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42호
출하자 미지급 대금에 대한 상장예외거래 보증금 지급 요청 안내 공시송달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된 상장예외거래 중도매인에게 농산물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출하자가 「부산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예치되어 있는 상장예외거래 보증금 1천만원으로 대급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여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미수령(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아 같은 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7.(목) ~ 2026. 9. 30.(수) 14일간
2. 공고대상 : 무배추류 188번 중도매인 박상준
3. 공고내용 : 출하자가 대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예치되어 있는 보증금(1천만원)으로 지급 요구 민원이 접수 되었으며 의견이 없을 시, 배추류 정산 조합을 통해서 대금 지급 여부 확인 후 미정산 판매대금이 있으면 예치되어 있는 보증금을 출하자에게 지급 예정임을 안내
3. 유의사항
가. 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공고내용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팩스(051-310-8281)
[기관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농산물시장로 9(엄궁동)]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팀(☎ 051-310-8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2027. 9. 17.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