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추가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추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7. ~ 10. 1.(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전*영 외 4명(붙임 참조)
마. 공시송달 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자산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1~2년차)
3) 교육기간 : 2026. 9. 16.(수) ~ 9. 17.(목) 14:00 ~ 18:00 / 기간 중 1회
4) 교육장소 :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집합교육)
바. 문의처 : 자산동 민방위 담당자(☎ 054-421-2322)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추가 공고문 1부. 끝.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추가공고(자산동).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자산동 공고 제2026 - 22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추가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추가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추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7. ~ 10. 1.(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전*영 외 4명 (붙임 참조)
마. 공시송달 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김천시 자산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1~2년차)
3) 교육기간 : 2026. 9. 16. ~ 9. 17. (14:00 ~ 18:00) / 기간 중 1회
4) 교육장소 :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집합교육)
바. 문의처 : 김천시 자산동 민방위 담당자(☎ 054-421-2322)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7.
자 산 동 장
붙임 | 공시송달 추가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고 사유 | 비고 |
1 | 전*영 | 경상북도 김천시 용머리2길 **, ***호 (감호동) | 폐문부재 | |
2 | 김*환 | 경상북도 김천시 용머리2길 **, ***호 (용두동) | 폐문부재 | |
3 | 김*현 | 경상북도 김천시 자산로 ***, ***호(성내동) | 폐문부재 | |
4 | 김*성 |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 ***호(성내동) | 폐문부재 | |
5 | 신*민 | 경상북도 김천시 충효길 **, *동 ***호(성내동) | 폐문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