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26-330호
2026년 사방사업(사방댐) 사방지 지정 고시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한 2026년도 사방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사방지의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천 안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17. ~ 10. 2.(15일간)
2. 지정사유 : 2026년 사방사업(사방댐) 시행
3. 지형도면 : [붙임 참조]
4.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이해관계인은 우리 시에 비치된 관계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 산림휴양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담당자 : 천안시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 유병홍
- 전화번호 : 041-521-5538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1. 2026년 사방사업(사방댐) 사방지 지정 조서 1부
2. 2026년 사방사업(사방댐) 사방지 지정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