원투입계획, 타설, 다짐, 양생방법,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부분의 위치, 방법 등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세부 시공계획과 콘크리트 공사 전반에 걸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는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 방법에 따라 거푸집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 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 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 이하로 하고 18㎝ 이상이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라. 제 조 1) 일반사항 ① 콘크리트 제조는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것으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콘크리트 제조는 KS F 4009를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 의한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의하 여 제조) 2) 공사비빔 콘크리트의 제조 ①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각 재료의 저장, 계량, 비빔 및 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제조설비 및 운반차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현장배합은 05010.3.1 (배합설계)에 기초하여 골재의 함수상태에 따라 1배치 분의 콘크리트 를 반죽하여 필요한 재료의 중량을 산출하여 정한다. ④ 각 재료는 위의 다항에서 정한 현장배합에 기초하여 1배치 분으로 중량을 계량한다. 단, 물 및 화학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화학혼화제 용액은 비빔수량의 일부로 본 다. 단,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7.2(재료의 계량) 에 규정 된 값 이내로 한다. ⑤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항상 조정하여야 한다. ⑥ 공사현장 비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아래의 ⓐ, ⓑ에 따른다. ⓐ 시공자는 소정의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4.5.의한 품질관리 검사를 하여야 한 다. 또한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제시 하여야 한다. ⓑ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콘크리트 타설전의 준비 및 검사 철근 및 거푸집 공사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타설 1일전 철근, 거푸집, 매설물 등의 변형, 위치 이동 여부를 재점검하고 소형 에어콤프레샤와 깨끗한 물로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적시면서 거푸집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청소 완료후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바.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1) 콘크리트 타설은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허락 없이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콘크리트 타설은 현장내의 공급위치로부터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 진행하되 미리 구획된 작업구획을 끝낼 때까지 계속 진행하여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재별 콘크리트 타설 표면은 대략적인 수평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 낙하높이는 최대한으로 짧게 하여 바닥판은 1m 이하 기둥, 옹벽 등은 1.5-2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타설시 철근, 매설물 등의 이동 또는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해야하며 콘크리트 타설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타설장소의 조건에 따라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하고 부재별 타설 방법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 기둥 : 단번에 채우지 말고 수회로 나누어서 충분히 다지면서 서서히 진행한다. ․ 벽 : 주입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를 대략 수평을 유지시키면서 진행한다. ․ 보 : 전체 두께를 동시에 진행하되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진행한다. ․ 바닥 :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수평지게 진행한다. ․ 기둥, 보의 접속 부분 :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다음 보, 바닥판을 함께 타설하여 일체가 되도록 한다. 2)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밖의 용구를 보조로 사용하며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Cm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실시한다. 거푸집 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세워 진동을 한다. 사. 콘크리트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계획된 구획에서 끊어 치거나 눈, 비 등의 기상조건 등으로 콘크리트 타설 중단에 의하여 끊어치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끊어치기 구획 및 위치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되 가급적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보 스라브는 스판의 중앙부, 중앙부에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나비의 2배 떨어진 곳 또는 스판의 1/3 - 1/4 위치로 하고 기둥 및 벽은 스라브 또는 기초의 상단면에 둔다. 끊어진 부분의 어어 치기는 끊어진 면의 레이턴스와 철근에 묻은 콘크리트 또는 레이턴스를 와이어브러쉬로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 하여 이어치기 직전 물로 적시고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특히 강도를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양질의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도포한 후 이어치기 시공을 해야 한다. 아. 서중 콘크리트 여름철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 거푸집 및 콘크리트 바탕의 온도가 대기온도보다 높아지거나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서 식히고 물을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하며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합전에 배합재료를 냉각시켜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냉각수 또는 얼음 조각은 배합 수량에 가산 시켜야 한다. 자. 콘크리트 스라브 표면 마감 1) 쇠흙손 마감 콘크리트 스라브의 다지기 및 표면 고르기를 완료 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나무흙손, 쇠흙손, 동력 수평 마감기계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초벌, 재벌, 2단계로 마무리하며 정벌 마감시에는 쇠흙손 자국이 없고 표면 요철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트렌치가 있는 곳은 배수방향으로 구배 처리를 해야 한다. 차. 콘크리트의 양생 및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1) 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5일간(서열기 7일간)은 직사광선, 고열 등에 의한 조기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거적 또는 삼마대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타설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되며, 그 이후라도 경화, 양생중에 있는 콘크리트 에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벌집모양의 물곰보, 6mm 이상 되는 빈공간, 폼타이 구멍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축인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와 보수용 혼화제 또는 충진제를 사용하여 결합부위 및 표면을 보수해야 한다. 제치장 콘크리트면의 보수는 인접 콘크리트 표면의 색상과 심한 차이가 없도록 백시멘트를 적당히 섞어서 시험 보수 후 시행해야 한다. 1.4.4 익스팬숀, 콘트롤, 콘스트럭숀 조인트, 지수조인트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동시 시행하는 구조체의 익스팬숀, 콘트롤, 콘스트럭숀 조인트를 비롯한 각종 조인트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조인트 휠러 : 아스팔트 침입 가공 콜크판, 스치로폴 비중 0.03 2) 지수 조인트재 : 200mm × T 5 지수판 3) 씰런트 : 폴리설화이드계 및 실리콘 씰런트, 폴리우레탄계 씰런트 아스팔트컴파운드 다. 세부시공 상세도 및 견본품의 제출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조인트 종류별, 설치위치별 세부 시공상세도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설계도면에 누락되어 있어도 구조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해당구조 및 기능에 필요한 조인트를 설치해야 한다. 라. 시 공 1) 모든 조인트는 수직 또는 수평 바르게 설치해야 하며 익스팬tus 조인트 위치에서의 동일층 또는 동일 LEVEL의 구체공사는 동시 시공해서는 안 되며 분리 시공하여 조인트 휠러를 설치한다. 마. 씰런트 시공 : 벽 및 기둥 접속부위는 25 × 20mm의 규격으로 폴리설화이드계 씰런트로 마감 시공해야 한다. 1.4.5 콘크리트 매설물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목적이외에 타목적으로 콘크리트속에 매설, 매립되는 각종 스리브, 통기, 통수관 및 각종 긴결 앵커 철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일반사항 재료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면 및 아래기준에 따르되 철제류는 반드시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공사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정위치에 누락없이 설치해야 한다. 1.5 품질 관리 검사 1.5.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건축기사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기술과 경험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1.5.2 시험검사 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의 항목, 방법이나 회수는 이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이나 회수를 변경 할 수 있다. 나. 위의 항에 관계없이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시험장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검사 대상장소 등은 이 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을 선택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아래 1)-3)의 시험 검사 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1)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2) 피복두께 3) 구조체의 콘크리트 강도 1.5.3 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 과 혼화재료 및 철근, 용접철망의 종류와 품질은 다음의 나 ~ 바 항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시멘트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시멘트의시험검사> 항 목 | 판 정 기 준 | 시험검사방법 | 시 기 회 수 | 시멘트의 종류 | 사용장소별로 정한 시멘트의 종류에 맞는 것 | 사용한 시멘트 시험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 콘크리트 공사 개시전 | 비 중 | - | KS S 5201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과 공사기간중 월 1회 | 비교 면적 응결 안정성 압축강도 | 해당시멘트의 KS 규격에 맞는 것 | 알카리 량 | - | 다. 골재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골재 시험 검사> 항목 | 판정기준 | 시험 검사방법 | 시 기 회 수 | 골재의 종류 |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 | 육안검사(필요시는 물로 세척)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 1) 최대치수별 1000M 3 마다 2) 재질 변화시 마다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한 것 | 물로 세척한 골재를 쓸 경우에는 KS F 2502,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 모래 및 자갈 | 입도, 조립율 | | KS F 2502 | 다음의 1)-4)에 따름 1) 콘크리트 공사 개시전 2) 골재산지가 변한 경우, 골재품질이 변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3)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 염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를 부어넣는 날마다 4)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다만, 레드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에 따른다. | 비중, 흡수율 | KS F 2503, 2504 |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율 | KS F 2505 | 점토량 | KS F 2512 | 세척시험에서 유실된 양 | KS F 2511 | 유기 불순물 | KS F 2510 | 염분 | KASS 5T-201 | 알카리실리카 반응물 | KS F 2545,2546 | 부순돌 | KS F 2527 항목 | KS F 2527 | KS F 2527 | 부순모래 | KS F 2558 항목 | KS F 2558 | KS F 2558 | 고로스래그 굵은 골재 | KS F 2544 항목 | KS F 2559 | KS F 2544 | 라. 물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물의 시험 검사> 종 류 | 항 목 | 판 정 기 준 | 시험 검사방법 | 시기 회수 | 상수도물 | | 상수도 규정 | 상수도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 콘크리트 공사 개시전 또는 공사기간 중 년 1회 이상, 또는 수질이 변한 경우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에 따른다. | 음용수법에 적합한 물 |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증발잔유물 염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5도 이하 2도 이하 ph 5.8-8.6 500ppm 이하 150ppm 이하 10ppm 이하 | 음용수용 수질기준의 이화학 시험의 시험 성적서에 따르는 확인 | KASS 5T-301에 적합한 물 | 현탁물질량 용해성 증발 잔유물량 염소이온량 시멘트의 응결 시간의 차 모르터 압축 강도의 비율 | 2g/1 이하 1g/1 이하 200ppm 이하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 90% 이상 | | KS F 4009에 규정된 물 | KS F 4009 부속서 2에 규정된 항목 | KS F 4009 부속서 2에 적합한 것 | KS F 4009 부속서 2에 정한 방법 | 마.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혼화재료의 시험 검사> 종 류 | 항 목 | 판정기준 | 시기회수 | 비 고 | 콘크리트 화학혼화제 | 당해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F 2560 | 1) 제조회사별, 반입시 마다 2)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 가 있다고 인정될 때마다 | 동결 융해시험 및 길이변화 시험은 필요시 | 적외선 흡수스펙트럼 | KS M 0024 | 바.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종 류 | 항 목 | 판 정 기 준 | 시험 검사방법 | 시 기 회 수 | 철 근 | 형상, 치수, 중량 | 각 철근의 규격에 적합한 것 | 감독관이 정하는 방법 | 각 지름 및 각종류별 무게 20t 또는 그 단수마다 1회(시험편 3개의 평균) KS 규격품에 대하여는 감독관의승인에 따라 강재검사 증명서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 KS B 0802(금속재료 인장 시험 방법) | 휨 | KS B 0804(금속재료 굽 힘 시험 방법) | 용접철망 | 형상, 치수 | 각 용접 철망의 규격에 적합한 것 | 감독관이 정하는 방법 | 인장강도, 항복점, 휨, 용접점 전단 강도, 연신율 | KS D 7017(용접철망) 및 KS D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 | 1.5.4 검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아래 표에 의하고, 또한 다음의 나. 다.항에 따른다.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항 목 | 시험 방법 | 시기, 회수 | 판정기준 | 시료채취 | KS F 2401 | - | - | 워커빌리티 및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 육안 검사 | 부어넣기 초기 및 부어넣기 중 | 워커빌리티가 좋은 것 품질이 균일한 것 | 슬럼프 |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용 공시체 채취시 3) 부어넣기 중 품질 변화가 인정될 때 | 1) 슬럼프의 허용오차 | 지정한슬럼프(㎝) | 허용오차(㎝) | 8이상, 18이하 | ±2.5 | 공기량 |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 2) 공기량의 허용오차 | 구간 | 허용오차(%) |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 KS F 2409 |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 ±1.0 ±1.5 | 3) 단위 용적량에 의한다. | 압축강도 | KS F 2405. 다만, 양생은 표준 양생이고 재령은 28일로 한다. |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은 날마다 150㎥당 또는 그 여분에 1회, 1검사 로트에 3회(1회시험에는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 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동의 85 % 이상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호칭강도 이상 | 단위수량 | 배합표 및 콘크리트의 제조관리기록에 의한 확인 | 1) 부어넣기 초기 2)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 규정한 값 이하인 것 | 염화물량 | KASS 5T-501 또는 KASS 5T-502 | 1) 해사나 염화물이 포함 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부어넣기 초기 및 150㎥당 1회 이상 2) 그외의 경우 1일에 1회 이상 | 규정한 값 이하인 것 | 알카리량 | 재료의 시험성적서 및 배합표, 콘크리트의 제조관리 기록에 의한 확인 |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회 이상 | Rt=(R2O/100)×C+0.9×C1+Rm (1)에서 계산한 경우 3.0㎏/㎥ 이하 Rt=(R2O/100)×C (2)에서 계산한 경우 2.5㎏/㎥ 이하 | (주) 여기서 Rt는 콘크리트 중의 알카리 총량(kg/m³), R2O는 시멘트중의 알카리량(%), C는 단위 시멘트량(kg/m³) Cl 는 콘크리트중의 염소이온 총량(kg/m³), Rm은 혼화제중의 알카리 총량(kg/m³) 나.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히 지정된 사항에 관한 검사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사현장 비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의 관리는 압축강도 항에 따른다. 1.5.5 철근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철근의 가공,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시기, 회수 | 판 정 기 준 | 철근종류, 지름 | 강재검사 증명서 납품서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지름의 측정 | 철근 반입시 |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 가공치수 | 자 등에의한 측정 | 가공철근 투입시 또는 현장가공후 가공종별마다 샘플링 검사 | 〃 | 수량 조립정밀도 위치의 정밀도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 〃 | 철근간격 |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 〃 |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재치, 수량 | 육안검사 | 조립후 수시 | | 철근의 고정도 | 육안검사 | 조립중, 조립후 수시 |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 나. 용접 철망의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능검사 : 용접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2) 계측검사 : 길이, 나비, 철선간격, 돌출길이, 시트중량, 철선지름, 표면현상 3) 재료시험검사 : 인장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용접점 전단 강도시험(용접점 전단강도), 굽힘시험(굽힘성능) 1.5.6 거푸집 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거푸집의 재료,조립,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 시험방법 | 시기, 회수 | 판정 기준 | 거푸집널, 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 현장 반입시,조립중 수시 | | 받침기둥의 배치 | 육안검사 및 자등에 따른 측정 |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 긴결철물의 위치, 정도 | 육안검사 및 자등에 따른 측정 |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 세우는 위치, 정밀도 |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 자에 따른 측정 |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KASS | 거푸집널, 받침기둥 해체전 필요에 따라 | 압축강도 시험의 결과가 소정이 값을 만족하는 것 | 1.5.7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 상태,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기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아래표에 따른다. <콘크리트의 마무리 상태의 검사> 항 목 | 시 험 방 법 | 시기, 회수 | 판정 기준 |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 자, 트랜싯 및 레벨에 따른 측정 |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측정가능한 때 | | 표면의 마무리 상태 | 육안검사 |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 | 부어넣기 결함부 | 육안검사 (필요에 따라서는 깎아내기도 한다) |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 유해한 부어넣기 결합부가 없는 것 | 1.5.8 피복두께의 검사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후 검사와 동시에 피복두께에 대하여 아래에 따라 검사한다. <피복 두께의 검사> 항목 | 시험방법 | 시기, 회수 | 판정 기준 | 외관검사 | 육안검사 | 해체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가능한 때 | 1) 육안에 의하여 피복두께부족 징후가 없는 경우 2) 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유해한 타설 결합부 가 없는 것 | 외관검사 결과의 확인 |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 | 외관검사에 의하여 피복두께 부족 의심되는 곳 | | 실외면의 피복두께검사 |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 | 각층 및 부어넣기 공구마다 바닥 및 모서리면에 대하여 거푸집 해체후 | | 1.5.9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가.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는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공시체 또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아 공시체의 압축 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나, 마 항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험방법은 KASS(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시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코아 공시체의 채취 및 강도시험방법은 KSF2422(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아 및 보의 강도 시) 따른다. 다. 시험회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m³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에 1회로 하고 각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라.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 1) 또는 2)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가)와 나)가 동시에 만족되면 합격으로 한다. 가) 재령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나)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설계 기준강도 이상인 것 마.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까지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봉함 양생으로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경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이상이고 동시에 재령 91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바. 코아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감독관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 5 장 경 량 철 골 공 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주로 판두께 6㎜ 이하의 얇은 부재를 구조부재로 이용한 경량철골 구조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여기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8000(철골공사)에 따를 수 있다. 1.2 자 재 1.2.1 재 료 사용하는 구조용강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표 29080.1에 명시한 KS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9080.1 구조용 강재의 KS규격품 규 격 | 명 칭 및 종 류 |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SS 400(SS 41) | KS D 3515 |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SWS 400A(SWS 41A) | KS D 3530 |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SSC 400(SSC 41) | KS D 3558 |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SWH 400(SWH 41), SWH 500L(SWH 50L) | KS D 3566 |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SPC 400(SPS 41) | KS D 3568 |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SPSR 400(SPSR 41) | (주) ( ) 속의 기호는 구기호임 1.3 시 공 1.3.1 제작 일반조건 가. 각종 철제제작물의 바탕처리는 금속면을 적용 후 KS M 6030의1종 2류에 적합한 광명단 조합페인트 로 녹막이칠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아연도금, 분체도장 등이 되어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 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나. 분체도장을 하는 제품의 경우 정전분체도장을 180도에서 14분 이상 하며, 도막두께는 80μ 이상으로 한다. 다. 용융아연도금 용접부, 도금파손부위 및 절단부는 아연분말 프라이머를 적용한다. 라. 별도의 도금두께 명기가 없는 경우 용융아연도금 최소 두께 및 부착량은 KS D3506의 표4, 표16 Z27 로 한다. 마. 철제각관은 KS D 3506의 SGHC(일반용)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용융 아연도금 부착량은 KS D 3506의 표4, Z27로 한

02 공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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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별 내 역 서 | | | | | | | | | | | | [ 한동리 10-91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공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 가 설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 고소작업차 | 3ton | 일 | 4 | | | | | | | | | | | | | | | | | | |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 L1500*H900 | 개 | 24 | | | | | | | | | | | | | | | |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 | | | | | | | | | | | | | | | | |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 | 개소 | 4 | | | | | | | | | | | | | | | | | | |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 | 개소 | 8 | | | | | | | | | | | | | | | | | | | 건축물 현장정리 | 목조, 철골조, 조적조 | M2 | 58.5 | | | | | | | | | | | | | | | | | | | 구조부 먹매김 | 일반 | M2 | 58.5 | | | | | | | | | | | | | | | | | | | 준공청소 | | M2 | 58.5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2 토 및 지정공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 M3 | 95.28 | | | | | | | | | | | | | | | | | | | 토사 운반/단지외 5km | 보통, 덤프 24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 M3 | 78.34 | | | | | | | | | | | | | | | | | | | 되메우기 및 다짐 | 소형장비 | M3 | 16.940000000000001 | | | | | | | | | | | | | | | | | | | 잡석다짐/골재포함 | 굴삭기 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M3 | 10.49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 TON | 0.32 | | | | | | | | | | | | | | | |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 TON | 1.71 | | | | | | | | | | | | | | | | | | | 레미콘(관급) | 25-18-80 | M3 | 3.57 | | | | | | | | | | | | | | | | | | | 레미콘(관급) | 25-27-150 | M3 | 28.89 | | | | | | | | | | | | | | | | | |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 M2 | 21.88 | | | | | | | | | | | | | | | | | | |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 Type-Ⅰ | TON | 1.97 | | | | | | | | | | | | | | | | |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 무근, 굴착기(타이어), 0.6㎥, 63㎥/일당 | 일당 | 0.5 | | | | | | | | | | | | | | | | |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 철근, 굴착기(타이어), 0.6㎥, 55㎥/일당 | 일당 | 1 | | | | | | | | | | | | | | | | | | | 표면 마무리 | | M2 | 66.790000000000006 | | | | | | | | | | | | | | | | | | | 방습필름 설치 - 바닥 |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 M2 | 66.790000000000006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4 철 골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 기초앵커볼트(L형) | M16, L:600 | 개 | 55 | | | | | | | | | | | | | | | | | | | 세트앵커 | 세트앵커, M12*L150mm | 개 | 23 | | | | | | | | | | | | | | | | | | | 아연도각관 | 100*50*t2.3mm, 5.144kg/m | M | 192.15 | | | | | | | | | | | | | | | | | | | 아연도각관 | 100*100*t2.3mm, 6.949kg/m | M | 14.02 | | | | | | | | | | | | | | | | | | | 아연도각관 | 100*100*t3.2mm, 9.520kg/m | M | 97.55 | | | | | | | | | | | | | | | | | | | 아연도각관 | 125*50*t2.3mm, 6.319kg/m | M | 108.36 | | | | | | | | | | | | | | | | | | | 앵커 볼트 설치 | ∮16 이하 | 개 | 52 | | | | | | | | | | | | | | | | | | | 아연도금 강판 | 3.2T | M2 | 4.8099999999999996 | | | | | | | | | | | | | | | | | | | 아연도금 강판 | 4T | M2 | 0.18 | | | | | | | | | | | | | | | | | | | 아연도금 강판 | 9T | M2 | 0.56999999999999995 | | | | | | | | | | | | | | | | | | | 아연도금 ㄱ형강 | 100*50*6 | M | 2.1 | | | | | | | | | | | | | | | | | | | 각관구조물 용접 설치 | | TON | 2.72 | | | | | | | | | | | | | | | | | | | 용접부위 슬래그 제거 후 아연방청스프레이도포 | 모든 용접부위, 재료비 포함 | 회 | 1 | | | | | | | | | | | | | | | | | | |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 200*200*50mm | 개소 | 13 | | | | | | | | | | | | | | | | | | | 우레탄페인트 붓칠 | 철재면, 2회 | M2 | 134.47 | | | | | | | | | | | | | | | | | | | 아연도금면 워시프라이머처리 | | M2 | 134.47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5 돌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 화강석붙임(습식,잔다듬) |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70mm | M2 | 6.24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6 타 일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 타일 압착 붙이기(방수모르타르바탕 15mm+압 6mm)/파벽돌타일 | 벽, 230*57(타일C, 회색줄눈), 타일바탕 및 타일재료비 | M2 | 7.97 | | | | | | | | | | | | | | | |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5mm+압 5mm)/자기질타일,논슬립 |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타일바탕 및 타일재료비 | M2 | 2.38 | | | | | | | | | | | | | | | | | | | 타일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1 | | | | | | | | | | | | | | | |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1 | | | | | | | | | | | | | | | | | | | 줄눈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7 수 장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 합성목재 사이딩 설치 | 아연각관틀 30*30*1.6t@500, HI-CALDING | M2 | 9.56 | | | | | | | | | | | | | | | | | | | PVC천장재설치 | T10*W300 | M2 | 2.38 | | | | | | | | | | | | | | | | | | | 기성재천장몰딩 | PVC, 15*35 | M | 6.2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8 판 넬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 용마루 후레싱/상부 | C/S 0.5T, L560 | M | 13.15 | | | | | | | | | | | | | | | | | | | 용마루 후레싱/하부 | C/S 0.5T, L420 | M | 12.9 | | | | | | | | | | | | | | | | | | | 외부 코너후레싱 | C/S 0.5T, L560 | M | 11.8 | | | | | | | | | | | | | | | | | | | 지붕 후레싱/처마및박공 | C/S 0.5T, L560 | M | 37.14 | | | | | | | | | | | | | | | | | | | 외부 창호 문선 후레싱/외부창 둘레 | C/S 0.5T, L310 | M | 35.200000000000003 | | | | | | | | | | | | | | | | | | | U바 후레싱 | C/S 0.5T, L205 | M | 35.200000000000003 | | | | | | | | | | | | | | | | | | | U바 후레싱 | C/S 0.5T, L180 | M | 28.49 | | | | | | | | | | | | | | | | | | | L바 후레싱 | C/S 0.5T, L80 | M | 64.58 | | | | | | | | | | | | | | | | | | | 베이스 후레싱 | G.I 1.2T, L310 | M | 31.4 | | | | | | | | | | | | | | | | | | | 샌드위치판넬 설치/내부칸막이 | G/W, 48K, T100 | M2 | 30.3 | | | | | | | | | | | | | | | | | | | 샌드위치판넬 설치/외벽 | G/W, 48K, T125 | M2 | 18.87 | | | | | | | | | | | | | | | | | | | 샌드위치징크판넬 설치/외벽 | G/W, 48K, T125 | M2 | 96.11 | | | | | | | | | | | | | | | | | | | 샌드위치징크판넬 설치/지붕 | G/W, 48K, T150 | M2 | 71.27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9 방 수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93.2 | | | | | | | | | | | | | | | | | | | 방수모르타르 바름/트랜치 | 20mm | M2 | 6.52 | | | | | | | | | | | | | | | | | | | 시멘트 액체방수-바탕포함 | 바닥 | M2 | 2.38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10 홈 통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 기성 선홈통 설치 | | M | 10.8 | | | | | | | | | | | | | | | | | | | 기성 처마홈통 설치 | | M | 26.3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11 금 속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 알루미늄 시트패널/하지틀포함,시공도 | 평판 t=3 불소수지 | M2 | 24.91 | | | | | | | | | | | | | | | | | | | 스테인리스 트랜치 | W100 덮개*3t 하부도랑 1.5t, 각관보강 20*20*1.5@600 | M | 2.8 | | | | | | | | | | | | | | | | | | | 스테인리스 트랜치 | W200 덮개*3t 하부도랑 1.5t, 각관보강 20*20*1.5@600 | M | 4.8 | | | | | | | | | | | | | | | | | | |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 바닥, W45*H20*1.5t | M | 2.7 | | | | | | | | | | | | | | | | | | | 경량철골천정틀 | M-BAR(BAR간격300mm) | M2 | 2.38 | | | | | | | | | | | | | | | | | | | 간판 | LED채널, 갤브프레임, 5000*400 | EA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12 미 장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 모르타르 | 모르타르, 1:3, 500kg | M3 | 2.17 | | | | | | | | | | | | | | | | | | | 모르타르 타설 | 50m2/일당 | 일당 | 0.5 | | | | | | | | | | | | | | | |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 M | 46.6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13 창 호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 AG01[AL,GRILLE] | 0.400 x 0.400 = 0.160 | EA | 4 | | | | | | | | | | | | | | | | | | | CAD01[AL,CW,SYSTEM,창호철물] | 1.100 x 2.100 = 2.310 | EA | 1 | | | | | | | | | | | | | | | | | | | CAW01[AL,CW,PJ,방충망] | 0.800 x 0.600 = 0.480 | EA | 1 | | | | | | | | | | | | | | | | | | | PD01[PL,단창,미서,출입,스텐식기] | 2.000 x 2.200 = 4.400 | EA | 1 | | | | | | | | | | | | | | | | | | | PD02[합성수지여닫이,창호철물] | 0.800 x 2.100 = 1.680 | EA | 1 | | | | | | | | | | | | | | | | | | | PW01[PL,단창,미서,방충망] | 1.500 x 0.500 = 0.750 | EA | 3 | | | | | | | | | | | | | | | | | | | SSD01[SST,FRAME,AUTO,2SL,자동기계,슬라이딩유리,번호키] | 3.800 x 2.450 = 9.310 | EA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14 유 리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6mm | M2 | 4.4400000000000004 | | | | | | | | | | | | | | | |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12mm | M2 | 4.13 | | | | | | | | | | | | | | | |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불투명, 12mm | M2 | 2.33 | | | | | | | | | | | | | | | | | | | 복층유리 | 복층유리, 투명, 22mm | M2 | 2.76 | | | | | | | | | | | | | | | |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101.2 | | | | | | | | | | | | | | | | | | | 노턴테이프 | | M | 2.8 | | | | | | | | | | | | | | | | | | | 구조용 코킹 | 10*10 | M | 2.8 | | | | | | | | | | | | | | | | | | | 웨더씰 코킹 | 10*10, 백업제포함 | M | 2.8 | | | | | | | | | | | | | | | |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9mm 이하 | M2 | 4.4000000000000004 | | | | | | | | | | | | | | | |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mm 이하 | M2 | 6.4 | | | | | | | | | | | | | | | | |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2mm 이하 | M2 | 2.25 | | | | | | | | | | | | | | | | | | | 커튼월유리 설치 | 유리두께 22mm 이하, 10m미만 | M2 | 0.48 | | | | | | | | | | | | | | | | | | | 방습거울설치 | 500*900*5mm, 벽체직부 | EA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15 칠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 바탕만들기+에폭시페인트 | 바닥, 4회, 진회색 1회, 투명 3회, 미끄럼방지용규사도포 | M2 | 53.14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16 부 대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 레미콘(관급) | 25-18-80 | M3 | 9.18 | | | | | | | | | | | | | | | | | | | 용접철망/설치비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에 포함 |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6-150*150 | M2 | 69.599999999999994 | |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콘크리트 | 기층용, #467(제주), BB-2, 가열, 3등급 | TON | 0.36 | |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콘크리트 | 표층용, #78(제주), WC-2, 가열, 3등급 | TON | 0.24 | | | | | | | | | | | | | | | | | | | 석분지정/PVC관보호,골재포함 | 굴삭기 0.2m3+플레이트 콤팩터 1.5ton | M3 | 4.8 | |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 | M3 | 9 | | | | | | | | | | | | | | | | | | |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골재포함 | t=20cm(1일 150m3) | M3 | 9.3000000000000007 | | | | | | | | | | | | | | | | | | | 프라임코팅 | 인력, RSC-3 | M2 | 1 | | | | | | | | | | | | | | | | | | | 택코팅 | 인력, RSC-4 | M2 | 2 | |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 | M2 | 1 | |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 | M2 | 2 | |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경계석 설치 | 120*120, 직선 | M | 30 | | | | | | | | | | | | | | | | | | | 하수맨홀설치 | 550*550, 스텐맨홀덮개포함 | EA | 1 | | | | | | | | | | | | | | | | | | | 오수받이설치 | ø600*900, 철재뚜껑 | EA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17 철 거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 콘크리트포장 절단 | | M | 56.7 | |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포장 깨기 |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 M3 | 12.4 | |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포장 절단 | | M | 4 | | | | | | | | | | | | | | | | | | | 아스콘포장(30cm미만) 깨기 | 굴삭기 0.7m3+대형브레커 | M3 | 0.2 | | | | | | | | | | | | | | | | | | | 아스콘포장 노면파쇄 | t5cm, W500 | M | 2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18 건설폐기물상차비 | 『건 축 공 사』 | | | | | | | | | | | | 폐아스콘 상차비 | | TON | 0.59 | | | | | | | | | | | | | | | | | | | 폐콘크리트 상차비 | | TON | 28.52 | | | | | | | | | | | | | | | |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 TON | 1.71 | | | | | | | | | | | | | | | |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 TON | 0.41 | | | | | | | | | | | | | | | | | | | 폐판넬 상차비 | | TON | 0.3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19 골 재 비 | 『건 축 공 사』 | | | | | | | | | | | | 모래 | 모래, 제주, 도착도 | M3 | 1.1200000000000001 | | | | | | | | | | | | | | | | | | | 시멘트 | 제주, 40KG | 포 | 13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1 장비설치공사 | 『기계 설비 공사』 | | | | | | | | | | | | 배기휀(벽부형)D200 | 1,020CMHx39W | 대 | 4 | | | | | | | | | | | | | | | | | | | 배기휀(천정형)D200 | 210CMHx30W 역풍방지 | 대 | 1 | | | | | | | | | | | | | | | | | | | 벽걸이 배기팬 설치 | 200mm | 대 | 4 | | | | | | | | | | | | | | | | | | | 욕실배기팬 설치 | 200mm 이하 | 대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2 옥외배관공사 | 『기계 설비 공사』 | | | | | | | | | | | |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 D100 | M | 8 | | | | | | | | | | | | | | | | | |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 PE수도관(1종), D20 | M | 8 | | | | | | | | | | | | | | | | | | |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3% | 식 | 1 | | | | | | | | | | | | | | | | | | |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 밸브소켓(나사조임식) D20 | EA | 4 | | | | | | | | | | | | | | | | | | |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 90˚엘보(융착식) D20 | EA | 1 | | | | | | | | | | | | | | | | | | |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 소켓(전자식) D20 | EA | 4 | | | | | | | | | | | | | | | | | | |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 소켓 (접착제) D100 | EA | 1 | | | | | | | | | | | | | | | | | | | PEM 나사조임식접합(수도용) | D20 | 개소 | 4 | | | | | | | | | | | | | | | | | | | PEM 전자소켓접합(수도용) | D20 | 개소 | 4 | | | | | | | | | | | | | | | | | | | 청동게이트밸브 | D 20 (10KG) | EA | 2 | | | | | | | | | | | | | | | | | | | 수도미터 | 20mm, 냉수, 신설용 | EA | 1 | | | | | | | | | | | | | | | | | | | 양수기함보호통 | D20*1000H | 개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3 위생기구설치공사 | 『기계 설비 공사』 | | | | | | | | | | | | 대변기 | 양변기(초절수형), KSC1210CR | SET | 1 | | | | | | | | | | | | | | | | | | | 세면기(각형) | KSL 610, (S/L) | SET | 1 | | | | | | | | | | | | | | | | | | | 수도꼭지 | 가로꼭지, 15mm | EA | 4 | | | | | | | | | | | | | | | | | | | 부동급수전 | D15 (보호통) | EA | 1 | | | | | | | | | | | | | | | | | | | 화장지걸이 | STS | EA | 1 | | | | | | | | | | | | | | | | | | | 수건걸이 | STS | EA | 1 | | | | | | | | | | | | | | | | | | | 비누대 | STS | EA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4 급수급탕배관공사 | 『기계 설비 공사』 | | | | | | | | | | | | 스테인리스배관(K-TYPE) | D 13 | M | 24 | | | | | | | | | | | | | | | | | | |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 5TxD15 | M | 6 | | | | | | | | | | | | | | | | | | |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 10TxD15 | M | 18 | | | | | | | | | | | | | | | |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 엘보 (프레스) D13 | EA | 26 | | | | | | | | | | | | | | | |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 티이 (프레스) D13x13 | EA | 6 | | | | | | | | | | | | | | | |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 리듀서 (프레스) D20x13 | EA | 1 | | | | | | | | | | | | | | | |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 캡(프레스),D13 | EA | 8 | | | | | | | | | | | | | | | |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 소켓 (프레스) D13 | EA | 1 | | | | | | | | | | | | | | | |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 K-유니온 (프레스) D13x1/2 | EA | 1 | | | | | | | | | | | | | | | |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 수전엘보(프레스),D13*1/2 | EA | 1 | | | | | | | | | | | | | | | |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 급수전티이 (프레스) D13x1/2 | EA | 7 | | | | | | | | | | | | | | | | | | |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13 x1/2 | EA | 2 | | | | | | | | | | | | | | | | | | | 청동게이트밸브 | D 15 (10KG) | EA | 1 | | | | | | | | | | | | | | | | | | |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 D15 | 개소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5 오배수배관공사 | 『기계 설비 공사』 | | | | | | | | | | | |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3.6 | D 50 | M | 4 | | | | | | | | | | | | | | | | | | |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 D 75 | M | 19 | | | | | | | | | | | | | | | | | | |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 D100 | M | 14 | | | | | | | | | | | | | | | | | | |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 90˚단곡관(접착제) D50 | EA | 7 | | | | | | | | | | | | | | | | | | |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 90˚단곡관(접착제) D100 | EA | 1 | | | | | | | | | | | | | | | | | | |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 45˚단곡관(접착제) D50 | EA | 7 | | | | | | | | | | | | | | | | | | |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 45˚단곡관(접착제) D75 | EA | 7 | | | | | | | | | | | | | | | | | | |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 45˚단곡관(접착제) D100 | EA | 8 | | | | | | | | | | | | | | | | | | |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 Y관(접착제) D75x50 | EA | 7 | | | | | | | | | | | | | | | | | | |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 Y관(접착제) D75x75 | EA | 3 | | | | | | | | | | | | | | | | | | |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 Y관(접착제) D100x100 | EA | 4 | | | | | | | | | | | | | | | | | | |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 C.O.(접착제)D75 | EA | 4 | | | | | | | | | | | | | | | | | | |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 C.O.(접착제)D100 | EA | 4 | | | | | | | | | | | | | | | | | | |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 소켓 (접착제) D75 | EA | 1 | | | | | | | | | | | | | | | | | | |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 소켓 (접착제) D100 | EA | 2 | | | | | | | | | | | | | | | | | | |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 P트랩(접착제) D50 | EA | 1 | | | | | | | | | | | | | | | | | | | 바닥배수구(F.D) | D 50 | EA | 1 | | | | | | | | | | | | | | | | | | |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 양변기스리브 D100 | EA | 1 | | | | | | | | | | | | | | | | | | |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 세면기스리브 D35 | EA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6 환기배관공사 | 『기계 설비 공사』 | | | | | | | | | | | | PVC배수용배관(VG2)고무링 SDR 33 | D100 | M | 1 | | | | | | | | | | | | | | | | | | | 플렉시블덕트 | (AL비보온), D100 | M | 1 | | | | | | | | | | | | | | | | | | | 플렉시블덕트 설치 | D100 | 개소 | 1 | | | | | | | | | | | | | | | | | | | 스텐밴드 | D100 | EA | 2 | | | | | | | | | | | | | | | | | | | 원형환기캡 | D100 | EA | 1 | | | | | | | | | | | | | | | | | | | 일반행거(전산볼트) | D100 | 개소 | 1 | | | | | | | | | | | | | | | | | | |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 D100 | 개소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7 냉난방기설치공사 | 『기계 설비 공사』 | | | | | | | | | | | | 천정형 싱글 냉난방기 | | EA | 1 | | | | | | | | | | | | | | | | | | | 설치비 | 천정형 | EA | 1 | | | | | | | | | | | | | | | | | | | 배관 | 배관¢15.88mm 외 | 식 | 1 | | | | | | | | | | | | | | | | | | | 드레인 | PVC | 식 | 1 | | | | | | | | | | | | | | | | | | | 배관기밀시험 | 질소포함 2회 기준 | EA | 1 | | | | | | | | | | | | | | | | | | | 실외기 | 시운전 및 냉매 추가 | EA | 1 | | | | | | | | | | | | | | | | | | | 실외기 거치대 | 실외기 발 | EA | 1 | | | | | | | | | | | | | | | | | | | 배관커버 | 규격 | M | 3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3 「운 반 비」 | | | | | | | | | | | | |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 철근, L:18km | TON | 2.0299999999999998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4 「안 전 관 리 비」 | | | | | | | | | | | | | 통행 및 교통을 위한 안전시설 | PE 드럼 | 개소 | 10 | | | | | | | | | | | | | | | | | | | 통행 및 교통을 위한 안전시설 | 교통신호부 | 인 | 6 | | | | | | | | | | | | | | | | | | | 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 교통신호수 | 인 | 6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건설폐기물중간처리비 | 폐아스콘 | TON | 0.59 | | | | | | | | | | | | | | | | | | | 건설폐기물중간처리비 | 폐콘크리트 | TON | 28.52 | | | | | | | | | | | | | | | | | | | 건설폐기물중간처리비 | 건설폐재류 | TON | 1.71 | | | | | | | | | | | | | | | | | | | 건설폐기물중간처리비 | 혼합건설폐기물 | TON | 0.41 | | | | | | | | | | | | | | | | | | | 건설폐기물중간처리비 | 폐판넬 | TON | 0.3 | | | | | | | | | | | | | | | | | | | 폐아스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TON | 0.59 | | | | | | | | | | | | | | | | | | | 폐콘크리트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TON | 28.52 | | | | | | | | | | | | | | | |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TON | 1.71 | | | | | | | | | | | | | | | |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TON | 0.41 | | | | | | | | | | | | | | | | | | | 폐판넬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TON | 0.3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6 「도급자관급자재」 | | | | | | | | | |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 TON | 0.32 | | | | | | | | | | | | | | | |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 TON | 1.71 | | | | | | | | | | | | | | | | | | | 레미콘 | 레미콘, 제주, 25-18-80 | M3 | 12.75 | | | | | | | | | | | | | | | | | | | 레미콘 | 레미콘, 제주, 25-27-150 | M3 | 28.89 | | | | | | | | | | | | | | | | | | | 조달수수료 | 관급자재의 0.54% | 식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공고 제2026-3270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33978-000)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건설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 로 관련 규정(법령, 예규, 고시 등), 입찰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공사 에 대하여 전문건설 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한동리 10-91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공사 나. 공사내용 : 재활용도움센터 신축공사 1식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추정금액 : 금173,893,000원 【(추정가격) 151,280,909원 + (부가가치세) 15,128,091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7,484,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원 마. 기초금액 : 금166,409,000원 바. 추정가격 기준 업종별 구성비율 구 분 | 건설업종 | 추정금액(원) | 추정가격(원) | 비율 | 종합 건설업 |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8 =SUM(BELOW)??%g,;;173,893,000 =SUM(BELOW) %g, 173,893,000 173,893,000 | 8 =SUM(BELOW)??%g,;;151,280,909 =SUM(BELOW) %g, 151,280,909 151,280,909 | 8 =SUM(BELOW)??%g,;;100 =SUM(BELOW) %g, 100 100 | % | 전문 건설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130,419,750 | 113,460,682 | 75 |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43,473,250 | 37,820,227 | 25 | % | 2. 입찰참가 기간 : 2026. 9. 18. 10:00 ~ 2026. 9. 23.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축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본 공사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입찰참가자격 대상 전문공사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종합공사(건축공사업)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1순위 업체로 선정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순위 등록기준 미달시 부적격처리하고 차순위업체 점검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 | | | | | | (단위 : 원) | 합계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RIGHT)??%g,;;10,514,916 =SUM(RIGHT) %g, 10,514,916 10,514,916 | 1,551,080 | 203,811 | 2,049,411 | 992,346 | 3,232,562 | 2,485,706 |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 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사항으로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전문건설업체가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일 경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 서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 중인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영 제16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적용한 자본금의 합을 말한다)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는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 |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생활환경과(담당자 김윤희 ☎728-3162),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김두영 ☎728-208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의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 후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다.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4.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카.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 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공익제보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026. 9. 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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