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조, 제45조 및 「천안시 건축 조례」 제6조, 제31조에 따른 천안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천 안 시 장
공고문(2026년 제44회 천안시 건축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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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26–2562호
제44회 천안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공고
「건축법」 제4조, 제45조 및 「천안시 건축 조례」 제6조, 제31조에 따른
천안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천 안 시 장
1. 개최일시 : 2026. 9. 14.(월)
2. 개최방법 : 대면심의(심의위원 7인: 건축계획3, 건축구조1, 건축시공1, 건설안전1, 토목1)
3. 심의안건 : 3건(건축물 해체 2, 도로지정 1)
4.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2건, 원안 의결 1건
5. 심의 주요결과 : 붙임 ‘주요결과’ 참조
붙임 천안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1부. 끝.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천안시 심의일자 2026. 9. 14.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건축물해체)
건축주 성명(법인명) 삼*********사
대지위치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대지현황 지번 510 관련지번 외 2필지
대지면적 280,303.4㎡ 용도지역(지구, 구역) 일반공업지역 등
건축면적 2,086.76㎡ 건폐율 -% 층수 지하0/지상3
건축물현황 주용도 창고시설, 업무시설 구조 일반철골조 건축물 동수 1개동
최고높이 20.75m 용적률 -% 연면적 합계 3,884.52㎡
구 분 주요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공 통 (공통)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반영
- 조치계획 중 대면심의 시 심의위원 수정 조치 사항은 수정 반영 필요.
◇
- 배치도를 작성하여 해체건축물과 이하 건축물(공작물(설비 등) 포함)들의 이격
거리와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해당 배치도를 바탕으로 상세히 작성 바람.
심의내용 - 예정공정표 상 대관업무, 가설공사, 중간일정으로 감리자 현장 확인에 관련한
◇위원별의견]
[ 안전점검표에 따른 일정 표기.
- 장비와 건축물의 높이에 이격거리를 표시한 도면 제출
건축계획
- 2~3층 바닥 슬래브 해체 순서 및 방법에 대한 도면 제출
- 잔재물 임시 보관장소와 해체장비 작업 공간 그리고 신호수가 겹침으로 안정성을
검토하여 제출
- 해체장비 수에 따른 살수기 위치와 살수자 인원의 적정 수 확인
- 파일기초 해체 방법 및 인양 후 처리 방법 제시 바랍니다.
(인발장비 설치 시 지내력 확보 방법 및 지내력 검사 개소, 위치 등)
- 최대 경간 부재는 크레인 인양을 검토 바랍니다.
- 해체계획서 상의 장비와 동등한 장비 이외의 장비로 교체 및 변경 시 재심의
대상입니다. 반드시 해체심의 계획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서는 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첨부 요청합니다.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에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자료입니다.)
◇
- 본 해체 건축물은 창고, 업무시설이며 화장실 및 우수 관련 도면이 제시되어
있음에 따라 지하 매설물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해체계획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가설 비계, 잭서포트 설치 시 감리자 상주 여부 검토 필요 사료됨.
◇
- 파일 기초에 대한 상세한 해체 방법 기술
- 항발기 사용에 대한 안전조치, 동선 등 고려한 해체 순서 명기할 것.
◇
- 장스팬 거더 철거 시, 안전성을 위해서 크레인으로 거더 부재를 고정 시킨 후,
건축구조
양단부 커팅하여 해체하시기 바랍니다.
- 철거 구간별 부재 해체 순서를 세분화하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 파일 해체 필요 여부를 재판단 하시고, 파일 인발 해체 시 인발력에 대해 계산
하여 장비 스펙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시공 - 후면부 배관 해체 계획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 해체 계획 상세히 작성: 터파기, 인발기 투입 시 안전대책 상세 수립 등
◇
- 철골 상단 가로 철골 해체 시, 인양 장비와 걸이로프를 새용해야 하는지 재검토
토 목 바랍니다.
- 철골 해체 공사는 해체 순서가 매우 중요하므로, 해체 공사 시 오류가 없도록
철골부재에 현장 표시가 가능하다면, 표시 바랍니다.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천안시 심의일자 2026. 9. 14.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건축물해체)
건축주 성명(법인명) 충*********청
대지위치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대지현황 지번 460-1 관련지번 -
대지면적 19,361.6㎡ 용도지역(지구, 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 건폐율 -% 층수 지하0/지상3
건축물 동수 4개동
건축물현황 주용도 교육연구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전부해체 및 일부해체)
최고높이 12.4m 용적률 -% 연면적 합계 6,783.43㎡
구 분 주요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공 통 (공통)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반영
- 조치계획 중 대면심의 시 심의위원 수정 조치 사항은 수정 반영 필요.
◇
- 예정공정표 상 대관업무, 가설공사 중간일정으로 감리자 현장 확인에 관련한
안전점검표에 따른 일정 표기.
심의내용 - 학교 내 보행자와 공사차량 완전 분리하여 통행 계획도를 제출 (학교 내 전체
◇위원별의견]
[ 시설물 배치도 첨부)
- 정확한 배치도를 작성하여 인접대지경계선과 건축선과의 이격거리, 버스정류장
건축계획
및 횡단보도를 표시하고, 이에 따른 안전 시설 및 신호수의 위치, 작업공간
확보, 조경 보호 조치 및 계획, 철거 대상 건축물의 위치, 가시설물 작업계획
등을 해당 배치도를 이용하여 정확히 표시할 것.
- 해체 장비 이동 및 해체 장비의 해체공사에 따른 신호수 배치 및 살수자 및
살수 장비 사양 및 위치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계획도 상의 CCTV 위치 누락, 소음진동 측정기 위치등을 표시한 도면
제출
- 폐기물 임시적치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 사항을 제출
- 폐기물 반출 계획에 따른 장비 이동에 따른 신호수 배치 제출
- 주변 통행자, 보행자 안전관리대책에 따른 시설 배치 도면 제출
- 내부 마감재 해체 방법 및 안전 조치 계획 제시.
- 해체계획서 상의 장비와 동등한 장비 이외의 장비로 교체 및 변경 시 재심의
대상입니다. 반드시 해체심의 계획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서는 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첨부 요청합니다.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에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자료입니다.)
◇
- 와이어쏘 절단 및 해체 순서에 대한 세부계획 제시 필요.
건축구조
◇
- 사전 검토 내용대로 보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시공
- 고압선 방호관 설치 구간 도면 표기
- 석면 해체 계획 수립 첨부
- 전도방지 장치 상세도면 첨부
◇
토 목
- 연결통로 해체 시, 콘크리트 중량과 인양장비의 인양능력을 고려하여 컷팅규
격을 정하고, 인양장비(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조치, 해체 순서 등을 재검토
바랍니다.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천안시 심의일자 2026. 9. 14.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도로지정)
건축주 성명(법인명) 주******통
대지위치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리
대지현황 지번 365-1 관련지번 -
대지면적 992.0㎡ 용도지역(지구, 구역) 자연녹지지역
건축면적 895.81㎡ 건폐율 19.76% 층수 지하0/지상1
건축물현황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구조 일반철골조 건축물 동수 1개동
최고높이 -m 용적률 19.76% 연면적 합계 895.81㎡
구 분 주요 심의결과
심의내용
◇위원별의견]
[
공 통 ○ 원안 의결
[ ○ ] 원안 의결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