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내 택시 과잉 공급 구조를 개선하여 업계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자발적 감차를 통한 시민 교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26년도 김천시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택시 감차보상사업
2. 접수기간: 2026. 9. 18.(금) ~ 10. 2.(금) (평일 09:00 ~ 18:00)
3. 감차대수: 총 21대(일반 20대, 개인 1대)
4. 감차보상금
가. 일반택시: 대당 50,000천원
나. 개인택시: 대당 142,800천원
5. 접수장소: 김천시청 교통행정과(별관2층)
6. 접수방법: 방문 접수(우편, 팩스 및 인터넷 접수 불가)
7. 문 의 처: 김천시 교통행정과(054-420-6771)
※ 신청자격, 제출서류,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김천시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238호
2026년도 김천시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공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내 택시 과잉 공급 구조를 개선하여 업계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자발적 감차를 통한 시민 교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26년도 김천시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김 천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택시 감차보상사업
나. 사업기간: 2026. 9. ~ 12.
다. 감차규모: 총 21대(일반 20대, 개인 1대)
라. 감차보상금
1) 일반택시: 대당 50,000천원
2) 개인택시: 대당 142,800천원
※ 김천시 택시감차위원회 심의·의결 단가 적용
※ 본 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가액은 미포함
※ (재)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인센티브 지급액 포함
2. 대상자 모집 개요
가. 모집대수: 총 21대(일반 20대, 개인 1대)
나. 신청자격
1) 공고일 현재 김천시 관내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운수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청 시점부터 감차보상금 지급 완료 시까지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선정 취소)됨.
3) 택시운송사업 면허 및 해당 차량에 압류, 근저당권, 가압류 등 제3자의 권리 행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
4) 관련 법령 위반으로 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운행정지 등) 기간 중이 아닌 자
3.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2026. 9. 18.(금) ~ 10. 2.(금) (평일 09:00 ~ 18:00)
나. 접수장소: 김천시청 교통행정과(별관2층)
다. 접수방법: 방문 접수(우편, 팩스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택시 감차보상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감차보상금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 1부
4) 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5)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7) 인감증명서 등 1부(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가)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나) 법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신청서 및 동의서의 날인(또는 서명)은 제출한 인감증명서의 인감(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과 동일해야 함.
4. 대상자 심사‧선정 방법
가. 심사방법: 제출 서류 검토 및 적격 여부(결격사유, 권리관계 설정 여부 등) 확인
나. 선정방법: 자격 요건 충족자 중 감차 목표 물량 내 선정 후 개별 통지
다. 우선순위 기준 (신청대수가 모집대수를 초과할 경우)
1) 일반택시: 신청 법인별 택시운송사업면허 보유 대수 비율에 따라 감차 물량 비례 배분
2) 개인택시: 공고일 기준 고령 사업자 우선 선정
5. 사업 추진 일정 및 절차
가. 감차대상자 모집: 2026. 9. 18.(금) ~ 10. 2.(금)
나.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확정: 2026. 10. 8.(목) 예정
다. 감차보상계약 체결: 2026. 10.
라. 감차보상금 신청 및 지급: 2026. 10. ~ 11.
마.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또는 감차: 2026. 11.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참고사항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김천시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 신청 외의 택시운송사업 양도가 제한됨. (단, 해당 연도의 감차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는 양도 가능)
나. 기타 문의사항은 김천시청 교통행정과(☎054-420-6771)로 연락
■ [별지 제1호 서식] | |
택시 감차보상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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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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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사무실, 자택)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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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감차대수 |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
차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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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김천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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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3.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4.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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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 접 수 | | 검토 | | 감차대상자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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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 관할관청 | | 관할관청 | | 관할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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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별지 제2호 서식] | |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 |
신청인 |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감차 신청 내역 | 감차대수 |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
차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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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6년 택시 감차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최종 감차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위 해당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감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별지 제3호 서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공동이용의 목적 (이용사무)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감차보상사업 신청자격 검증 및 대상자 선정 |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4 종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동의 시 서명)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에 한함) |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에 한함) |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
3. 이용기관의 명칭 : 김천시 본인은 이 건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 또는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2026년 월 일 |
** 기록해 주세요 ** | (동의인) 성명 : ( 서명 또는 날인 ) |
상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