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41호
중도매업 허가 취소에 따른 상장예외거래 보증금 반환 신청 안내 공시송달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라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되어 「부산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상장예외거래 예치금 보증금 1천만원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대한 시설사용료 반환금 신청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미수령(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아 같은 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6. 9. 17.(목) ~ 2026. 9. 30.(수) 14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용
가. 중도매인 성명 : 박성준
나. 중도매인 번호 : 무배추류 188번
다. 점포 : 무배추류 6호
라. 중도매인 허가 취소일 : 2026. 8. 19.
마. 내용 : 상장예외거래 예치금 보증금 1천만원과 잔존기간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반환금 신청
3. 유의사항
가. 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공고내용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팩스(051-310-8281)
[기관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농산물시장로 9(엄궁동)]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팀(☎ 051-310-8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2027. 9. 17.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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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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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