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7.(금) ~ 10. 2.(금) (15일간)
다. 공고방법: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수신면 소속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3) 교육일자: 2026. 8. 1.(토) ~ 2026. 9. 30.(수)
4) 교육방법: (3~4년차)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1시간
5) 문 의 처: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41-521-4779)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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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수신면 제2026 - 26호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7.(금) ~ 10. 2.(금) (15일간)
다. 공고방법: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수신면 소속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3) 교육일자: 2026. 8. 1.(토) ~ 2026. 9. 30.(수)
4) 교육방법: (3~4년차)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1시간
5) 문 의 처: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41-521-4779)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8.
수 신 면 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연번 | 수 취 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유근완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성남로 9**-*, 3**호 | 폐문부재 |
2 | 이상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길 **-* | 폐문부재 |
2 | 최민섭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길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