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병예방법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서와 명령서를 2026년 9월 중 귀하(중)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6.9.17 ~ 2026.10.17. (30일간)
공고방법 : 기관 홈페이지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9월)_가온보건방역주식회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감염병대응센터 공고 제2026 - 6호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김 ○ 학 ○ 서류의 송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4길 **, *층 ○ 서류의 명칭 :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 서 류의 내용 :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 감염병예밥법 제5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이나 행정소송(행정법원)을 제기할 수 있음. ○ 공고 기간 : 2026. 9. 17 ~ 10. 16(30일간) 위 의 서류를 2026년 9월 중 귀하(중)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17. 천 안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