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자원순환과2026-09-18

2026년 김천시 공무직(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 2차 합격자 공고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김천시 공고 제2026-2241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김천시 공무직(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 2차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김천시 공무직(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 2차 합격자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241호 - 2026년 김천시 공무직(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 - 2차 합격자 공고 2026년도 김천시 공무직(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 2차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김 천 시 장 1. 합격자 명단 : 1명 응시분야 | 응시번호 | 성 명 | 비 고 | 환경미화원 | 12 | 오○○ | | ※ 예비합격자 1 : 응시번호 9 - 이○○ 예비합격자 2 : 응시번호 10 - 이○○ 2. 채용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 2026. 9. 21.(월) ~ 2026. 9. 23.(수) 09시 ~ 18시(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제출대상 : 합격자 1명 다. 제출장소 : 김천시 자원순환과 라.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최근 2년 이내)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건강iN-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정보-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서식 참조) - 기본증명서(상세) 1부(본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마. 등록방법 - 등록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김천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간 내 등록하지 않는 경우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기 타 가. 최종 합격자 중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 계약체결 후 중도 퇴사자가 발생했을 시 채용합니다.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임)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김천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054-420-619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격사항 등 조회 : 2026. 9. 21.(월) ~ 9. 23.(수)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9. 28.(월) / 김천시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별지 제6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김천시 공무직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김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 합니다 .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김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및 「김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김천시장 귀하

첨부파일

1건

김천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