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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산업교통과2026-09-17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산업교통과
공고번호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536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7:51: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담배사업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끝.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536 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천안시서북구청장 구 분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폐업일자 2026.9.17. 상 호 명 지에스25 부송산단점 소매인명 조○○ 영업소위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1길7,1층 ❏ 지정신청기간 : 2026. 9. 17.∼ 2026. 9. 29. ❏ 신청대상자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의 지정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천안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의 규정 등에 의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점포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규지정신청자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참고내용 ❏ 지정방법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방식을 통해 선정 - 추첨일 및 장소는 추후 통보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은 1회에 한하여 우선지정 ※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 지정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기간 종료 다음날 신청서 일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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