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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기후에너지과2026-09-17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및 시행령 가이드라인 공고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김천시 공고 제2026-2244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6:45: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및 시행령」 제27조3의 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이격거리를 적용할 것을 공고합니다.

김천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적용」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및 시행령 - |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관련 법 ㅇ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2026.3.17일부개정 / 2026.09.18.시행) ㅇ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시행령 (2026.8.18.일부개정 / 2026.9.18.시행) ㅇ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2항에 따른 이격거리 300m (2026.2.26.일부개정) □ 재생에너지 발전 이격거리 적용 범위 및 제한 기준 ㅇ 균형개발과: 기존에 이격거리에 관련된 도시계획조례 27조2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중 ㅇ 기후에너지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추진중 ㅇ 2026.9.18.부터 이격거리 200m 적용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시행령」 제27조의3(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따라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반경 200m의 범위 내에 5호수 이상의 주택이 없을 것. | 관련법령 발췌 | | |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 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기준을 말한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내에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이상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없을 것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풍력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지방자치단체가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부터 1,500미터 까지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내에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이상의 주택이 없을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부터 500미터까지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대한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가 위치하지 않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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